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본의 정치적 탄압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파면조치 사태전말과 해결방안 |
현장에서 미래를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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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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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파면조치 사태전말과 해결방안
대학자본의 정치적 탄압
권두언
김 영 규
이사
학교법인 인하학원(이하 재단)은 인하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을 지난 1월 2일
징계회부하고 이어 직위해제 조치한 후 한달 만인 2월 2일
파면이란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 근거로 재단은 본인의 그간
활동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문제를 삼으면서 그런 활동들이
해교행위, 교수본분배치, 명예훼손, 품위손상, 면학분위기 저해,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활동이란 1)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2) 총장
중간평가 실시 및 재단부채 등에 대한 의혹제기, 3) 대학당국을
비판한 학내활동, 4) 선거무효인 회장직 수행, 5)
연구․교육직무의 부당한 수행 등이다.
위법부당한 징계조치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과 재단 정관 제59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에게 2차에 걸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본인에게 진술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절차상의
명백한 문제를 갖고 있다. 생각컨대, 나에 대한 징계 이유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총장중간평가, 재단부채 등 의혹제기 등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은 현재 그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타 교수들과의 형평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법 등에서
교수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를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총장 중간평가는
교수협의회라는 교수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정당하다. 그리고
재단부채와 예산전용에 관한 의혹은 학내 이해 당사자이면
누구나 자신들의 권익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되어
정당한 것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밖에
징계사유로 적시한 두 가지 활동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적시한 여러 활동 가운데에는 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그렇다면 왜 학교는 징계조치했는가?
교수들의 총장사퇴 압력 사전차단
인하대 재단이 본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실상의 계기는
인하대 교협이 2000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는 노건일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577명의 인하대 교수 중 317명이 응답한 이
중간평가에서, 노건일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제점을 받아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 이에 재단과 총장은 교수들로부터의 총장사퇴압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달
만에 서둘러 교협 회장을 지목해 보복적으로 파면 조치한
것이다.
재단의 대학경영 위기모면
재단은 1998년 교수협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추천한 2명의
총장후보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당시 한진그룹의 고문인
노건일씨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노건일 총장은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교수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 독선적 결정으로 모든 제도를 비합리적으로 개편했다.
그가 추진한 학부제 개편, 교수업적평가제 강화, 교내 연구비
대폭삭감, 보직 겸직과 보직수당 삭감, 대학원 논문 지도비
폐지, 조교 감소 및 봉급 삭감,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예정
등 대학 구조개악은 2년 가까이 무리하게 강행되어 왔다. 재단이
노건일 총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한 구조조정이 오로지
예산절감에만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대학구조 개악은 지난번 총장
중간평가에서 교수들에 의해 분명히 거부당해 재단은 대학경영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재단은 현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인하대학을 한진그룹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 대학을
계열기업으로 간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협회장을 파면조치한
것이다.
교협의 무력화 기도
교수협의회장에 대한 파면조치는 교수들이 재단의 방침과 총장의
행정에 도전하는 경우 언제든지 징계조치 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협 지도부는 물론 일반교수들의
교협 활동에의 참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또한 교협으로
대표되는 교수전체의 활동을 마치 회장 개인의 활동이요 그
책임인 양 왜곡시킴으로써 회장을 교수들로부터 소외시켜 조직의
약화 내지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본인을 파면시킨 후
대학당국은 교수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교수협의회 사무실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회장명의로 요청한
어떤 장소사용 협조도 안 된다는 등 교협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교협 약화기도는 본인이 지난 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은 교협회장의
대화요구나 의견교환을 전면 거부한 채 대학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노건일 총장은 교협회장의
선거무효까지 제기하면서 징계사유에서 적고 있는 대로 ‘김영규
교수가 회장직을 도용’하고 있다는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간평가를 불법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재단이사장도 교협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자신들의 독재적 경영에 장애가 되는
민주적 결사체인 교협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징계조치로 오히려 드러난 문제
총장의 임명 문제
인하대학교는 교수협의회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1989년
조직된 이래, 재단이 일방적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협의회의 선거로 당선된 총장후보 2인 중에 재단이 임명을
제청하는 민주총장 선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2기에 걸쳐 8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교협은
1998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3기 총장후보 선거를 실시해 이영희
교수(법학과)와 홍승홍 교수(전자공학과)를 선출해 재단에 그
임명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1997년 10월에 재단이사장으로
새로이 부임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2인 가운데 총장임명을
거부하고 당시 한진그룹 고문이었던 노건일(전
건설교통부장관)씨를 교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드러났듯이 노건일 총장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제시되는 학과나 학부 교수들의 의견을
완전히 차단하고, 교협의 공식적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대학을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총장이 이렇게
운영하게된 근본원인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재단의 이익에만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건일 총장이 내무관료 출신으로서 애초 교육과 대학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한 아집과 편견으로 인해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을 무단 통치하게 된 개인적 품성도 지적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 근본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민주적 장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총장이 되면 임명권자인 재단의 지시와 명령만 좇아
일방적으로 대학을 경영할 것이다. 어떤 사립대학에서도 해당될
수밖에 없다.
재단이사장의 자격 문제
조양호 이사장은 한진그룹 재벌 2세로서 한국 재계 7위의
기업그룹을 경영하는 총수이다. 조양호 이사장은 대한항공을
위시한 계열기업들을 경영하는데 진력하여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인하학원과 같은 거대재단을 경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그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의 자질에 특히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대한항공이 국내외로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일연의 항공운항 사고로 기업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의 우선적 관심은 대한항공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양호
이사장은 대학경영에 자연 관심과 배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이 국가 사회적, 인류사적 차원에서 갖는 의의에
대한 진솔한 지식을 갖추기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사학재단이든 재단 이사장은 대학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근 처지에 있어야지 기업과 같은 사익적
추구조직의 경영까지 겸직해서는 안된다. 또한 재단이사장들은
덕성여대, 경인여대, 상문고교 등에서처럼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이 족벌세습, 전횡과 불법비리에 의거 학원을 경영해
사회적 물의까지도 일으키고 있다. 학교법인을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재단이사장으로서 학원을 계속 경영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하대의 조양호 이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전체 구조조정
계획에 인하대와 인하대 병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바, 이는
대학도 다른 계열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윤경영에 목적이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사례이다.
징계권한의 남용문제
본인의 징계에서 분명 드러났듯이, 재단과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교수든 언제든지 징계 회부하고 직위해제하며
급기야는 파면 등의 극악 처벌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행
사립학교법과 재단 정관은 재단과 총장에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는 어떤 교수도 재단의 징계권한 때문에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다른 대학
해직교수들은 ‘교수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재단의 그런 징계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재단에 무조건 굴종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해야만 한다. 인하대 재단은 본인에게 징계를 내림으로써
여타 교수에게 무소불위의 징계권한에 대한 공포, 협박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게다가 이 공포는, 본인에게 파면이란
최악의 징벌을 내림으로써 16년 동안의 연구업적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퇴출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것은 분명 징계권한의 오․남용이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동안 재단의 권한을 얼마나 막강하게
키워주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부(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 교육감독기관 역시 재단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처럼 재단을 비호하는
법률과 감독 하에서는 재단은 징계권한을 앞세운 채 대학을
전횡경영 할 수 있으며, 징계권한의 남용 내지 오용으로
교수들의 교권은 물론이고 인권마저도 철저히 유린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재단의 징계권한은 사립학교법이 교수에 대한
임면권을 재단에게 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징계권한의 남용은 곧 재단의 임면권이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교수협의회의 지위문제
본인에 대한 징계는 본인이 교수협의회의 회장이란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 되고있다. 재단이 본인을 파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해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총장중간평가이다. 노건일 총장은 물론이고 조양호
재단이사장까지 교수협의회의 총장중간평가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이 교수협의회의 활동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교수협의회가 사립학교법, 재단정관, 인하대
학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법외조직 이라는데
두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의 기본권에
의거 결사의 자유(교수협의회 조직), 표현의
자유(총장중간평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조차
애써 부정하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사고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교수협의회와 같이 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되어, 대학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관련
법률이 일정하게 그 위상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회 또는 교수회의는 대학의
제도일 뿐 교수들의 자율적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와 구분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교수회 또는
교수회의가 지금의 교수협의회처럼 조직되고 운영된다면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예산운용 문제
인하대 재단이 본인을 문책하게 된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2000년 12월 15일 기자회견 때 총장중간평가 결과 외에 인하대
예산운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데에 있다. 99년 전임
교협회장단이 재단의 2,500억원 부채의 발생경위와 그
정리계획을 알려줄 것을 재단과 총장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다.
당시 총장은 인천병원 건설로 발생한 부채일 뿐 인하대의 부채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으나, 그 정리계획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한 바가 없고, 재단도 일체 해명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기자회견
때 조양호씨가 신임이사장으로 부임하고 이어 노건일씨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일방적으로 강제된 인하대 구조개악이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위 부채정리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협은 학내
사정에 관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의 입장에서 예․결산
집행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학당국은 지금까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협은 지난 해 기자회견 때 예산집행 문제의
하나로 대학의 예․결산 자료(인하대 총학생회가 지난 해
1학기 총장실 점거농성 이후 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교수 연구비가 30억원 가량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하대뿐만 아니라 어떤 사립대학에서도 재단이나 총장이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선
예․결산의 철저한 공개로 그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있다. 이점은 외부감사제의 도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재단과 학교 당국이 학내 구성원에 대해 회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반드시 통보해 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태해결인가?
파면조치의 철회와 총장사퇴
인하대학교는 위법부당한 파면조치를 즉시 철회해 학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본인에 대한 징계로 인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5일 비상임시총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참여로 파면철회,
회장탄압 중지, 총장자진사퇴 등 3개항을 전격 결의하였다. 또한
인하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 인하대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인천시민대책위(50개 단체),
전국차원의 공투위(20개 단체) 등의 조직과 활동으로 학내사태가
악화일로다. 악화되고 있는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철회를 통한
즉각 정상화이다.
또한 파면조치로 인해 학내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노건일
총장은 반드시 사과하고 총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장은 향후 학내외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경우 이에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감사 및 국정감사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다른 사립대학들의 학내분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하대학 사태도 그 본질은 재단의 이해관계만
헤아리는 총장이 재단이익을 비민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하대의 이른바 구조조정의
내용과 그 의사결정 구조가 교수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교육관계법령과 교육부지침 등을 위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인하대학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감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예결산 집행, 교비집행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본인에 대한 파면결정이 재단의 인사권, 징계권의
남용인지의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인하대 정관이 직위해제 할 경우 감봉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감봉이 징계종류인 점에서 징계절차에
의거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인 직위해제 단계에서부터 감봉하는
것이 교육 관계법령 위배인지를 분명히 규명해야 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또는 자체결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재단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조양호 재단이사장은 조체포탈범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15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며, 지금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지난 해
6월에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단이사장직을 상실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해 교협의
질의에 답변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불법비리가 비록 재단과 관련해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른 이사장직 상실을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이사장직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총장중간평가에 대한 유권해석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 교육감독기관은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에서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자치기구에 의한 총장 중간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지난해에 인하대학에서처럼 총장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인하대 재단의 예에 따라 교수협의회장을
징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에도 다른 사립대학들은 총장에 대한
불만표출이나 반대운동의 하나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전향적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감독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물론이고 대학교수단체들, 교육NGO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전향적인
정부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정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참고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하대 교협은 인하대 사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출제 도입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장의 교수임면권은 민주적
총장선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재단이사장의 상근․전문직 자격요건 강화
이외에 공익이사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재단이사장의 자격흠결을
보완할 수 있으나 공익이사가 이사 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만
그런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 재단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남용 방지 방안의 도입
재단의 징계회부 이전에 대학에서 교무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거의 모든
사립대학에서 위 위원들이 친 재단 인사들로 선임되며 이들이
또한 재단징계위원으로 채워지는 현실에서는 재단의 징계권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3월중 개정, 2002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재임용
탈락교수에게 탈락사유 사전통보에 의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나아가 법원에의 소송제기가 가능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조치 전이나 재임용 탈락전 당사자가 재심위에
사전 진정해 재심위가 가심판(가처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재단의 징계권, 재임용권 등 인사권 남용의 방지로
교원 신분보장과 학내분규의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 교수협의회의 법적기구화와 그 권한과 역할의 규정
교수협의회의 법적 지위부여와 함께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
등에 걸쳐 협의기구화해야 할 것이며, 이런 협의방안은
(가칭)대학자치위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일괄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총장선출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위
민주총장선출제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대학의 예결산 상황의 공개의무화(교육인적자원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 3월 8일)
이외에 외부감사제 도입에 필요하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의 이의
제기에 대한 예결산 수정제도 도입 및 불이행시 재단에 대한
제재 등 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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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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