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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관

현장에서 미래를  제1호
한노정연

ꡔ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ꡕ 정관 (초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ꡔ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ꡕ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노동관련 전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론․정책 개발을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운동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2) 회보 발간 및 이론․정책자료집 출판
(3) 연구발표 및 토론회
(4) 노동교육
(5) 노동현장 프로젝트 및 현장 정책역량 강화 지원
(6)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 연대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운동가, 노동문제연구자, 기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원에는 연구원과 일반회원, 현장회원 등의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을 둔다.
(1) 정 회 원 :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단 연구원은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2) 후원회원 : 재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하
는 사람 또는 단체
(3) 자료회원 : 자료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가입) 본 연구소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이 된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의 종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자문위원단
(3) 이사회
(4) 운영위원회
(5) 회원사업위원회
(6) 집행위원회
(7) 현장위원회
(8) 연구위원회
(9) 정책사업위원회
(10) 편집위원회
(11) 교육위원회

제9조(총회)
(1)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제10조(자문위원단) 자문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자문할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장, 이사 및 연구소 소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예산 등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 선출, 집행위원 인준,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소장, 회원사업위원장, 부소장, 현장위원장, 연구위원장, 정책사업위원장, 후원회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회원 가입 승인,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 관리,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13조(회원사업위원회)
(1) 회원사업위원회는 현장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사업위원회는 그 산하에 현장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회원사업에 관련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회원사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사업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장, 정책사업위원장, 편집위원장, 교육위원장, 특별 위원회 위원장, 연구팀장, 사업팀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연구소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 집행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4) 집행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5) 집행위원은 소장이 제청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5조(현장위원회)
(1) 현장위원회는 노동현장의 요구를 연구소의 이론․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노동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현장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위원장이 소집한다..
(3) 현장위원장은 회원사업위원장이 제청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6조(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연구소 내 각종 이론․정책 연구를 기획․집행하고 정책사업을 지원한다.
(2) 연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정책사업위원회)
(1) 정책사업위원회는 연구소 내 각종 정책연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2) 정책사업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회보 및 노동이론․정책자료집을 기획하고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연구소 내 각종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2)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임 원

제20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20인 내외
(3) 감사 : 3인
(4) 운영위원장 : 1인
(5) 소장 : 1인
(6) 회원사업위원장 : 1인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
(2) 이사는 연구소 내 각 계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감사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소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이론․정책 연구 전반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6) 회원사업위원장은 연구소 내 일반회원 및 현장회원을 대표하며, 회원 관련 사업을 관장한다.

제 5 장 의 결

제23조(일반의결)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특별의결) 정관의 개정, 연구소의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및 기타 재정사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조(경과조치) 제1기 임원의 임기는 9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1995. 7. 15.

1995-07-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