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정연 > 현장에서 미래를 > 글읽기 ]

2001년 노동법 개악공세의 성격과 쟁점

현장에서 미래를  제65호
윤애림

특집(윤애림).hwp 특집(윤애림).hwp (34 KB)

특집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자본은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비용의 감소를 그 중심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계급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반대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세력을 규합해 정부-자본에 대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 나아가 큰 틀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전체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결합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관점 역시 다종다기하게 제출되고 있어 그에 대한 보다 노동자적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에 대한 비판’을 특집으로 기획하여 정부-자본의 의도를 파악, 비판하고 기간의 비정규직 투쟁의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정부-자본의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집 :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비판



2001년 노동법 개악공세의 성격과 쟁점
윤 애 림/사회진보연대, 파견철폐공대위 정책기획팀장






1. 엄중한 평가로부터 - 복수노조허용 5년 유보, 그 의미
지난 2월 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5년 유예를 포함한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2월 6일자 언론을 통해 기만적인 노사정 합의내용이 발표된 이래,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 비정규직 노조, 노동사회단체들의 항의와 투쟁이 다양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개악안 통과를 저지해내지는 못했다.
이번 개악은 단순히 복수노조가 ‘5년간’ 유보된 차원을 넘어서,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의 성과가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당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뼈아픈 것이다. 87년 이후의 민주노조 건설투쟁은 마침내 민주노총의 건설로 이어졌고, 대중적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합법성을 쟁취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97년 노동법개악에서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인정은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추인받은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문제는 노사정간의 역관계 속에서 ‘5년 유예’라는 잠정적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비롯한 노조 민주화, 어용노조 분쇄투쟁이 제기되자 정권과 자본은 대대적 공세를 통해 예전의 추인을 철회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5년 유예’라는 의미는 물리적 시한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간의 역관계와 투쟁의 시공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것은 이번의 ‘재차 5년 유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악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 근성과 반노동자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노조 진영도 비판적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문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속에서도 모순적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 표명 아래 자조직의 득실을 따져 단서조항을 붙이는 태도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그것은 한국통신노조의 경우처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될 경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처럼 우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노조 진영 내에서도 이러한 자기모순과 퇴행이 만연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향후 투쟁방향에 있어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최근 노동법 개악공세의 쟁점
2001년 상반기 정권과 자본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쟁점들은 짧게 보아도 1999년 하반기부터의 연장선 속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개괄은 윤애림, 「노동법 개악, 연대의 확장으로 돌파하자」, ꡔ월간 사회진보연대ꡕ, 2001, 1/2 참조.
여기서는 특히 아래의 세 가지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노동시간 단축” 문제이다. 지난 2월 28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도출해 노사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문제의 8대 쟁점을 ▵초과근로 축소방안 ▵근로시간 적용특례 및 적용제외 개선방안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문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및 주휴제 개선방안 ▵휴가제도 개선방안 ▵제도개선방안 ▵공공부문의 역할 등으로 선정하고,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토론을 거쳐 4월 20일 경 공익위원과 민주노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중 ‘노사정대타협’을 유도한다는 일정을 제출했다.
실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기 노동시간단축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쟁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시간단축을 지렛대로 하여 노동조건 전반을 탄력화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된 8대 쟁점은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개선’ 혹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비’라고 표현된 것들은 모두 규제완화 혹은 보호철폐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틀은 앞서 설명한 임금․노동시간의 성격변화를 노리는 자본의 공세와 맞닿아 있다.

두 번째, 구조조정시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하려는 자본의 요구이다. 이미 99년 11월에 전경련은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기업인수․합병․분사시 사용자에게 기존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국회에 입법청원까지 된 바 있다. 또 2000년 10월 25일 경제5단체장과 경제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합병시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근기법상 정리해고 제약요건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2001년 우선논의과제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를 채택하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근로조건의 이전문제 ▵기업인수․합병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문제 ▵해고보상금제도 도입문제 ▵해고자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문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단체협약의 승계․단체교섭문제 등을 중점논의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인수․합병․분사 등에 있어 상시적 인력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2의 경제위기 도래’가 유포되면서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11월 20일 김대중대통령의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는 발언이나 11월 28일 재경부의 「공적자금제도 개선안」(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의무화) 발표, 기획예산처의 예산수시배정제 및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 조치 등등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맥락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영권’이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논의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보수적 분위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책문제도 잠복해 있는 쟁점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권은 노사정위와 노동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논의해 왔다. 2000년 11월을 경과하면서 그나마 논의되었던 보호대책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비정규직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현재의 논의지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무리 불안정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했으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없다는 의도적 축소전략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삭감하고 노동시장을 최대한 탄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노사정위 논의 속에서는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표면적 반발은 있었지만) ▵유기근로계약의 확대와 3년후 정규직화 ▵파견근로의 허용사유․근로계약기간 연장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보호 수준에서 ‘공익위원’ 합의가 있었다. 2001년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원회 논의의제로는 ▵영세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확대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방안이 채택되어 있다.


3. 상반기 노동법개악의 성격과 변수
앞서 살펴본 노동법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노동의 개별화와 비용삭감, 그리고 집단적 저항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의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할증률 인하, 주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물론 직접적으로 임금삭감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건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의 확대,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확대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임금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서, 자본이 보기에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도록 강요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해체하고 근로시간의 개별화, 나아가 근로계약의 개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규제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나 성과급제의 문제 최근 ‘연봉제’의 확산추세를 보면, 96년 말 연봉제 1.6%, 성과배분제 5.7%에서 2000년 연봉제 27.1%, 성과배분제 21.8%로 대단히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72.4%, 30대 기업의 62%가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2001년 2월 참조).
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변화는 임금수준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비용삭감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건개악이 맞바꾸어질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결의’를 내놓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임금-노동시간의 변화경향을 노동조건 개악으로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권이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저하나 주휴무급화와 같은 ‘폭발력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영역의 확대 등만을 담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과연 즉각적으로 이를 ‘노동조건 개악’으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연봉제나 성과급제에 대한 노동대중의 이중적인 반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기준 요구’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 및 노동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 유연화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즉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 등을 더욱 확대하는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춘다면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도착된 주장마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의 노동법 개악공세는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 공세를 법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폭력적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자 역으로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다. 자본이 구조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서의 고용승계․노조인정의 의무마저도 해체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정권이 노동대중의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나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중에 대한 폭력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런 폭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노사정위원회라 할 수 있겠다. 빈사상태에 빠져있던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화려하게 재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작년 겨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붕괴였었다. 전력․철도․금융부문에서의 투쟁이 노동조합의 기회주의적 무장해제로 인해 그 대중투쟁적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노사정위에서의 기만적인 합의였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투쟁전선의 교란과 그보다 더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운동 내부의 불신과 패배주의의 확산이었다.
결국 2001년 노동법 개악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 폭과 수준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얼마만큼 완강하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이 노동대중 내부의 이질적 주체들간의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고,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는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법 개정’을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과거처럼 ‘노동악법철폐’가 명징한 요구로서 인식되기도 어렵고, 있는 법의 개악을 저지하거나 없는 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노동법 개정요구”라는 도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무능하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여기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노동법 개악분쇄 혹은 노동법 개정투쟁의 대중투쟁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쟁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폭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용삭감”이라는 자본의 전략의 다양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불안정화, 노동조건의 악화, 차별의 증대에 대한 공통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공세의 기만적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노동대중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노동권’과 ‘단결권’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내야 한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노동대중의 권리를 해체하고 퇴보시키기 위한 공세를 집요하게 펼치고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 그리고 “자주적 단결의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결집시켜내고 역으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확대시켜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노/정/연

2001-04-1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3&no=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