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안 철회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
현장에서 미래를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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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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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안 철회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2001년 12월 13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국가정보원은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12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10일간의
일방적 공시(국정원 홈페이지에)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다. 절차상의 비민주성의 문제가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와 같은 테러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소수자의 의견과 그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테러가 무엇인가?’라는 기준의
모호성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 법이 적용될 것을
암시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 시위행위가
탄압받게 될 것이다.
둘째,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이고 그 방법으로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서 수사한다 할지라도 과거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행태를 되돌아 볼 때, 검찰은 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사후에 안기부 수사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 온 기능을 되풀이 할 것이 분명하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이 기관이
음지의 권력기관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보수집권에서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이 보안수사권의 권리를 남용하여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허위신고의 처벌’, ‘불고지죄’, ‘구속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테러방지법은 더욱 반민주적이다. 이
모두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인 것이다. 특히
‘불고지죄’는 반인륜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에서도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 테러방지법안에서 그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불과 10일간의 예고기간, 예고기간 중 아무런 공지 없이
법안 내용 수정, 공청회 등의 사회민주적 절차 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의회의결.
지켜보기조차 숨이 찬 테러방지법안의 입법과정 역시 문제이다.
올해 상정된 민생법안의 1/3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마당에
테러방지법은 일사천리로 그 입법의 절차를 거쳐나간 것이다.
그것은 없애라는 국가보안법은 없애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위한 작위적
과정이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또다시 이 땅의 민중의 정당한
파업과 시위 등의 권리가 테러행위로 규정되고, 연행에서
구속까지 민중의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원의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법안을 상정을 진행시켜 이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싼 정황인 것이다.
우리는 테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단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리를 부여받아 테러에 대한 정의와 처벌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국가보안법의 악용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정당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테러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한다. 보수 기득권의 파수꾼인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이 준비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민중의
머리 위에 군림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인권의 역사를 뒤바꾸는 반민중적 법안이 다시
논의되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에 기인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한다. 국정원의 밥벌이와 영역의 확대 기도에 의해 언제든
제2, 제3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 이에
우리는 테러방지법 철회를 넘어서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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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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