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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5:39:02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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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2006.02.20]
비정규법안 심의 20일로 연기, 2월 강행처리 움직임 속에서 민주노총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새 비대위 구성, 차기 지도부 선거 21일로 연기

2월1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에 따라 차기지도부 선거는 37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11일 새벽 비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방안으로는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만을 선출한 뒤 필요시에 투본대표자회의를 가동(중집의 비대위 전환) 한다는 방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위원장에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는 전병덕 사무차장이 선출됐다. 비대위의 사퇴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는 민주노총의 내부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정기대의원대회 KT노조 출입 저지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지난 집단사직 사무총국 간부 채용건에 대한 규약 해석,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산별집단탈퇴 금지 확인에 대한 문제등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노위, 2월 강행 처리 ; 17일 비정규법안 심의 재개 파행, 20일로 연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14일 당정협의회와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법안 2월 처리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더욱이 2월15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법안을“헌정초유의 일이 있더라도 2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월15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2월17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안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는 대화나 토론보다 한시라도 빨리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14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면서 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듯 비정규법안 2월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리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2월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할지 못할 경우, 이후 입법예고할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관련법 추진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월17일 오전 10시에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려 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이 강행처리를 우려하여 법안소위실을 점거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2월20일에 다시 회의를 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0일도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하루 전이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 20로 연기 /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 미룬다

13일,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2월13일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정치권 전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 해소나 비정규직법 처리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17일 비정규직법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2월말에서 3월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월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환노위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중집위원 간담회를 통해 2월18일 오후 예정됐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20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

우원식, 비정규법안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 민주노총의 투쟁 일정 
 
2월17일,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대량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유제한 도입시기 차등적용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경우 20일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제안은 민주노동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20일 법안소위에서 사유제한 도입시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경우 희박하지만 합의될 가능성 또한 열려있게 된다. 한편 사유제한 도입시기 차등적용론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19일,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에 교섭권을 주고 나서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지 못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졸속강행 입법 여부를 떠나 사유제한 도입 등 권리보장입법을 위한 민주노총 문제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파업일정 등을 결정하고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수세적인 태도와는 상반되게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19일, 20일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못한다면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체회의에서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강행처리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며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앞 단식에 돌입했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는 2월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일 회의에서 법안이 결론나지 못할 경우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21일)를 거치고, 다시 본회의(3월2일)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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