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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를 넘어선 약탈국가로서의 김대중 정권

현장에서 미래를  제69호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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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경찰국가를 넘어선 약탈국가로서의 김대중 정권
이광일
신자유주의, 김대중 정권 그리고 ‘파시즘화 경향’
이 현
현 시기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인 폭력에서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지난 해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부터 올해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유혈폭력진압까지, 그리고 이후 효성 울산공장 파업에 투입된 구사대에 대한 방조 등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의 수위는 이전 정권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회유를 중심으로 접근했으나 그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자 대응기조를 억압적인 탄압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성의 문제 역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압의 강화라는 것이 자본운동과 맺고 있는 관련성일 듯 싶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파시즘적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주요하게 노동자 민중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자본가계급의 이해, 자본운동의 원활함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이 가진 성격 역시 정체(政體) 자체의 논리로만은 볼 수 없으며 자본의 운동법칙과 결부시켜 볼 때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신자유주의 파시즘화․경찰국가”라는 주제의 특집을 기획하여 김대중 정권이 가진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집 : 신자유주의 파시즘화․경찰국가




최 경 희/연구위원


경찰국가를 넘어선 약탈국가로서의 김대중 정권



1. 자본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은 민중에게 파시즘이다
2001년 상반기 노동자․민중투쟁은 피로 얼룩져 있다. 김대중 정권이 내뿜는 그 살육의 정치 앞에, 노동자․민중의 피가 거리에서, 공장에서 흩뿌려졌다. 지난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 섬뜩한 군화발의 차가움, 공포가 2001년 국민정부, 인권정부라고 정치사적으로 분류되는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대중이 실감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살육의 정치는 그 4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의 제1과제로 잡았다. 우리는 그 본질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노동배제적인 자본의 위기탈출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전쟁을 통하여 위기탈출을 하였던 것처럼, 자본의 위기, 그 위기탈출은 거대한 폭력을 동반한다. 1920년대 시작된 경제적 심연, 대공황의 탈출은 세계전쟁 발발을 통하여,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탈출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세계화 투쟁에서 목숨을 잃는 전세계 민중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그 민주주의는 자본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노동자․민중에게는 끝없는 폭력, 테러, 죽음의 공포, 가난을 제공하는 파시즘인 것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집행하는 김대중 정권은 그 폭력성의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닐까. 나는 경찰국가라는 개념도 김대중 정권에게는 호사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했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정신적, 물질적, 정치적 모든 생존의 기반을 앗아가는 약탈국가인 것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법․제도적 장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마저 현실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사측과 폭력경찰을 엄호하는 김대중 정권을 통하여 자본과 국가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자본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마저 거추장스럽게 만들었다. 그 형식적인 민주주의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경제적 착취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배가 무매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배의 최종적인 형태는 국가라는 정치권력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계급적대의 결과로서 국가라는 것이 탄생되었지만, 자본과 폭력․자본과 정치적 지배는 암수한몸, 자웅동체인 것이다. 이것은 ‘착취와 억압’의 문제에 있어 미시로서의 일상권력과 거시로서의 국가권력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나타나는 약탈의 증거들
1) 생존을 압살하는 폭력: 노동기본권의 짓밟힘
일찍이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백성의 가난과 빈곤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의 제1차적인 과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력을 팔 권리가 그리고 그 노동력의 대가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국가의 역할 속에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가 먹고 살아갈 그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의 일상적인 도입과 현실화, 그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 비정규직화는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민중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저항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공권력으로만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제 도입과 폭력
1996년 날치기로 통과된 ‘정리해고제’는 1998년 현대자동차의 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거부, 반대투쟁을 경험했다. 정리해고제를 둘러싼 가장 극단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나타났다. 재벌그룹의 경영부실로 악화된 대우자동차의 부도위기에 따른 자본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2001년 2월 16일 사상 최대의 1,750명 정리해고는 제1차적인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학살’인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답변은 2월 19일 오후 5시 반경, 대우차 부평공장의 담벼락을 부수며 경찰병력 35개 중대 4,200명과 지게차․포크레인을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진압작전이었다.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국가공권력 경찰의 곤봉과 포크레인에 짓밟히고 만 것이다. 그리고 4월 10일 계속되는 폭력경찰의 진압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학살’의 연속인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자본의 폭력, 그것을 비호․엄호하는 권력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처절하다. 김대중 정권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가 입법화된 이후에는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란 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로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유지, 재생산하는 상부구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조와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 그리고 그 사측을 폭력으로 엄호하는 김대중 정권은 자본주의의 제1법칙마저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여년 등, 정규직과 다른 바 없는 긴 기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이란 이유로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였다. 여기에 한국통신이 작년 말, 1만여명의 계약직 중 무려 2/3에 이르는 7천명을 해고하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었다. 결국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5차에 이르는 분당 본사 상경노숙투쟁과 전국순회투쟁 등, 100여 일이 넘는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지고 18명의 지도부가 고소․고발되었으며, 세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음에도, 한국통신 사측은 계속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였고, 김대중 정권 역시, 사측을 엄호할 뿐이었다. 아무리 요구하고 투쟁해도 끄떡없이 버티면서 오히려 탄압만을 일삼는 사측과 정권의 태도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점거투쟁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전화국을 점거하자,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기보다는 폭력침탈로 대응하였다. 노동자의 힘, 2001년 3월 30일 성명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4월호.


남의 잔칫상에 상을 뒤엎는 만행
대우자동차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한통계약직 점거장에 대한 공권력 탄압에 대한 분노가 가시기도, 111주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절, 노동자의 잔칫날에 김대중 정권은 보라는 듯이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 투쟁사업장에 무참히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그 단 하루도 참지 못하고, 남의 잔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았으면 노동절날 과감한 공권력의 투입이라니.
대우캐리어는 에어콘 제조업체이다. 공장은 전남 광주에 있으며 전체 1,500명 노동자 중 정규직원 800여명뿐이며 나머지는 청우, 대명, 명신 실업 등 사내하청업체 소속직원들이다. 한달 평균 임금은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합해도 68만원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60만원 정도이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3~4배까지 된다. 정규직은 입사할 때 새 작업복과 작업화 등을 지급받는데 비정규직은 처음부터 헌 것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리고 4월 1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5월 1일 아침 10시 30분경 관리자들과 캐리어 본조 조합원들이 섞인 약 250명의 구사대는 캐리어 사내하청간부 7인과 연대투쟁을 하고 있던 캐리어 노동조합의 김대희 동지, 그리고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장인 박병규 동지를 쇠파이프 등으로 무참히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박병규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장은 감금상태에서 쇠파이프로 무차별 구타당하여 오른쪽 상․하반신이 마비상태에 있으며 연대투쟁 중이던 김대희 캐리어노조 조합원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되었다. 5월 25일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합원 80여명이 대우캐리어 공장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F1공장을 점거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 150여명은 점거대오와 결합하기 위해 공장 정문을 통해 들어오던 중 이를 막는 관리직, 용역깡패와 대치하기도 하였다. 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대상식품 사내하청, 대우조선 사내하청, INP 중공업 사내하청,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내하청 등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잇달았다. 전국적으로 100만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도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부터 인격적인 부분까지 차별을 받아왔다. 파철공, 2001년 4월 27일 성명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5월호.
물질적 차별은 물론, 인격적 차별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넘어, 인간임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러한 내재화되어 있는 차별의 일상성은 또 하나의 거대한 폭력인 것이다.
또 하나의 전쟁
포연히 자욱한 연기, 투투투하며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헬기의 비행, 공포탄 발포. 울산 효성 공장은 또 하나의 전쟁터였다. 6월 5일 새벽 5시, 자본의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공세에 맞서 공장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던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무자비하게 폭행당했고, 250여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정치투쟁화” 공세를 받으며 진행된 이번 효성파업 사태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화섬업계 1위, 2000년 순수익 8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규직 인원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일방적 배치전환을 통보하는 등, 효성자본의 그칠 줄 모르는 이윤축적욕에 있다. 나아가 배치전환 거부투쟁을 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 고소․고발, 위원장 구속,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 방회 및 구사대 폭력에 있다. 노동자의 힘, 2001년 6월 7일 성명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6월호.
울산 효성공장의 투쟁은 7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되었었다.

통신의 공공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5월 3일 사내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기습적인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킨 114를 비롯한 12개 사업분야의 분사화 계획에 맞서 즉각적 투쟁을 조직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분당 한국통신 본사 건물에서 농성 중인 114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통신은 5월 31일 ‘술 취한’ 청경들을 이용하여 폭력적 진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하였고 심지어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한국통신은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6층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 114 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1, 2층 로비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를 진행하였다. 노동자 민중은 분사화 계획이 114 안내 요금을 현행 80원에서 2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호주머니를 털고,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의련, 2001년 6월 5일자 성명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6월호.
즉, 한국 통신 114 노동자들의 이번 싸움은 생존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의 절대적 인상으로 인한 민중적 부담을 저지하는 투쟁의 의의를 갖고 있다.

노조인정, 단체협약 요구에 ‘도끼’로 화답
2001년 4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40여일이 넘는 무기한 파업 중앙 상경투쟁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레미콘 노동자는 “도급계약서”라는 신종 노비문서에 의해 회사마크를 달고, 회사로 출근해, 한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 일은 절대로 못하는 등 완전 노동자로 일해야 했으나, ‘지입차주’라는 비정형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박탈당해 왔다. 이로 인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4대 보험은커녕 월 평균 80여만원도 못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인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회장 유재필)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 해고, 50여명 부상, 1명 구속, 70여명 출두요구서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 선언’에 화답하고 있다. 건설운송노동조합은 이미 2000년 9월 22일 신고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조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집기와 레미콘 차량 등을 탈취, 집단폭행, 구금, 살인미수 등 온갖 폭행과 노조탈퇴 공작을 일삼고 있는 구시대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노정연, 2001년 5월 30일 성명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6월호.


노점상에 가해지는 공권력의 일상적인 폭력
“새벽에 하이바를 쓴 전투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닥치는 데로 용역깡패들이 쳐들어 와서 물건을 걷어가고 사람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마침 항의하던 이덕형 인천동구노점상 사무국장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자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돈을 달랬습니까? 밥을 달랬습니까? 먹고살자고 길거리로 나와서 장사를 한 죄 밖에 없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고 당선이 되니 이제는 예전같이 큰 단속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천지에 … 더 살기가 폭폭해지니 이러고서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인권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인천 동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의 절규이다. 최인기, 「도시빈민들은 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요구하는가」,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5월호.

노점상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늘어만 나는 노점상에 대해 2002년 월드컵을 빙자하여 환경미화 차원에서 안 좋다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보기 안 좋은 장식물밖에 취급이 안 된다. 직장에서 내몰린 그들의 최후의 생존의 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생존의 터, 그 거리에서 노점상과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2001년 상반기 동안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폭력들이 자행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층위에서 폭력은 자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는 어떠한가. 몇 조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보다는 더 썩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생존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기반으로 상층 지배계급을 살찌우는 약탈을 언제 어디서나 일목요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건강과 정신을 유린하는 권력
‘국민의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도 흥정하고 있다. 문민정부 집권 4년을 맞는 올해, 김대중 정부를 위기로 몰아가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였다. 그러나 그 재정위기의 해결은 민중부담으로 다시 귀결되었다. 개악된 ‘모성보호법’은 출산휴가 30일 연장으로 생리휴가제, 월차휴가 및 퇴직금제 폐지로 인한 노동기본권이 더 악화되어 모성보호가 아니라 모성의 해체가 되었다. 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건강을 진단 받을 회사측의 의무마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노동,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피폐상태에 있다. 대우 조선에 올해 들어 6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준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해결과정에서 사측은 ‘삼진아웃제’를 피해가려고, 산업재해가 아니 교통사고로 처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한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약탈하고 있다. 군사정권도 생각하지 못했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정부가 국고로 108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박정희를 기념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기념한다는 것이며, 민중수탈을 경제의 제1원리로 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과 박정희는 ‘국민’과 ‘군부’로 대변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은 노동자․민중 위에 군림하여 노동자․민중의 피와 기름으로 살찌는 약탈자인 것이다. 박정희를 기념한다는 것은 적어도 김영삼이 했던 ‘역사청산,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그 허울좋은 형식마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청춘과 열정, 그리고 생명까지 받쳤던 모든 이들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언론개혁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일본 우익교과서 파동에 대한 민족적 대처를 부추기면서 대중을 정신없이 만들고 있다. 나는 김대중 정부가 우리의 정신을 호도, 유린하는 정신적 약탈자라고 생각한다.

3) 정치적 자유를 앗아가는 그 당당함(?)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언론․집회․사상․결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라고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거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너무 뻔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정치사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살아 숨쉬고 있다.

위협받는 집회․시위의 자유
‘화염병시위 엄중처벌’ 하면서 엄포를 놓은 4월, 이것은 대우자동차 투쟁에 의해 불이 붙은 대중투쟁의 고양을 반증한다. 그리고 끝없는 살인적인 자본과 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상반기 대중투쟁은 또 하나의 엄포를 접한다. ‘집회와 시위의 권한’을 또 제한하겠다는 엄포인 것이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악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잇달아 연행하고 있고, 검찰은 집회와 시위의 허용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7월 3일 종로경찰서는 낮에는 광화문에서 개최된 건설운송노조의 집회에 대하여 신고된 참가인원인 50명보다 많은 8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면서 4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갔고, 밤에는 예정된 집회종료시간보다 20여분을 초과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연행한 후 그 중 2명의 교사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임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집시법은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몰 후 일출 전의 야간 집회 및 시위와 전국 19개의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옥외 집회의 장소도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외국의 외교기관이 위치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종전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집회 신고의 수리 과정에서 사실상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제를 운용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집시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도저히 불식될래야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만으로도 모자란다면서 한 술 더 떠서 더욱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도심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를 애시당초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도형, 「집회․시위의 자유가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1년 7월호.


검열기관 정보통신위원회
일찍이 출판을 검열했던 한국의 정보기관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그럴듯한 기관인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올초 자살사이트를 시작으로 3월엔 징병제 논란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회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했다. 어느 중학교 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부의 알몸사진이 또 검열의 대상이 되어 파란을 일으킨 사건도 기억하고 있다. 6월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에 대해 단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그에 대한 비판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수용가능한 표현의 문제를 김대중 정권만 모른척하고 있으며,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검열을 통하여 대중을 길들이고, 모순을 은폐하고, 억압하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와,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요구를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게 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는 이 업체들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거부해 오자, 이제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검열이며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은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합리적인 내용규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생각하는 합리성이란 친자본 친정부적인 내용을 의미하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내용은 검열의 대상인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 자행하기 때문에 검열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사법부: 국가적 범죄의 최종적인 보증기관
이상에서처럼 김대중 정부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항상적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지 않는다.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 특수성은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에서 기반하고 있다. 그 특수성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에 조응하며, 여러 담지자 간의 폭력의 분산이라는 법적 개별주의와 대립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그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분업과 생산관계이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에서 직접노동자가 노동수단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폭력은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생산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분리된 국가라는 공간의 윤곽을 그린다. 법의 형식성과 추상성은 사회적 분업에서의 사회체의 현실적 파편화, 즉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 진행되는 행위자의 개체화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맑스가 지적한 것처럼,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그것의 특수한 생산관계에 의해 경제적인 것이 규정적인 동시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양식에서, 법에 각인되어 있는 법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의 지배적 영역이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즉 잉여노동(잉여가치)의 수탈이 자본재생산의 순환에서 이루어진 그 때부터,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다양한 자연적-인격적 결합을 강화하던 하위 상징화작용이 뿌리뽑히고 파괴되었던 그 때부터, 자본주의적 형태를 가진 법이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메카니즘이 되어 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풀란차스 저, 박병영 옮김, ꡔ국가․권력․사회주의ꡕ, 백의, 1994, pp.110~113.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의 틀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자본주의적 분할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특히 국가의 틀이 정신노동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분할과 자본주의적 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분과 특권은 자연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근대법은 자본주의적 정신노동에 응축되어 권력과 지식 사이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구현한다. 자본주의적 법은 지배계급들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생산의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장치의 특수화와 법 및 법의 체계화 사이의 관계―이 관계는 전문적 법률가 집단의 출현에서 드러난다―에서도 드러난다. 이 집단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집단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조직망으로서 아마도 국가에 편입된 정신노동을 가장 잘 표현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가요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치가, 경찰관, 공무집행인, 재판관, 변호사, 공증인, 공무원, 사회사업가 등은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법과 규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한, 지식인이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근대 법체계의 기본적인 금언이다. 그러나 국가의 대표자를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도 법을 알 수 없다. 마치 모든 것이 시민들이 알아야만 할 것을 무지상태로 유지하는 것처럼,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법에 대한 지식은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개별 과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금언은 법의 제정자, 보호자, 적용자인 국가 공무원에게 인민대중이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관계를 표현한다. 근대법은 국가기밀이며, 국가이성이 독점하는 지식의 창설자인 것이다. 위의 책, pp.114~115.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정신노동의 특수한 담지체로서 국가와 지배계급을 위한 지식권력인 것이다. 이것은 사적영역에서 물리력이 국가라는 공적권력으로 모아지게 되는 근대적인 국가 탄생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무매개성이 형태적으로는 분리되어 나타나게 하는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4. 마치며
김대중 정권이 자행하는 폭력과 탄압은 경찰국가라는 그 폭력성의 의미를 넘어, 야만시대에 존재하는 약탈국가의 면모를 갖고 있다. 약탈의 최후 담지자는 이 체제에서는 수적으로는 한 줌도 안 되는 상층 지배계급인 것이다. 20대 80의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즉, 사측, 용역깡패, 구사대, 경찰, 검찰 이 모두의 배후자, 김대중 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강도 높은 노동자 말살정책을 쓰는지는 노동자 구속숫자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6월 한달 노동자 68명 구속이고, 올 들어 158명 김대중 정권 집권 뒤 597명, 이틀에 한 명씩 구속된다고 한다. 김영삼 집권 5년 동안에 507명은 1년 100명 꼴이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3.5년 동안 597명이고, 1년에 170명 꼴이라고 한다.
김대중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에게는 해당되는 것이며, 반면 노동자․민중에게는 일상적인 생존의 기반을 위협하는 파시즘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현상이 본질을 압도할 수 없듯이, 그 착취와 지배를 폭로하고 투쟁하는 정치적 계급적 주체인 노동자 부대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거대한 폭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 한/노/정/연

2001-08-1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3&no=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