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에 대하여
전 성 식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인연합 회원
1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난 9월
10일『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주요골자”의 하나는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규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 9)(이하 개정안) 하는 것에 있다.
함께 제출한 보도자료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유수병원을
유치하여,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환자들이 고급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해외원정진료
흡수”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보도자료-경제자유규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2004. 9)(이하 보도자료). 또한 보도자료에는
너무도 친절(?)하게 “개정법률안 Q&A”를 “붙임”으로 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개정반대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주장은 이미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 한 것으로
이미 그 주장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글은 재경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다룸으로서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을
또 한 번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병원 설립 추진 목적은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제23조에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고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편의 제공’이라는 처음의 목적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제출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의 허용 및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세계
유수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 경우 국내병원의 수요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또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진료환자, 국내 대기환자, 국내외 외국인환자”라서
의료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국내 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한다. “병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러고도 하며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에만 더 혜택을 주는
역차별”도 아니라고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하는 것은 “외국병원이 국내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에 대한“제도적
허용”과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때문이라 한다.
이런 재경부의 주장과 그 근거는 소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편협된 시각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들이 지적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나마 근거라고 제시한 것이 모두 거짓과
허구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3 재경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을 주장하면서
‘전가의 보도’로 제시하는 것이 있다. “싱가폴,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 가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있다는 죤스 홉킨스 분원은 외국병원으로서가 아니라
‘싱가포를 국립의과대학’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파견의사도 2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싱가포르에는
일본인 의사가 개설한 의원이 있고, 곧 한국의 한 병원이
의원을 개설할 예정이나 이들은 싱가포르 현지인을 진료할 수
없으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재경부의 주장처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국의
의료시설과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자본주의화의 반영으로 이들
병원은 모두 중국 내 부유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병원이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병원이었으나 최근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2002년 현재 영리병원이 10.2%로
증가하였고 비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서비스는 과잉제공(1993년
상해의 제왕절개술률 4.7%에서 1998-2001년 북경, 상해 장사시의
제왕절개술률은 45.6%로 증가)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되면서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8억7백여만명의 농촌 주민의 의료혜택에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망해버리고 있는 중국의 변화된 의료현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재경부는 중국의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 외국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며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국부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부”운운하는 역겨운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주장은 허망하다. 중국의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 유명병원들이
자신의 명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에 현지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의 병원도 중국 환자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중국 현지 병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까지 나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중국의 부유층의 의료수요의
대부분은 이들 유명병원으로 흡수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흔히 해외유치환자의 모범으로 언급되는
싱가포르의 예인데 이것은 과장되어 있다. 싱가포르에 오는
해외환자의 절대다수는 의료수준이 취약한 주변 국가
국민들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며 북미인과 유럽인이라고 분류되는 환자도 인접 국가에
상주하는 외국기업 직원들이다. 싱가포르 주변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잘
정비된 싱가포르로 환자가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진짜
‘해외환자’라고 분류될 환자는 극히 일부분이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싱가포르의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다. 80%에 달하는 공공병원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의 민간병원들이 자유롭게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국민에 대한 기본적이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오늘날
싱가포르의 소위 ‘해외환자 유치산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재경부는 해외원정진료 규모를 병원협회의 추산을 인용하여
1조원으로 제시하면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통해
외국병원을 유치, “내국인의 해외원정 의료수요”를
“흡수”하여 “외화낭비를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해외원정진료를 추산한 적이 없으며, 2003년부터
나돈 ‘1조원’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소문이다. 미국 상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미국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1조 2천억 원이며, 따라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미미한 비중을 고려할 때 ‘1조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한 해외의료이용의 절반 이상이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흡수”될 “해외원정
의료수요”가 아니다. 즉, 재경부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과장된
소문을 바탕으로 역시 근거 없는 효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간과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흡수”되어야 할
“해외원정 의료수요”란 한국의 소수 부유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2000년의 조사에서 68.5%가 외국에서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진 지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해외원정
의료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의료이용의 빈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해외의료에 대한 정보가 없고,
외국병원을 이용하는데 수반되는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은 이러한 장벽을 손쉽게 제거해
줄 것이다. 이들 병원은 자국의 본원과 의뢰․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의료 이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돈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 때문에
해외의료를 이용하지 못했을 사람들까지 수월하게 해외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하는 외국병원은 한국의 부유층의 해외의료이용의 창구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소위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덧붙여
외국병원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과실송금이 가능해지면 그
“국부” 유출이 합법적으로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강변하는 재경부 몇몇
관료의 모습에서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어느 나라고
생각하는지가 의심스럽다.
재경부는 주장한다. “병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외국병원이 아니라도,
즉 국내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효과로 특별히
강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그 경제적 부수효과는
외국인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제 의료기기 및 물품의 사용
등으로 오히려 적을 것이다.
외국병원 유치로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외국병원은
국내의 6배에 달하는 미국 현지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들의 소위 ‘선진의료’는 높은 진료비
수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병․의원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진료비 수준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경부에서 주장하는 ‘선진의료 서비스’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외국병원의 선진관리․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소위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병원산업의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병원의
관리․경영기법은 해당 국가의 의료제도, 특히
보수지불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수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개편되면서
관리․경영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행의료제도, 특히 보수지불제도의 변화를 통해
소위 ‘경영효율성을 개선’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재경부의 주장대로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의 도입을 통한
외국병원의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는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외국병원에만 더 혜택을 주는 역차별”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 및
노사환경 완하 등의 상대적 유리함을 통해 국내병원보다
출발부터 특혜를 누리게 된다. 또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제도
미지정과 높은 진료비를 포함하여 수가결정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분명하다. 이러한 역차별은 국내
병․의원의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커녕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부”는 고스란히 유출될 것이다. 그토록
칭송해마지않는 싱가포르는 외국병원을 유치하여 “의료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병원과 자국 기술력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무엇인가 보고 배우려면 제대로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재경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갖아야 할 것은 그들 어리석은 관료들의 논리적
부당성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소위 “국부”의 유출 문제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한국 의료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결과 초래하게 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재경부는 “병원이 개원되어도 이용대상, 지역 등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재경부밖에 없다. 저마다 이유는 약간씩 다르지만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시민단체들도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인정이 초래할 상황을 우려해 이를 반대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 개방”이며
동시에 그 전면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외국 의료인의
면허인정’과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시장개방의
핵심이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을 통해 재경부가
시행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영리법인화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행될 경우 이것은
구역 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병원협회는 “우리나라 병원도 영리법인 허용, 저가의 토지제공,
수가의 자율적 결정 등 외국병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구역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영리법인화의 전면허용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지만
동일하게 내국인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내 병․의원들의
“역차별” 시비는 당연하고도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을
인정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은 건강보험에 강제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위 ‘고급진료’를 제공하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부유층은 이 외국병원의
주고객이 될 것이다. 이때 국내병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하여 ‘고급진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병원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목적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수의 병원만이 가능한 것으로 결국 일부 잘나가는
병원과 대다수의 일반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를 양극화하여
왜곡시킬 것이다. 살아남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의
건강보험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에도 일부
세력이 요양기관강제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평성 논리와 경쟁력확보라는 구호아래 이 투쟁은 의료계
전반에서 전면화 되어 진행될 것이다. 양자의 어느 경우나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은 보충형에 머물고 있으나
앞서의 상황이 진척되면 될수록, 즉 ‘고급진료’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을
껍데기만 남겨버리고 대체해 버릴 것이다. 이 경우 남미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보장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5 사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문제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상당수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문제가 그들에게는 매우 하찮게 보이며 돈벌이의
수단이나 혹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희생되어도 될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최근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과거청산문제와 관련된 소란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이를 더욱 확실히
알려준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출발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법’ 개악음모,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음모,
행정자치부의 ‘지역보건법’ 개악음모 등 온갖 신자유주의적
개혁 속에서 끊임없이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경제구역법의 개정안이 아니다. 경제구역법 자체이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잠시 주저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민중에 대한 국가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억압의 한 표현, 즉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공세와 억압을 펴는 그들은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이다. 또한 승리를 목전에 둔 그들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절대 승리자의 위용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아니 세계자본주의가 처해있는 위기에 대한
그들의 절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가 투쟁의 전선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다.
<참고자료>
1.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의료개방 및 병원․약국 영리법인화가 폐기되어야 할 이유.
2004
2.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에 대한 재정경제부 주장의 허구성.
2004
3.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토론회 발표자료: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허구성과 외국병원 설립의 부당성. 2004
4.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4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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