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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2004년 산별교섭 분석

현장에서 미래를  제102호
권정기


특 집

사회적 합의주의와 2004년 임단투

            Ⅰ.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2004년 산별교섭 분석

            Ⅱ. 보건의료노조

                   14일의 총파업? 44일간의 총파업투쟁이 되었어야 했다.

           Ⅲ. 엘지정유노조

                                    무엇이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위대한

                         계급적 투쟁을 좌절시켰는가?


상반기 임단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이야기되는 민주노총지도부의 타협주의적 행보 속에서 진행된 임단투는 어느때 보다도 무기력 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특집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각 단위( 산별과 연맹 등)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각각의 임단투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또 어떻게 투쟁을 질곡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산별노조투쟁으로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파괴력과 계급적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으나 자본, 국가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무너진 엘지칼텍스투쟁, 무기력한 투쟁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궤도연대의 투쟁 등이 상반기 주요한 투쟁 사례일 것입니다.

이 중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엘지칼텍스노조의 투쟁을 다루었습니다. 노동자투쟁의 곳곳에 스며들어 투쟁을 왜곡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패배를 강요하거나 혹은 승리를 무로 돌리는 사회적 합의주의ㆍ노자협조주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004년 산별교섭 분석



권 정 기

편집출판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1년 2월 창립되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15개 지부, 174개 지회 39,67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사업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같은 대공장도 있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의 발전을 보면, 2001년에는 대각선교섭과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기존 기업별 단체협약들을 금속노조의 사업장단협으로 승계시키는 한편 집단교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2002년에는 전년도에 쟁취한 집단교섭 합의를 바탕으로 전 지부가 집단교섭에 돌입했으며 그 힘으로 108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넘어서는 기본협약’을 쟁취하였다. 이어 2003년에는 집단교섭‧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노사관계에서 처음으로 중앙교섭이 이루어졌고, 중앙교섭과 통일투쟁 결과 ‘기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하였다. 2004년 들어서 금속노조는 3월 25일부터 20차례 교섭과 4차례 6일간의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결과 7월 6일 현재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하고 지부집단교섭 및 지회보충교섭에 집중하고 있다. *1)


이글에서는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의 중앙교섭 합의서를 분석하면서, 일면적일 수도 있지만 2004년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분석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는 101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ㆍ가압류 관련,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 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이다.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ㆍ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배ㆍ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003년 ‘열사투쟁정국’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자본가의 주요수단으로 지목 받아온 손배ㆍ가압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매우 주요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등  2003년 손배ㆍ가압류로 고통 받았고 ‘열사투쟁정국’을 촉발시켰던 사업장이 모두 금속노조지회들이기 때문에 의미는 각별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금속노조에서 발행한 「2004년 투쟁, 이렇게 하자」에서 제시한 “금속노조 2004년 중심요구”에서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배ㆍ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모든 손배ㆍ가압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한다“라고 요구했었다. 교섭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손배ㆍ가압류를 철회’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2003년 10월 현재 금속노조 8개 사업장 간부 조합원에게 총 145억원 가량의  손배ㆍ가압류가 진행 중**2)이고 전체 노동진영에게는 1천5억원의 손배ㆍ가압류가 진행 중임을 볼 때 유의미한 후퇴로 평가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 손배ㆍ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동지들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자본의 약속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재 남아있는 손배ㆍ가압류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자들이 손배ㆍ가압류로 입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금속노동자와 전체노동자계급의 목표가 되어야할 것이다.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통상시급 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ㆍ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ㆍ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강조는 필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사실상 최초로 산별최저임금을 확보한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03년 56만 여원에서 2004년 64만 여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인상율(13.1%)로 예년보다 빠르게 6월에 (통상 8월에 결정)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금속노조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애초의 “금속노조 2004년 요구”에는 없었던 다음의 단서가 합의안 추가된 것이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ㆍ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즉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ㆍ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원칙’일뿐이고,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하여, 하부단위(개별단사 등)에서 해결할 문제로 넘겨버렸다. 자본가가 빠져나갈 여지를 준 것이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근거를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액은 정규직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에게,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열악할 것으로 생각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별최저임금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직력이 열악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위의 조항을 활용하여 단사차원에서 자본가에게 강제할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단서조항은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산별노조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금속노조의 후퇴로 보인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산별최저임금 조항은 공문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본가가 이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 ~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 대책을 노ㆍ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이 요구는 자본가 지원대책이다. 노동자가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본가의 몫이다. 그런데 이 요구가 자본의 요구에 의하여 관철된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요구로 제출되어 합의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별노조차원의 사회적합의주의, 노자협조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이다.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구조조정>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분할ㆍ합병ㆍ매각 및 분사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ㆍ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별도법인>

①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계획수립시 조합에 통보ㆍ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생략

③생략


여기에 대하여 금속노조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분할ㆍ매각 및 분사시에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고 별도법인을 신설할 때에도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단협에 합의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고용문제를 중앙협약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다 분명히 지켜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ꡔ연대와 실천 2004.7. 121호ꡕ(강조는 필자)


정말 이 합의조항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사업장 단협에 합의***3)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고용문제’가 ‘중앙협약에 올려 놓여졌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8월 15일에 금속노조에서 발행한 <중앙교섭 타결 찬반투표 관련 조합원 선전물>에서 한 조합원은 구조조정관련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구조조정 합의 큰 의미  아직 과제도 많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 문서화되어 있는 합의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규정조차 없다면 사측은 훨씬 손쉽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말이다. 현재 북두지회의 해고된 조합원들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측이 공장폐업을 강행한 것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협약을 지키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단체협약이 잘 되어있다는 사업장에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 서울 북두지회장 김은선“


단체협약만 가지고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이던 산별협약이던 그러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으로 혹은 산별노조의 전체의 단결된 힘으로 단체협약을 지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사실 ‘합의’조항은 노동자계급의 힘이 없을 때, 혹은 상층부가 매수되면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자본의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위의 합의안은 그 자체에 결함을 가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조직력으로 지켜내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 「2004년 투쟁, 이렇게 하자」에서 제시한 “금속노조 2004년 중심요구”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공장 ㆍ별도법인>관련 요구안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 관계사용자는 분할ㆍ합병ㆍ매각 및 분사ㆍ기계반출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해외공장 ㆍ별도법인>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별도법인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이 해외공장·별도법인 관련자료 요청시 즉각 열람·복사 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없다. ④ 별도법인(모회사 투자) 및 신설공장 인원채용 시 정규직으로 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초요구안은 ‘조합과 합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였다. 그러나 중앙교섭 합의안에서는 후퇴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ㆍ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만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그런데 기업을 분할ㆍ합병ㆍ매각 및 분사가 자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배타적 경영권에 의해)되고 나면, 조합원의 고용안정ㆍ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은 한층 어려워진다. 고용안정을 위한 1차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다. 투쟁은 “조합원의 고용안정ㆍ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2차 저지선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전선은 후퇴했고 그만큼 불리하다. 그래서 분할ㆍ합병ㆍ매각 및 분사ㆍ기계반출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애초의 조항이 관철되어야만 즉, 고용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합의를 거부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할 때만이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유리한 투쟁이 가능하다. 합의안은 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해외공장 ㆍ별도법인>합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당초의 요구안에 있던 “③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합의안에는 아예 삭제되어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안과 마찬가지 이유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60일전에 합의한다”는 조항이 그만큼 무기력해 지고 있다.


다항의 세 번째 문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것으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산업공동화 대책>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이 부분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안과 함께 노조의 애초의 요구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노동의 요구안이 아니라 자본의 요구안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분할ㆍ합병ㆍ매각 및 분사에서, 별도법인 신설계획수립에서 자본가의 배타적 권리(경영권)를 확인하였다. 즉 노동과 자본은 결코 기업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는 없다. 그러면 동일한 의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자본을 살리려는 의무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을 살리려면 노동은 죽어야 한다. 해외투자를 자본의 권리로 인정한 다음에, 해외투자 때문에 초래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하여 노사공동연구팀이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개발비를 높여 공장자동화를 발전시켜 정리해고를 촉진한다? 항상 자본의 편인 정부에 더 이상 노동자가 무엇을 자본을 위해 건의한다는 말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안과 함께 산별노조차원의 사회적합의주의, 노자협조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이다.





결론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의 의미****4)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들은 2003년 역사상 첫 번째 산별 중앙교섭에 이어 올해 2004년도 중앙교섭을 성공적으로 합의해냈으며 또한 ‘2005년 중앙교섭에는 사용자단체로 임한다’는 합의를 남김으로써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중략)

금속노조 2004년 단위사업장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넘어서 ‘손배ㆍ가압류 금지. 산별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등’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걸고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그렇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이 그 형식적 측면에서 정착단계에 들어섰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섭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 조합원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산별교섭을 그리고 산별노조가 외면당할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장 커다란 성과는 <손배ㆍ가압류 금지>를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손배ㆍ가압류 대한 철회가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산별최저임금 보장> <구조조정><별도법인>등 문제에 대한 합의안은 곳곳에서 후퇴를 하여 심각하게 의미가 축소되거나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각한 것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와 <산업공동화 대책마련>의 내용이다. 이것이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의 요구로 제출되고 합의(?)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유포되고, 노동과 자본의 적대가 부정되고, 결국 자본의 요구를 노동이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는 금속노조 정실장의 주장처럼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걸고 이를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은 그 반대다. 한손에는 노동의 요구를 한손에는 자본의 요구를 들고 갈팡질팡하는 노동자대중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계급투쟁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한/노/정/연


*) 금속노조자료집 「산별노조운동과 금속노조」


**) * 금속노조 : 한진중공업, 캐리어 사내하청, 두산중공업, 이구산업,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한국시그네틱스, 일진아산, 두산전자 등 8개사업장 간부․조합원에게 2003년 10월 현재 총 145억원 가량의 손배가압류가 진행 중 (2003.10.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교육 교안. 금속노조 발행)

**) * 금속노조 : 한진중공업, 캐리어 사내하청, 두산중공업, 이구산업,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한국시그네틱스, 일진아산, 두산전자 등 8개사업장 간부․조합원에게 2003년 10월 현재 총 145억원 가량의 손배가압류가 진행 중 (2003.10.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교육 교안. 금속노조 발행)


***) 200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만도지부의 단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0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만도지부의 단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 29 조(적정인력 유지)

제 29 조(적정인력 유지)

1.회사는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조정 시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

1.회사는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조정 시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

2.회사는 생산부문의 적정인력 유지를 위하여 자연감소 결원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 후 인력재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회사는 생산부문의 적정인력 유지를 위하여 자연감소 결원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 후 인력재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0 조(신설공장 이전)

제 30 조(신설공장 이전)

1.회사는 조합원의 신설공장 이동시 그 공장 신설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동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1.회사는 조합원의 신설공장 이동시 그 공장 신설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동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시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2.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시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제 32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제 32 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한다.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단, 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합의까지의 과정과 의미, 전망」ꡔ연대와 실천 2004.7. 121호ꡕ


2004-10-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