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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복지에 대한 희망은 존재하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34호
박경석










이번 호 현장통신은 우리나라 복지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을 실었다.

에바다 복지회 사건은 TV를 통해서도 고발되었고, 수차례 신문지상에도 소개되어 일반 국민의 분노를 샀었던 사건이었으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 어떤 막강한 힘이 부패와 반인륜의 현장을 아직도 지속시키고 있는가? 그 질문에 필자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를 법인의 형태로 개인에게 맡기면서 상호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과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주체들의 미약한 계급의식에서 답을 찾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희망은 존재하는가?

- 에바다 복지회 비리사태를 바라보면서 -



박 경 석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조직국장






들어가면서


96년 11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에바다 농아학교․농아원의 청각장애 아동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강제노역과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시작한 농성은 그동안 수백 차례의 언론보도와 수십번의 집회,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해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제해결의 방향은 여전히 시설비리의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소쩍새마을 사건, 울산 효정원 사건, 혜인원 사건, 에바다 농아원 사건 등, 이 땅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시설비리의 문제가 단순한 민원 차원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악이 자선과 시혜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일으키는 문제이며 국가책임의 방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에바다 사태에서 나타나는 시설비리 문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는 최성창 일가의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농아아동들을 상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해왔다. 에바다 복지회는 농아학생들이 기숙하는 에바다 농아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에바다 농아학교, 그리고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성창 일가는 에바다 복지회를 통하여 30여년간이나 어린 농아학생들을 이용해 온갖 치부를 일삼았다. 수억원의 국고지원금 횡령은 물론, 13명의 친인척 유령직원들이 근무는 하지 않고 봉급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2중으로 발급받아 국고를 2중으로 횡령하였다. 후원금, 후원품은 모두 빼돌렸고, 어린 농아학생들에게 제본공장에서 새벽 1시까지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아어린이 70여명의 인신매매와 미군의 성추행을 방치하였고,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구타사망 의혹, 실종, 변사체 발견 등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시설비리를 자행하였다. 그 실상이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다 복지회는 여전히 최성창 일가의 손아귀에 그대로 온존하여 또다시 공금회령 등 시설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비리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안


공금횡령, 후원금 착복, 강제노역, 인신매매, 성폭행, 구타사망 의혹 등은 시설비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과 봉사로 무장되어야할 사회복지시설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과 책임자들은 온존히 살아남아 지역사회의 유지로, 자선사업가로서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첫째로 국가의 열악하고 무책임한 복지정책에 있다.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의 저급함으로 인하여 54%에 가까운 예산이 시설운영에 투자됨1)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호수준은 미흡하고, 전문적 서비스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민간에게 위임하고, 국가 책임을 위임받은 시설장들이 기층민중의 사회문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시설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정정도 눈감아 주는 형태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시설비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족벌체제로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이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국가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의 무책임을 기반으로 시설장들은 지역사회에서 열악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사회사업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반면, 시설내에서는 시설직원과 수용인들을 억압하는 일을 가장 일선에서 감독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설장들은 수용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복지책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 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2)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적인 성격이 사유화되면서 시설장들의 친인척과 일가들이 먹고사는 도구로 전락하고,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밥벌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이렇게 왜곡된 현실은 분명 복지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에서 기인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은, 복지가 노동자가 생산한 사회적 총잉여가치의 일부가 복지의 형태로 재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본의 온정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3)

또한 복지예산 삭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공세4) 속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특징짓는 온정주의는, 한편에서는 립서비스5)만으로 국가의 은총과 도덕성을 만들어 가는 역할로, 다른 한편에서는 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무마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있다.

민주성과 개방성이 시설비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책이지만 시설운영에서 민주성과 개방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민주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비리가 발생되고 확대재생산되는 구조의 핵심에는 족벌체제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6)가 있다. 이사회가 시설운영의 재정문제, 인사문제, 주요사업확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오히려 시설장들의 독선과 부패를 합법화시켜주는 기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식 절차일 뿐이다.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공개채용보다는 연고 및 소개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이고7), 친인척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봉급만 챙기는 유령직원도 존재하고 있다. 회계관리는 시설장의 최측근이 맡음으로써 철저하게 은폐되고 허위 작성된다. 사랑으로 보내진 수많은 후원금8)을 폐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후원금 수입과 집행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힘이 미약함에 있다.

소외된 사회복지대상자(아동․장애인․노인 등)를 볼모로 치부하고, 성폭행과 강제노역을 일삼아도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법인은 한 번도 해체되지 않았고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시설비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여 수많은 농성이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복지를 개혁할 구심체가 없이 일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당히 피해가거나 묻어두는 식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인가? 국가와 시설장들이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온정과 사랑에 입각하여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시설비리 척결과 개혁을 위한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집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조직화에 달려있고, 조직적인 형태는 바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결성과 확대․강화에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대상자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고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재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저발전’이 모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재조건이 반봉건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사회복지 자체가 ‘소외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차원의 활동9)’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보면,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노동계층보다도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장시간․중노동․저임금으로 대변되는 시설종사자에 관한 무복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객관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미진한 현실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켜나갔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반봉건적인 형태로 구조화된 사회복지 현장을 개혁하는 등, 시설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민주적이고 강력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건설에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과연 자신들은 노동자인가?’라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4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분명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들이 노동자계급으로서 자기 인식을 갖기에는 많은 이데올로기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윤리성과 자혜적 봉사자의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성과 자혜적 봉사자의 시각은 사회복지 노동대상이 인간이라는 점과 종교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종사자들을 ‘자본주의의 유지와 이익수호의 틀’ 속에서 기능하게 만들고, 현실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 노동에서 윤리성의 강조는 사회복지 활동을 임노동이 아닌 자선활동으로 여겨 사회복지의 공적인 성격을 개인 차원에서의 은혜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활동으로 비하시키는 경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고용­피고용의 모순관계가 사상되고 임노동자인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10)


둘째, 사회복지 노동에 대한 전문성과 전문직 직업으로서의 시각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은 사회복지활동의 성패 및 활성화의 관건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 영역의 직업화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노동에 대한 전문성의 강조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임노동자로서 갖는 계급적 이해와 개인적 가치 및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전문직이라는 말은 여타 유형의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중산층 계급의식 특히 의사나 법률가 등 기존의 전문직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희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사회복지 영역에의 쁘띠부르주아적 수준의 직업 확립과 이에 부수되는 특권을 강조하는 하나의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11)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문화 논의가 가진 비정치적이고 비개혁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실문제는 외면하고 중산층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온존하는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의 결합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마저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에 많은 제약으로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조합결성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 쟁취를 위한 단순한 경제적 이익추구만이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개입시켜 시설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의 재원확보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나가는 말


정리해고, 실업대란, 중산층의 붕괴,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전세파동, IMF 실직 노숙자인 홈리스의 등장, IMF자살 등 IMF 사태 속에 노동자․민중들은 자본의 논리만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죽음과 같은 끔찍한 상황을 감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공금횡령,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추위와 굶주림, 인신매매 등 IMF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와 시설장들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두가지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IMF 사태가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재적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위기라면 에바다 사태를 비롯한 시설비리의 구조화는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획득한 복지가 국가와 시설장들에 의하여 시혜적으로 신비화되어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해결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에바다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와 자본은, 사회복지를 시혜와 동정으로 포장하면서 시설장의 계속적인 착취구조를 합법화시키고 국가책임의 회피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코 에바다 사태의 해결은 동정의 문제가 아니다. 민중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눈물로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민중연대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복지투쟁은 전사회적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다른 여타 투쟁과의 관련성 속에서 배치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12)

한/노/정/연


1) 98년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967억2100만원 중에서 장애인시설 지원은 525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한다. 지원 시설수는 180개소이며 수용인원은 15,970명이다.


2) 은재식, ‘사회복지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우리사회복지연구회


3) 남구현, “복지투쟁과 노동운동”,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1997년 11월호


4) 완전고용, 보편적 서비스, 사회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핵심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하는 측면.


5)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 사태의 해결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왜곡된 희망만이 전파되었을 뿐이다.


6) 보건복지부 조사(1996. 4.15~6.15)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친족관계를 가진 시설이 43.1%로 나타났다.


7) 보건복지부 조사(1996. 4. 15~ 6.15)에 의하면, 직원의 공개채용은 10.9%, 연고 및 소개에 의한 채용 61.9%로 나타났다.


8) 보건복지부 조사(1996. 4.15~6.15)에 의하면, 사회복지 수용시설당 년간 평균 후원금은 1억 2천 1백만원에 달한다.


9)Wilensky와 Lebeaux의 보충적인(residual) 사회복지개념과 제도적인 (institutional) 사회복지개념 중 보충적개념으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호․치료․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영역에서의 개념.


10) 이상록, “사회사업 종사자에 관한 제시각의 비판적 고찰”, 우리사회복지연구회, 1995.


11) 이상록, 같은 글.


12) 남구현, “복지투쟁과 노동운동”,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1997년 11월호.


1998-07-05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0&no=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