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계속된다! 정세와 초점 |
현장에서 미래를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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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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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초점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계속된다!
주용기 / 환경운동가
진정성 상실, 시급성만 쫓은 새만금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판사 구욱서)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새만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측인
새만금 연안 피해주민과 환경단체 등 3천5백여 명이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1심 판결내용과 같게 기각을, 피고측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낸 ‘새만금사업 취소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새만금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결정을 취소함으로서,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구욱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환경과 개발 중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따지는 철학의 문제이며, 어떤 선택이
국가발전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국가정책 선택의
문제다”라며 “재판부가 정부의 정책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판단할 수 있지만 국토이용계획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를 재판부로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구 부장판사는 “정부 부처가 1심 재판에서 내놓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조정권고는 무의미하며,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용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인사들의 판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 부장판사는 “10개월 동안 심리를 했고, 내년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하므로 사법부가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계층의 갈등은 재판에
의해 봉합되기 어렵다.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결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3년 6개월 동안 심리를 한
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단지 10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고
교체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새만금 소송을 신중하고 엄밀하게 분석하여 판결을
내렸다기보다는 ‘시일의 촉박성’만을 앞세웠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부가 어민생존권 보호,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수질보존대책, 환경영향평가,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 면밀한 검토
없이 농림부가 주장한 ‘농지조성’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 놓고,
재판부가 국토이용도변경까지를 언급하면서 판결한 것은
선결되어야 할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재판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인사들이 판결 연기와 조정권고를 요구한 것은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고, 새만금갯벌을 살리면서도 전북발전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인데,
이것조차 무의미하게 생각하여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판단이라
하겠다.
농림부와 전라북도, 농지조성 목적 승소 …
다른 용도로 변경 추진
한편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내년 3-4월에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신도시에 510m 이상의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하여 늦어도 2006년
6월까지는 내부개발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12월까지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내부개발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7월에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재판에서는 새만금 소송을
‘농지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심히 우려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재판 시작 5분 만에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를
더욱 의심받게 하였다.
새만금사업 추진 배경의 진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 당시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노태우 후보가 전라북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서 투표일 6일을 앞두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을 간파한 경제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 등 추진의지가
없었으나, 1991년 7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함으로서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비 2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후에도
1992년 대통령 선거, 1995년 도지사 선거, 1997년 대통령 선거
등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사업은 계속되어 왔다.
다시 말해 새만금사업은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추진하지 않던 사업을 정치권이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새만금사업을 처음 계획할 당시는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시대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던 시기이다.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언론과 방송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음으로서 반대여론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많은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당시 일부 갯벌전문가들이
간척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정부는 결국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아래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새만금사업비 계속 증액, 농지 조성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예정
새만금 간척사업은 총 21,614억원 중 2005년 말까지 총 18,983억
원이 소요되어 공사가 88%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조제를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부를 개발하여 농지를 만드는 것이
현재까지의 최종 계획이다. 농림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농지만을 조성할 경우 내부개발비 13,152억 원이 더 필요하다.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새만금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4,766억 원이다. 따라서 총 사업비 중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으로 계산한 사업 진행 정도는 55%정도만
진행된 것이다. 199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부개발비가
36,600억 원, 방조제 공사비가 22,930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총사업비(5 9,530억 원) 대비 2005년
말까지의 공사 진행 정도는 32%이다.
계획입안 당시인 1991년에 13,000억 원이던 사업비가 1993년
9월엔 18,680억 원, 1997년 11월엔 20,180억 원, 다시 199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59,53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사업을
완료하는 2011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증가할 지 알 수도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가 1996년에 주장하는 대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감사원은 285,529억 원으로 예측하였고, 최근
전라북도가 정부에게 부안지역의 새만금 간척지 1,840만평에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총 7,057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시킨다면 공사 진행
정도는 28.5%로 더욱 낮아질 것이다.
아직도 많은 공사비용과 향후의 공사기간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얼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용역을
끝내고 최종 확정은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2006년 6월말까지
미루고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바꾼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공사 진척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 수질보존대책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은 광주 군공항을 군산 미군기지로 통합하고
새만금간척 후 간척지에 군용비행장을 1천만 평 확장 건설하기
위해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주한미군측은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되면서 그동안 한국 공군과 2대 8로 폭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직도(군산으로 부터 63km 떨어져 있음)를 폭격장으로 전체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사업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한다면 국민의 혈세는 더 이상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사업 면적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시화호는 5천억
원을 들여 1994년 1월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후 담수화를
시작했으나, 수질이 5등급 이하로 악화되었다. 그 후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어나자 수질개선을 위하여 1996년 5월경부터
배수갑문으로 해수유통을 시키고 4,493억 원 정도를
투입하였음에도 담수호 조성을 포기하고 말았다. 지금은 기존
방조제 일부 구간을 헐어내고 조력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을 이대로 강행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 전북도민의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만이 남았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과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2005년 1월 17일 제시한 새만금
소송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먼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둘째, 이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셋째,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한편 원고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2005년 2월 4일 예정대로 “새만금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의 내용의 1심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결이유 :
“당초 새만금사업은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수질관리대책을
세웠으나, 그 당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간과하였던 여러 사정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래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의 예상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민관공동조사단 및
환경부의 수질예측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담수호 중
만경수역에 대하여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수질관리문제를 감안하여
확정된 정부조치계획에 의하더라도 새만금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경수역의 경우 수질관리가 될 때까지 개발이
유보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만이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전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 의하면,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전변경들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목적(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매립목적 및 사업목적 자체가 실제와 달리
정하였거나 처분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들로 말미암아 새만금사업의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갯벌과 주변
해양환경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ㆍ생태적ㆍ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의 행정권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피고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장관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2004년에 새만금갯벌과
연안 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요약
한국해양연구원은 200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부산대학교, 군산대학교,
국민대학교, (주)이엔씨기술연구소 등 178명의 교수·박사급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3차년도 보고서를 용역사업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다. 이같은 연구는 해양수질환경,
상시감시망, 예측ㆍ평가 모델링, 총괄ㆍ운영, 유용저서생물,
연안지형변화 분야 등 6개 분야를 오는 2011년까지 수행하며 총
연구용역비는 710억 원이고, 이 가운데 2004년도 연구비로 28억
5천만 원이 사용되었다.
287쪽 분량의 요약보고서(PDF 파일) 내용을 보면,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방조제 인접 수역 및 남측 곰소만까지
조류가 대폭 감소하고 해안의 직선화 및 방조제 축조에 의한
해수유통체계의 변화가 발생한다. 방조제 인접 수역은
표층퇴적물의 분포 변하고 세립질이 퇴적된다. 변산반도 연안의
지형이 변하고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강을 통한
토사(모래)의 외해로의 공급이 차단된다. 부영양화된 담수
방출시 갑문주변에서 정체하고 이에 따른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다. 하구역 및 갯벌 소멸에 의한 해양생물 종다양성의 감소 및
서식처 손실, 인접수역인 금강하구역 곰소만 일대의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999년에서 2000년 6월까지 진행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에서 나온 △변산반도
지역의 해수유통의 악화와 영양염 축조에 의한 적조 다발 우려
△산란장 생육장인 갯벌 상실에 따른 어획량 감소 및 먹이망
교란 △담수 및 부영양물질의 대량 방류에 의한 방조제 외측
해양생태계 충격 등의 ‘피해 저감 불가능한 사항’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새만금 해역 담수화시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오염부하량 및 이에 따른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최소 25ppm(담수호 저수량 12억
7천만㎥)에 이르고, 정부 계획대로 먼저 동진수역 개발(간척)시
32ppm(담수량 8억 3천만㎥), 만경수역까지 간척이 진행될
경우(담수량 3억 5천만㎥) COD 증가분이 90pp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COD 8ppm 보다 무려
11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해역수질 등급상 COD가 4ppm을 넘으면 ‘등급외’로 분류된다.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오염으로 담수화를 포기했을
때도 COD 농도는 18.3ppm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추정치는
새만금갯벌의 생물량과 잠재적 유기탄소량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그 양은 총 3 1,597톤에 달한다.
이와 같은 조사단의 연구 결과는 철저하게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수년째 갯벌 생태계를 모니터링 해서
저서생물(底棲生物. 바닷물 밑바닥에서 사는 생물)의 군집구조를
분석했다. 김제·군산·부안갯벌 등 새만금 전역에 갯지렁이와
패류 등 저서(미)생물이 1㎡당 수천∼수백만 개체가 출현됐다.
그만큼 새만금 갯벌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갯벌이 아닌 조하대(늘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서식하는 미생물, 중형 저서동물, 규조류를 포함한 해조류 등의
자료는 빠져 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어류 등은 환경 변화 시
바다로 도망간다는 전제 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수질분야와 관련해선, 그동안 우려됐던 ‘수직
성층(成層)’이 현실로 나타났다. 방조제 영향으로 조류 속도가
떨어지거나 외해수의 유입량이 줄어 바닷물의 위·아랫물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현상이다. 수직 성층이 발생하면 아랫물의
무산소화로 어패류가 폐사하거나 적조현상을 부를 수 있다.
조사단은 “강한 성층현상은 만경강 하구역에서는 상층 1-2m
수심에서, 내부 중앙해역에서는 상층 5m부근에서 형성되었다.
방조제 바깥에서는 신시갑문 해역과 5∼9월에 걸쳐 고군산열도
북쪽 해역에서, 안쪽에서는 만경희석수 유로를 따라 고조시에는
산동갯벌 남쪽 수로에서 저조시에는 4호 방조제 근처에 강한
수직 성층이 발달했다. 2002년까지는 물이 아래위로 잘 혼합돼
있었으나 4호 방조제 차단(2003년 6월) 후 해수유통 제한으로
방조제 안쪽에 성층이 강화된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특히 4호 방조제 외측 북부수역에선 적조현상의 지표종인
야광충이 대량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사단 보고서엔 새만금 담수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방조제 완공 후) 배수갑문 조작만으로는
해양환경변화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키기 어렵다” “(해수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른 방안은
지엽적이다.” “해저지형과 수질변화, 연쇄 반응하는 생태계의
중장기 변화 예측이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 환경변화
예측 및 대책 수립이 곤란하다.” 등이다.
조사단이 내놓은 현 상태에서의 처방책은 간단하다. 우선
“해수를 유통시켜 바닷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나 새만금
소송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내용의 지적이다.
한편 방조제 공사로 물길 흐름이 바뀌는 것은 물론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1호 방조제 바깥의 경우 방조제 인접 최고
5m가량 침식이 일어나고 일부 지역은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부유 모래가 변산해수욕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1호 방조제가 가로막고 있어 퇴적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침식이 일어나고
겨울철에 쌓이는 순환체계가 보통이지만 지금은 여름에는 더
깎이고 겨울에는 퇴적되지 않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변산해수욕장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예측 모델링을 통해 ‘신시와 가력 배수갑문으로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조류의 크기는 갑문구간에서만 약간
회복되고, 조차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50% 이상 크게 감소하여
갯벌(조간대) 면적도 50%이상 크게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2.7km 터진 방조제 2공구 구간을 더 이상 막지 말고,
4공구의 일부 구간을 터서 해수를 유통시켜 바닷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환경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
새만금사업 대신 새로운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와 전라북도, 시민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속가능한 전북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새만금갯벌 파괴와 어민생존권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통한 이익이 도민 전체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만금갯벌 및 해양생태문화관광지구로 국가가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이행방안 수립
▸국장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요즘 신재생에너지로 부름)생산기지로
조성
▸ 갯벌 및 하구 생태연구센타 건립 및 운영
▸ 전북의 문화ㆍ역사ㆍ자연환경을 근간으로 하면서
새만금갯벌과 연안 생태교육 시설 확대 및 운영
- 철새 관찰지 운영, 갯벌 탐사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염습지 관찰지 운영, 방문객 센타 운영, 생태ㆍ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 생태농업연구단지 조성과 도내 생태농업지역 확대
▸ 친환경적인 수산업연구단지 조성과 어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어촌별 풍어제ㆍ당산제 지원 및 체험관광 운영,
어업체험ㆍ어민과의 대화 및 어촌 민박운영
▸ 전북지역 내 인간적인 사회복지 및 교육 사업 확대
새만금 사업 향후 진행 계획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총 33km 중 현재 2.7km 구간이 터진
상태로 남아있는데, 2005년 말가지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완료한
후 2006년 3월부터 한달간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농업기반공사측은 말한다. 이는 바닷물 흐름과
조위차가 적은 3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란다.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으로 2,200억원(보상비 20억원 포함)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실망 … “대법원에 상고”
12월 21일,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새만금 지역주민 70여명은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고등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참담함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으며, 일부 주민들과 소송 변호사는 눈물을 터트렸다.
장승구 계화도 청년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번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어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라도 새만금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석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공동대표는 “현재도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농촌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어 농지조성 목적은
허구이고, 해양생태계 파괴도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어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어민의
생존권 문제도, 이 사업의 목적성 상실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도 “새만금의 생명을 느꼈던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생명의 소리, 상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못하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을
상실하고 생명의 가치를 외면한 재판부”라고 비판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원고측 대리인 김호철 변호사는 침울해 있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새만금 소송은 우리가 잘못된 새만금
사업을 바로 잡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고등법원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만금 사업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에서는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이, 어민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이전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판결 연기를
요청하고 상생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판결에 우려와
실망을 금할 길 없으며, 새만금 해수유통과 갯벌을 살리는 것이
전북의 미래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몰려가 농림부를
규탄하고, 장관 앞으로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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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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