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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93호
선지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되돌아보기 -



선 지 현/ 연구원






1. 파탄난 노무현 정부의 ‘참여와 개혁’


‘참여와 개혁’을 주장하며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치적으로는 부패․비리정치의 또 다른 주범으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반노동자적 정권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개혁’ 운운하고 있지만 그 역시 내년 총선 승리, 보수정치권 내부의 주도권을 향한 분탕질에 불과한 것임을 노동자․민중들은 알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종식했다는 소위 ‘문민정부’를 외쳤던 YS 정부도,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했던 DJ 정부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의 실체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정책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었고 민중에게는 생존권의 위협과 생활악화로 드러났다.

‘참여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역시 무엇이 다른가! 연이어 터지는 측근들의 부정부패, 불법정치자금 수뢰, 노정합의 파기와 반노동자적 정책 도입에 저항하는 노동자, FTA 등 농업개방 정책에 항의하는 농민,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부안 군민 등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법과 원칙’을 앞세워 탄압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민중들에게 ‘참여와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현장은 어떠한가. 노무현정부의 출범초기에 노동진영의 기대감은 실제로 현장에 만연해 있었다. 자본측과 보수언론들의 ‘친노동 성향의 노무현’이라는 경계감의 과감한 표시와 과거 전력을 앞세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파탄 난 현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기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객관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는 동요(기대심리)를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요와 기대감은 노동운동진영 일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거 결합하면서 현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대심리는 현재 시점에서 분노로 변해있다. NEIS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계속된 노정간의 합의파기,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 이에 대한 노무현의 망언과 폭력적인 탄압, 급기야는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등 노무현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동요시켰던 소위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본질이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 노무현 정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실체 드러내기


○ 2003. 1월.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제시―사회적 합의주의 재시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보람있는 일자리의 창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 △삶의 질의 향상 등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16대 대선 공약 중 노동정책 관련 주요내용> 

보람있는 일자리의 창출

250만개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 산업인력 100만명 육성,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층 생활불안 해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산별교섭 정착, 노사정위원회 강화, 공무원노조 인정, 고용허가제 도입.

삶의 질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부당격차 해소-동일노동?동일임금, 4대보험 확대 등)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노사관계구축’을 신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과제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구체화하였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의 내용(2003. 1) 재구성

신뢰에 기초한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원노조 인정, 직권중재 축소,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으로 국제기준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중층적 교섭구조의 활성화

차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여성, 중고령자,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문제 및 일자리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

참여복지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보호장치 제도화

비정규직 포함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구축

사회적 통합?연대와 ‘경제효율 증대’간의 선순환 추구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신성장정책

노동행정 선진화를 통한 예방적 기능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노동행정

다양한 노사정 대화 채널 활성화

노동시장?노사관계?산업안전인프라 확충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재시도하는 것이었다.

구조조정 관철용에 불과했던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무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신정부의 출범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주 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인정, 직권중재 축소, 비정규직 차별완화, 고용허가제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인양 주장하며 민주노총에 ‘노사정위원회 참여’ 공세를 펼쳤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노무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동요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 시기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전면유보,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계승과 보완’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2003년 경제운용방향 中 노동관련 주요 정책 내용>

노사정위 등 노사관계

노사정위 강화,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 구성

사후해결에서 ‘예방’으로,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으로 생산성 제고

주5일 근무제 도입

국제기준(노사정 대합의안-인용자)적용

경제특구법

경제특구에 대한 법(노사분규가 없도록)규제 대폭완화

구조조정 등 민영화

남동매각 등 발전매각 예정대로 추진

철도 공사화 추진

가스부문 단계적 민영화

노동법

공무원노조법, 직권중재, 노조전임자 등 국제기준 적용


그리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소위 ‘2만불 시대’와 결합되면서 대세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노사관계 형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현재 노무현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인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입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노사화합이다. 이 노사화합의 과도한 투쟁 지양과 과도한 임금인상의 지양 없이는 안된다. … (중략) …”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과격한 노사분규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경제전망과 기업경영전략세미나 中」


이러한 본질은 9월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하 선진화방안)’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후에서 살펴보겠지만 노동법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초기의 내용조차도 오히려 개악위기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활동 무력화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진화방안’이다.


○ 노정합의 파기, 주5일제 도입과 근기법 개악, 전면탄압 

전교조, 철도, 조흥은행, 화물연대 등 춘투가 이루어지면서 노무현 정부는 노정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NEIS 시행유보, 철도민영화 유보 등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투쟁은 ‘불법’으로 몰리면서 정부는 ‘경찰투입’이라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탄압으로 일관했다. 경제특구법이 통과되고 시행을 위한 지역선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위한 노동탄압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업사업장에 대해서 대규모 징계(철도, 화물연대 등), 손해배상․가압류, 지도부 구속 등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자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았다.

10월말 기준으로 한 노동자 구속자수는 144명으로 노동자대회 이후 구속․수배를 포함하면 150명이 넘는다. 손배가압류 역시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등 최근 취하된 곳을 제외하더라도 40여개 사업장이 남아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해고자 수와 장기투쟁 사업장의 증가(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탄압 백서를 참조) 등 노동탄압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 5일제 도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초과임금 할증률 축소, 월차 무급화 등 유연성을 가속화시키는 등 근기법을 개악하면서 관철되었다. 또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중소영세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개악되고 말았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1,0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으로 전체 노동자 수의 13.1%에 불과해 87%의 노동자들은 주 5일은 적용되지 않은 채 개악된 근기법이 악용될 조건에 그대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반노동자성은 10월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악랄한 손배․가압류의 지속과 노동조합활동 탄압,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존권의 위협지속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항거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파업으로 노동자대회 투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연행된 노동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화염병 투척자 현장검거 전담부대’ 설치와 민주노총 지도부 소환장 발부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했고, ‘기획분신, 노동계의 선동’ 운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다’라는 대통령 망언 등 반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노골화했다.


○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또 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노조의 투쟁방식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타협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파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정기국회 시정연설 中)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반노동자보다 훨씬 강경하고 과격해, 자율적인 변화가 조성되기 전에는 노사대타협이 어려울 것이다 … 지금 같은 노동운동을 가지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6대 경제신문 편집국장 인터뷰, 2003. 8)


노무현 정부 출범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주노조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면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해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핵심적으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운동방향을 겨냥하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로 민주노조운동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화도 할 수 없으며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위협한다. ‘네델란드 모델’ 운운하지만 이는 자본과 정부에 협력하는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면서 고립시키시기도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연화 공세의 일환이다.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미 수용돼 있다. 비정규직이 56%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유연성이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유연성이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다. 대규모 노동조합에서는 해고가 어렵도록 버틸 힘도 있고 제도적 보장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한국에 노동유연성이 없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경직된 부분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가피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해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대인 것이다. 이러한 언론 공세는 단순히 공세로 끝나지 않았다. 주 5일제 도입과정에서의 근기법 개악, 선진화방안에서 드러나는 사용자 대항권의 확대는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유연성에도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악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 노동조합활동 무력화 방안 

지난 5월 노사관계선진화기획단 구성으로 준비된 선진화방안(9월 1차 발표)은 이미 산업자원부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12개 과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12월 5일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역시 9월에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에서 발표한 선진화방안의 기본 기조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화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기조는 바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파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쟁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축소함으로써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선진화방안을 2004년 내에 도입하겠는 입장을 이미 표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축소 또는 폐지 

단결권

①실업자조합원

  자격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

?기업단위 노조는 제한(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②전임자 급여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

(기준 초과시 제재)

③유니온숍

?1안: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2안: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④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화해제도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직접 형사처벌제도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실업자조합원 자격문제는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기합의된 내용으로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개선방안인양 제출하고 있다. 이 마저도 기업단위노조에 대해서는 제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고,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내용정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9월 발표)하는 것을 기본기조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

①교섭쟁의?대상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명시-권리분쟁 제외

②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노조→과반수 득표노조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교섭대표는 공장대표 의무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③단협유효기간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④제3자 지원

?폐지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 차원에서 제한됨


○ 교섭대상의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자본의 교섭 해태와 거부를 정당화

교섭대상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익분쟁 외에 노동조건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또한 단협파기나 불이행 등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차단시킨다. 또한 교섭창구에 대해 노사자율결정이 아닌 단일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자본의 교섭해태와 의도적 거부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수노조 허용이후 자본의 교섭해태와 거부는 악용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쟁의행위>

①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요건 현행유지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투표시기는 교섭결렬 이후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가능, 노동위 통지 등)

②직장폐쇄

?쟁의행위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③대체근로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 허용

  *단,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파견은 금지

  ※현행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④손배?가압류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선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가압류시 노조존립 및 근로자 생계 보장 고려

⑤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되, 벌칙규정 재검토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 파업 무력화 방안

합법․불법을 불문한 직장폐쇄, 공익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대체근로 전면허용, 대체근로 사업장 확대 등 직권중재조항 폐지를 대체하는 악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선진화방안대로라면 파업성사도 어렵지만 파업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파업의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여기에 신규채용까지 법적으로 보장(9월 발표)되면 노동자들은 파업결의 자체가 해고를 결의해야 한다. 파업을 하고 돌아와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제도 역시 ‘생계보장’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아예 노동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자본의 상습적인 손배․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동조합활동 탄압, 노동조합 파괴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활동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다. 쟁의행위규제와 관련해서 최후수단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 3권은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분쟁조정>

①조정대상

?조정대상을 교섭?쟁의대상과 분리하여 노사분쟁의 원인이 된 모든 사항으로 확대

  ※조정절차만 거치면 쟁의행위가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②조정절차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토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재설계

-노사교섭개시 통보로 노동위 조정 가능

-노동위 재량으로 간이조정 실시(알선), 공익사업 특별조정 강화(사실조사?공표)

-공익사업은  7일이상 파업예고 의무화

③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최소업무는 법령에 열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정으로 정함

④긴급조정제도

?긴급조정기간 연장 (30→60일)

?강제중재는 현행 유지

⑤사적조정활성화

?공적조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경쟁관계 형성

?사적조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 사적조정협약모델 개발

- 사적조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합법화

- 공적조정과 협력관계 구축


○ 조정을 이용한 단체행동 제약하기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합법적 쟁의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 개입을 통한 쟁의행위의 사전 차단을 제도화하면서도 만일의 예외사항까지를 포함하여 명문화된 교섭대상에 대한 불법화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직권중재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으로 인해 파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정 절차를 다 거치고 예고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60일까지 연장된 긴급조정을 기다리면 노동조합은 투쟁시기를 모두 놓치고 허수아비로 그치고 말 것이다. 선진화방안이 정리해고 예고시한을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해고 등 직접적 고용위협에서조차 노동자들은 대항할 수조차 없게 된다. 또한 직권중재 폐지를 말하고 있지만 공익사업에 대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여전히 불법파업이 아니고서는 파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개별근로관계법

①부당해고

?화해제도 등 구제방식 다양화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직접 형사처벌규정 완화(상습범만 처벌) 또는 삭제

②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

③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단, 도산절차 진행 중인 때는 제외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되 통합절차 간소화

④임금지급 보장제도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 도입)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

⑤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 산정기초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


○ 더욱 확대되는 부당해고, 고용위협에 놓인 노동자

작년 현대중공업 노조집행부는 사측과 합의하여 해고자들을 돈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을 내쫓은 것이다. 이러한 악행을 정부는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있다.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자본에게 명백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원직복직을 시킬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장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이미 파업이나 현장투쟁에서 자본가들의 부당한 해고가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본다면 결국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협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위협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변경해지제 도입(9월) 등으로 경영상 어려운 사용자가 제시한 노동조건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노동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고용위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하면서 더불어 동북아 중심국가, 2만불 시대를 이야기해왔다. 국제기준을 적용한다는 이름하에 기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씨말리기인 것이다. 결국 자본에 종속된 노예로, 자본의 천년왕국 만들기의 순종적인 협조자가 아니면 더 이상 노동자로의 삶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동조합 파괴방안이요, 자본종속적 노동조합으로 살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무현 정부, 노동자․민중의 전면적 저항을 부르고 있다!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은 올해 최소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가 안되어도 추진하겠다 … 지금의 선봉적 노조들의 강경파업-후 협상 방식에 대해서 불법적인 투쟁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는 임금 인상은 고쳐주겠으며 기업경영과 경쟁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노동운동은 제어 하겠다”, “노동운동의 귀족화는 바로 잡겠다 …” 노무현 대통령 언론보도 내용 中


이것이 바로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진실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전면적 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동운동의 발상전환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발상전환이란 노사정위원회 참여로 자본이 던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자본의 착취에도, 악랄한 노조탄압에도 침묵하는 협조적 노동조합운동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씨말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자본과 노무현 정부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투쟁과 전민중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준비이다. 

한/노/정/연

2003-12-24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