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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 실효성 있는 대안 나오나

현장에서 미래를  제95호
이병혜

편집자 주 : 아래 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업코
리아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2004.1.20일자로 올라온 글입니다.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 관련 자료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 실효성 있는 대안 나오나


이병혜/ 업코리아 수석편집기획위원



지난 1월 12일, 노사정 위원회는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 사업자, 정부 모두 합심해야 한다는 다급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1998년 1월, 노․사․정 간의 합의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출범 직후 정리해고 법제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전교조 합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했고 이후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노사정 로드맵이 노사 양측의 반발로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노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사정 위원회의 중재 권한과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불법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은 ‘사회협약’ 방식으로 합의됐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선언문 수준의 합의문 작성에 그쳐 그 실효성이 논란에 오른 상태다.

김금수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노사정 위원회가 한 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불만족이다. 노사정이 동시에 동의를 해줘야하는 점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결국 참여할 것
▶ 올해에는 노사문화가 나아지리라고 기대해도 되겠나?
노사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희망을 거는 측면이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연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 1월 12일에는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협약도 만들어졌다. 이런 노사간 합의들이 도출되면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편이 된다면 좋겠는데 장담은 어렵다.

▶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맺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노사간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이 큰데 이러한 충돌을 해결할 복안은 있는가.
일차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차, 삼차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방향이 나와야 하고 노와 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사항도 정해야 한다. 여러 의견들이 반드시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공통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 사용자 측이 노조 조합원에 1,500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제기했다. 작년 12월 ‘손배 가압류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손배 가압류에 관한 합의에서 ‘노동조합은 정당한 기본권으로서의 파업권은 행사하되 법 테두리 뛰어넘는 파업은 자제하고 사용자는 대항권은 행사하되 남용해서 노사관계를 해치는 정도까지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제도상 모순점을 고쳐나가고 노사 양쪽에서 손배가압류 제도와 불법 파업이 남용되지 않도록 선도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나 합의가 나왔다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참여정부가 친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도 노사분규가 2년 연속 증가해왔다. 이런 인식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언론에서 참여정부를 친 노동정책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노동사건을 맡아 노동조합 측을 많이 변호하고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통상 정권 출범기에는 기대가 큰데 공공부분에서 대규모 노사분쟁이 터지면서 그런 (참여정부는 친노조 편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친노조적이나 반노조적이니 하는 규정은 어렵다고 본다.
과거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긴 했는데 새로운 노동정책을 설정하지는 못했다. 과거의 노동정책이 낡은 상태에서 현실적용이 떨어지고 새로운 노동정책은 완성되지 않아 현재 노동정책은 빈 공간이 큰 상황이다. 참여정부 스스로가 친노동 성향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 1월 16일 단병호 위원장 불참한 가운데 민주노총 선거가 열리는데,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노사정참가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주: 인터뷰는 1월 16일 민주노총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다.)
1번 유덕상, 전재환 후보 조와 2번 이수호, 이석행 조가 나오는데, 유덕상 후보는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고 있고 이수호 후보는 노사정 위원회의 개편을 전제로 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수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개편요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실 가능한 선에서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유덕상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위원장과 총장이 불참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조직이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계속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교섭 체계가 기업별로 이루어지는데 기업별 교섭이나 협의 체계에서는 임금교섭 정도만 할 수 있지 정책, 제도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긴다. 정책, 제도를 정부나 사측에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이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절차를 거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보나?
기업이나 국민경제 사정이 과거 같지 않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이 더 커지고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늘어났었는데, 이젠 성장에 상응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졌다.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처럼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이 어려워졌다. 사교육비, 주택문제, 의료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유럽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각박해져서 요구할 내용은 많아질텐데 그런 것들을 기업차원에서 교섭할 수는 없다. 산업, 제도, 정책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그런 불만을 완화시키기 어렵다.

김금수 위원장은 ‘노동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는 노사정 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한 자신감 때문인지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여유있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협약은 시작일 뿐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초 노동부에서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게 했다. 노동연구원에서 노동법 전공 학자 15명이 팀을 짜서 노동관계 법에 관한 안을 내왔는데 지난 해 9월 4일 본회의에서 접수했다. 10월 말쯤 이 문제를 노사정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설명을 듣고 양쪽 전문가가 나와서 워크숍을 하고, 독해를 한 번 정도 마친 정도다. 정부는 연말까지 충분히 다루자고 예정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고 현재는 올 상반기까지 더 깊게 논의해보자는 상태이다.

▶ 일자리 창출에 관해 협약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조건이 노사 쪽에 제시된 바 있는가?
1월 12일 본 회의 밑의 상무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한 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안건을 미리 만들어 제시하는 것보다는 해당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회를 거쳐 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임단협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화두일 듯하다.
다들 걱정을 하는데 과거 48시간에서 44시간 줄어들 때도 기업 차원에서는 큰 무리없이 조정되었다. 과거의 예를 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소폭 인상 혹은 동결하거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등 복지혜택 제공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절대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교섭하면 큰 충돌이 없을 것이다.

▶ 노동계는 임금, 노동조건 저하 없는 40시간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은 월차휴가, 생리휴가 포기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 사이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구체적인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업무는 아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노사가 서로 맞서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안정성도 가지면서 유연성도 높여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산업은 업종별 산업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조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동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과 연계해가야 하지 않나?
노사정이 사회적 협약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령 사용자 입장에 있어서는 고용안정이나 일자리를 넓히기 위해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강구해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 쪽은 일정 정도 임금을 스스로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모색해 그 대가가 일자리 확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쪽 몫이 크다. 현재 고용없는 성장 추세인데 앞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되 고용확대 쪽으로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세제 개선이나 직업훈련 체계도 현재 미흡하고 직업안전망도 정비해서 강화해야 한다. 교육문제도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다.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정책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선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작년에 일자리가 4만 개 줄었다. 취업시켜야 할 사람들의 일자리 수는 30~40만개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관건이다.

▶ 정부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얘기는 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정책을 정착시키자는 큰 테두리를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동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워놓았다. 기간산업 혁신,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 그 안이다. 제3섹터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노인 간병 서비스 복지 확대, 아동 장애인 간병 등의 일자리가 해당한다. 이런 안들을 현실화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노사간 상호 불신 상태에서는 타협이 어렵다. 그러자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학협동 구축과 법인세 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되어야한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선거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정부와 민간 사회 단체까지 포함하는 특별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김금수 위원장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가 모델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정 국가의 노사관계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처음부터 특정한 틀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신 김 위원장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노사정 협의체계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며 노사정 삼자 조정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 노동 시간, 노동 환경 조건 등 노사 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김 위원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노사 양쪽을 테이블로 끌어놓는다고 자동적으로 노사 간 문제가 조정되지는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은 노사 대표를 회담장에 앉히는 것만으로 노사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갈등, 불안 요소로 노사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관행 상으로도 시정, 개혁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밝힌 뒤 ‘노사정이 노사관계를 보는 관점이나 추구하는 목표는 각각 다르겠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은 예년보다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 퇴직 연금제 도입 문제와 산별노조 교섭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퇴직연금제 도입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완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법정 퇴직금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과거 임금이 너무 낮은데 실업 수당도 없고 연금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던 것이 퇴직금이었다. 이제는 고용보험제도 있고 연금제도도 있어 퇴직금은 보완책으로 사용하면 되니 노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업자 측은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면 곤란하다는 입장 정도이다.
현재 전체 노조 가운데 은행권, 금속 계열 일부, 병원 노조만 산별 노조 형태이고 그 외에는 기업별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기업별 노조 하에서는 산별 교섭하자고 해봤자 설득력도 없고 거기에 응하는 사용자도 없다. 노조가 산별 교섭을 주장하는 이유는 평균 기업별 노조 인원 수가 240명 밖에 안되므로 기업 노조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산별 노조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쉽지만은 않다. 외국에서는 산별노조 경향이 대세지만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다만 노조가 산업별 노조 체계로 가면 교섭 행태 레벨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중 어느 편이 낫다고는 규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각 업종별 논의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도 임금 교섭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와 설치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하되 정책이나 제도 문제에 관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각 기업 안에서 문제를 아무리 논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는다.

▶ 노동법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법의 한계를 넘는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가?
학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고 노사 양쪽에서 악법규정이라고 지정해왔던 것을 손질해보자는 취지로 34개 조항에 관해 개선안을 내놨다. 이런 학자들 입장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사용자는 지금 현행법보다 파업 규제를 완화한 방안이라고 말해 서로 각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부터 일단 심의는 시작되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마련한 안은 전교조 정도로, 이른바 노동3권 중 1.5권 정도의 단결권만 인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에 관해서는 예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은 하되 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1.5권인데 아직 국회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현재 합법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2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이 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숫자는 좀 더 많은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서둘러 만들 필요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되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교섭 창구가 만들어져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전체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
2년 동안 논의가 되었다. 노동부로 넘겼는데 노동부가 입법안을 거의 만들었다. 아직 국회로 넘기지는 못했는데 그 안을 둘러싸고서도 노사간에 불만이 많다. 특히 노조는 채용 기간이 정해진 기간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 현재는 특정 업종 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자는 안이 있어 이 대목에서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어느 안을 택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큰 방향은 비정규직 보호 쪽으로 가야 한다. 적절한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 학자간,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직업 안정성 문제도 커서 이제는 노동 시장에만 맡겨놓은 수는 없는 정도까지 왔다.


노동 제도․정책 논하는 논의의 장 만들겠다
▶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각에 하고 싶은 얘기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한 지 10개월 접어들었는데 논쟁만 많고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정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합의만 강조해봤자 불가능하다. 오히려 성급한 합의보다 논의라도 충실히 해보자는 편이 낫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노동 실태가 어떤지 양측 모두 알아야 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성급하게 하기보다 먼저 논의를 충실히 하자는 입장이다.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사용자측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자본주의에서 힘 있는 쪽은 사용자라는 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보라고 해서 체재를 급격히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자는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작은 것을 양보함으로써 장기적 사회 발전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있어야한다.
노조는 노조 책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자 권익향상이 우선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노조 운동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노조는 민주주의 실현, 사회정의에 큰 책무를 느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전체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세력이 노조다. 시대적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대안을 내놓을 때도 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지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노동문제를 다룰 때 노사 양쪽에 규제, 지도를 통해서만 풀어가려고 하는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노사 양쪽 관계자가 충실히 논의를 못하니까 우려가 생기는 것이지 양측이 자율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면 문제는 잘 풀린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서 규제, 간섭, 개입을 자제하고 큰 틀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이 부재하니 정부 부처끼리도 노동정책을 다룰 때 서로 부딪힌다. 조정은 화물파업과 같은 큰 노동문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간 노동정책을 둘러싼 견해차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 노사가 손잡게 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는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협약이 잘 진행되어서 노사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면 좋을 것이다. 부딪쳐 봐야 알겠지만. (웃음) 외국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임금 수준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니까 정당하게 행사하되 질서를 지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왜 파업하는지 정당한 근거도 있어야 할 것이고.

▶ 폭력시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작년 도심에서의 화염병 시위 같은 경우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해 나가리라 본다.

▶ 노동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에 불만은 없는가?
우리나라 언론이 노동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잘 모른다. 노동부 출입 기자가 빨리 바뀌고, 노동법 체계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 출입하는 기자부터 빨리 노동교육 시키라고 언론노동조합에 말하지만 1, 2개월 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자도 거의 없다. 보도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노사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인터뷰 내내 말한 대로 이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할 위급 상황임은 분명하다.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빚으로 일군 내수는 이제 한계에 부딪쳤으며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등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노동 문제를 푸는 일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노사정이 실속있는 대안을 시원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터뷰 도중 김 위원장은 ‘우리가 운동장을 마련하면 경기는 노사가 한다’는 말을 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 경제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기관이 자칫 방관자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진행이 원활히 풀려 멋진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정확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심판 역할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은 아닐지.

김 위원장에게서 노사정 위원회가 산별노조 교섭 체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중요한 노동 문제에 대해 뚜렷한 중재안을 내세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정부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2004-02-07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9&no=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