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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조항을 다 내어줄수없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67호
한노정연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조항을 다 내어줄수 없다!
모성보호법 제대로 시행하라!


2001년 6월 7일
보건복지 민중연대(준)




7월 시행예정이었던 모성보호법은 지난 5월 재계와 자민련의 반발로 2년 유예로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비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일부보장 등의 조항을 삭감한 채 출산휴가만 90일로 연장하자는 껍질만 남은 보호법으로 바뀌었다. 그도 모자라 5월 30일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오찬회 등을 통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을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입법논의에 여성에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재 자본은 모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자본의 책임에서 잘라내어져야 할 불만스런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그들의 집요한 구조조정의 요구와 노동분할정책, 그리고 후퇴된 법개정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과 모성을 핑계로 너무 많은 보호를 요청하는 법조항과 노동계의 요구는 필요 없는 편의를 너무 봐주니 끝이 없더라는 식의 ‘지나친 보호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가계는 파탄상태이며, 자녀의 교육과 생존을 위해서는 임시직, 파트타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나서서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고학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한채 70%가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근기법상 모성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도 21%에 불과한 상태이며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임신중인 여성들에게 업무박탈, 대기발령, 부서이동 등의 눈치를 주며 자진퇴사하게 만드는 실정에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모성보호는 한번도 지켜질 수 없었던 권리였던 것이다.

현재와 같은 ‘모성보호법’의 후퇴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의 출산과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 후퇴를 넘어 모성보호법과 여성근기법 사항을 흥정하여 어떻게든 자본이 손쉽게 놀릴 수 있는 노동력을 여성노동자에게 지우기 위한 야심이다.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놓고 고통분담하자는 것은 흥정이 아니라 폭력이며 우리는 이같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보호마저 뿌리채 뜯어가 버리겠다는 자본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모성보호법은 원안대로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며 국회 환경노동위는 여성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성노동계의 통일된 요구로 청원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안을 모두 입법화 해야한다. 정부와 자본의 출산휴가연장과 근기법상 여성보호규정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를 노사정위원회를 넘겨 폐지하려는 노동법개악 음모는 철폐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부와 자본은 출산능력에 관련된 모성보호에 그치지 말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까지 사회적으로 확충하여 전체노동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적 부담과 여성노동자의 이중고를 덜어내야 한다. 오히려 더 확장시켜도 모자랄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힘들게 하는 법 개악이 시도된다면 우리는 이의 저지는 물론 여성의 노동권쟁취와 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 확충을 위해 물러섬 없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자의 힘(준비모임)/보건복지기획단/민중복지연대/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06-07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