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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현장에서 미래를  제2호
이경미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1)



이경미(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정책연구실)



I. 들어가며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형 참사에 경악하고, 두려워하는 국민들도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참사에는 무관심하기 쉽다. 매년 십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며, 그 중에 사망자만 2천명을 상회한다. 사망자수는 문민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93년에는 2,210명이 94년에는 468명이 증가한 2,678명이 사망하였다. 사상자의 규모에 있어서 대형참사에 비할 바가 아니며, 광주항쟁 당시의 학살에 견줄 수 있는 대량학살이 매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소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 유례없는 산업현장에서의 엄청난 재해가 우리 나라의 유혈적인 자본주의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에 참여하다 죽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경제 전쟁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산업정규군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왔고, 단위 사업장의 노조나 상급단위의 노조를 통해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산재를 방지하는 작업환경의 개선, 노동강도의 축소, 중대재해시 작업중지권 등이 단체협약안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나 노동과정의 영역과 노동보건 영역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재구성하는 연구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보상의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역학관계를 상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문제제기가 되어왔다고 해도 실제 대책과 보상의 수준은 현재까지 매우 미약한 채로 남아있다.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분야도 실 내용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조차 못한 분야, 즉 산재로 인해 영구장애가 남는 산재장애인노동자의 경우는 그 상태의 열악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산재장애인노동자의 현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상체계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일터에서 쫓겨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자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영역에서도 관심 밖에 놓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산업재해에 의해 하루아침에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확보 문제임과 동시에 장애인으로서의 생존권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글의 본론에서는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발생현황과 현실의 보상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과 미흡하나마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해 볼까 한다. 특히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취업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이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당사자를 비롯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II. 본론


1.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발생 현황


64년 이후부터 94년까지 30년 동안 공식집계를 보면2) 산업재해자수가 무려 2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신체장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4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장애인을 대략 400만명3)으로 보았을 때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산업사회가 진전될수록 산재로 인한 장애인구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재해자 총수 중에서 신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75~85년에는 15% 미만, 86~89년에는 15~20%, 90~91년에는 20~30%, 92~93년에는 30~34%를 차지하여 최근 4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84~93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수는 총 113만9,534명으로 최근 10년간에 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 영구적으로 신체장해가 남은 재해자 및 사망자는 27만7,724명으로 총 재해자 중의 24.4%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1/4 정도가 사망하였거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작업환경에서 노동자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 전체 장애인 취업의 현황과 어려움


장애의 발생은 그 어느 하나 사회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생존권의 확보는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인 듯이 취급된다. 장애인의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요인들이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막고 있다. 그 요인을 장애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기업주의 편견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일 뿐이다. 자본주의사회 경제논리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생산적 능력의 활용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실업자의 확대로 노동자의 권리 제약, 빈곤선의 하향조정으로 임금동결) 등에 의해 장애인 취업은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다.


      <표 1>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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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상(생산가능연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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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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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실업자(율)    소계     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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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전체인구1)   42,869   18,036    451(2.4%)   18,487     12,314     30,801

                (100%)                       (43.1%)    (28.7%)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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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장애인구2)     956      293   142(32.7%)     435        444       880

                 (100%)                      (45.6%)    (46.5%)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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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통계청(1990).

      2. 노동부(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의 자료 재구성).

이러한 장애인 취업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은 현실로 나타난다(<표 1> 참조). 먼저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으며(전체인구중 28.7%인데 비하여 장애인구에서는 46.5%, 90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32.7%). 또한 취업인구중에서도 1차 산업에 종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생산, 운전, 운수, 장비 단순노무자와 농림 수산업 종사자가 많다. 또한 장애인 취업인구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 3천명 정도의 장애인은 120여 곳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물론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투자출연기관, 공무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전체 노동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역시 장애인 취업이라는 실효과는 얻고 있지 못하다. 91년 제도 시행 당시 7,758명이었던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노동자가 94년 12월 말 현재 9,097명으로 실제로 추가고용된 장애인은 1천명을 조금 넘고 있을 뿐이다. 95년 현재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불과 0.65%에 불과하며, 공무원 역시 0.78%에 마물러(<표 2> 참조) 정부의 정책시행 의지를 의심케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대개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현실에서는 2%가 아니라 1%에 이르는 것도 요원할 것이다.


      <표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95년 현재)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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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수    적용대상    장애인고용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의무

                       근로자수     의무인원        (고용률)     미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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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2,141     2,092,005     40,585         9,097(0.43)      31,488

  사업체

정부투자        44      162,451       3,230         1,049(0.65)       2,181

출연기관

공 무 원                280,887       5,580         2,181(0.78)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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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 1995, 재구성)

이렇듯 장애인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산재장애인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예외가 아니었다. 장애를 이유로 해서 혹은 보상과정에서의 마찰을 이유로 해서 사업장에서 쫓겨난 산재장애인에게 열려진 길은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애인대상 조사(95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단의 조사대상 산재 장애인들중 현재 취업자는 36%에 불과하다. 산재 장애인의 다수가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실업의 상태에 있으며, 실업자중 90%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산재장애인노동자를 위한 보상내용들


산재발생의 공식집계가 되는, 즉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보상보험법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종―특히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발생률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동시에 법에 의해 보상되는 이들의 보상수준의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이고 충실한 치료와 재활, 보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 급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6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며, ②휴업급여는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70% 보상, ③장해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④유족급여는 유족급여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또는 연금(유족 수에 따라 연소득의 52~67%), ⑤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⑥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 이후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에서 1급: 329일분)한다. 그 외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시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다.

치료기간이후 산재로 인해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해급여와 장애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연금으로 329일분(7급의 경우 138일분)을 받으며, 8급부터는 일시금의 형태로 495일분(14급 판정을 받은 경우 55일분)을 받게 되어 있다. 장애특별급여는 사업주가 과실을 명백히 하는 경우에 한해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한다.

94년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17만2,871개소, 734만명중 8만5,948명이 재해를 당하여 연간 보험급여 총액은 9,986억원에 달했다. 보험급여 종류별로 보면 휴업급여에 30.4%, 장해급여에 26.9%, 요양급여에 25.0%, 유족급여에 14.3%의 순으로 지출되었다.

<표 3> 급여종류별 지급현황(1994년)          (단위 : 백만원, %)

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연금

장의비

998,563

(100.0)

249,186

(25.0)

303,595

(30.4)

268,148

(26.9)

143,768

(14.3)

20,561

(2.1)

13,305

(1.3)

2) 직업훈련

산재보상법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78조)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산재병원과 연결해서 치료종결단계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적응훈련을 실시하며,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활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재활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안산재활훈련원과 광주재활훈련원의 두 곳이다. 안산재활훈련원은 100명 수용규모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50명 수용규모이나 50명은 통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안산재활훈련원은 안산중앙병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봉제공과와 인쇄공과의 2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재활훈련원은 92년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현재 봉제공과와 광고미술공과의 2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곳으로는 재활원이 1개소로 300개 병상과 함께 5개공과가 있고, 병원이 1개소 2개공과, 작업장 1개소 50명 입소에 2개공과가 있는 것이 전부이다.

재활직업훈련사업의 대상자는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3급 이상의 중대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소자 부족시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자도 추가 입소시키고 있다. 훈련은 주로 생산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현장훈련을 위주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입소일로 부터 2년이고, 기능자격 미취득자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입소자에 대해서는 숙식 및 전기․수도, 건강진단 등에 대해 무료지원하는 것 외에 진료비의 혜택(의보수가의 30%)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훈련수당으로 월 19~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생산장려수당을 월 4만원 가량 지급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술수당으로 5만 5천원~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3) 장애인으로서의 사회보장

보상급여와 직업재활훈련 외에 산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상사업은 생활정착금 대여와 자녀장학금지급이 전부이다. 94년 한해 생활정착금으로 130억원을, 자녀장학금으로 150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산재 장애인으로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전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한정된 사업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의료비 지원·공제, 보장구 무료교부,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고, 철도 지하철도 항공료 등의 요금할인과 전화요금 할인 등이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 고용촉진법이나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인 2%의무고용과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산재장애인중 모두가 이상의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1~6급까지 장애인 등급을 나누고 있어 산재보상법 상의 판정과 별도의 장애판정을 받아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4. 문제점과 대안


  1) 급여보상의 문제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을 충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해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재해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급여의 실질적인 임금대체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휴업급여의 적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장애급여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급여의 책정이 연령, 직종,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정도와 평균임금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경험하는 산재장애인이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4).

장해급여가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지는 산재장애인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조사(95년)에 의하면 응답한 산재장애인의 32.5%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간다고 한다.

또한 장해급여의 비현실성은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또 한번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해급여 제도가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노동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가서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사적 배상 내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이후 원직복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1~3년의 시간을 허비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의 원인을 기계방호장치 고장이나 미설치보다는 노동자의 부주의 쪽으로 왜곡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장해급여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가는 계속 과제로 남겨진 부분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장해급여가 실질적인 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이고 충분한 치료와 의료재활을 통해 노동능력을 회복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여력이 산재장애인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2) 직업재활의 문제


가.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재취업 권리

산업재해 장애인들이 산재발생 이후 처음에 일하던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장애가 현저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원직으로 복귀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가 가벼워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도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주와 관계가 악화되기 일쑤여서 기업주로부터 직·간접 탄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의 직업재활을 논하는 것은 원직복직이나 재취업을 사업주의 의무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제79조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조항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자체가 의무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재발생 사업장에서 산재장애인의 원직복직 혹은 재취업에 대한 강제조항과 함께 직·간접의 부당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가 현저하게 남아 원직복직이 힘들어서 작업환경을 변경하거나 작업공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산재장애인노동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의 직업훈련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취업의 기회까지는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훈련의 유무와 상관없이 원직복직이나 재취업이 산재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직업훈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취업할 정도의 능력 있는 장애인이 없다’는 논리는 현실적합한 명분이 아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능력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장애인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법 79조에 의한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취업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산재장애인 그리고 나아가 전체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나. 직업재활훈련의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실시되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공과가 대부분 단순노무직의 사양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제나 인쇄 등의 분야는 현재로서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되기 힘든 분야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공과의 개발과 취업기회의 분명한 확보없이 산재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다거나 중증장애인이 많아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작업공과가 이렇게 단순업종으로 제한되다보니, 훈련원의 실내용은 교육보다는 수익사업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둘째, 기본훈련수당이 이전의 임금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산재장애인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유급의 교육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권리의 하나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의 기간은 분명히 이 권리의 연장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20만원 내외로 제공되는 현재의 훈련수당은 적어도 평균임금의 70%로 상정되어 있는 휴업급여의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직업재활훈련의 문제는 제한된 몇 개의 특수훈련시설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몇 개의 시설을 통한 교육은 교육내용과 작업현장과의 연결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각 지역을 혹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취업의 연결도 훨씬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주요공단이 밀집된 지역에는 반드시 전문산재병원과 연계된 체계적인 치료―의료재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일반 직업훈련원이나 사업장내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도 필요하다. 직업훈련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처럼 몇 백명도 안되는 훈련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근로복지공단5)의 역할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이 사업주에 대한 강제조항이 되고, 현재의 직업재활훈련이 보다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면 산재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반 마련없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중앙센터 건립6)이나 시설확충만으로는 산재장애인의 취업, 나아가 장애인의 취업에 큰 실효성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작 수혜대상자가 될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중앙집중식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당사자인 기업측과 노동자측이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즉,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된 채 퇴직 장성이나 퇴직 고위관료의 일자리 제공처가 되는 한편, 잉여 기금은 경제 논리에 따라 사용되어 왔는 바, 이러한 관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우려를 극복하고 공단의 사업이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의 취업기반조성의 노력과 함께 산재보험의 관리·운용에 노동자, 특히 산재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장의 문제

산재로 인한 장애인이든, 다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많은 제약에 맞부딪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과 장애는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빈곤한 가정의 아동일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고, 성인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생산직 육체 노동자일수록 산재로 인해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들은 장애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장애가 심화되며, 간신히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치료비는 가족의 경제를 더욱 빈곤으로 이끌고 가는 부담이 된다. 가난한 가정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사회적 교류, 취업을 위한 준비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또다시 악순환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으로는 취업이나 교육의 제한 외에도 의료불충분, 이동의 제약, 정보의 부재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 많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미하다.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복지정책중 장애인에 있어서의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12만명 정도의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그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잡화상식으로 나열되어 이름만 많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역시 거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이들 장애인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을 뿐―물론 실제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이들 중에서도 한정되어 있다―전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95년의 경우만 해도 장애인복지예산은 617억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시설지원으로 할애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체이다7).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떠넘기기 식으로 장애인 복지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화세를 감면해주고, 공원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열악한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든 여타의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이든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산재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보상내용과 취업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현실적인 생활보장의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보상과 작업장에서 내몰린 후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장애인에게 닫혀있는 이 사회의 취업기회, 그리고 복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장애인분야 사회보장의 수준 등이 산업유공자인 산재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산재장애인노동자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치료와 의료재활,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보상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폐해 또한 이를 통해 급여보상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원직복직 또는 재취업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은 작업현장과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소한 휴업급여의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요구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공단을 비롯한 산재사업을 담당하는 곳에는 반드시 노동자와 산재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 전반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산재장애인노동자는 분명 한 명의 장애인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사회 곳곳에서 부딪히는 제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 저절로 조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이 책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노동자의 몫이다. 노동자는 장해급여 등 보상금만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실제 문제로 나타나는 재취업의 부분도 권리로 인식하여 직업훈련, 요양 등 장애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조건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도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산재노동자와 장애인 등과 함께 각 단위 사업장의 노조를 통하여 그리고 민주노총을 통하여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각 노동조합은 우선 이상의 조건들이 단체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노조의 ‘산업안전부’활동에 산재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전체 노동자가 함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이며, 또한 장애인의 문제이다. 노동자가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연민이나 동정에서가 아니라 산재장애인, 그리고 전체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생존권 확보가 곧 나의 문제, 나의 동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산재장애인의 노동 권리는 전체 장애인의 노동 권리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산재장애인 문제의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분명하게 기업주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요구할 주체를 조직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전체 장애인 문제 해결의 견인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노정연


1)이 글은 ‘7월 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9일 산재추방대책회의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공동 주관한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 등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이 글은 ‘7월 산재추방의 달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9일 산재추방대책회의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공동 주관한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 등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남구현 교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의 주제발표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산재노동자협의회의 토론문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2) 공식적인 산업재해의 발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거해서 집계된다. 그러므로 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과 광업분야의 노동자들만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현재도 5인 이상 사업장(금융·보험업 등 제외)의 노동자에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규모 작업장 노동자와 일용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80년대 말 이래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 등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발생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발생을 공상처리하여 공식집계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3) UN에서는 전 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식발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95만6천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의 범주를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산재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 인구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4)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장해보상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실 예를 통해 보면, 94년도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잃은 산재장애인노동자가 장해 6급 판정을 받아 수령한 장해보상금이 고작 1천 3백만원 정도였다. 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면 현실적인 보상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근로복지공단은 95년 7월 고용보험 실시를 앞두고 ‘근로복지공사’를 확대개편하여 그간 노동부가 담당하던 산재보험의 집행업무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5) 근로복지공단은 95년 7월 고용보험 실시를 앞두고 ‘근로복지공사’를 확대개편하여 그간 노동부가 담당하던 산재보험의 집행업무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한편 산재보험업무 이관을 즈음하여 직업재활훈련기능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그 계획을 변경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97년을 목표로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의 재활공학연구센터의 장비개선과 우수인력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7) 정부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운용 비용은 기업의 보험금이나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09-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