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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점상서울대회, 한국개최의 의미

현장에서 미래를  제97호
신희철

특별
기고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한국개최의 의미
―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기본권을 당당히 이야기하자!


신 희 철/ 전국노점상연합 조직차장





1. 세계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다
‘비공식부문’ 확실한 계약,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자리의 유급고용’을 말한다.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둘 간에 일정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비공식 유급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힘이 없는 상황이다.(‘비공식 고용’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 ‘비공식부문 노동자’!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불안정노동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바로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 노동자다. 실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핸드폰과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장식물, 그리고 그 가방, 예쁜 큐빅이 박힌 머리핀, 모자, 장난감, 컵, 맛있는 떡볶기와 핫도그가 사실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거나 팔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사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손과 중소영세사업장을 거친 후 대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것 이상으로 비공식부문, 그리고 비공식부문노동자들의 의미와 기본권은 인정되지 못해왔다. 우리 노점상의 경우도 여전히 ‘비공식부문=불법’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상적인 단속과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 십 년 간 제3세계국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제임이 인식되면서 점차 국제적인 연대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명시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에게 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자본의 세계화는 비공식부문 노동을 보편화하고 증가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해결책은 다시 IMF 등 세계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재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다시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않으며 조직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비공식부문 노동의 증가가 이윤창출에 혈안이 된 자신들의 이해에 딱 맞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노동은 지난 10년간 북아프리카에서 비농업 노동자의 43%, 아프리카 노동자의 74%,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의 57%, 아시아 노동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비공식부문 노동자 수는 도시 노동력의 60%를 넘었으며, 인도노동자의 88%,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의 74%, 태국노동자의 70%,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65%, IMF 이전 한국노동자의 41%가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GDP의 15%를 차지하게 된 비공식부문 노동의 범위와 영역, 인원, 수입창출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경기하강시기에는 더욱 비공식 경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보편화하고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는 다시 자본 스스로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 자본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수단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실제 공식부문 고용이 연간 2.1% 성장에 그친 반면 비공식부문 고용은 3.9%로 늘어났으며(국제노동기구 발표)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분야는 도시 비공식부문이었는데, 10개의 새로운 일자리 중 평균 6개가 영세소규모기업(micro-enterprises)과 자신을 위한 노동자들(own-account workers)과 가사서비스(domestic services)에서 창출되었고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 모든 추가적인 일자리의 93% 이상이 비공식부문에서 창출되었다. 반면에 공식부문 고용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고용함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고용창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비공식부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Mr. Juan Somavia 사무총장이 2000년 2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한 연설과 국제노동기구(ILO) 남아시아 대륙국장인 Van Der Laan이 2003년 12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활동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한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은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작은 기업을 미래의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은 무역, 기술, 금융, 경제 분야에 많은 것을 제공해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일자리 제공자가 될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디서 우리 사회의 고용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그 대답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일자리가 창조되고 있는 작은 기업들에 있다는 것이다.” (Juan Somavia, ILO 사무총장, 2002년 2월 연설 중)

“자유화와 세계화가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를 강화하였다. 이에 ILO 국제 노동 총회에서는 2002년에 ‘비공식부문’이라는 말을 ‘비공식경제’로 바꾸어 법외의 모든 비공식경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이 ‘비공식 고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고용 특성과 관계면에서 비공식성을 정의하므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비공식부문’과 관련한 오래된 의견이 비공식 노동자들이 등록, 세금과 같은 공식성을 회피했다라고 본 것에 비해 ‘비공식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의견을 통해 비공식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 및 조직을 통한 이해의 관철 등 공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2002년 총회에서는 ‘양질의 노동’을 강조하였으며 비공식부문 비공식경제에서도 양질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권리와 사회적 보호가 적으며, 사회적 대화와 교섭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루도록 하였다.
ILO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단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의 대표성을 띠고 사회적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이는 비공식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내야 한다.” (Van Der Laan, ILO 남아시아 대륙국장, 2003년 12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활동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한 연설 중)

“○ 경제성장으로 실업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왔음. 하지만 고용 증가의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고 비생산적인 소위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징으로 인식되어온 비공식부문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새로운 하청계약 메커니즘으로 산업화된 경제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에는 비공식부문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공식부문과 경계에 있는 부문은 점진적으로 공식경제에 통합된다고 생각되었으나 그간 ‘공식부문의 비공식화’가 증대되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됨.

○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 기업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음. 가내부업과 다양한 하청계약 형태의 출현은 경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들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음.

○ 비공식부문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점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소득을 위한 노동집약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들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급측면의 접근방법을 넘어서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훈련, 신용, 인프라기반, 기술 및 기업 자문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비공식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아웃 소싱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등에 의한 수요측면에서의 관심증대가 수반되어야 함.

○ 비공식부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빈곤노동자의 증가 문제임.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은 비생산적인 고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 노동의 질과 양 즉, 사회적 보호와 직업 창출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개선된 작업 환경이 동료 노동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반드시 잠식시키지 않고 생산성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향도 있음. 따라서, 노동자들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실업의 증가를 의미해서는 안 됨.

○ 빈곤 노동층을 위한 전략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간에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작업장에서의 조직과 참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함.
([1995년 사회개발정상희의 후속조치 이행 평가 및 제 38차 사회개발위원회 결과보고서] ‘2000.2.8~2.17, 뉴욕 유엔본부’ 중)

3) 불안정노동의 철폐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과 한 맥에서 진행되어야한다
우리 노점상들은, 그리고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달리 살 길이 없어 비공식부문으로 내몰려 하루하루를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더불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 인정! 비공식부문의 공식화!”를 내세워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공식부문에 불안정노동을 야기하고 그 영향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그마저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람들을 비공식부문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외쳐왔던 “노점합법 쟁취”는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를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라”는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코 울산 중구청,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노점상의 양성화라든지 서울시가 애초 추진했던 ‘노점상의 가로판매대로의 흡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로서 노점상을 일부 인정한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어떠한 기본권도, 발언권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가진 자들의, 자본의 노예로 절락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2003년 12월 인도 Ahmedabad에서 진행된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활동 국제대회’(Ahmedabad 대회)에서도 천명했던 것처럼, 세계 노동/민중운동은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과 함께 운동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Ahmedabad의 결의문은 우리에게 그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의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hmedabad대회는 2002년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경제에서의 인간다운 노동과 관련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한다. 이 결의의 결과에 비추어 Ahmedabad 대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특히 단결권을 가져야 함을 느꼈다. 즉,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와, 이를 통해 생활/노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 많은 나라들에서의 노동 법률이 일정 기간 반추되지 못하였고 분산된 채로 방치되어 왔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 법률이 ‘노동자-자본가 관계’를 전제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현 노동법률을 반추해야 한다. 법률들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많은 고용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 동등한 지위로 비공식 노동자들의 조직을 세워야 한다. 어떤 법적 기구와 보호를 통해 노동 법률을 바라볼지 알기 위함이다.
○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정책, 규정, 법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협회, 회원중심 단체들과 NGO(비국가기구)들간에 연합조직에 함께하거나 연결시켜야 한다.
○ 정부에게 요구한다. 안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의 광범위한 창출을 위해 범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골간을 제공하라. 비공식 고용을 경제적/사회적 개발 정책의 중심에서 고려하라. 빈곤 완화를 위해, 그리고 보호적 법률과 사회적 보호를 신분/지위 여하의 구별없이 확장하라.
○ 노동조합들에게 요구한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공식/비공식 노동자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조를 변화하거나 창출하라. 이는 비공식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구체적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개진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육, 법적 도움, 의료 보험 기구, 신용,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여 이를 구성하라.
2. 국제노점상연합이 펼치고 있는 활동과 현실적 한계
1) 국제노점상연합과 그 활동
국제노점상연합은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세계 11개국에 의해 1995년 틀거리를 갖추고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자가고용 여성연합), 남아공 더반의 SEWU(Self-Employed Women's Union, 자가고용 여성연맹), 뉴욕의 ‘여성 국제은행’, 뉴욕의 ‘여성과 신용연합’, WIEGO(Women in Informal Economy Globalizing and Organizing, 세계화/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이 그 창립과 활동에서 중심역할을 하였다. 이후 약 3년 정도 세계의 지역별 워크숍을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실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진행하고 200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세계 20여 개 국 약 50여명의 노점상(혹은 활동가)들이 모여 국제노점상연합을 발족하였다. 2002년 11월 현재 참가조직은 40개국 107개 조직이다.

국제노점상연합은 그간 대부분의 빈민문제가 NGO나 단체들의 몫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 빈민으로 구성된 주체적인 대중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현실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 3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발정책에 부딪치면서 노점상과 철거민 그리고 인력거나 지게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되어 소외되거나 단속과 철거로 생존권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노점상 조직들이 건설될 수 있었음을 주목하면서 세계적으로 노점상/비공식부문 노동자 대중조직을 건설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불어 가시성, 발언권, 교섭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들 간에 개별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고 이 네트워크는 전세계를 통틀어 개별 노점상과 활동가, 연구가, 그리고 노점상들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을 포괄했다.
국제노점상연합은 비단 ‘노점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WTO(국제무역기구)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에 노점상/비공식부문 노동자 대중조직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화하며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 공식부문 노동조합이나 정규직노조, 사회단체들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노점상연합은 세계화가 여성을 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특히 빈곤에 빠뜨리세 하는 것에 맞서 여성운동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조직 자체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가내노동자 네트워크, 아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2) 국제노점상연합의 현실적 한계
국제노점상연합의 현실적 한계 중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모호성’과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재정의존’을 둘 수 있다.
국제노점상연합과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이미 각 대륙별 워크샾과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에서 “국제노점상연합은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국 상황상 국제노점상연합에 소속된 각 단체들은 각국 정당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결정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떠나서 세계화와 금융자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제금융기관이 빈곤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야기하고 있지만 국제노점상연합 아시아 워크샾에서 결정된 것은 “국제노점상연합은 WTO,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정부 기관을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제노점상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찬성한다면 모든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한다.”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운동의 구심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 국제노점상연합과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여러 단체들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을 기부받아 국제․대륙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아시아 워크샾에서 “국제노점상연합은 재정적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소속 단체들 중에 규모가 작은 대중조직들이 많아 정기적인 회비로 운영이 어렵긴 하지만 포드기금과 같이 창설 초기에 CIA의 자금줄이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곤 했던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의 자립이 아니라 조직의 금융기관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3. 한국 민중운동에게 있어서 가지는 의미
20여 개 국 60여명의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단체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민중운동에게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아래와 같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 한국 노점상운동에 있어
한국 노점상운동은, 특히 전국노점상연합 운동은 1989년 이래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 노점상의 단결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부단한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점상의 존재의미와 노점상 생존권은 ‘불법노점상’이라는 매도에 의해 묻히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투쟁이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노점상의 기본권과 빈민운동의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노점상과 노점상단체의 면에서 여러 노점상들이 노점상단체를 ‘단속이 있을 때 필요한 조직’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인도, 잠비아, 남아공에서는 노점상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다. 더불어 노점상이 처한 교육, 건강, 보험, 신용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활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전노련은 단결된 투쟁의 역사와 조직운영의 역사를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더불어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전노련의 활동을 확장/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빈민운동에 있어
한국의 전국빈민연합과 같이 빈민대중조직이 독자적으로 세워져 활동하고 있는 곳이 없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주거공간의 철거문제는 한국 철거민운동의 1970년대 대량이주와 지역별 투쟁에 머물렀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주택점거운동, 토지점거운동 등 우리에게 참고할만한 여러 투쟁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주거문제에 대해 가수용/영구임대, 지역공동체 운동 등 한국 철거민/빈민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운동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주거대책 보장하라”라는 구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빈민운동 진영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타국의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
아직 노점상, 빈민, 가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 운동이 한국 민중운동에 뿌리를 정착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아직 현실에서 노점상문제의 해결을 용역을 통한 단속으로 바라보는 일부 조합주의적인 경향도 있으며 정규직 대공장노조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정규직-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들간의 수평적 연대와 실천적 연대운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에 이제 막 그 시작을 천명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비공식부문의 배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공식부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 민중운동이 그 실천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가 유의미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2005-08-01 11:12:39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3&no=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