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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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8:47:02
박성인
10.05.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총액인건비제 저지, 특별법 반대 등을 위한 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 선포’
10.05.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총액인건비제 저지, 특별법 반대 등을 위한 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특별법 헌법소원제기…11, 12월 총궐기 진행”

- 투쟁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을 시작. 공무원노조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총액인건비제 저지,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노조탄압 분쇄, 정치자유 쟁취를 결의.

- 김영길 노조 위원장, ‘대회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병폐를 몰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자”, “힘찬 단결로 반드시 하반기투쟁을 승리해,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정부패 없는 세상,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

- 각 지역본부별로 연대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 11월12~13일 이틀동안 1차 총궐기 투쟁, 12월 중순에 2차 총궐기 투쟁을 계획.

- 요구 ;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 및 노동3권 보장, 총액인건비제 철회, 부당징계 중단, 정년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기능직 차별 중단, 성과상여금제 폐지, 정치자유 보장, 성실교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 “특별법은 상당수가 실무자인 5급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6만5천여명의 6급 공무원들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불이행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다”



   [미래연대] 비정규직 노동자투쟁, 그 새로운 전환을 주목하자!, 2005.10.05.

박성인
2005/10/06

   10.05. 보건의료노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 확정’

박성인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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