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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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5:32:07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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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2006.02.13]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연기, 당·정, 사회적 대화 틀로 포섭 움직임 가속화 예상

노동진영,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 촉구 / 기간제법과 파견법관련 4개 조항, 정부원안대로 합의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확정한 가운에 2월7일 오전 9시40분, 전비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생 등 15여 명은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같은 시각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10여 명은 김근태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7일, 오전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만적인 비정규 개악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7일 오전과 오후에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날치기 강행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법안심사소위가 있는 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의원 8명이 소회의실을 점거, 회의 진행을 막았으나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소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오전 10시 40분부터 점거를 중단하고 의원단 전원이 회의 참관에 들어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정의와 차별금지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고 낮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양 법안의 4개 조항이 합의됐다. 추후 일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기간제사유제한 :  반대          /   반대         /   도입(10개항)
사용기간   :         2년            /   3년          /   1년(사유제한전제)
파견제불법파견 : 고용의무      /   고용의무  /   고용의제

한편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적 처우’ 관련 4개 조항이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된 데 대해,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정부안에 합의한 이유는, 정부가 당일 제출한 수정안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기술, 능력, 성과가 동등한 경우에 한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보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상을 더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정부의 수정안을 철회시키고 원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폐회, 임시대의원대회 21일 소집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3시 15분경 산회 직후 정동영-김근태 선대본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3인과 구권서 전비연 의장이 우원식 환노위 법안소위원장과 만난자리에서 우원식 법안소위위원장이 10일 전에는 소위를 다시 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4시경 8일 오전 10시 전면 총파업 투쟁지침을 유보하기로 최종결정했다. 하지만 우원식 법안소위위원장은 10일 이후에 법사소위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3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 14일과 15일 각각 환경부와 노동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17일에는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도 17일 전에 1~2차례 더 열릴 것이며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열린우리당 비정규직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사유제한 등 요구를 쟁점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일 있었던 3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폐회되고 3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2월21일 14시에 소집하며, 2월16일까지 대의원 명부 개선 기간으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대위가 지고 사퇴하며 2월13일 16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새로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후 비정규법안 논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이상수 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 강한 의지 보여

한편 8일, 비정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내부논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를 위해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임원들을 중심으로 각 정당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2일 노사정위 등의 전면복귀를 발표한 후, 8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와 더불어 이상수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양대 노총과 경제 단체 등을 방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풀기위해서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회적 협의 틀로 국민통합 연석회의, 중앙 노사정위원회, 지역 또는 업종 노사정협의회, 기업노사협의회 등 중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노동부 2006년 2월6일,“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2006년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비정규법안, 2월 ‘합의 처리’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강조

문제는 이상수 장관이 민주노총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강조하며 비정규법안 2월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차기지도부 선거가 연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까지 전원 사퇴하게 되어 사회적 협의 틀로의 포섭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합의처리와 2월처리를 동시에 주장하고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또한 강행처리 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핵심 쟁점인 기간제 사유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기업 파업’ 운운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한쪽이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합의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이상수 장관이 노사정 대화의 틀 복원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 이후 노사정 대화의 틀 복원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1일로 연기된 지도부 선거의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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