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공업 투쟁 관련 자료 |
현장에서 미래를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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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투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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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투쟁과 관련하여 노사가 03. 11. 14(금)에 잠정합의 한 내용으로,
이 합의안은 내용은 15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전 조합원 1280명 중에서 977명이 참가해 찬성 900, 반대 72, 무효1, 기권4).
한진중공업 노사 잠정합의
손배가압류 철회, 이후 손배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대책 분명히 세워
김주익 열사 크레인 농성(6/11) 156일차
총파업(7/22) 115일차
김주익열사 사망(10/17) 29일차
곽재규열사 사망(10/30) 16일차
김주익 열사와 곽재규 열사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두 명의 귀한 노동자의 목숨이 바쳐졌습니다.
11월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 7차 교섭이 여러번의 정회 끝에 오늘 오후1시 25분경에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노사는 잠정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에서는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배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손배가압류를 즉시 철회하고, 이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양성집 전무, 김재천 전무 해임 등 책임자 처벌문제도 합의했습니다. 이후 비조합원인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가 제기할 경우 징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인원조정이 있을 경우 노사합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강제사직 당한 15명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복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불법해고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한 현 노용준 부지회장의 징계도 철회되었습니다.
그 외 임금은 △기본급 10만원(2003년 1월 1일부로 소급) △생산장려금 100만원 △성과급 통상임금 100%로 결정났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으며,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2003년 8월 22일 합의한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안을 내년 3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내년 3월 1일부터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대기업 중 최조로 산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 이후 대기업에서도 산별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잠정합의 내용]
노조 요구안 (2004. 11. 4. 4차교섭) |
합의안( 2003. 11. 14) |
1.
명예회복 |
(1) 회사공개사과 |
① 대외용: 일간지에 공개하는 공개사과문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게재한다.
② 조합제출용: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과 분명한 사과의 내용,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및 이후 재발시 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공개한다. |
(2)책임자처벌
① 2002년 2월26일~2003년 7월21일까지 부당노동행위 및 강압적인 현장통제, 노조압살 정책을 편 책임 : 조00, 김00, 양00, 송00, 김00, 심00
② 2003년 7월22일~10월17일까지 파업대오 파괴 및 회장특사 운운하면서 더욱 사태를 최악으로 내몬 책임 : 조00, 김00, 김00, 김00, 윤00, 오00, 김00, 김00, 한00
③ 현장통제, 조합활동 방해의 최선봉에 서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책임 : 직기장협의회의 정00 외 다수 |
양성집, 김재천 전무는 해임한다.
송종국, 김종원, 김영수, 오혁진, 김재선, 한천수 중징계를 전제로 회사에 일임하며, 오혁진, 김재선은 부산으로 전근배치하고, 정우진, 이상봉, 윤세환 직기장은 직위해제한다. 또한 상기인들은 향후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노조 요구안 (2004. 11. 4. 4차교섭) |
합의안( 2003. 11. 14) |
2.
부당노동행위 근절 |
(1) 손배가압류 철회 : 회사는 즉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며, 이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즉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며,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
(2) 부당노동행위 중단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②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직기장협의회는 해체한다. 이후 직기장과 관리자 등은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 및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④ 울산공장 교육생을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며, 이후 조합과 합의없는 교육을 배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조합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없다.
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탈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할 시 회사는 조합의 서면 결정통보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② 비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③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직기장협의회는 해체한다.(사무실 폐쇄 포함.) 이후 직기장과 관리자 등은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에서 제기할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 및 정직(1개월 이상)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④ 울산공장 교육생을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며, 이후 조합과 합의없는 교육을 배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조합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없다. (단, 1,2,3차 교육생에 대해서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거나, 강제전배되었을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노사합의로 유사직종에 배치한다.)
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탈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을 할 시 회사는 조합의 서면 결정통보에 따른다. |
(3) 파업기간 임금
① 파업불참자와 참여자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울산공장 직장폐쇄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상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
(1) 파업기간 임금
① 파업불참자와 참여자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울산공장 직장폐쇄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상여금은 부산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는 12월 7일 임금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한다.)
(2) 애도기간
10일간으로 한다.(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0일분을 지급한다.) |
노조 요구안 (2004. 11. 4. 4차교섭) |
합의안( 2003. 11. 14) |
3.
고용안정
임단협
기본협약
별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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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확약서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①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인원의 자연감소시 30일 이내 인원(정규직)을 충원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지 않는다.
③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인원조정이 있을 시 노사 합의한다. |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①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인원의 자연감소시 30일 이내 인원(정규직)을 충원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하지 않는다.
③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인원조정이 있을 시 노사 합의한다. |
(2) 임금인상 : 2002년?2003년 임금인상분은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참고: 2002년 126,845원 /2003년 125,141원 )
(단, 소급적용시기는 2002년 3월 1일부로 한다.) |
(1) 기본급인상 : 기본급 10만원 (단 소급적용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로 한다.) |
(3) 기본협약 :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 요구안 6개 조항
금속노조 2003년 조합통일 요구안 - 별도 첨부 |
(2) 기본협약 및 조합통일요구안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관계사용자가 2003년 8월 22일 합의한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 및 조합통일요구안 합의사항을 2004년 3월 1부로 적용한다 |
(4) 단협
전문, 전임자 및 처우, 조합활동, 3지회 통합정리 15개 조항 - 별도 첨부 |
(1) 갱신 잠정합의안 별첨 |
(5) 해고자, 강제사직자 복직
① 복직 : 14명, 재입사 4명
② 복직 및 재입사자에 대한 처우 기준은 노사가 정한다.
복직 대상자 : 박영제, 김진숙, 이정식, 이상규, 박성호, 강수열, 이정호(이상 7명 ‘부산’), 이흥석, 김영실, 조갑률, 박철민, 정판종, 나현균, 위성곤(이상 7명 ‘마산’)
재입사 대상자 : 박재근, 김경춘, 김용국, 조길표 - 4명 |
① 이상규, 박성호, 강수열, 이정호(이상 4명 ‘부산’), 이흥석(이상 1명 ‘마산’)은 2003년 12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② 김영실, 조갑률, 박철민, 정판종, 나현균, 위성곤(이상 6명 ‘마산’)은 2004년 7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재입사 대상자 박재근, 김경춘, 김용국, 조길표(이상 4명 ‘부산’)은 2003년 12월 1일자로 복직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④ 박영제, 이정식, 김진숙 복직에 대한 건은 추후에 논의한다.
⑤ 복직 및 재입사자에 대해 원직복직 혹은 유사직종에 복직시키며, 근속년수를 인정하고 그처우는 입사동기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노조 요구안 (2004. 11. 4. 4차교섭) |
합의안 (2003. 11. 14) |
4.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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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2002년, 2003년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징계는 모두 철회한다. |
노용준 부지회장 징계를 포함한 2002년, 2003년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및 제반 징계는 모두 철회하며, 관련사안에 대해서 원상회복한다. |
(2) 2002. 5. 30 무결 및 2002?2003년 간부파업기간 무결 :
무급으로 처리한다. |
무급으로 처리한다. |
(3) 각종 고소고발
일체의 고소고발 즉시 취하한다. |
일체의 고소고발을 노사가 타결즉시 취하한다. |
(4) 민형사 책임 불문
① 2002,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노사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노사 쌍방 민형사상 신분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한 인지사건은 탄원서 제출등의 선처 조치를 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2002년,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협력업체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진다. |
① 2002,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노사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노사 쌍방 민형사상 신분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한 인지사건은 탄원서 제출등의 선처 조치를 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2002년, 2003년 교섭 합의타결 시까지 협력업체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진다.
③ 10월 17일 이후 한진중공업 관련하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경찰, 검찰등) 모든 인지사건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후 벌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과 현재 재판계류중인자의 벌금은 회사가 책임진다. |
(5) 타결격려금
노사교섭으로 정한다. |
(2) 생산장려금 : 타결즉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애도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6) 성과급
노사교섭으로 정한다. |
(3) 성과급 : 타결즉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
(7) 노조발전기금
노사교섭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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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17 ~ 합의타결 마무리까지
노사교섭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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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요구 |
(1) 유족대책
- 추후 별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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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절차 및 비용
① 장례절차에 대한 적극적 협조
②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회사 부담
③ 기타 |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및 기타 : 회사는 4억을 지원한다.
장례절차에 대해 회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편집자 주 : 이 글은 노동자의 힘이 발행하는 <전국투쟁일보(제14호)> (2003년 11월 15일)에 실린 ‘주장’ 글입니다.
한진교섭의 성과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한진중공업의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어 타결이 임박해 왔다. 먼저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손배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 문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및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까지 만족스러운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회사측의 백기투항임을 지적하고, 한진 사측에 대해 제계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측까지 담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 분명 이번 한진중공업의 잠정합의안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잠정합의안은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목숨의 대가이며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물론 전국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동시에 노동진영의 투쟁과정에서 이와 같은 교섭내용을 쟁취해 낸 사업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분명 이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교섭타결은 하나의 성과인 동시에 현재의 투쟁국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앉고 있다.
이번 노동자 투쟁은 열사들의 자결과 분신을 통해 획득된 공간에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이라는 3사 중심의 투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 투쟁은 3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열사들이 몸을 던져 항거한 그 원인이 해당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제 노동진영은 이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1월 6일 1차 파업, 9일 노동자대회, 12일 2차 파업 그리고 이후 연속적인 투쟁계획 속에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투쟁을 상승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잠정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사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이 투쟁은 손배가압류철회, 비정규직철폐, 노동탄압분쇄, 파병반대투쟁을 기치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1천3백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도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탄압은 중단되기는커녕 폭력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나아가 세원테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교섭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투쟁전선의 형성을 통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진중공업의 교섭내용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은 축소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투쟁국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 자본과 정권은 언론을 동원해 한진중공업의 교섭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투쟁은 접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강변하려 들 것이다. 그들은 이제 투쟁의 종지부를 찍고 소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한진의 교섭으로 인해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가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세적인 투쟁국면으로 확대 될 수 있는가?
우선 이 투쟁은 열사들이 산화해간 3사가 주축이긴 하지만 열사의 뜻을 잇고 투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파업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로 투쟁의 주체를 보다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미 장기파업사업장이 광화문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정부의 단속추방에 저항한 이주노동자들의 분신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조차 없이 투쟁을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의 주체를 더 확장하고 더 견결한 투쟁의 파고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과 결의를 모아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핵심 사업장의 타결이 투쟁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투쟁을 소강상태로 이끌었던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 투쟁주체를 확대하고 투쟁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3사의 교섭타결은 자칫 노동진영의 수많은 투쟁을 뒤로하고 투쟁전선을 후퇴시켜 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3년 말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투쟁과의 연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본과 정권이 우려하듯이 11월 하순에는 농민, 빈민들의 투쟁은 물론 파병반대투쟁, 테러방지법 제정반대투쟁 등 굵직한 투쟁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미 노동자 투쟁이 가장 선봉에서 투쟁해 왔다고 하면 현재의 투쟁국면에서 이 투쟁들과의 연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투쟁의 목표와 현실적인 계획을 어디에 맞추고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11월 19일 농민대회는 10여만의 농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비록 정부에서는 1백조가 넘는 농가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일시적으로 중농에까지 미칠지는 몰라도 다수의 빈농은 여전히 농가부채의 악순환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만족할 수 없으며 개방농정과 농업말살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는 11월 19일 투쟁을 노-농간 연대의 중요한 계기로서 인식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3사의 교섭상황에도 불구하고 11월 26일은 그동안 이어 온 노동자투쟁의 파고와 수위를 낮추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확대된 투쟁으로 손배가압류철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분쇄, 파병반대의 기치를 더 분명히 하는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에 기반하여 빈민생존권 쟁취투쟁, 파병반대투쟁, 테러방지법 제정반대투쟁의 총화로서 12월 6일 민중대회는 명실상부한 노, 농, 빈, 학 등 대중주체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큰 산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바야흐로 한진중공업의 임박한 교섭타결은 노동자 선봉투쟁으로 전체 민중의 연대투쟁의 확장 속에서 12월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멈출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는 이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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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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