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공조노동조합의 노동건강권 쟁취투쟁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향후과제
황 운 하
한라공조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처음 생각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할 때 집단적 노동환경 개선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사회문제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단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량과 현장통제 때문에 98년 후반기부터 현장에
급격하게 증가하게된 요통환자들은 한라공조노동조합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고, 현장투쟁 약화와 그것의 결과인 노동강도
강화에 막연하게나마 싸워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근골격계질환 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런 짧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잘되면 좋겠지만, 투쟁이 잘 안 되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확보나 산재요양이면 더 없이 좋을 것도 같고,
공상만이라도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병든 노동자의 삼중고
그렇지만 노동이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적신호들은 점점
진행되어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졌다. 결국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곧 삼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한사람의
가장으로서 겪어야 하는 생존권적 고통, 그리고 비인간적 멸시와
학대, 현장 동료들과의 고립이었다.
회사에 고통을 호소하자 그들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대응을
달리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산재처리로 유도하여 불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유도한 다음 불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만성, 퇴행성” 이란 진단으로 산재요양 불승인을 받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 관리자들의 만행 또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태였다. 산재요양 불승인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조사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람은 요로 결석으로 평상시 요통을
호소하였다”는 등 요통환자들을 개인의 상병으로 내몰기
시작하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으로 불승인을 유도하였다.
투쟁 초기
노동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2002년 1월, 우리는
현장투쟁력 복원과 조합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투쟁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대우조선’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지켜보았고 우리도 빨리 투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안전(산업안전)국 간부들
중심으로 교육 배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
일을 계획했던 때의 생각과 사업에 돌입한 이후의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집행초기의 미숙한 점과 성과배분투쟁,
임금투쟁 준비가 맞물리면서 생각만큼 조직력이 뒤받침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1차 현장실태 조사와 검진과정에 회사측 관리자들의 방해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현장 곳곳의 중요한 지점들의 문제를 밝혀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또 현장실태조사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조차 회사측에 빼앗기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함께 하는
동지들의 자존심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2차 현장실태
조사 때에는 상집 간부 전원을 조직하여, 조사사업을 방해하는
관리자들과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었고, 조사사업을 방해하는
관리자들과 심한 언쟁과 몸싸움까지 가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전임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상집, 대의원, 조합원 교육과 현장배포 방식이 아닌
교육시간을 활용한 집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중반기
본격적인 임투 시기를 맞으면서 사업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 1, 2차에 걸친 현장검진에도 불구하고 채 다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검진이, 함께 조사연구사업에 들어간 인근
사업장들과의 일정이 틀어지면서 상당히 늦춰졌다. 이는
대부분이 파업과정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는 파업시간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근골격계질환 투쟁에 대한 두 차례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연관해서 두 차례의 ‘현장통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밖에 5~6차례의 다른 주제의 교육까지 총
11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주제는 각각 달랐지만 모두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강화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조합원들은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조사연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단요양투쟁의
시기는 임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파업하는
시간을 빌려서 재빨리 현장검진을 마무리하고, 유소견자들 중
상대적인 중증환자들을 가려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환자의 상태도 상태였지만 이미 불승인을 받았고
경험이 있어 분노에 차 있던 조합원들도 산재요양 후 개인적인
불이익 처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고,
11명이라는 근골격계질환 집단 요양자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모를 정도로 보름간 은밀하게 조직하여
회사측의 눈을 따돌리고, 회사 바깥에서의 모임과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보안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7월 초 서울
이대병원에서의 검진을 회사측의 탄압 없이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 7월 중순 산재요양서를 완성하여 마창지역의 동지들과
같이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요양 신청을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사업 후반기
애초 집단요양 신청을 하기로 한 날에서 며칠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마창지역의 동지들과 산재요양 신청을 7월
22일에 서울 근로복지공단에서 집단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노동현장활동단’
동지들이 대전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동지들의 때묻지
않은 열정과 의지에 우리도 신명나게 연대하여 관리자들과
충돌하며 현장순회를 강행하고, 23일부터 전개된 각종
집회투쟁에도 함께 하였다. 이렇듯 1주일 가량의 노활단
동지들의 연대는 큰 힘이 되었다.
7월 23일부터 노동청 항의 집회 및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노동청장 면담과정에서 “임시건강진단 및
현장역학조사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수용 하겠다”는
노동청장의 약속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시간 안에
답을 주겠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문의를 임명하고 이
추천 자문의의 소견을 존중하겠다”는 등의 근로복지본부장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긍정적 답변에 우리는 앞서 전개되었던 대우조선
동지들의 투쟁이 미친 영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근로복지공단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며 압박을 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매일 출근하여 요양신청자들의 면담조사
과정에도 함께 하면서 공단에서 요양자들을 기만하거나 유도조사
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투쟁들을 옆에서 지켜 본 집단요양자들도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요양신청자들은 8월 13일 있었던
‘근골격계질환 조사사업 공청회’ 자리에 전원 참석하여
이제까지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와
울분을 서슴없이 쏟아 부었고, 동시에 병원에 입원하는
요양투쟁을 시작하였다. 요양자들의 투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8월19일 오전 중으로 산재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요양자들은 전원
환자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였고,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공단에서 한발 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공단의 보상부장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이 있은 지 1시간 만인
오후 4시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자 전원의 산재요양을 승인해
주었다. 작은 승리를 얻은 노동조합과 요양자들은 이제 보다
어렵고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결론과 향후 과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투쟁을 준비하던 처음의 생각은 지극히
막연하고 단순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간, 경험을 통해
건강권의 문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노동자가 건강권을 지키려면 그건 곧바로 자본가가
착취하는 몫(잉여가치)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자본이 공상처리 등을 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이것은
착취를 은폐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부른 조합원의 아픈 몸뚱이를
가지고 흥정을 일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실 또는 치료기 몇 대 들여놓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대우조선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고용문제, 아웃소싱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 공격 중에서도 저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자들 또한 이점을
직시하고 구조조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각오와
관점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후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투쟁은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도 더욱 긴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현장을 조직하기에 가장 좋은 투쟁이며,
현장권력을 우리에게 쥐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쟁이다.
만약 이런 원칙 없이 건강권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그것은
동지들의 몸뚱이를 놓고 자본과 노조가 흥정을 벌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권 투쟁은 어떠한 투쟁보다도
비타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원칙에 따라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들에 대한 사후대책, 둘째, 근골격계질환
다발작업장에 대한 개별적 작업환경 개선투쟁, 셋째, 노동의
양과 시간, 방식, 휴식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쟁취, 잘못된 공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폐지와
개선, 운동공간과 시간의 확보 등의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투쟁,
넷째, 개별적,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사합 쟁취, 다섯째,
작업환경개선위원회의 조직과 활동보장 쟁취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힘겨울지도 모를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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