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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기본강령(하)

현장에서 미래를  제7호
한노정연 연구위원회

기 ◦ 획 ◦ 번 ◦ 역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기본강령(하)


1949년에 결성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1949년 뮌헨 기본강령을 채택한 이후 1963년,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강령을 수정해 왔다. 또 이와 별도로 1955년, 1965년, 1972년, 1979년, 1988년 다섯 차례에 걸쳐 행동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1996년 11월 특별총회를 앞두고 ‘강령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번역한 글은 1963년 11월 21~22일에 걸쳐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특별총회에서 가결․채택된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강령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사회정책적 기본원칙

Ⅰ. 노동기본권

사회적 법치국가는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완전고용과 이것의 유지는 노동권의 본질적인 전제를 이룬다. 일자리, 직업 그리고 교육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자와 이들의 가족들은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노조가 스스로 결의한 과제의 틀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제한될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 노조의 파업권은 불가침이다.
-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조건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형성하는 것은 오직 노조와 사용자 및 이들 단체의 과제이다. 단체교섭의 영역에 대한 일체의 국가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모든 형태의 강제중재에도 해당된다.
-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임금, 급여 그리고 기타의 작업조건-노동자를 위한 사업장 내의 모든 급부 및 시설 등을 포괄하는 노동조건-은 반드시 단체협약에 포괄되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만 유효하다.

II. 노동, 사업장 그리고 관청

노동자, 사무직, 공무원 그리고 이들의 작업장과 관청 내에서의 대표자들의 공동결정권은 확대되어야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적 기반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 노사협의회(Betriebsrat)와 인사협의회의 위원, 청년대의원 그리고 노조 대의원의 지위는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노조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는 작업장과 관청 내에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III. 노동관계

작업장 내에서도 노동자의 인격과 인간적 존엄은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력은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개별 노동자의 노동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업적이다.
-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고용 및 승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연령과 성별상의 차이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상위의 권력에 의해, 타의에 의해 혹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로 작업 수행을 방해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급여에 대한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질병의 결과 혹은 건강을 유지,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작업수행불능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최소 6개월동안의 급여 전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교육과 피교육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노동법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훈련의 연장이다. 교재 조달 및 기타 조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급여 및 기타 노동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노동자집단에 대해서는 노조의 집중적인 참여하에서 최저생계비와 기타 최소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 법률적으로 유효한 노동시간 규정은 통일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실상의 조건 특히 단축된 노동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의 작업은 특히 윤리적이며 가정적인 이유로, 교대작업, 야간작업 그리고 시간외 작업 등은 건강상의 이유로 볼 때 허용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 연 휴가일의 연장과 별도의 휴가비를 통한 이의 물질적인 보장은 노동의 충분한 휴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해고 방지 및 해고 금지기간 등의 제반 규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현재의 생활수준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연로한 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다른 노동자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임금에 종속된 노동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노동법전에서 총괄되어야 한다.

IV. 직업과 노동

각자는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게 계속적인 직업 재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 교육과 훈련은 분야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변화된 작업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가능한 한 향상된 적응력을 함양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직업교육은 통일된 법률적 기초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이 때 합당한 직업교육의 기획, 집행 그리고 감독과 관련하여 노조의 공동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교육에 대해 각자에게 동등한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적합한 조치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 각자는 개인의 처지에 맞는 무료 직업상담과 일자리 중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상담 및 중개 시 피상담자의 적성과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택된 직업활동이 가질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 피상담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직업 및 노동상담 그리고 일자리 중개에 대한 요구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 어떤 강제 혹은 심사조치들도 이것과 합치될 수 없다.
- 합리화와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한, 사업장과 관할 관청은 계획단계에서 노동자대표와 합의하여 적합한 적응조치를 마련하고, 상호 조율하며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리화 조치를 취하게 될 사업장과 관청은 노동자의 적응훈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장 합리화의 장점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응조치의 경우 노동자는 재정적, 사회적 불리함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V. 작업현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일자리의 형성은 노동자의 자연적 작업능력에 맞추어야 한다. 산재와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장에서의 산업보건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작업 안전을 위한 해당 조치들을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 노동자보호법은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노동세계의 기술적 요구에 합당해야 한다. 작업장과 근무관청에서의 노동자 안전조치는 국가시설과 법률이 정한 산재보험에 의해 지원받고 감독되어야 한다.
- 경영감사(Gewerbeaufsicht)는 기술의 발전수준에 대한 지식과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부서는 노조의 적합한 참여하에 총괄되어야 한다.
- 노동자 안전과 노동 의료 분야의 연구와 교수는 더욱 강력하게 촉진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성과는 작업장에서의 의료활동에 활용되어야 하며 입법과정에서도 참작되어야 한다.
- 청년 노동자는 특별한 규정에 따라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충분한 여가시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요청된다.

VI. 노동자 건강의 보장

공공 보건소는 주민의 보건을 위한 일반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질병의 원인과 그 퇴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공공 상담소, 예컨대 예방주사, 상수도와 대기의 청정 유지, 소음과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로운 작용을 제거하는 등 주민보건을 위한 조치 그리고 하자없는 생필품의 공급등이다.
- 주민의 보건을 위해 공공보건소, 사회보험 담당자, 경영감사 그리고 기타 사회보장기관들은 계획적으로 공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 건강한 주거환경 및 충분한 스포츠, 여가 그리고 휴식공간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그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초이다.
- 연방과 주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의학적 연구를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 아동과 청년은 공공 보건소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은 건강한 생활영위에 대해 항상적으로 계몽되어야 한다. 산모와 유아의 보호를 위해서는 건강상의 보호를 보장할 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제도를 의학상의 발전과 환자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방, 주 그리고 군(Gemeinde)은 필요한 범위로 병원을 건립하고, 증축하며 유지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의학상의 모든 확보된 연구결과와 검증된 수단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혜택은 무엇보다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료 혜택도 예방과 계몽에 이르는 범위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 각자는 자신의 건강유지와 활동능력에 이바지할 모든 수단과 급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자는 포괄적인 의료 및 직업적 조치를 통해 직업 및 사회 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활조치는 장애의 종류, 원인 그리고 정도와 무관하게 되어야 한다. 개별 재활담당자는 자신의 재활조치와 시설을 상호 조정하며 공동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적 기초가 요청된다.

VII. 사회주택건설과 세입자 보호

모든 사람은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연방, 주 그리고 군의 주택정책은 사회정의라는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직 시장경제적 관점만 따르는 주택경제는 이러한 요청에 걸맞지 않다.
- 감당할 수 있는 집세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층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일이 주택건설계획의 수행에 있어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전제들을 창출해야 한다.

VIII. 사회 보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질병, 산재, 실업, 취업 및 영리 활동의 불능과 같은 여러가지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은 무엇보다 사회보험 및 지역과 직접적인 국가 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연대적 자구수단이자 보호시설이다.
- 분야에 따른 사회보험 담당자의 조직과 여타 사회시설은 자신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의 구축과 완성은 계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의 중심은 급부권리가 있는 자들의 이해이다.
- 사회보장 내에서 의사의 진단은 독립적인 사회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사의 진단서는 모든 사회보장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사회의료기관은 모든 사회보장기관의 공동시설로서 설립되고 포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사회의료기관의 행정은 자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사회보장에 있어 개별 집단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 사회보장의 모든 급부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

IX. 사회 보장상의 급여

결손 노동소득에 대해서 사회보장 시설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급부는 노동자의 노동소득 변화에 항상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 자의에 의하지 않은 실업의 경우 법률이 정한 실업보험을 통해 경제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임금 및 급여 지급이 종결된 이후 노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 정년이 되어 -현재의 정년은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직업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법률이 정한 연금보험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 특히 위험한 직종 종사자 그리고 연령 상의 이유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특별히 정년을 정함으로써 조기에도 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금은 기본급과 개별적으로 불입한 연금을 합한 것이다.
- 산재대상자와 그들 유가족의 경제적 보장은 정당한 보상 수준에서 법률이 정한 산재보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재활조치 기간의 경제적 보장은 시기적 제한없이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재취업의 틀내에서 장애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임금과 급여보상 및 기타 사회보장상의 급부가 보장되어야 한다.
- 산모와 아이의 보호를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가능하게 할 조치들이 요구된다. 출산을 전후해 노동 급여의 계속적인 지불하에 작업으로부터 충분히 면제될 권리가 있다.
- 사회는 아이를 위해 가족과 피부양자 권리를 위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소득과는 무관하게 충분한 양육 보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X. 사회 보장의 재원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회영역에서 파생된 외부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수행 담당기관에 그 이전 비용대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 직업상담, 노동상담 그리고 노동중개를 위한 비용은 국가의 재정수단을 통해 재원조달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업의 경우 노동자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재원은 필수적인 예비자금을 포함해서 사업장과 관청에서 세액 책정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대량 실업시 국가는 필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직업교육 지원금은 국가재정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 사회적 의료보험의 지출액은 노동자와 사업장 및 관청의 불입금으로 조달한다. 보건 및 계몽활동의 비용은 국가에 의해 의료보험 기관에 상환지급되어야 한다.
- 법률이 정한 연금보험에서 국가는 기본연금의 비용을 담당한다. 개별적으로 불입한 연금은 노동자와 사업장 및 관청의 불입금으로 재원을 형성한다. 부족한 보험에 있어 충분한 불입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는 추가지급액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법률이 정한 산재보험 상의 급부에 소요되는 충당자금은 사업장과 관청의 불입금과 세액 책정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 임신시 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은 국가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 국가재정을 통해 완전 조달되지 않은 사회보장상의 모든 급부에 대해서 국가는 결손보증을 하여야 한다.

XI. 사회적 자치

노동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상의 여타 해당 기관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 법률이 정한 의료, 연금 그리고 실업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자신의 관할하에서 규율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는 필수불가결하다. 노동자에 의한 무제한적이며 독자적인 자치라는 기본원칙은 관리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및 권한의 범위에 있어서도 불가분적으로 해당된다. 법률이 정한 산재보험을 위한 자치기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동수로 구성된다.
- 우선 순위에 있어 자치권은 국가의 후견에 앞선다.
- 노조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노조는 자치기구를 위해 적합한 노동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다.

XII. 노동, 사회 그리고 행정법원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독자적인 노동법, 사회법 그리고 행정법상의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노동 및 사회법원은 노동관련 및 사회관련 장관의 행정과 감독하에, 행정법원은 내무관련 장관의 행정과 감독하에 위치한다. 사법부를 통해 사회국가의 근본원칙들은 수호되며 노동, 사회 그리고 써비스의 권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사법과정에 노동자는 명예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노동생활과 사회 영역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동자는 노동 및 사회법원의 주심으로 지명될 수 있어야 한다.

XIII. 국제적 사회정책

전세계 노동자의 생활 및 노동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적인 진보를 유리하게 하며 국내적․국제적인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조치들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 국가간 이주의 증대는 사회 및 노동권 속에서 자국 및 외국 노동자에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사회보장 관련 국제 공동체 및 국제기구에 개별 국가의 가입은 사회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정책적 목표를 갖춘 국제기구 사업에 노조는 직접적이며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문화정책적 기본원칙

Ⅰ. 노조와 문화정책

노조의 문화정책은 민주적 의식과 공공정신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 속에서 사회적인 사상을 육성할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륜적인 세력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 노조는 자신의 문화정책적 위임을 통해 우리 시대의 요구를 완수한다. 과학적인 인식과 그 결과의 적용으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과제들은 집약적인 사회적 문화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유지와 번영된 발전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 우리의 민주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롭고 다면적으로 조직된 질서는 문화정책을 독점하고자 하는 모든 독점 요구를 금한다.

II. 연방, 주 그리고 군에서의 문화정책

독일에서의 대다수 문화정책적 과제는 주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문화정책적 사안에 대한 주의 입법 관할은 지방주의로 귀착되거나 이성적인 계획과 투자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자유 세계의 문화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요구라는 커다란 과제와 현재 진행 중인 유럽통합과 독일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커다란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연방의 각 주는 이전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문화정책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와 대외적 문화정책과 같은 연방차원의 문화정책적 업무에 있어서, 연방과 주는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제도의 여러 분야에서처럼 긴급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연방과 주는 관할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시 상호 재정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군은 중요하고 다양한 문화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군은 해당되는 예산조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충분치 못할 경우 국가는 지원해야 한다.
- 농촌 주민은 도시민과 동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동등한 방식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조와 여타 비국가 기구는 다양한 문화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 주 그리고 군에 유의미한 지원을 할 수 있다.

III. 교양 및 교육

우리의 교육기관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 그러므로 교육기관의 새로운 구조는 긴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것은 급변하는 세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대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사립학교에 대한 공립학교의 우위는 확보되어야 한다.
- 시험 및 자격제도의 적합한 개혁을 통해 역동적 산업사회의 교육요구를 감안해야 한다.

1. 학교

학교는 인간의 인격형성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학교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일깨우고 또 촉진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의 가능성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여야 한다. 완전한 의무교육연한은 10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에 대해 교재비와 학비는 무료로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학습보조금은 확보되어야 한다.
- 모든 학교제도는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하게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학교와 직업학교는 이전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장려되어야 한다.
- 우리의 교육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하나의 학교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궁지에 몰려서는 안된다.
- 학생은 모든 학교에서 정치, 사회적 생활로 이끌어져야 하며 이로써 책임있게 행동하는 공민과 경제시민으로 양성될 수 있어야 한다.
- 농촌에서는 곳곳에 충분한 시설을 갖춘 학교가 건립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학적으로 인정될 만한 규모로 줄여야 한다.
- 자격을 갖춘 교사의 양성은 특히 국가가 적합한 봉급정책과 유리한 작업조건을 통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필수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한다.
- 교직을 위한 공부는 과학 및 예술 대학에서 담당한다.

2. 직업교육 제도

직업교육은 공적 과제이다. 그것은 직업교육 기관과 직장의 직업훈련 및 재교육 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

- 직업교육 기관의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 직업학교 학생의 주간 수업시수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늘이고,
○ 기술발전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며,
○ 전문학교 시설을 완비하고 지금의 전문교육의 협소함을 탈피해야 한다. 전문 학교에서 정치 및 사회 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학교와 직업훈련원 간의 밀접한 상호 협력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직업훈련원은 국가가 공인한 직업교육자와 직업훈련 계획에 기초하여 직업교육학적인 원칙에 따라 포괄적인 직업상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할 수 있게끔 인적으로 그리고 기술 설비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 사업장의 직업훈련 인력의 직업교육학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은 이를 위한 조치와 시설, 예를 들어 중앙직업훈련원과 같은 시설 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 직업은 급속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는 새로운 요구에 직업교육의 내용이 항상적으로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직업교육 방법은 노동교육학적인 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발되어야 한다.
- 변화된 경제 및 기술 조건에서 직업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기존 내지 신설 교육시설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제와 행정상의 지도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직업관련 교육 경로가 - 제2의 교육경로라 할 수 있는 - 구축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대학졸업에까지 이르는 재교육의 기초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년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사회는 청년에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는 이들에게 자신의 책임 공간을 부여해야 하며,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

4. 성인교육

중요한 교육 내용은 성인 모두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적인 재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성인교육은 모든 공공 교육시설과 기관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때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와 청년교육의 -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에 대한 역동적인 상호관계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성인교육은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 교육을 위해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성인교육의 주요과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정치, 사회 교육
○ 국제이해의 촉진
○ 보통교육의 심화
○ 직업 재교육
- 국가 및 지방의 군(Gemeinde)은 성인교육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것이 증대되는 새로운 요구에 걸맞게 계속 발전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인이 이러한 사회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에는 성인교육을 위한 교직과 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성인교육 문제는 교수의 대상으로 모든 교사의 지속적인 교육의 과정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적합한 입법 조치를 통해 사용자는 종업원의 성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유급 교육 휴가와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IV. 학문과 연구

연구와 강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인류의 복지와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학문과 연구는 국가와 사회가 지금보다 학문발전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때만이 그 의미와 자신에게 부과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학문의 장려는 세심하게 되야 하며 주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계획을 필요로 한다.
- 대학은 학문연구와 강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직업교육의 장소로도 되고 있다. 대학은 사회구성 요소의 하나이다. 대학은 이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은 여타의 사회 기관들과 밀접한 상호 협력이 보장되도록 재조직되어야 한다.
- 기존 대학은 계속적으로 계발되어야 하며 사회적 요청에 맞는 새로운 대학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 및 강사의 증원과 연구 보조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독립적인 연구소는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과학적 준비를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 모든 학업이수 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학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학업경로 이외에 다른 학업 경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장학사업을 통해 출발기회에 있어서의 차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자 집안 출신 학생의 비중은 적합하며 의식적인 장학조치를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 학생은 경제적 곤란 없이도 자신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학생 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대학에서 정치학과 정치교육, 산업사회학, 노동과 사회법 및 노동의학을 위한 교수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특히 비교 교육학, 교육 경제학, 교육 사회학, 교육 통계학 그리고 교수방법 분야 연구에 기여할 연구센터를 설비하여야 한다.
- 자신의 결사체를 통해 각각의 사회 집단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대학과 학문위원회에 노동자는 자신의 노조를 통해 참여한다.

V. 예술

인간사회는 자신의 문화적 생존과 발전을 위해 예술을 필요로 한다. 이는 특히 우리 시대의 산업사회에 긴급히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술적인 것 속에 정신적인 것이 경색되고 물질적인 것 속에 천박화된다.
- 예술은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예술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 과거와 현재의 예술 작품이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노조의 사회적 임무에 부합되는 것이다.
- 사회와 국가는 예술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장려할 의무가 있다. 학술원, 박물관, 극장 그리고 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예술관련 시설은 우리 국민의 전통에 기반한 가치있는 예술소유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지되고 또한 관리되어야 한다.
- 영화, 라디오 그리고 TV에 포함된 예술적 가능성은 이용되고 또 장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예술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방송을 예술적으로 고양하고 대중들을 보다 세련되고 비평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은 지원되어야 한다.
- 예술적,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영화와 방송은 장려되어야 한다.

VI. 언론, 라디오 그리고 TV

자유민주 국가에서 언론, 방송 그리고 TV는 여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것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통제기능을 비중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적이며 법치국가적 사고를 강화하고 심화하여야 한다.
-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검열은 있을 수 없다.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콘체른이나 독점의 형성에 의해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
- 모든 대중은 진실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보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뉴스와 논평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광고를 통해 언론의 편집 방향에 영향력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 언론은 자신의 공적인 기능으로 인해 특별한 법적인 보호와 통일된 언론권을 필요로 한다.
- 언론의 정보 자유 및 언론인의 독립성 그리고 그들 견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라디오와 TV 시설은 공법상의 기관이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오용될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 기관에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관의 사용이 사적 이해의 수중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라디오와 TV의 독립성은 불가침이다. 국가도 한 사회 집단도 프로그램, 재정조달 그리고 인사정책에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라디오와 TV의 연방적인 조직은 유지되어야 한다.
- 그 특수한 지위로 인해 이 기관은 보도에 있어 객관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심급은 적절한 비율로 모든 주요한 사회 집단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의 활동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라디오와 TV방송국은 자신의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불편부당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정보, 오락, 교양 그리고 선도(善導)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라디오와 TV방송국은 자신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노동 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Ⅶ. 국제 문화관계

모든 민족이 이웃이 되고, 서로 다른 지리적 지역의 문화가 점차 뒤섞여 가는 20세기의 세계에서 국제적 문화정책은 모든 건설적인 외교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 유럽통합과 발전도상국 국민과의 선린적 상호협력에서 초래되는 문화정책적 과제는 특별한 의미와 긴급성을 갖고 있다.
- 효과적인 발전도상국 지원은 교육지원 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자신의 과제를 미래에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전제이다.
- 새로운 대외적․국제적인 문화정책의 제원칙은 이러한 커다란 과제에 입각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적이며 초국가적인 제도 속에서의 공동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연대와 공동책임의 원칙에서 독일노총은 대외적이며 국제적인 문화정책 상의 새로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것이다. 독일노총은 모든 인간의 해방, 인민 간의 상호이해 그리고 평화의 확보를 위해 복무할 것이다.

1963년 11월 21일, 22일 뒤셀도르프
독일노총 임시 연방대회 의사록
한/노/정/연
(번역 : 연구위원회)

1996-01-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