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개정안 대비표 |
현장에서 미래를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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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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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법 개정안 대비표(민주노총)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
개 정 안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한국경총 |
I
L
O 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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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을 다루는 자 조합원자격인정(3조4) |
해고자 조합원자격 인정(단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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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 다투는 자 조합원자격부인
(단서 삭제) |
복수노조금지(3조 5) |
조합삭제 |
조항삭제 |
조항유지 |
공무원단결금지(8조 단서) |
군인경찰 제외 모든 공무원 단결교섭 보장 |
군인경찰 교정소방 제외 6급 이하 공무원 단결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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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금지(12조2)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조항유지 |
행정관청지배개입 |
규약변경?처분시정명력(21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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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처분시정명령(21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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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26조) |
7일 경과시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회의 소집 |
7일 이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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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사(30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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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변경?취소명령(34조3항)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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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호 |
정치활동금지(12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조항삭제(12조만) |
노조자유설립제한(13조) |
기업별노조전제조항삭제, 설립신고시 노조성립 |
기업별노조 전제조항삭제, 설립신고시 노조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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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별
전
체 |
연합단체총회 별도 규정(18조, 19조 단서) |
기업별노조 전제 별도규정삭제 |
기업별노조전제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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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제한(33조) |
단체교섭권 자율적 행사 |
기업별노조 전제한 교섭방식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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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민
주
운
영 |
신설(23조2) |
노조임원 신분보장 |
노조임원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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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2%(24조) |
상한선 폐지, 자율결정 |
상한선 폐지, 자율결정, 에이젼시숍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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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 15일(27조) |
7일로 단축 |
7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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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유효 2년(35조) |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3년 |
단협3개월 효력 확장 |
자동연장조항 신설 |
자동연장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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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2/3(39조) |
단협체결요건 1/2 |
단협체결요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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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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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협약체결권 |
구제신청(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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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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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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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단협불이행벌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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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법원긴급명령제 도입 |
법원긴급명령제 도입 |
협약해석 분쟁처리 절차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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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금지) 입법화 |
신설 |
규약개정 산별전환 가능 |
규약개정 산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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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 |
개정안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한국경총 |
I
L
O
권
고 |
공무원쟁윈행위 금지 (12조2항)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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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금지(13조2)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조항유지 |
공익사업범위(4조) |
범위축소 |
범위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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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직권중재(30조3호)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조항유지 |
조
약
87
호 |
주요방위산업체범위 |
범위규정(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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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쟁의행위 금지(12조2항)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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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 과반수찬성 장소제한(12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또는 보완 |
2/3이상 찬성 |
일방중재신청(30조2)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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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대상(40조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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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의
보
장
신
속2
해
결 |
노동쟁의 정의(2조) |
‘근로조건’→‘단체협약체결?갱신?이행 |
‘근로조건’→‘단체협약 체결?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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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3,17조) |
직장폐쇄 삭제 |
부분직장폐쇄 금지 |
불법파업직장폐쇄 허용 |
신설(13조 2) |
쟁의행위시 휴폐업, 하도급, 폭력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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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14조) |
쟁의행위예고기간 명칭변경, 기간단축 |
조정기간 명칭변경, 7일로 기간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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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체금지(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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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하도급금지, 벌칙 강화 |
채용금지, 대체허용 |
알선 절차(18~21조) |
조항삭제 |
조항삭제 |
조항삭제, 조정전치주의 |
긴급조정결정권 노동부장관(40조) |
대통령 |
대통령 |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 허용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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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신설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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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작업명시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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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근로계약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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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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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개정안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한국경총 |
총
칙 |
적용범위(10조) |
5인 미만 사업체적용 |
모든 사업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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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13조2) |
인사기록 열람복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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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94조) |
5인 이상 확대 |
5인 이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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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시
간 |
주 40시간(42조) |
주40시간, 연장1일2시간?주8시간 제한 |
주40시간, 연장 주10시간(97년 42, 98년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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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축시(42조2) |
임금저하금지 |
임금저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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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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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6시간, 주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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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45조2) |
관공서 휴무일 유급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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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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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폐지 |
변형근로(47조2) |
운수업 등 변형근로 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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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도입 |
연차휴가(48조) |
요건완화(8할 10일) |
요건완화(9할 10일, 8할 8일, 8할미만 3일) |
요건완화, 21일 상한 |
농림축산, 감시단속 근로적용 제외(49조) |
조항삭제 |
농림축산업 적용 |
단속근로 정의 신설 |
연소자(55조) |
1일 7시간, 주 35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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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장 등(56~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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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설정 |
임
금 |
평균임금(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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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외 |
통상임금(19조 2) |
‘정기고정’ 정의 신설 |
‘정기고정’ 정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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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8조 2) |
사외금융기관 적립 |
사외금융기관 적립 |
퇴직금 제도 폐지 |
휴업지불(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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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70%하향조정 |
시간외수당(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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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 25%, 관리?전문?영업직 수당 제외 |
해
고 |
해고 등의 제한(27조) |
정당한 해고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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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입법화 |
해고예고(27조 2) |
연령별 예고기간 연장 |
예고기간 90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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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
*집단해고규제법* |
정리해고 노조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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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근속1년 평균임금 70/100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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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 규 |
계약기간 1년(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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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으로 연장 |
임시직 등(34조) |
임시직등 비정규직 보호 |
임시 3개월후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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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34조 1) |
단시간 근로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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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부법 적용 제외 |
모
성 |
생리휴가(59조) |
임신중 유급검진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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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폐지 |
산전후 휴가(60조) |
산전후 휴가90일, 유급유산?배우자 출산휴가 |
산전후 휴가 90일, 유급유산휴가 |
산전후 휴가 12주 확대 |
기
타 |
최저연령(50조) |
15세로 조정 |
15세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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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8조) |
산재보상보험법과
일치 |
산재보상보험법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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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
근로를 노동으로 개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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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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