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이은숙
◎ 작성일:2000.08.17(목)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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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2)
{노동전선} <노동과 경제 9> 1999년2월호 원고
목 차
1. 들어가며
2. 정부·자본의 '구조조정' 계획과 추진상황
1) 소위 '4대 구조개혁' 계획
2) '금융구조조정' 문제
3) '기업구조조정' 문제
4) '공공부문구조조정' 문제
5) '구조조정'에 노동시장이 포함된 이유
3. '구조조정'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4. 노동자계급의 '구조조정' 대응전략 방향
5. 맺으며
3) '기업구조조정' 문제
(1)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보는 시각
정부·자본의 구획에서 '기업구조조정' 대상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민간 사기업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은 금융, 공공과는 달리 구조조정의 일반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것은, 사회 전체로 보아 사적 기업의 자 금줄이 되는 금융과, 사적 기업의 광범한 보조물로서의 공공 등 특정분야의 구조조정의 뒷받침을 받는 의 미에서의 일반성, 그리고 포괄범위에서의 일반성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구조조정 문제에서 노 동자계급에게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는 실업문제, 생존권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98년에 노동자계급에게는 '정리해고'가 직접적으로 다가온 현안문제였다. 정부와 자본이 대량실업사태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소위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에 먼저 착수해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가두어놓을 법·제도를 구비해 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분 야별(금융, 기업, 공공)로 구조조정 세부계획 실행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금융, 기업, 공공 등의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융분야건 공공분야건 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의 구획일 뿐이고, 생존권을 파괴하는 구조조정의 여파라는 것은 어차피 동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 대, '정리해고'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서 전제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반면 노동자에 게는 생존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98년도에 자본과 정권에게 핵심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권 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자본과 정권의 뜻대로 추진해나가는 데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해가 바로 노동 자·민중의 저항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직적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계급을 저들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추진의 대열로 묶어세움으로써 저항가능성을 큰 차원에서 봉쇄하는 것이 저들에게 긴요했던 것이 다.
이 점은 뒤에 5)절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98년도에 일어난 노동자계급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본질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동자계급 대중의 기본요구투쟁이기도 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이 미 노동자들의 98년 투쟁과정에서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슬로건으로 명백히 표현된 내용이었다. 반면, 노 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단지 생존권투쟁이라는 한측면에서 사고하면서 좁은 틀에 가두고, 그런 협 소한 시각에서 정리해고자수를 '줄이는' 것에 골몰한 나머지 종국에는 노동자계급의 정리해고를 통째로 인 정해버리는 우를 범한 견해들(이를테면, '노사정위 전략적 참여론', 혹은 '정책참여론', 혹은 소위 '사회적 조 합주의론', '산별 교섭주의', '구조조정 불가피론' 등등등)이 '구조조정 거부와 생존권 방어'를 본질로 하는 노 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발목을 끊임 없이 잡아채면서 결국에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추진대열에 노동자계급을 묶어세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반대로 99년도에 노동자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응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즉, 정부가 98년 과정을 거치면서 99년에 더욱 세 차게 '구조조정'을 완수하겠다고 나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99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지금까지 마련된 구조개혁의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내실화'(재정경제부, [99년도 경제정책방향 ],1998.12.29.)하겠다는 계획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요인 중 하나이다. 이점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98년 도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다시 검토될 것이다.
(2) 정부의 계획과 추진과정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부채의 축소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재정경제부, [금융·기업구조조정 방향], 1998.6.25)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기업경영의 투명성, 상호채무보증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 임성 강화)'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재정경제부,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 (1998.5.20) 보도자료])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98년 5월까지 금융기관(채권은행단)을 통하여 우량/부실 기업 을 판별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퇴출을 결정한 다음 6월부터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시켰다.
정부는 98년 2월부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는데, 2월에 공정거래법을, 5월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4 월에는 뮤추얼펀드 시장 개방,1) 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3조원규모의 토지공사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 등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기업분할제도 도입, 기관투자가2)의 의결권 행사 허용, 지주회사3) 허용 등을 통해 M&A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는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초국적자본 및 IMF에 의하여 요구된 자본자유화 조치의 일환이자 '외자유치'의 한 방책이기도 했다.
또 98년 5월까지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실사작업을 통해서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 및 정리방법을 내놓 았다(재경부, 1998.5.20). 그 내용은,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 여신'을 총 118조원 규모(그 중 98년3 월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로 추정하고 정리대상 부실채권을 약 100조원으로 예상 해서 그 중 50조원은 금융기관 손실 처리, 25조원은 담보매각을 통해 금융기관이 회수하고, 나머지 25조원 은 정부가 성업공사 채권발행을 통해 매입정리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는 6월18일 5대재벌의 20개 계열사를 포함한 총 55개 기업에 대한 부실판정·퇴 출결정을 발표했고, 자체적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과 빅딜4)을 촉구·독려·지원하였다.
하반기에는 채권은행단에 의한 6-64대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대상 선정,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스스로 워 크아웃과 빅딜을 수행하여 "핵심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재고"(재경부, [98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1998.8.27)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자본측, 특히 재벌사들이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라면서 '계획은 자기들이 알아서 낼테니 독촉하지 말고 더 많은 제도적 뒷받침'(그것은 부채 삭감 등 국가적 지원 요구와 연계되어 있다)이나 하라는 식으로 정부쪽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12월 중순에 '5대그룹 재무구조 개 선 약정'이 주채권은행들과 5대재벌간(외환-현대, 한일-삼성, 상업-LG, 제일-SK, 제일-대우)에 체결되었다. 12월15일 확정된 5대재벌 구조조정 계획은 2000년까지 각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것, 상 호지급보증 해소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벌들은 45조 4251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296억8671억달러의 외 자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나오면서 '한국에 이제는 재벌이 없어진다'는 등의 해석도 나왔지만, 그 와중에서 5대 재벌은 98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폭적으로 자금을 조달 받았다. 98년 11월말 현재까지 5대재벌의 총여신 규 모는 161조원으로 97년 12월말에 비해 12.7%가 오히려 늘었다. "5대그룹이 올 한해동안 겉으로는 구조조정 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사업매각 등 자구노력보다는 차입금에 의존한 경영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는 비난도 나왔지만, 거기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주물러왔던 독점재벌이 기업의 존재방식 여하에 상관 없이(즉 그것이 계열사를 선단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건, 상호지급보증금지 및 연결재무재 표 등을 통하여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계열사를 분리하건, 지금 그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들이 경제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있다. 정부와 자본은 공공연하게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의 의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보다 더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저러한 주장들 속에는 노동자·민중, 즉 자본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실재 국민이라는 개 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저런 주장은 결국, 자본이 이익을 많이 올려야 국가경쟁 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민중이 절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단'식으로, '불투명 경영'을 해온 자본이 지금 이윤생산의 위기에 직 면해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온 국민이 지원을 해서 살려내되 좀 더 강한 기업으로 가꾸어내야 한다 는 의미 이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때문에 '국민', 그 절대 다 수인 노동자·민중은 외자의 지배까지 받아서 '국가경쟁력'논리에 복종해야 하는 이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점을 아래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자.
(3) '기업구조조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과정 속에서 98년 동안 전개된 '기업구조조정'에서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정도 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뮤추얼 펀드 시장 개방을 포함하여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외자유치')를 위 한 적대적 M&A 허용 등은 기업구조조정에서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98년도 상반기 기 업결합동향 분석], 1998.9.3)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중 외국기업 또는 100% 외국인 자회사에 의한 기업결 합은 총 51건으로 97년 상반기에 비해 10배나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도입된 외자도 3조4천억원(24억9500만 달러)으로 97년 상반기의 40 팔억원에 비해 무려 5백배나 늘어났다. 외국인의 M&A 전면 허용, 외국인의 부동 산 취득 허용 등이 병행되면서 이후에 외자는 더욱 급속히 유입될 전망이고, 이에 수반하여 노자관계의 새 로운 차원이 조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5)
둘째, 워크아웃과 빅딜을 포함하여 국내외 자본이 한데 엉켜서 자본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공 정거래위원회(상동)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중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총 219건으로 97년 상반기의 210건과 비슷한 건수이나, 97년과 달리 "기업결합 유형별로 볼 때 전년동기에 비해 수평·수직결합의 비중은 크게 증가(34%에서 54%로)하고 혼합결합의 비중은 크게 감소(66%에서 46%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결합 수단별로 볼 때, 주식취득 비중이 대폭 감소(41%에서 16%로)하고 영업양수와 합병의 비중이 크게 증 가(21%에서 46%로)"했는데, 계열사간 결합의 경우 영업양수, 합병, 임원겸임 비중이 크게 늘고 주식취득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비계열사간 결합의 경우 영업양수 비중은 늘었지만 주식취득과 합병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집중에 따른 거대자본의 형성은 '경쟁력' 및 '약육강식·적자생존' 논리에 의한 자 본간 유혈적 경쟁이 외자까지 포함하여 진행될 조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소자본간 격차가 현저해지고, 대자본의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와중에서 등터지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이리저리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노동자와 민중일 것이다.
셋째로, '기업구조조정' 방식에서 특히 M&A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고용조정(정리해고 같은 - 인용자) 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특히 노조운동을 무력화하고 - 인용자), 독과점은 방지하되 기업구 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선"(한국개발연구원,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 업의 미래상], 1998.5.16)해 왔다. 그리고 99년도에도 기업퇴출의 '원활화'와 함께 인수합병(M&A) 문제가 이 러한 차원에서 가속화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위 P&A(자산인수) 방식을 적용하면서 고용승계의무를 면제시켰던 것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 원(상동)은 아예 "법정관리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의 매각가능성 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퇴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업증가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이 를 구조조정의 경제비용을 받아들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덧붙 여졌다. 동시에 그들은, 정리해고 요건을 "단순화"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 컨대 '60일전 사전통고의무'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98년도 2월에 노동조합운동이 '정리해고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언론의 입에 발린 칭송을 들으면서 "대타협"한 대가는 실로 크고도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98년도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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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뮤추얼 펀드(Mutual fund)란, '추가형 투자신탁'(=오픈형 투신. open-end investment trust = 미리 일정액을 정하 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를 처음에 마련한 신탁재산에 추 가해 가면서, 당초의 설정분과 추가설정분을 하나의 신탁재산으로서 운용하는 것이다. 유니트(unit)형과 대비되는 것으 로서, 유니트형은 예컨대 1구좌당 1만원으로 모집하고, 투자자가 매각할 때만 매각시점의 시가에 따르며, 모을 때마다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데, 오픈형은 매각과 매입시에 모두 그때의 시가에 따른다)의 미국에서의 통칭이다. 뮤추얼 펀드에는 주식회사형의 것과 트러스트형의 것이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주식회사 조직으로 경영되 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것은 개개의 투자자와 경영자간에 신 탁계약이 체결되어 경영자 자신이 주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 다({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참조). 뮤추얼 펀드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단기자금을 운용해서 투자수익을 올리 려는 회사(이를테면 투자신탁회사)를 개방하는 의미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단기자금시장에의 참여를 개방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정부는 뮤추얼 펀드 시장을 개방하면서 뮤추얼 투자 수익자들에게 금융소득과세 면제 혜택을 주었다가 최근 에 다른 금리소득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2) '기관투자자'란,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것을 일괄하여 오직 투자수익만을 목적으로 주식 등의 금융자산으로 운용대행하는 운용전문기관"({金融辭典}, 東洋經濟新報社), 혹은 "기관투자가(보험회사, 투자회사, 연금기금)는 저축의 중요한 집금인(컬렉터)이며 금융시장에의 자금의 공급자"({Institutional Investers Statistical Year Book 1997}, OECD), 혹은 "유가증권에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경제신어사전}, 매일경 제신문사), 혹은 "투자신탁, 연금기금, 특정금전신탁, 펀드 트러스트 등 증권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광 의로 해석하여 개인 이외의 투자자 모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經濟辭典}, 有斐閣)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3)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지배회사 혹은 모회사라고도 하는데, 그 산하에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代位)시켜 기업합동에 의하지 않고도 기업을 지배하 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 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 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4) '워크아웃과 빅딜'에 대해서는, 졸고, [소위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 '워크아웃'과 '빅딜']({노동전선} 1998년10월 호, pp.70-74) 참조.
5) '외자유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호(99년 1월호)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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