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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엥겔스원전읽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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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00: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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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
http://없어요 |
노숙인 사망과 경찰과의- 충돌사태에 대한 상황 요약과 노숙인 단체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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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사망과 경찰과의- 충돌사태에 대한 상황 요약과 노숙인 단체의 입장
수 신
노동․인권․사회단체
발 신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016-702-5304),
이동현(011-9995-0283)
제 목
노숙인 사망과 경찰과의 충돌사태에 대한 상황 요약과 우리의 입장
날 짜
2005. 1. 25. (총 4 쪽)
노숙인 사망과 경찰과의- 충돌사태에 대한 상황 요약과 우리의 입장
1. 지난 1월 22일(토) 저녁 7시경부터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발생한 노숙인과
경찰간의 충돌사태는
1)함께 생활해 오던 노숙 동료 0씨(67년생)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나
짐짝을 싣는 손수레(가로80cm X 세로130cm)에 실려 2층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가는 평소에는 잘 볼 수없던 매우 특이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사를 목격한
노숙인들이 0씨의 사망이후 극도로 자극을 받아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노숙인들이 극도로 자극을 받아 결집된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0씨의 사체가
기습적으로 옮겨 질 경우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하루 7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그것도 평소보다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주말 저녁시간대 서울역 대합실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긴박한 상황 이였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판단 미숙이 빚어 낸 사태이다.
2. 대치 상황에서 삽시간에 극한 충돌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바로 직전까지
현장에서는 노숙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노숙인 인권단체와 상담기관 소속
상담원들이 동료의 죽음에 자극되어 경찰에 항의하고 있던 100여명의 노숙인들과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고, 서울역에서
수년간 노숙인 진료를 담당해 오면서 노숙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적 실태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이 파견 한 의사와
사체에 대한 검안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지휘부와 협의를 진행해 합의한
결과를 놓고 집결해 있던 노숙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고 있던
상황 이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남대문 경찰서장도 나와 있었음에도 “사체가 기습적으로 옮겨질
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노숙인 인권단체의 거듭되는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순간적인 틈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사체를
옮겨 버렸다.
3. 최초 노숙인들로부터 저녁 7시경 직접 연락을 받고 서울역 2층 대합실에
도착한 노숙인 인권단체와 상담기관 실무자들은 경찰과 대치중이던
노숙인들로부터 ①당일 2명 혹은 3명의 노숙동료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오후 내내 “또 노숙자가 죽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②특히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0씨(67년생)가 2층 대합실에서
손수레에 실려 가는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한 오후 5시~6시경을 전후로 상당히
자극되어 있었다는 증언을 듣고, 대치 상황에 있던 노숙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황적 근거를 취합할 수 있었다.
1) 통상 노숙인 상담활동과 의료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민간 지원인력들은
노숙인이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대개가 중복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119 구급대에 연락을
취하거나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에 의뢰해 즉각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2) 그러나 이날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익요원들과 이들의
보고를 받은 서울역 역무팀장은 0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2층 대합실(일부
노숙동료들의 증언은 3층 대합실이라는 의견도 있음)에서 발견될 당시 이미
응급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을 취해
0씨가 의료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관련 공익요원들이 바퀴가 달린 손수레(가로 80cm X 세로 130cm)에
0씨를 싣고(이때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함) 이동하는 모습이 대합실에 모여 있던
일부 노숙동료들에 의해 목격이 되기 시작하면서 “노숙인이 공안에 의해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번져 공분을 사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노숙인들이 속속 2층 대합실로 모여들게 되었다.
4. 이러한 정황적 근거를 고려했을 때, 이미 상당히 자극을 받은 노숙인들이 많은
이용객들이 왕래하는 서울역 대합실로 100여명이 넘게 몰려든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과 철도공안은 우선 노숙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후 사체 수습에 대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어야
함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대문 경찰서장과 현장 지휘부는 안이한 사태 인식을
했고, 최근까지 노숙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흐름으로 인해 깔려 있던
공권력에 대한 공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즉,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듯이 ①지난 1월 3일 7호선 지하철 방화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지 “노숙자 차림”이라는 목격자 증언에 의존해 노숙인을
표적수사하고 모든 노숙인을 범죄자로 여론 몰이한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과
②2004년 7월 철도청 소속 철도공안의 단속과정에서 가출인 문씨가 사망해
50여일간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노숙당사자들이 철도청 대전청사까지
방문해 근절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철도청의 태도, ③최근 몇
년 동안 노숙인 사망문제가 여론화 되면서 각 지하철 역사에서 동절기 동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동사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로 몰려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권력의 처사, 또한 ④신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루
노숙체험을 한다고 서울역을 방문하기도 했고, 올해에도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대책인양 매년 발표해 온 대책을 동절기 특별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현상을
유지하고 봉합하는 응급구호적 수준에서의 대책만이 재탕되고 있을 뿐이고,
그럼에도 항상 정책당국자들은 왜 쉼터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식의 문제만을
계속해서 부각시켜 노숙인을 쉼터도 거부하는 문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등,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형성된 분노와 울분이 당일 동료의 죽음과 맞닥뜨려 지게
된 것이다.
5. 당일 현장에 도착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는 경찰
지휘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알리려 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 지휘부에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 노숙인들의 의료실태와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단체 소속 의사가 시신에
대한 검안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인권단체가 지정하는 의사로 할 것과
2) 해당 의사가 도착해 1차적인 검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사체를 후송할 병원을 지정 할 것
3) 집결해 있는 노숙당사자들에 대해 경찰과 협의한 내용을 노숙인 인권단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용 핸드마이크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4) 이러한 협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0씨의 사체가 옮겨지는
행위를 경찰이 자제해 줄 것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의견 접근을 보고자 했다.
또한 200여명 가까이 불어 난 노숙당사자들에게는
1) 시신을 대합실 바닥에 계속해서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노숙인
진료를 담당해 온 의료단체 소속 의사의 의견에 따라 사체가 후송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
2) 노숙인 대표를 뽑아 사체가 후송된 병원에 동행해 1차적인 검안과정에 함께 할
것
3)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싸움을 자제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4) 목격한 상황에 대해 증언해 줄 것 등
이상의 내용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노숙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시시각각으로
진행하였으나 경찰 지휘부는 극단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이러한 협의와 동의, 의견
수렴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결국 기습적인 방법으로 0씨의 사체를
옮김으로써 더 이상 개입의 여지가 없는 공백상태로 치닫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6. 우리는 이번 충돌사태의 추이와 해결 방향이 매번 반복되어왔듯이 “강제
수용조치와 단속 강화”로 귀결되는 식상한 대책과 모든 노숙인이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충돌사태를 계기로 노숙인 문제로만 낙인찍고 협소화시키는 판에
박힌 식상한 대책이 아니라 1)공공역사를 중심으로 한 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의
마련, 2)자산이 없고 소득구조가 불안정한 저소득 빈곤계층이 자신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공익형 저렴주택’이 공급되어 주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전향적 개선, 3)의료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각지대 위기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치료와 재활, 주거와 의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이
수립되는 틀 속에서 노숙인 복지정책도 연계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
의지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촉구한다.
또한 이번 충돌사태를 계기로 하루 이용객 7만여명이 넘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에서 의료적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 후송체계를 포함한
현장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경찰은 자신들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경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충돌과정에서 연행된 6명 이외에도
현장에서 체증된 사진을 근거로 추가적인 조치와 구속수사방침만을 고집한다면
이를 심각히 제고해주길 경고한다. 또한 당일 현장에 남대문 경찰서장이 있었고,
토요일이라 약간의 음주를 한 지휘관 몇 명이 오히려 노숙인 인권단체와
노숙인들간의 협의 과정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충돌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과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끝으로
이번 충돌사태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백상태를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 원인에 대해 언론과 사회가 드러난 현상에
매몰된다면 서울시의 ‘강제수용대책마련’과 같은 전혀 엉뚱하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론 몰이식 대책만을 정책 당국자들이 성급하게 만들게 할
뿐이다. 따라서 공정한 시각으로 이번 1․22 충돌사태를 분별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0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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