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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장기파업의 원인과 쟁점

현장에서 미래를  제102호
남가을

대구지하철 장기파업의

원인과 쟁점


남 가 을

대구지하철노조 교선부장





1. 파업경과

   - 2호선 구조조정 반대, 주5일제 쟁취를 향한 총파업 돌입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대구지하철파업이 장기화되어 60일차에 접어들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대구시와 공사가 비용절감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제시한 2호선 조직개편안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반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현장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최초의 합법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공사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시키고 대화를 거부하며 파업장기화를 유도하고 조합원 직위해제, 고소․고발, 무노동 무임금 등 무차별한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파업 초기부터 공사는 애초 합의했던 교섭절차도 무시한 채 본교섭 개최를 거부하였다. 결국 파업 13일이 지난 8월 2일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고 이후 총 12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공사는 처음부터 당초 입장에서 뚜렷한 변화없이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더니, 8월 9일 10차 본교섭에서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공사는 대구시가 직접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였다. 8월 중순경에 공사 사장은 대구시 노동청장에게 중재안 설명을 듣는 것조차 거부해 노동청장이 대구시에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8월 30일 약 한 달만에 노동청장의 중재로 노사간 대표 간담회를 통해 다시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교섭장소, 조합원 참관 등 갖은 핑계를 대며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교섭재개 후 두 번째 교섭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31일 12차 본교섭 이후 아직까지도 교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강고한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굽힘 없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약1천여명의 조합원들은 10년만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월배기지를 거점으로 한 농성투쟁을 전개, 공사와 대구시, 한나라당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시민선전전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과 요구 등을 알려내었다. 또한 처음으로 전 조합원 외박투쟁을 시도하여 전원 복귀율을 기록하는 등 튼튼한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8월말과 9월 초 두 번에 걸친 서울상경투쟁으로 청와대, 행자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집 앞 노숙농성 등을 벌여내며 정부와 주요정당에 대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쳤다.

총연맹과 공공연맹에서도 전면적인 지원 투쟁에 나서 지난 1일과 15일에는 총연맹 결의대회를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등 대구시와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파업의 주요 쟁점

   - 주5일제, 1. 2호선 조직개편안, 임금, 노조탄압 등 쟁점 네가지

1)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주 쟁점은 인력충원, 근무형태, 휴일 수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에 있어 노동조합은 현 정원을 기준으로 134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는 1호선 현원 1,347명을 기준으로 80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어 2호선 개통에 따른 신규인원 채용을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근무형태와 휴일의 경우 3조2교대(21일주기)와 연간 52일의 지정휴무를 주장하고 있다. 근무형태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 등 타 도시 지하철의 경우 모두 3조2교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현행 3조2교대(6일주기)와 연간 20일의 지정휴무를 주장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시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강요하고 있다.


2) 1,2호선 통합운영계획

올해 초 대구시와 공사는 내년 9월 2호선 개통을 앞두고 현장인력 대거 축소, 역사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호선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의 본질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이다. 누적되는 적자해소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을 우선에 놓고 작년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만성적인 현장인원 부족을 해결하는 대신 비정규직노동자를 대거 투입하여 안전문제 뿐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 차별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모두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작년 2. 18 참사 당시 사고수습과 대처과정에서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대구시와 공사는 이렇다 할 안전대책도 없이 2호선 조직개편안의 일방 추진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안팎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동조합은 2호선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사, 노사추천 전문가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공사에서도 당초 입장에서 벗어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구성과 활동시기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회피하고 있다.


3) 임금

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3%인상을 주장,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5.4%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이는 공사가 주장하는 자연증가분과 가계안정비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5% 인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4) 노조탄압

파업을 전후로 공사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직위해제, 고소, 조합원 및 조합간부 징계를 단행했다. 공사는 노동조합이 2호선 조직개편안의 일방 추진에 반대하자 작년 6.24 파업 당시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조간부 4명을 직위해제 하였고 조합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고소와 징계를 자행했다. 더욱이 올해 파업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고소 등을 남발하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전면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직위해제 18명, 고소 23명, 감봉, 견책, 경고 등 74명이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이에 노동조합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 현재 상황

   - 대구시와 공사의 대화거부, 교섭회피가 파업 장기화의 원인

공사는 대구시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제시한 조정기준마저 거부한 채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면서 대구시 또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어 파업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는 2호선 조직개편안과 주5일제 시행을 일방 관철시키는 것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무차별한 탄압으로 굴종과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의 한축에는 이러한 대구시와 공사 경영진의 구시대적 노무관으로 인한 문제 또한 크다. 실제 지난 9월 9일경 공공연맹의 중재로 노사 실무협의가 이뤄졌으나 5차 실무협의 이후 공사에서는 또다시 결렬을 통보하였다. 사측의 결렬 이유는 실무협의가 진행되면 조합원들의 이탈이 적어진다는 것이어서 모두를 경악케했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고임금 노동자 파업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더이상 줄게 없다’며 무조건 버티기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4. 이후 전망

   - 작년 참사에서 비롯된 절박한 요구를 안고 강고한 파업투쟁으로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대시민선전과 대구시와 공사는 물론 정부와 주요정당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며 2호선 조직개편안을 통한 구조조정 시도를 분쇄하고 온전한 주5일제 쟁취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구지하철 조합원들의 투쟁은 작년의 참상을 두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일천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작년 중앙로역 참사로 대구시와 공사경영진들이 떠넘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현장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공사는 또다시 2호선 조직개편안의 일방 추진을 시도하며 주5일제 일방 시행, 노사합의 파기 및 노조탄압을 자행해 조합원들의 크나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어졌고 숨막히는 무더위와 사측의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하며 60일이 넘도록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하철노동자들의 요구는 작년 참사의 뼈져린 교훈을 외면한 채 비용절감과 수익에 눈먼 정부와 대구시, 공사 경영진에 맞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당초 예상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은 온갖 우려와 한계를 딛고 일어서 현장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를 담은 대구지하철노조의 투쟁은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해 향후 1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다. 이처럼 대구지하철노동자들은 단결을 무기로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노/정/연




* 공사안과 노동조합안의 비교 (8월 31일 공식본교섭 안, 일정정도의 의견접근 있음.)

노동조합(안)

공사(안)

비 고

[ 1,2호선 통합운영계획수립 ]

노 지하철 1, 2호선 통합운영조직(안)은 별도의 중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대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면 노사는 이에 따른다.

▷ 구성 : 총 8인으로 구성(노사 각 1인, 시민단체 2인, 노사 추천 전문가 각 2인, 필요시 참관)

▷ 활동기간 : 9월 초까지 구성, 2004년 12월 중순까지 중재안 마련, 12월 말 노사(대구시 포함)에 중재안 통보

▷ 시행시기 : 2005년 1월

사 1. 2호선 통합 조직안은 가칭 ?시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제도개선, 외주용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에 미치는 정도와 시재정 등을 고려하여 인력증원이 결정되면 노사 모두 수용한다.

 

[ 인력 증원 ]

노 주5일(주40시간)근무제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기준은 현 1호선 정원(1,397명)을 기준으로 하고, 현 1호선의 원활한 주5일(주40시간)근무제 시행을 위해 연내에 134명을 충원, 배치하도록 한다.

사 주40시간제(5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은 1호선 현원(1,347명)기준 80명을 우선 충원하여 시행하고 ?시민중재위원회?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가감 반영한다.

공사(안)은 현원기준 6

% 수준의 충원률 노동

조합(안)은 정원기준

9.5% 수준의 충원률

* 쌍방이 탄력적인 조절 가능하다는 입장임

[ 근무 형태 ]

노 현행 3조2교대(6일주기) 근무형태는 3조2교대(21일주기)로 전환하도록 하고, 야간격일근무제의 경우는 현행 근무형태(야비야비)를 유지하며, 교번근무제의 경우는 본선 운전시간을 4.5시간 이내로 한다.

사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 6일주기로 하되 18일마다 1일씩의 지정휴무를 부여한다.

전국 지하철 모두 3조2교대 21일주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합의하였음.

근무시간에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6일주기에 비해 21일주기는 연속야간근무가 없는 장점이 있음. (연속야간근무시 직장내 28시간 체류)

[ 휴일수 ]

노 휴일수는 3조2교대(21일주기)근무자의 경우 주기당 3일(주간2일, 야간1일), 야간격일근무자의 경우 연 26일, 교번근무자의 경우 월 7.5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한다.

사 참조)근무형태 : 18일당 1일의 지정휴무

■공 사 : 연간 20일의 지정휴무 부여

■노동조합 : 연간 52일의 지정휴무 부여

※공사(안)에 따라 월차휴가(12일)과 특별(하계)휴가(7일)을 폐지시 실제 연간 1일의 휴일만 증가됨.

[ 임금 보전 ]

노 월차휴가는 폐지하되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연차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분은 전액 보전하도록 하며, 특별(하계)휴가는 현행대로 시행한다. 기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 연월차휴가 등 휴가제도 개선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정근로기준법을 따르고, 특별휴가도 폐지한다.

공사는 구체적 임금보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 6일주기 근무형태를 고수하고 있음.

[ 신뢰 회복 ]

노 노사 신뢰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사상호간 고소고발, 직위해제, 징계 등을 취하, 철회한다.

사 공사는 직위해제, 업무방해자 고소, 징계건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노사는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한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4명이 직위해제되었고, 이번 9월 파업기간중 또다시 18명이 무작위 직위해제, 고소고발, 징계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업 이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취하 및 철회를 주장.

[ 임금 ]

노 2003년 총액임금 대비 5.4% 인상한다.(공사주장 자연증가분 중 위험수당은 제외)

임금제도 개선사항 중 기본급의 호봉급, 직급급 분리는 연내에 별도 소위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가계안정비는 기본급화하도록 한다.

사 2004년 임금은 2003년 임금총액대비 3% 인상한다.

가계안정비는 2005년 1월부터 기본급화 하되 총액 임금인상분에 포함한다.

3%는 행자부 가이드라인 - 공사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임금협상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며, 5.4%는 공사가 주장하는 자연증가분과 가계안정비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5% 인상에 불과함.

[ 부대 사항 ]

노 “명시하지 않음”

사 본 합의서 체결직후 조합은 전 조합원을 현업에 복귀시켜 정상 근무하게 한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 교섭을 개최하되 그 일정이나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주5일근무제나 1, 2호선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써 몇 문장의 포괄적 합의로는 노사 쟁점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여부도 불투명함.

따라서 완벽한 합의서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점검, 잠정합의한 후 현장복귀가 가능함.


2004-10-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