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현장의 인식과 대응모색
7월20일 **현장 발제.
복수노조, 노조운동의 대중적 재조직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5.7.20. 현장 토론용/ leeus@jinbo.net
1. 복수노조 시대? (법률적/형식적 복수노조 시대)
- 1997년 3월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법 3조5호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 2001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 2006년말까지 재유예기간 설정, 2007년 1월부터 사업장 단위까지 복수노조 허용.
2. 실질적인 복수노조의 역사: 한국전쟁 후 1960년대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복수노조금지로 인한 탄압의 역사
- 일제하~해방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해방 이후: 전평과 대한노총 (복수노총 시대)
- 정부수립 이후: 대한노총으로 강제 단일화
- 1960년 4.19혁명기: 대한노총과 전국노총(?)의 일시 양립기
-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으로 강제 단일화
- 1987년 이후: 한국노총과 전노협의 양립기
- 1995년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총)
- 1997년 이후: 양노총 하에 복수 산별연맹시기
- 2007년?? : 각 단위별 복수노조 전면 허용
3. 2007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
-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상으로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분위기. (구체적인 교섭의 문제까지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법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3권”의 보장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따라서 2001년 때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합의 선’이 모색되고 있을 수도 있음.
4. 현 정세와 복수노조 허용문제: “현재는 전환기다”
- 1990년대 후반기부터 노조운동의 투쟁력 약화과정, 현장의 공동화 현상, 조합원의 실리적 경향 강화
-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와 자본측의 전면적인 ‘경쟁력’ 공세에 대한 대응력의 무력화(결정적 계기는 96-97 총파업투쟁 이후의 경제위기 국면과 노동법 개악 및 구조조정)
- 자본간 경쟁의 격화(국내외 막론)와 노조에 대한 ‘파트너십’ 공세 강화
- 생산력 발전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계급 내부 계층분화 심화
- 노동자계급 대중의 “미래를 생각할 시간” 결핍 가속화
- 1987년 이후 활동가 층의 고령화 진행, 활동력의 쇠진과 더딘 재생산 속도
- 정부/자본 측은 노조운동 관리에 드는 노사관계의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자 ‘복수노조’를 최대한 이용할 것.
- 기존 노조(양노총 및 산하조직들)들이 “선발성의 이득”을 누리고자 관료적 행태를 강화할 수 있음.
5. 노조운동의 과정
- 자주성, 투쟁성, 현장성, 연대성, 전국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1987년->1997년->2007년
- 1987~1992: 노조민주화 투쟁, 신규노조 설립 투쟁, 노조사수 투쟁 / 자본측의 강경탄압
- 1993~1996: 신규노조 설립, 노조사수 투쟁 / 자본측의 노조 순치 및 제도화 작업
- 1997~ : 노조사수 투쟁 / 자본측의 1987년 이전으로의 회귀
- 2007~ : ???
6. 복수노조금지조항 전면 폐기의 의미
- 자주적 단결권 강화
- 민주적 의사결정과 연대성의 강화
-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중적이고 투쟁적인 노조활동의 기회
- 노조의 이념적 분화와 정치화 가능성
- 활동원칙, 연대원칙, 노선의 변화와 전환 필요.
7. ‘복수노조’ 문제와 활동가의 임무
-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운동의 전면적 재조직화 계기이자 동시에 전면 제도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 철저한 활동원칙과 대중을 협박하지 않는 풍부한 활동력을 요구함.
<드러나 있는 쟁점>
(1) 사업장 단위까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수용이냐 반대냐?
/ 그간의 민주노총의 입장 = 기본적으로 단결권, 노동권의 제약이 해소되는 것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단위 사업장에서는 각 단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2) 단위 사업장까지 복수노조 허용된다면, ‘교섭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 현 기업별 조직체계를 전제한 상태에서는 3가지 입장: (a) 다수대표제(과반수이상 조합원을 갖고 있는 조직이 교섭대표권을 가짐) (b) 비례대표제(조합원수 비례에 따라 대표 수를 정하는 방식) (c) 교섭대표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노사자율에 맡기라는 입장.
/ 문제는, ‘산별체계’로 전환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3) 단위노조에서 복수노조 체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노사관계의 지형, 노노관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 이러한 3가지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활동가의 과제인식 확장을 위하여>
1) 어떤 조건을 확보해야 ‘민주파’ 활동에 유리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복수노조, 산별노조 체계로의 전환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조운동 무력화, 노동유연화 강화를 축으로 하고 있음. 정부는 이 로드맵과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결합시켜서 나가고자 하고 있음.
/민주노총의 입장: ‘사회적 대화’ 자세를 정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노동부장관을 타켓으로 퇴진 요구.
/김대환의 입장: 노동계의 요구는 ‘정치공세’다. 이에 신경쓰지 않고 노동문제는 노동시장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청와대(노무현)는, 이런 상황에서 김대환이냐 김금수냐에 대해 고민 중.
* 로드맵 중심으로 한 노동법개정 문제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a) 이를 일거에 결합시키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줄이어서 쟁점화시켜내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b) 정부는 올해는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를 쟁점화시켜내고자 하고 있음. 그러면서, 로드맵과 ‘복수노조,전임자임금문제’ 빠터를 기도.
(c) 노사정간 ‘대화.타협’ 통해 이 문제를 다루되, 그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는, 직접적인 대국민설득을 통해서 로드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여기에는 두가지 정세판단 문제가 결부돼 있음.
(가) 양대노총의 태도가 첫 번째 변수. 7월20일 전후해서 양대노총의 김대환 노동장관 퇴진투쟁과 노사정위 탈퇴 등이 어떻게 될 지 추이를 보고, 양노총이 이대로 가면, 소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는 안된다고 보고(그 가능성은 당장은 여지가 줄어들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대노동 공세와 대국민설득을 강화 할 것. 그러면서 양노총을 압박할 것. 이때 대국민설득용 장치는 이른바 ‘희망200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연정문제가 두 번째 변수. 만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핵심은 한나라당이 적극 동조해주는 것이 조건.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미 9월 국회에서 비정규관련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주고 있음. 청와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 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 민주노동당: 06년 지자체 선거, 이은 대선과 총선.
/ 민주노총의 기본 기조: 06년 상반기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확보를 축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계획 중.
/ 민노당, 핵심 두가지 슬로건으로서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평화군축’을 잡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선거국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
--- 민주노총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가지고 총파업까지 가기 이전에, 비정규직입법문제와 로드맵에 대응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민노당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조직재편 논의에 들어갔음.
/조직적으로는 당직과 의원직 겸직 금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최고위원제를 현재의 부문별 최고위원제인데 이를 둘러싼 것(전농,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의 관계가 맞물려 있음) 등.
/정책적으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문제에서, ‘무상의료’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무상교육’은 별 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그 안은 전교조 쪽에서 나와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태. 무상의료 경우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은 영국식 방안으로서 자본주의 체제 내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서 별로 새로울 것은 아님.
/또한 ‘연정문제’에 대해 노회찬(‘조건부참여’)과 심상정(‘실개천과 강물’)의 엇갈린 입장 표출.
-‘연정’ 둘러싸고 하반기에 걸린 문제: 국보법, 비정규입법, 이라크파병문제
<토론내용>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다 관련되지요...
요새 현장에서는 <복수노조> 관련해서 우려가 더 많네요~~~.....
전 그게 더 우려스럽네요...
1. 복수노조 상황 우려스럽다:
1) 활동가들이 이전보다 더 고립되고 배제될 것 같다. 활동가들이 만드는 노조는 훨씬 더 고립화될 것이다. 회사측이 그런 상황을 더욱 더 조장할 것이다.
2) 현재의 단일노조 상태에서는, 지지했던 조합원들이지만, 활동가들이 노조를 띄웠을 때는 조합원들이 다 사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회사측의 강렬한 현장통제: 조합선거시 ‘투표도 제대로 못하는 정도’의 상황. 핸드폰으로 누구 찍었는지를 찍어오도록 통제하거나 ‘릴레이투표’를 시킴. 릴레이투표는 앞에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이 용지를 두 개 들고 들어가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 회사는 어떤 후보가 몇% 획득할지에 대해 계산하면 그 오차가 5%도 안된다.) 회사가 훨씬 더 조직을 잘 할 것이다. 패배의식으로 보기에는, 활동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밖에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3) “우리만의 노조”가 될 것이다.
4) 한통: 올 봄, ‘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에서 현집행부(회사측) 사무처장과 회사측이 내세운 인물이 경선이 붙었다. 조합원들이 투표했는데, 90% 이상이 회사측을 찍었다. 현 지재식 집행부는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내세웠었다.
5) 그동안 민주노조라고 그동안의 노조운동을 끌어온 대기업 노조들이 거의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시기상조다. 막아야 한다. 역으로 이용당할 것이 뻔하다. 자본이 복지나 임금 등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노조운동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일 때, 조합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 (회사측이 조합원들을 역조직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을 수도 있다.)
6) 불황기 극단적 해고 상황이 올 때, 조합원들이 오히려 투쟁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고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
7) 위기일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대중들이 그러한 인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8) <교섭구조/방식/결과>를 통하여 사측이 노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조합원들을 사측 편에 줄세울 것이다.
2. 다른 입장
1) 어려울 때, 대중들이 후퇴하는 때 활동가들조차 후퇴한다면 반전의 기회는 잡을 수 없다.
2) 복수노조가 되면, 예상치 못한 노조들이 조합원 일반대중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
3) 새로운 노조를 만들게 되면, 그 활동이 그대로 집행부 활동이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4) 개별자본(기업) 단위 노조로서는 사측의 ‘실리주의’에 의해 노조활동(조합원)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5) 사측의 행동을 지금 상황에서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한다고 할 때는, 사측은 그 때 가면 훨씬 더 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대응이 될 수가 없다. 국면 전환기에는 그 국면에 따라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6) ‘자발적’ ‘능동적’ 활동들이 다양하게 부상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복수노조의 여러 유형>
- 한 기업에 기업단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노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 한 기업에 산별노조의 여러개 지부노조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 한 기업에 기업단위 노조 여러개가 있을 수 있다.
<교섭구조를 이용한 사측의 노조 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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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 전국 차원에서의 발상전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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