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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건강장해(2)

현장에서 미래를  제79호
조선업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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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건강장해(2)*

그 기전과 노동계급의 대응방안

1)


조선업종연구팀





제3장 노동강도와 사망재해

1. 사망재해원인

대우조선의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다 99년도에 일시적인 감소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 2001년도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의 15,000명중 12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특히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사망사고가 많은데, 특히 추락사고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은 하청업체의 안전시설미비와 작업을 빠르게 하려는 관리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려면 사고가 다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한 하청노동자가 목격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한 하청업체가 작업을 마치고 족장을 해체한 후 떠나려고 하는데 도장을 할 다른 하청업체를 위해 다시 족장을 설치해야한다고 하여 급하게 족장을 재설치를 하는 바람에 족장의 나사가 풀려서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무리한 작업속도와 강요된 과도의 노동이 빚어낸 사망사고인 것이다. 또 한 하청 노동자는 하청업체 사장이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무리하게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 하청업체 노동자는 배 표면에 도장작업을 하려고 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과로로 인해 유기용제의 과폭로로 인한 혼미와 의식저하로 인해 무기력하게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히 노동자들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들이 배의 진수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추락사고가 노동자 자신도 모르게 서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급하니까 주위의 동료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옮기다가 협착사고가 나고, 또 급하니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하는데 안 하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 관리자들이 바쁘면 깝치거든요 …” (현장 노동자의 말)


결국 사망사고의 원인은 자본의 과도한 생산의 욕구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표 4> 연도별 대우조선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주로 기계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와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든 물체도 사망재해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각 사고의 원인들은 개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고들로 볼 수 있다.


대우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기전을 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많은 작업을 수행하려는 노동력의 이용형태와 조선소 작업장이 가지는 몇 가지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대우조선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인 1조 작업을 1인 1조 작업으로 축소시키는 일들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력의 이용형태는 작업현장에서 서둘러서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부담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옆에서 안전을 책임지어 줄 인원은 감소하고, 일인 작업 중에 일어나는 재해에도 혼자 방치되어 사고 후 결정적인 처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작업환경을 만든 것이다. 대우조선에서 노동력의 이용형태, 작업도구와 작업환경 등이 사망사고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노동력의 이용

1인 1작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작업자와 작업운송작업(지게차, 크레인)이  뒤섞여 있는 작업장에서 감시와 신호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함에도 신호수나 같이 작업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혼자서 고립된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일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고 방지는커녕 적절한 응급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다는 점이다. 또 혼자 작업하는 경우 작업 발판 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작업량을 마치려면 작업 전의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둘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무게의 안전 장비들은 쓸 수 없게 된다. 회사측의 인원 줄이기 전략은 결국 노동자의 안전에 전면 배치되고 더 나아가 사망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검사 시기를 당겨서 잡음으로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작업을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로 인한 사고들을 일으킨다. 현장 인력의 감소와 빡빡한 작업 일정으로 인한 장시간의 노동 시간은 사고사가 아니더라도 과로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1) 1인 1작업

다음에서 제시되는 사례에서는 가공부의 권오관씨가 천장 크레인 운전 작업을 하던 도중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있는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던 츄레라에 협착되어 사망한 경우이다. 이 사례는 신호수가 없이 일하는 것이 일인 일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왜 중장비가 가득한 야드가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가 물량을 밖에 있는 하청에서 좀더 싸게 작업하기 위해서 자재를 싣고 나갔다가 또 처리된 물량을 싣고 들어오는 과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운영은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동시에 하청과 직영의 분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와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직영과 하청 노동자 모두의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의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사례 1) 권오관 조합원의 사망사고 사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원인은 뒤에 보조,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비가 원인이지만은 인명 피해라는 것은 뒤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 합니다.” (가공부 취부노동자)


“그런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고소차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게 이인 일조가 되야지 않느냐. 그게 혼자 하기 때문에 거 뭐 머리가 협착이 됐을 때 이인 일조가 되는 거 같으면 빨리 기계를 작동을 할 수가 안 있소? 그러나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 (플랜트 조립부 취부노동자)


(2) 작업물량 땡기기

조선소에서는 검사 기한과 배의 진수시기에 맞추어서 많은 물량을 쳐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작업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따라서 일의 절대적 상대적 강도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강화된다. 다음 사례도 무리한 작업을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3) 과로사

과로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평소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에 이환되어 사망하는 경우와 평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둘은 기존 만성질환의 존재 여부의 차이는 있으나, 급성 질환의 발생 혹은 기존 질환의 악화는 대부분 비슷한 요인에 의하여 촉진된다. 그것은 작업량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육체적 정신적 하중에 달려있다.


사례 2) 고 변재철 조합원의 경우 환기 없는 유기용제 작업을 강행하다가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돌연사한 경우이다. 동료 조합원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작업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스크 이외의 어떠한 조치 없이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유기용제의 대사가 노동 강도가 강하고 땀이나 숨을 가쁘게 쉴 때 더 많이 폭로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이다. 특수선 선장과의 변재철 조합원의 갑작스런 사망은 평소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에 이환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것은 작업량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육체적 정신적 하중 이외에도 유기용제에 폭로되어 있는 채 건강한 사람도 작업하기 힘든 여건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기용제 취급장 역학조사시 검진 대상자였기에 1차 검진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 증상을 확인되지 않아 2차 검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2차 검진 대상자중 동일 작업장의 한 동료는 2차 검진 대상으로 명단이 확정된 상태이다.

2) 작업도구

작업도구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기계의 일상적 검사가 부재한 것과 기계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계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작업자들이 용접이나 그라인더 취부나 설치 등 이곳 저곳에서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화’라고 하는 부분이 작업자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측에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 스타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다기능 스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의 특성상 다양한 일을 해야하는 작업자들은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의 하중이 고기량자에게 집중되고 일이 바쁠수록 그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도구들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높은 압력과 중장비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에게 항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례 3) 양승진 조합원의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나기 전의 작업하는 데 있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진수’를 앞두고 쉴 새 없이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있었다는 것과 ‘다기능화’라는 이름으로 잘 모르는 도구에 대해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도구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고장이 나 있었던 작업도구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는 부재했고 평소 익숙하게 다루었던 작업자도 다른 작업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다음은 양승진 조합원 사망에 대한 동료 조합원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서두르는 작업 공정

“그날 작업 분위기는 진수가 낼모레니까 공정이 밀렸죠, 쫓기는 거죠. 어차피 탑재 진수 그거 공정 때문에 서두른 거죠. 안 서두르고 했으면 계속 했으면 … 하는 사람이 계속 했으면 사고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안나따 하는 소리가 … 공정에 쫓겼으니까요. 원래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공정 때문에 바빠서 다른데 갔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다가 급허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땐 그랬죠 뭐 지금도 진수때 가면 급하게 … 그니깐 공정이 바쁘고 족치니깐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밑에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리한 공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나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무조건 배를 도꺼하면서 좀 빨리 배를 도꺼하며는 윗대가리들은 좋은거 아뇨 작업이 빨리 끝나면 그니깐 즈그도 실적 올리려고 …” (고 양승진 조합원 동료)


“왜, 위에서 쪼는 거 있잖습니까. 시간 좀 맞추라고. 그 검사같은 거  있잖습니까. 검사 빨리 받으라고 설쳤지요. 진수할 시점에는 압박이 큽니다 그당시 양승진 조합원은 진수 일정에 쫓겨서 매일 잔업을 했습니다.” (고 양승진 조합원 동료)


3) 작업환경

조선소 작업공간은 옥외, 선상 도크 그리고 밀폐된 탱크 등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은 특유의 위험 요소를 지닌다. 옥외의 경우 지게차와 크레인의 이동으로 인한 간섭과 더위나 추위로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중량물 자재 더미에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선상 도크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인 탱크에서의 작업은 가스 질식과 호흡 곤란을 야기한다. 유기용제나 용접 흄 중금속과 석면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커다란 위험요소이다.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 작업 같은 경우 폐암의 유병율이 일반인보다 40%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도장작업시 밀폐된 공간에서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및 크롬산 납 등의 발암성 물질’의 장기간 흡입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 석면 작업의 경우에도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과 유해요소들이 사망사고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회사측에서는 좀더 빨리 공정을 진행시키려는 목적으로 ‘혼합작업’을 작업자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이런 혼합작업은 폭발사고나 낙하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중장비로 들어찬 복잡한 작업 공간의 간섭과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의 가스 질식, 유해요소 노출로 인한 직업병, 혼합 작업이 야기하는 사고들로 조선소 작업 환경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 가스 질식, 폭발

용접작업의 경우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불량한 환기로 숨쉬기 힘들 정도의 가스 분진과 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밀폐된 공간으로는 저장탱크, 압력 관, 지하 격납고, 파이프라인, 선박의 블록, 터널 등이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같은 경우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류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용접에 이용되는 차폐가스나 연료가스의 축적으로 질식이나 폭발의 위험을 상당히 지니게 된다. 1992년 9월 버지니아에서 조사된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하다가 사망조사의 경우 조선소가 전체의 2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지역 정부(8.9%) 그 다음이 제조업(5.4%)이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산소의 부족(33%)과 일산화탄소의 존재(20%)의 대기의 원인이었고 사고의 반절이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1/3이 밤에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첫째,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작업자가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세 번째는 구호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하는 곳밖에 압축 가스 실린더나 전원이 있어야 하고 점화 또한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기계적 강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용접은 반드시 참관자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둘 사이의 의사 교환을 통해 구호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위험한 작업은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가장 최근까지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사고가 일어나도 밸브를 해체하는 데만 30여분이 소요되는 등 구호 시설이나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위험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고소작업 실족(추락)

조선소 작업장의 특성 중의 하나가 만들어지는 배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많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안전 규정대로 안전벨트 메고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안전망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을 다 구비하고 작업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단은 높은 곳에 해당하는 곳에 일일이 안전망을 다 설치할 수도 없고 모든 곳에 안전벨트를 걸게 될 고리도 설치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일인데다가 설치 해둔 것은 또 제거해야 되고 외관상 그런 설치했다가 떼게 될 때의 흔적들은 배의 값어치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작업자들도 안전 벨트 챙겨가며 안전망 확인하면서 작업했다가는 하루에 처리하게 되는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빠르게 많은 생산 물량을 쳐내야 하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은 생산성보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락은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고, 워낙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라서 사망 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 혼합작업

혼합작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옆에서 하는 작업의 흄이나 페인트를 간접적으로 흡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이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폭발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혼합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작업환경 개선에 빠지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도 이 혼합작업의 금지이다. 작업 속도와 생산성 향상이 부른 전형적인 사망 사고이다.


(4) 직업병 사망

조선업종의 일에 종사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폭로수준 또한 높다. 따라서 폭로기간이나 폭로정도에 따른 심각한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히 보호구 착용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그리고 높은 수치로 폭로된 작업장을 공개하고 작업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한 예를 들면, 과거의 석면작업에 노출되었던 경험으로 직업병을 갖게 된 사례다. 석면 작업이 거의 없어졌지만 석면에 폭로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 영선반에서 발견되었다.



제4장 노동강도와 재해의 기전

1. 대우조선의 재해현황

연도별 재해지수의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재해지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하청의 재해지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재해율의 변화를 보면, 직영과 하청 모두 99년 주춤하던 재해율이 다시 2000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최근 5년간 요통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요통의 천명당 발생률은 1998년 0.31로 추적기간중 가장 낮았으며, 2000년 1.37로 가장 높았다. 요통점유율은 1997년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요통점유율은 1997년 10.99로 가장 낮았으며, 2000년 37.40으로 가장 높았다. 요통점유율의 범위는 10.99~37.40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우그룹 해체 이후 1999년과 2000년 요통 발생률이 과년도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요통 발생률은 1996년 40대가 8,7, 30대가 7.9 순으로 높았다. 1997년의 경우 40대가 9.7, 50대가 9.5 순이었다. 1998년의 경우 40대가 3.7, 30대가 3.4 순이었다. 1999년의 경우 40대가 12.8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11.9 이었다. 2000년의 경우 2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13.2로 그 다음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요통은 40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근무기간별 요통발생률은 근속기간이 10~14년의 노동자가 1996, 1997, 1998, 1999 및 2000년에서 각각 8.9, 11.4, 3.6, 9.4 및 16.1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7.0, 7.0, 3.7, 8.8 및 19.6으로 비교적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5~9년 사이의 노동자가 3.7, 1.2, 2.5, 6.2 및 5.2로 다른 노동자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연도별로 진단명에 따른 발생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직업성 요통이 가장 많았으며, 이 질환의 노동자 천명당 발생률은 1996년 5.4명, 1997년 4.8명, 1998년 1.7명, 1999년 6.8명, 2000년 9.5명이었다. ‘염좌’ 및 ‘좌상’의 천명당 발생률은 1996년 1.6명, 1997년 3.0명, 1998년 1.2명, 1999년 0.6명, 2000년 2.1명으로 ‘추간판탈출증’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염좌가 손상통계로 잡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추간판탈출증’과 ‘염좌’ 두 진단명에 의해 요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척추골절’과 ‘척추분리증’ 및 ‘척추협착증’ 순이었다.

부서별, 연도별 재해율의 변화를 보면, 선행탑재부, 탑재부, 조립1, 2부, 공무담당, 수리선부에서 재해율이 높다. 재해발생률과 사고성재해율이 높은부서는 다음과 같다. 98년도를 보면, 내업1(조립2, 3부), 내업2(선행의장부, 의장제작부), 선실생산부, 외업2(탑재2부, 도장2부), 수리선(수리선생산부, 선거팀), 가스선(목의장제작부), P/T 제작부/조립부/생산관리부, 공무(중기지원부, 공무지원부) 부서들이고, 2000년도에는 외업1(LNG 생산부), 외업2(도장2부), F/D 생산부, 철구생산부, P/T 사업부/생산관리부들이다. 특히 현재 치료중인 재해자중 요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1년도 현재, 직영의 경우 299건 중 166건으로 요통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제5장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

각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시기를 보면, 1998년 이후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허리부위, 목, 어깨, 손, 무릎의 통증은 2000년에 증가하고, 골반부위의 통증은 1999년부터 증가하며, 팔(전박)의 통증은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과 성욕감퇴 등은 199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제6장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 육체적 피로도

노동강도와 24시간 심박동수 및 최대산소소모량



1. 작업도중의 최대산소소모량/심박동수의 변화

작업의 한 주기동안에 대부분의 작업시간동안 심박동수가 작업동안의 최대허용기준인 110을 넘는 부서를 보면, 의장1, 2부 의장설치 기장작업자,  의장1, 2부 의장설치 전장 작업자, 탑재1, 2부 취부 작업자, 기계의장부 계장 이득기, 기계의장부 계장, 기계의장부 보기, 조립3부 취부, 탑재1, 2부 용접, 탑재1, 2부 용접, 의장1, 2부 기장, 선행의장부 용접 등이다.


사례 4) 기계의장부 보기 백경열

작업의 한 주기동안에 대부분의 작업시간동안 심박동수가 작업동안의 최대허용기준인 110을 넘고 있다.



사례 5) 선행의장부 용접 이종호

작업의 한 주기동안에 대부분의 작업시간동안 심박동수가 작업동안의 최대허용기준인 110을 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탑재1, 2부 용접과 취부, 기계의장부 계장과 보기, 의장1, 2 설치(기장, 전장), 선행의장부 용접 등의 부서에서는 한 작업주기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작업시의 심박동수의 허용기준인 110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부서의 동적인 작업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셈을 보여주고 있다.



2. 하루 노동일동안의 심박동수의 변화

하루 작업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측정한 24시간 심박동수는 하루 노동일 중 허용기준을 넘는 육체적 하중으로 작업하는 작업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 노동일 중 각 어느 공정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작업을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루 노동일중 허용기준을 넘는 육체적 하중으로 작업하는 작업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② 하루 노동일중 작업시간과 비작업시간사이의 심박동수의 차이

③ 하루 노동일중 각 어느공정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작업을 하는가?


하루중 대부분의 작업이 심박동수가 110을 넘는 작업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립1부 사상노동자, 의장2부 관철노동자, 조립1부 용접노동자, 조립3부 취부노동자, 선행도장부 블라스팅, 탑재2부 용접.




제7장 노동강도, 근골격계질환, 육체적 피로도(심박동수, 산소소비량)의 연관성

하루중의 노동강도의 지표로써 하루중의 동적인 육체적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루 노동일동안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심박동수가 작업장에서의 허용기준을 넘는 부서는 조립 1부 사상(112), 용접(110)이었고, 정상심박동수보다 증가된 상태로 하루동안 작업을 하는 부서는 도장 2부 터치업, 의장1부 용접, 의장2부 철의설치, 조립1부 취부, 조립2부 용접, 운반, 조립3부 취부, 철의장, 특수선기전부 용접부서였다.

한 작업주기동안 노동강도의 지표로써 한 작업주기동안 동적인 육체적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한 작업주기동안 산소소모량과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산소소모량과 심박동수가 모두 허용기준 (허용기준이상의 산소소모량: 개인의 최대산소소모량의 1/3을 넘는 경우, 허용기준 이상의 심박동수: 심박동수가 110이상을 넘는 경우)을 넘는 경우가 의장 1부/2부 배관설치, 의장 2부 전장 작업이었고, 심박동수가 110이상을 넘는 작업은 의장제작(기계의장) 기계설치, 계장설치, 탑재1부 용접, 탑재2부 용접작업이었다.

결론적으로 노동강도의 지표로써 모든 작업을 다 측정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일부 작업들이 허용기준을 넘는 심한 육체적 하중이 요구되는 작업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부서별 요통, 산재, 근골격계 발생자수

 

요통

산재

근골격계질환

한 작업주기 동안

하루작업 동안

부서

발생률

(천인률)

발생률

(천인률)

유병률

(천인률)

산소소모량

심박동수

작업중의 심박동수

가공부

7.35

27.57

7.35

 

 

사상:85, 취부:72, 절단:68

공무관리과

0.00

0.00

0.00

 

 

 

공무정비부

0.00

0.00

0.00

 

 

 

공무지원부

0.00

0.00

0.00

 

 

 

내업운영부

0.00

0.00

0.00

 

 

 

도장1부

0.00

23.81

71.43

 

 

 

도장2부

0.00

65.93

10.99

 

 

Touch up:95

목의장제작부

0.00

0.00

11.63

 

 

 

선거과

0.00

0.00

0.00

 

 

 

선실생산부

13.47

43.77

77.44

 

 

 

선행도장부

10.83

25.27

97.47

 

 

 

선행의장부

0.00

22.22

62.22

 

 

 

설비지원부

7.67

35.81

7.67

 

 

 

수리/개조선생산부

9.35

0.00

18.69

 

 

 

시운전부

0.00

0.00

0.00

 

 

 

외업운영부

0.00

0.00

34.97

 

 

 

의장1부

1.48

20.71

29.59

배관설치:934

배관설치:102

용접:91

의장2부

9.46

18.93

56.78

배관설치:1002

전장:1329

철의설치:341

배관설치:112

전장:116

철의설치:98

전장:81

철의설치:101

 

요통

산재

근골격계질환

한 작업주기 동안

하루작업 동안

부서

발생률

(천인률)

발생률

(천인률)

유병률

(천인률)

산소소모량

심박동수

작업중의 심박동수

의장제작

(기계의장)부

3.55

39.01

4.40

기계설치:811

계장설치(1):707

계장설치(2):707

기계설치:128

계장설치(1):110

계장설치(2):110

 

조립1부

6.81

23.85

13.63

 

 

취부:96, 사상:112, 용접:110

조립2부

8.39

46.12

18.87

 

 

용접:90, 운반:97

조립3부

11.36

68.18

34.09

취부:726

취부:98

철의장:94, 취부:100, 용접:80

중기지원과

0.00

0.00

14.29

 

 

 

철구생산부

0.00

11.63

11.63

 

 

 

탑재1부

20.00

60.00

51.11

용접:773

심출:385

용접:149

심출:74

취부:78

탑재2부

11.15

40.89

44.61

용접:640

용접:130

용접:103

특수선기전부

0.00

3.04

0.00

 

 

 

특수선선장부

4.50

9.01

31.53

 

 

 

특수선선체부

5.18

25.91

15.54

 

 

 

플랜트공사

(제작)부

12.50

50.00

0.00

 

 

 

플랜트공작부

11.05

22.10

38.67

 

 

 

플랜트제작부

18.75

0.00

18.75

 

 

 

환경/지역개발팀

0.00

0.00

76.92

 

 

 

LNGC생산부

0.00

0.00

6.80

 

 

 

해양조립부

 

 

 

취부:334

용접:601

취부:108

 

해양가공부

 

 

 

취부:475

취부:118

 

* 요통: 부서별 요통 발생자수, 근골격계: 검진을 통해 최종확진된 근골격계 질환자 수



제8장 결론: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방안

1. 이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1) 작업공정에서 작업강도가 센 공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1) 하루 노동일동안 심박동수가 110을 넘는 공정들에 대한 조치마련

▪심박동수 110을 넘는 공정들: 도장2부 터치업, 의장1부 용접, 의장2부 철의설치, 조립1부 취부, 조립2부 용접, 운반, 조립3부 취부, 철의장, 특수선기전부 용접부서


▪조치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1인 1작업 폐지

중량물 취급을 없애고, 중량물 운반 도구마련

장기간의 연속작업시간을 나누어서 휴식시간을 1시간마다 15분 줄 것

무리한 동작을 막는 작업도구와 작업기구의 설치


(2) 한 작업주기동안 심박동수가 허용기준(허용기준이상의 산소소모량: 개인의 최대산소소모량의 1/3을 넘는 경우, 허용기준 이상의 심박동수: 심박동수가 110이상을 넘는 경우)을 넘는 경우

▪허용기준을 넘는 공정들: 의장1, 2부 배관설치, 의장2부 전장작업, 의장제작(기계의장) 기계설치, 계장설치, 탑재1부 용접, 탑재2부 용접작업


▪조치

1인 1작업 폐지

중량물 취급을 없애고, 중량물 운반 도구마련

장기간의 연속작업시간을 나누어서 휴식시간을 1시간마다 15분 줄 것

무리한 동작을 막는 작업도구와 작업기구의 설치


2) 사망재해가 발생한 공정과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

(1) 1인 1작업에 대한 대안마련

▪2001년도 사망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 된 “1인 1작업”을 폐지하고 위험공정에서 최소한 2인 1작업을 유지할 것


(2) 직반장의 작업물량 땡기는 시도를 없애는 방안 마련

▪하루 작업량을 노동자들이 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에 의한 일방적인 작업량결정권을 폐지


(3)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한 과로사 등 돌연사 예방방법

▪2시간 작업주기를 1시간으로 나누고 휴식시간의 연장이 필요함


(4) 기구

▪사망재해의 요인이 되는 위험 중장비의 정기검진


(5) 작업환경

▪밀폐작업시 산소공급을 반드시 해야하고, 2인이상이 작업을 할 것

▪가스, 폭발, 화재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


(6) 고소작업

▪고소작업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와 안전망설치를 철저하게 할 것


(7) 위험한 공정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와 체계를 확보할 것.


3) 근골격계질환발생 예방대책

(1) 요추간판 탈출증 예방책

▪작업과정요인

장시간 정적으로 작업하는 용접등의 공정에서 반복작업과 자세의 문제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 주기의 작업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나누고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

중량물 취급시 취급 도구의 최시시설화


▪작업도구의 요인

용접피더 운반도구의 설비화: 용접피더를 들다가 심한 허리통증유발환자가 많으므로 용접피더를 드는 장치에 대한 최신시설 및 운반장비의 개선이 필요함


▪작업환경요인

위에서 낙하하는 공구류에 강타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실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비계설치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

부딪힘, 기계사이에 끼임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주위의 안전요건 마련: 2인 1조이상 작업, 신호수 설치, 위험한 기계접근시 알림표시 마련


(2) 경추간판 탈출증 예방책

▪작업과정요인

장시간 정적으로 작업하는 용접등의 공정에서 반복작업과 자세의 문제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 주기의 작업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30분씩 나누고 적절한 휴식시간의 확보하도록 함

불편한 작업자세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 확보


▪작업도구의 요인

작업도구의 기계화


▪작업환경요인

낙하, 실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비계설치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

부딪힘, 기계사이에 끼임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주위의 안전요건 마련: 2인 1조이상 작업, 신호수 설치, 위험한 기계접근시 알림표시 마련


(3) 골절 예방책

▪낙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비계, 안전망 설치

▪혼합작업시 이전 작업에서 이후작업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업주기 사이사이에 안전망설치 등의 시간을 확보해 줄 것


4) 노동조직, 노동력이용방식에서 오는 노동강도강화요인의 제거

(1) 절대적 노동시간의 감소

▪조선업종같이 육체적 하중이 심한 공정에서 10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은 반드시 줄여야 함. 줄여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보정

▪저임금구조의 철폐: 모든 철야, 잔업구조의 원인이 되는 저임금구조의 철폐


(2)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하청의 형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작업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하청형태를 없애고 인원부족시 정규직 인원을 뽑을 것을 규정화함.


(3) 현장에서 작업속도의 무리한 증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집단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체계의 마련

▪작업현장에서 작업자와 반장간에 1:1로 이루어지는 명령하달식의 ‘물량땡기기’체계를 바꾸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4) 위험공정에서의 1인 1조작업을 2인 이상의 작업으로 복귀할 것



2. 노동자의 대응방안: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강도강화에 대해 회사측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마치 노동자들이 해야할 숙제로 강요하면서 밀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회사측은 “작업 중지권”을 내세우며 마치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이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즉 노동자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 회사측은 “각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본부별 안전자율관리체계를 강화(대우광장, 2001년 6월 22일)”, “본부장의 작업중지권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대우광장, 2001년 6월 22일)” 등의 이데올로기작업을 통해 위험작업에 노출시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작업중지권은 일반 노동자나 심지어 대의원들이 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실제 위험상태에 있는 작업현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의 강화는 현장 노동자의 단결력이 증대와 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허구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론과 폭로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측은 “산재예방활동”으로 “요통 예방프로그램(대우광장 2001년 4월 17일)” 등을 만들어 간이운동장비의 현장지급, 요통예방 교육강좌 개설, 단순반복작업 관리자 교육, 야드내 운동기구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개인의 체력단련이라는 문제로 은폐하려는 것임을 직시하고, 노동강도강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결국 노동자의 단결력과 힘으로 저지될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축적의 도구이자 방편인 노동강도 강화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는,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어떠한 개량적인 조치나 타협으로 막아질 수 없다. 문제는 노동강도 강화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침탈하고 황폐화시키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항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항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력를 통한 노동의 소외의 극복과 노동해방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노동자에게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폭로작업의 강화를 통한 현장 조직화사업의 강화이다.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폭로작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강도 강화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본질을 폭로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를 폭로하는 과정은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노동조합 정책실, 조직실, 산안실, 편집실이 함께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3. 구체적인 대안

1) 노동조건, 노동강도 강화 저지대안: 노동시간, 노동인원, 노동량

첫째,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일일 평균 8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인원을 보충하라!”고 주장한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에 합당한 인원을 보충하고, 임금 및 년월차는 보전한다.

둘째, 기존의 작업중 휴식시간을 증대한다. 휴식시간의 목적은 작업동안 인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의 위험폭로를 예방하고자 합인데, 이에 합당하게 휴식시간을 늘린다. 조선업의 특징을 이용하여 작업도중에 잠깐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쉬는 것을 확보한다.

세째,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노동자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작업속도 증가를 저지한다.

네째, 과도한 노동량 증대를 즉각 철페하라! 기계의 도입으로 인원이 대량 감소되면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량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빽빽한 노동강도(밀도)의 강화는 노동자들에게 단위시간동안의 업무의 하중을 증가시켜서 사망재해, 재해, 건강악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업무의 하중증대로 인한 대우조선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즉각 막아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감축과 기계설비의 도입등으로 인한 노동량의 증대를 즉각 철폐한다.

② 작업지시서에서 반장에 의한 과도한 물량증대의 상황에 대한 노동자 감시체계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거부권행사와 과잉 노동량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2) 노동강도 강화의 근원인 대우조선의 분사, 비정규직화, 외주 용역화를 즉각 중단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 외주용역화를 통해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 노동자간 경쟁심화를 꾀하는 자본의 의도를 막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산업예비군 부대를 형성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3) 철야작업의 철폐와 임금보전

첫째, “철야작업시간을 철폐하고, 임금을 보전하라!”고 주장한다. 기계기술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밤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하는 그런 노동조건이 아니라, 기계기술의 발전이 철야근무를 없애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현재의 기계기술의 발전이 응급으로 필요한 철야근무를 없애지 못한다면, 8시간주기의 교대제를 도입해야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저임금 구조를 박살내고 충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장시간 노동 및 철야노동은 엄격히 제한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활유지를 위한 임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철야 및 장시간근무를 구조적으로 강요당해선 안 된다. 적어도 임금 때문에 철야근무를 자처하는 일은 없도록 임금지급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무 및 철야노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휴식 및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셋째, “고령자나 건강에 위험요인이 있는 노동자들을 철야근무로부터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고령자나 야간근무에 위험한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근무로부터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저임금구조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철야(야간)작업시에는 지치지 않을 만큼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4) 노동자 주도의 안전규정 및 조치의 확보

현재의 대우조선의 안전규정은 노동자 개인에게 요구하고 또 노동자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거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시에 노동자들에게 죄의 덜미를 씌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자본 위주의 안전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자주도의 안전규정이 만들어지고, 위험방지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대우조선 작업장에는 98년 워크아웃 이후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규정 및 조치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원이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되면서 한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본위주의의 기만적인 안전규정 및 조치체계는 즉각적으로 없어져야하고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안전인력이 확보되어 안전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사고다발공정에서의 1인작업을 절대금지하고, 2인 이상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안전감시인원을 둔다.

② 위험작업공정에서 작업안전감시인원을 둔다. 특히 유해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도중 그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유독가스작업장에는 위험표지와 안내문을 써서 노동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며, 유독가스작업 후 일단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설치물(표시물)을 세운다.


둘째, 자본을 위한 허울뿐인 안전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장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근본적 작업안전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① 병행작업(혼합작업)을 금지한다.

② 하청(용역)작업에서 안전규정을 강화한다.

③ 위험작업시에 노동자들이 주도가 되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한다. 이때 작업거부권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가 주도하도록 한다.

④ 현장 관리자의 작업재촉이나 물량확보요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확보한다.

⑤ 협소한 작업공간이나 기계사이에서 끼일 위험 등, 급박하게 위험한 작업공정에서는 생명보호를 위해 노동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는 기계가 즐비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의 작업을 함으로써 협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한다.

⑥ 유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⑦ 용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등 안전보호구를 본사에서 충분히 지급한다.

⑧ 작업장 내에 안전시설(배기시설, 안전망설치강화, 적정온도유지시설 등)을 강화, 확장한다.

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들(오래 구부리고,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 작업)에서는 가능한 신체적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면, 보조의자의 설치, 간이의자 설치, 중량물을 취급할 호이스트의 충분한 확보.


세째, 고령자와 질병자의 경우, 위험작업을 피하게 한다.


5)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체의 마련한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자의 단결로써 막아져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사고 발생시 사측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만든다.

둘째, 작업장의 위해물질과 위해요소들을 점검하고 예방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작업장 진단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째,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투쟁체를 마련해야 한다.


① 안전시설을 점검할 노동자 주체의 전담반의 확보와 전담반이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을 확보한다.

② 갈수록 심해지는 자본의 현장통제 및 노동자분열책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건강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현장활동가 체계를 만들고 활동시간 및 활동내용을 보장한다.


6)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교육시간의 확보

사측의 반생산회의를 폐기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내용설정의 독자성을 쟁취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현장통제를 분쇄하기 위한 정책

대우조선의 사측은 그동안 작업장에서 현장통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관리해왔고, 이러한 통제수단은 노동강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통제를 막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고과권을 폐지하고, 반장의 권한을 최소화한다.

둘째, 반생산회의나 아침조회에서 생산물량의 강요를 막는 현장관리자의 의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8)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의 정책

첫째, 매각과 물량외주화에 대해 반대투쟁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을 계속 벌려나간다.

둘째,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을 일상적으로 벌려나간다. 

한/노/정/연


* 지난 호에 이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게재합니다.


2002-09-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