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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대비표

현장에서 미래를  제12호
한노정연

자료 : 노동법 개정안 대비표(민주노총)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개 정 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I

L

O 권

고

해고효력을 다루는 자 조합원자격인정(3조4)

해고자 조합원자격 인정(단서 개정)

 

해고효력 다투는 자 조합원자격부인

(단서 삭제)

복수노조금지(3조 5)

조합삭제

조항삭제

조항유지

공무원단결금지(8조 단서)

군인경찰 제외 모든 공무원 단결교섭 보장

군인경찰 교정소방 제외 6급 이하 공무원 단결보장

 

3자개입금지(12조2)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항유지

행정관청지배개입

규약변경?처분시정명력(21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결의?처분시정명령(21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26조)

7일 경과시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회의 소집

7일 이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업무조사(30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단협변경?취소명령(34조3항)

조항삭제

조항삭제

 

87

호

정치활동금지(12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항삭제(12조만)

노조자유설립제한(13조)

기업별노조전제조항삭제, 설립신고시 노조성립

기업별노조 전제조항삭제, 설립신고시 노조성립

 

기

업

별

전

체

연합단체총회 별도 규정(18조, 19조 단서)

기업별노조 전제 별도규정삭제

기업별노조전제조항 삭제

 

단체교섭권제한(33조)

단체교섭권 자율적 행사

기업별노조 전제한 교섭방식 삭제

 

자

유

민

주

운

영

신설(23조2)

노조임원 신분보장

노조임원 신분보장

 

조합비 2%(24조)

상한선 폐지, 자율결정

상한선 폐지, 자율결정, 에이젼시숍조항 신설

 

총회소집 15일(27조)

7일로 단축

7일로 단축

 

단협유효 2년(35조)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단협3개월 효력 확장

자동연장조항 신설

자동연장조항 신설

 

유니온숍 2/3(39조)

단협체결요건 1/2

단협체결요건 1/2

 

교섭권한(33조)

 

 

노조대표협약체결권

구제신청(40조)

 

신청기간연장

 

벌칙강화

 

부당노동행위, 단협불이행벌칙 강화

 

신설

법원긴급명령제 도입

법원긴급명령제 도입

협약해석 분쟁처리 절차

신설

 

 

교섭대상(금지) 입법화

신설

규약개정 산별전환 가능

규약개정 산별전환

 

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I

L

O

권

고

공무원쟁윈행위 금지 (12조2항)

조항삭제

 

 

3자개입금지(13조2)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항유지

공익사업범위(4조)

범위축소

범위축소

 

공익사업직권중재(30조3호)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항유지

조

약

87

호

주요방위산업체범위

범위규정(4조의2 신설)

 

 

주요방위산업체쟁의행위 금지(12조2항)

조항삭제

 

 

쟁위행위 과반수찬성 장소제한(12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또는 보완

2/3이상 찬성

일방중재신청(30조2)

조항삭제

조항삭제

 

긴급조정대상(40조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 명시

 

 

쟁

의

보

장

신

속2

해

결

노동쟁의 정의(2조)

‘근로조건’→‘단체협약체결?갱신?이행

‘근로조건’→‘단체협약 체결?이행’

 

직장폐쇄(3,17조)

직장폐쇄 삭제

부분직장폐쇄 금지

불법파업직장폐쇄 허용

신설(13조 2)

쟁의행위시 휴폐업, 하도급, 폭력행위 금지

 

 

냉각기간(14조)

쟁의행위예고기간 명칭변경, 기간단축

조정기간 명칭변경, 7일로 기간단축

 

채용대체금지(15조)

 

대체, 하도급금지, 벌칙 강화

채용금지, 대체허용

알선 절차(18~21조)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항삭제, 조정전치주의

긴급조정결정권 노동부장관(40조)

대통령

대통령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 허용

신설

 

 

쟁의행위 목적신설

신설

 

 

보안작업명시

신설

 

 

쟁의기간 근로계약 정지

 

 

노동행정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총

칙

적용범위(10조)

5인 미만 사업체적용

모든 사업장 적용

 

인사기록(13조2)

인사기록 열람복사 보장

 

 

취업규칙(94조)

5인 이상 확대

5인 이상 확대

 

노

동

시

간

주 40시간(42조)

주40시간, 연장1일2시간?주8시간 제한

주40시간, 연장 주10시간(97년 42, 98년 40시간)

 

시간단축시(42조2)

임금저하금지

임금저하금지

 

유해위험(43조)

 

1일6시간, 주30시간

 

유급휴일(45조2)

관공서 휴무일 유급휴일

 

 

월차휴가(47조)

 

 

월차휴가 폐지

변형근로(47조2)

운수업 등 변형근로 페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연차휴가(48조)

요건완화(8할 10일)

요건완화(9할 10일, 8할 8일, 8할미만 3일)

요건완화, 21일 상한

농림축산, 감시단속 근로적용 제외(49조)

조항삭제

농림축산업 적용

단속근로 정의 신설

연소자(55조)

1일 7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

 

여성연장 등(56~58조)

 

 

예외설정

임

금

평균임금(19조)

 

 

성과급 제외

통상임금(19조 2)

‘정기고정’ 정의 신설

‘정기고정’ 정의 신설

 

퇴직금(28조 2)

사외금융기관 적립

사외금융기관 적립

퇴직금 제도 폐지

휴업지불(38조)

 

 

통상임금 70%하향조정

시간외수당(46조)

 

 

할증률 25%, 관리?전문?영업직 수당 제외

해

고

해고 등의 제한(27조)

정당한 해고 절차 신설

 

“정당한 이유” 입법화

해고예고(27조 2)

연령별 예고기간 연장

예고기간 90일 연장

 

정리해고

*집단해고규제법*

정리해고 노조협의

 

정리해고 근속1년 평균임금 70/100 이상 지급

 

비 정 규

계약기간 1년(21년)

 

 

3년으로 연장

임시직 등(34조)

임시직등 비정규직 보호

임시 3개월후 상시근로자

 

시간제(34조 1)

단시간 근로자 보호

 

시간제 일부법 적용 제외

모

성

생리휴가(59조)

임신중 유급검진 휴가

 

생리휴가 폐지

산전후 휴가(60조)

산전후 휴가90일, 유급유산?배우자 출산휴가

산전후 휴가 90일, 유급유산휴가

산전후 휴가 12주 확대

기

타

최저연령(50조)

15세로 조정

15세로 조정

 

재해보상(8조)

산재보상보험법과

일치

산재보상보험법과 일치

 

용어변경

근로를 노동으로 개칭

 

 

한/노/정/연

1996-06-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