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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유보 관련 자료 모음

현장에서 미래를  제63호
노동자의 힘(준) 외


복수노조 허용 유보 관련 자료


기만적인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001년 2월 10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노사정위원회는 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보수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노동계 절반의 승리”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절반의 승리가 아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으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계속 끌어들이려는 정권의 의도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연장을 통해 조직의 생명줄을 연장하려는 한국노총의 기만적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은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그동안 회사가 만든 ‘유령노조’, ‘어용노조’ 때문에 얼마나 단결권과 투쟁권을 침해받아 왔는가. ‘전노협’과 ‘민주노총’ 또한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불법(법외)노조로 남아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아 왔는가. 더욱이 지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들은 단위노조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단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철저히 박탈당한 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이 조항의 지속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1. 조직의 유지를 위해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자행한 한국노총은 자신의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더욱 경악할 일은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가 바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과의 전격 합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조직을 지탱해 온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가져올 단위사업장 노조의 운영 위기를 막기 위해 반노동자적인 ‘복수노조 금지조항’ 유지에 합의해 주었다. 김대중 정권 역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와 맞바꾸기함으로써, 한국노총을 계속 기만적인 합의주의(노사정위원회)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해와 대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고, 자기조직의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정권과 자본에 끊임없이 결탁해온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성과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투쟁을 제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관철하려는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1.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투쟁을 끊임없이 제약하고 교란시켜온 노사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노사정위원회는 결코 노․사․정 간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율하는 기관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허울 좋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그동안의 과정이 생생히 보여주듯이, 이 기관은 반노동자적인 구조조정을 사회적 합의의 외피를 쓰고 관철시키는 구조조정의 보완물로 기능했을 뿐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불신만을 양산시켰고, 투쟁을 교란시켰으며, 투쟁을 통한 쟁취보다는 궁색한 거래(교섭) 중심의 활동을 조장하는 압박용으로 기능하였다.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에는 사회적 합의에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합의는 이런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다.

1.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노조운동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주장해온 바대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역시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자본가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임금인상투쟁을 통해 조합원(조합비)이 노조 전임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변화해 나갈 때,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중 양자를 택일하라는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기우일 수 있겠지만, 정부의 보조금과 자본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통해 자신의 생명줄을 연장해온 한국노총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힌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그 어떤 것과도 맞교환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또 정부와 한국노총의 기만적․반노동자적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이 더러운 거래를 통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으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 투쟁에 노동자의 힘(준비모임)도 함께 할 것이다.




복수노조 유예방침을 철회하라!!

2001년 2월 12일
서울여성노동조합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각각 5년씩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 체계가 혼란해진다’는 경총의 입장과 ‘전임자 임금지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한국노총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 한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반노동자적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실질적인 부활로 보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세계 어느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현재 복수노조 금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기업별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노조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노조에 가입할 수도,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령, 어용노조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장에는 민주노조를 만들 수 없으며, 조직 대상을 개별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노조는 복수노조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탄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제노동기준에 의거하여 삭제하기로 이미 2년 전에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음모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조를 설립하지 못한 사업장의 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대하게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기구를 통하여 이를 합의해 준 것은 그들의 반노동자성을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역시 이 야합을 묵과한다면 대규모 사업장의 이미 조직화되어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양대 노총이 한국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복수노조허용 유예’를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의 합의에 책임을 지고 노사정위를 탈퇴해야 하며,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부지침인 ‘유일교섭단체’조항을 삭제하고 복수노조시대에 걸맞는 교섭원칙과 교섭방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과거 상급단체까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적용되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을 가장 큰 투쟁과제로 상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상급 단체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투쟁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이해에 반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실질적으로 철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유예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 5년 유예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2001년 2월 13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노사정위’를 동원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김대중 정권과 노동자를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용 한국노총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경총,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 한국노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의 개정, 시행을 5년씩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96년 12월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제정된 대표적인 악법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가 아닌 유예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그나마 2001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결코 ‘노․사․정’ 합의기구가 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하였다. 그 후 교원노조와 민주노총 합법화라는 당근을 주며, 정리해고 법제화, 파견근로제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량실업의 양산과 비정규직 53% 등 임금과 고용조건의 대폭적인 하락과 후퇴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각종 노사정 합의가 그랬던 것처럼 추상적 수준에서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 이외에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자본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계가 거래를 통해 내준 것, 내주려하는 것들은 노동자 생존권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사항인만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자본측의 발언에서 보이듯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인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는 상급단체, 어용 한국노총!

언제부터인가 TV에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력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언론에서 접할 때는 한국노총에게 부여된 어용이란 이름은 남의 것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투본 활동에 대한 어용 철도노조의 엄청난 탄압, 전력파업과 전력노조의 직권조인 이후 지도부 불신임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력노조의 탄압 등 어용노조는 사측과 함께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 또한 한국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 합의’라는 사회적 명분과 민주노총에 대한 무력화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향유하며 실리를 챙기고 정권의 노동자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에서도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노조집행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받는 댓가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 따위는 기꺼이 유예한 것이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철도, 전력 등 어용노조의 존립의 근거이고, 새한노조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사례처럼 사측의 유령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의 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심각히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예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노조가입을 거부당하고 있고,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걸려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와 맞물리면서 상급단체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십년 동안 어용노조의 통치 속에서 신음해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적 허용’과 ‘자유로운 교섭권의 보장’은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을 내리고,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어용 한국노총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정권과 자본은 공세적으로 자신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로 할증률 하향조정, 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 등 그 동안 노동자들이 수십년동안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노동권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지키기’라는 목표로 시작된 노동시간단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산 및 노동조건의 전반적 후퇴 속에서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다. ‘8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제기되어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간 단축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반대’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자들의 통일과 단결, 노동권의 쟁취라는 입장에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유예가 아닌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일정에 대한 형식적 대응으로 제한되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쟁취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비정규노동조합 건설의 물꼬를 터나가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를 계속 유예시키려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

2001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


2001년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6년 12월 31까지 5년 더 연기하기로 하는 노․사․정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 규정을 5년 더 늦추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이번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내에 곧바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을 개정하여 복수노조의 불허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이번 노동법 개정 방침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우리 노동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과 함께 지난 시절 대표적인 노동악법 조항으로 불리워 왔던 것이었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국회 통과에 분노한 노동자․민중들의 불꽃처럼 타올랐던 투쟁은 날치기 처리된 노동법을 무효화시키고 1997년 3월 13일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 바, 그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와 ‘복수노조 금지’의 폐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채 안되는 시한을 남겨두고 굴절된 역사의 종언을 고하려 하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다시 살려내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년 전 위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합의하고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위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유예기간의 만료에 이르러 위 조항의 폐지를 다시 5년간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상태를 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닌 바, 법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여전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많은 사업장에 있어서 어용노조나 유령노조의 존재로 진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노동자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유령 노조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과 노조민주화 투쟁을 벌여온 철도 등 일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초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복수노조 금지 때문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날로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현실이다.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의 설립은 당연히, 그리고 시급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어떤 법적 논리도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적 상황론에 떠밀려 법적 정당성이 왜곡되었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노․사․정 3자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금지의 철폐 문제를 다시 5년간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편법으로 미루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환부의 제거를 포기하는 것이거나 환부를 키우는 것일 뿐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편법에 의지하려 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미루어 놓는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복수노조의 설립은 당초 합의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복수노조금지 5년 유예 즉각 철회하라!

2001년 2월 1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기만적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 단결권을 유린한 김대중 정권과 양대노총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누가 ‘절반의 승리’라고 망언을 하는가!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의 개정, 시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부와 양대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맞교환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12%도 못 미치는 양대노총은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라는 김대중정부가 던져준 당근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해체하라!

기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쓰고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결과만 낳았다. 그 속에서 수십년 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 둘 빼앗기고 있고 자본측은 더욱더 개악된 노동법 개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측의 구조조정에 끌려 다니고 있으며, 현장의 투쟁 대오는 분산되고 있다.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요구했을 때 자본측은 임금․휴일․휴가․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를 거래의 조건으로 내걸었듯이, 복수노조인정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단결권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해체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동력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팔아먹은 한국노총은 이기적 합의안을 철회하라! 묵묵부답, 민주노총 또한 무엇을 했는가!!!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확보’라는 조직내 이기적 요구에 급급하여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와 같은 노동계의 투쟁요구를 노동법 개정논의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노조민주화 투쟁을 벌여온 철도,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유령노조에 의해 합법화의 과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 사업장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정부와 자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복수노조 설립을 5년씩이나 유예한 것은 기존 노조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양대노총의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한 노동자의 말처럼 소수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자본측의 이해와 자신의 이기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양대노총의 기만적인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유예’의 합의는 대다수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작태이다. 유령노조, 어용노조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53%가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단결권,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단결할 수 없으면 투쟁할 수 없다. 투쟁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의 활성화’, ‘노동 유연화의 확대’, ‘불법적 파업 및 노동조합 이기주의 타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자본의 일련의 구조조정의 요구 흐름에 수십년간 투쟁하여 쟁취한 노동권을 몽땅 내어 줄 수 없다.



복수노조 유예 반대한다!

2001년 2월 17일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97년 3월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전임자 임금지급을 미끼로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제약하려는 정부, 재계의 입장과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야합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데 반대한다.

철도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노사정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13일 위 노사정위 합의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여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거나 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힘으로써 적반하장 격의 뻔뻔스런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왜곡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철도노조를 진정 노동자가 주인되는 민주노조로 만들려는 조합원의 요구를 폭력까지 동원하여 억압하고 여러 경로로 부패하고 무능한 철도노조 현 어용집행부를 비호해 왔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철폐 문제가 마치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관된 문제인 양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한다. 두 가지 문제는 법적 혹은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정치적 흥정에 의해 연계시키는 것은 노사관계 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ILO의 92년부터 9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입법화 될 정도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로서 유예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아직 소규모 기업별노조의 비중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사자율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부당하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가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산하 대규모 노조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당연한 정책방침에 따라 13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위 노사정합의를 비판하고 복수노조 유예를 ILO에 제소하는 등 투쟁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지하며 민주노동운동 진영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복수노조 5년 유보’ 철회하고
단결의 자유 보장하라!

2001년 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김대중 정권이 복수노조를 앞으로 5년 동안 또 다시 불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안 처리 방침을 굳히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불허 법안에 대해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자, 당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도장을 반강제로 찍은 의원입법 형식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김대중정부와 국회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대국회 투쟁은 물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강행과 복수노조 금지를 밀어붙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밝혀왔다. 단결의 자유라는 노동자 권리의 출발에 해당하는 복수노조를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맞바꾸기식으로 거래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져버린 처사이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노동자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핵심 걸림돌이며, 유령노조를 앞세워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삼성계열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무려 아홉 번에 걸쳐 개정 권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법 독소조항의 대표격으로 지적돼온 끝에 지난 97년 5년 뒤 시행을 전제로 간신히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또 다시 5년 뒤로 미뤄 법 개정 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시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3.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오직 한국노총의 지지세력으로 남겨두기 위한 단 한가지 목적 때문에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빈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동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복수노조 5년 유보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양심과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3당 국회의원들에게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뚜렷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월 1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를 강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복수노조 유보 강행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

2001년 2월 18일
파견철폐공대위


단결권 보장없인 어떠한 노동권도 존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유보를 강행하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

지난 2월 9일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거래를 하였다. 복수노조 유예는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 노동계의 비판과 권고, 그리고 복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무위로 돌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결정이었다. 이 더러운 거래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을 바라보며 투쟁했던 삼성 해고자들, 철도 노동자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노사정위와 한국노총에 대한 항의 성명과 항의 집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를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노사정위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 합의라는 명분으로 반노동자적인 이번 합의를 밀어붙이려하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기구는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라 할 수 도 없다. 현재의 노사정위에는 정부 및 재계와 협상하여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귀족만이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대가로 조직노동자를 지키려는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조직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방법을 보면 복수노조 유보 법안의 명분없음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함께 국내적, 국제적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김영삼 정권 때도 96년 노동법 날치기 때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하는 법안을 포함시켰다가 총파업이라는 전국민적인 저항을 받은 적이 있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런 독소조항을 발의할 경우 받을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에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반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노사정위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98년 법개정대로 노동기본권의 기본전제인 복수노조를 허용하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유령노조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압류당하고 있다. 복수노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필증 교부기간을 넘기는 노동부의 행태는 비단 명월관 노조, 홍익매점 노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비정규직에 가해질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있다. 또한 아직도 이 땅엔 노조를 만들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부당전직, 심지어 납치, 협박까지 당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복수노조 유보 법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제 노동사회 단체의 큰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복수노조 유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 여당은 98년 법개정대로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라!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남동부 학투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행동과 연대 학생위원회(가나다 순)

2001-02-1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