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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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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0: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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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한국노총), 노동부, <월간노동>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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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관련 노사정간 갈등 불가피
노조 전임자 임금·복수노조 문제 향후 노사관계 지형 결정
새해 벽두인 1월2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발표로 시작된 2006년은 어느 해보다도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한 이슈로 장식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2007년 노사관계 지형이 결정될 것이다.
더욱이 2007년 이후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환경에 처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은 2005년까지의 노사관계 경험과 관행을 단절하면서 계승하는 시기이며, 2007년 이후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매개적 해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업무추진력과 장악력이 약화되고 특히 자자제선거와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정치권의 개편 가능성 있어 원심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자제 선거에 이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온 나라는 정치이슈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관심사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특히 노동현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작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저투자, 저성장기조 고착화로 경제발전 동력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이익 실현에 치중하는 불안정한 경제운용이 지속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자산계층과 서민층의 양극화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단위 노사관계 이슈 쟁점으로 부각
노사관계를 보면 비정규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등 비정규관련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노사정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 추진에 따라 어느 해보다도 중앙단위 노사관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신임 노동부장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은 노동조합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단위 노사정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이 제기하는 중앙단위 노사대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등의 사회적 대화가 순조롭게 전개되면 노사관계도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노사관계는 2007년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2007년 시행될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지에 따라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단위사업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고용안정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며,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절차와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향후 노사문제의 핵이 될 것이다. 또 노동자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이 단위사업장 교섭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보호 적극 추진
이러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비정규노동자 보호 및 조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보호법의 제·개정 이후 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에 대응하여 일방적인 노사관계 개편 저지 및 민주적 노사관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전임자 임금 자율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업무 유지 의무 최소화(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된 업무로 국한)로 공익사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 개편을 위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책임지는 사회통합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회양극화는 물론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중앙단위 노사 간의 항시적 대화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역할을 제고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하여 현안문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대통합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로는 조직강화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별 노조가 가지는 제약과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노조의 폐쇄성과 조직이기주의, 연대와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노정하는 등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당면한 노동조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특히 2007년 이후 변화된 노사관계 환경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노조의 재정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간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복수노조시대와 전임자임금 제한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조직적 대비가 될 것이다.
다섯째로는 공무원노조와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가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입제한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대표하는 이익대변자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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