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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시간 노동제 하에서 주 56시간 범위내 월단위 변형 근로 시간일 경우의 임금 인하 효과

현장에서 미래를  제16호
한노정연

<42시간 노동제 하에서 주 56시간 범위내 월단위 변형 근로 시간일 경우민주노총에서 10월 18일에 제시한 안.
의 임금 인하 효과>

1. 임금 인하 효과

1)강도 높게 작업해서 56, 56, 28, 28시간 걸리는 작업일 경우

▲변형근로제가 도입 안 될 경우
(인정)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받는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 56, 56, 42, 42
(4주 기준 총 노동 시간 196시간 주당 평균 시간은 49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4주 기준 28시간)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총 노동 시간 28시간의 작업 물량을 42시간 동안 약간 여유 있게 하고 있던 것을 28시간에 빨리 끝내고 퇴근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실제 노동은 4주 기준 168시간 동안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임금 인하 효과
➡ 28시간×1.5=42시간분의 임금 인하
➡ 비율로 계산하면 42÷(168+42)= 20% 인하 효과

2) 강도 높게 작업해서 56,56,32,32시간 걸리는 작업일 경우

▲변형근로제가 도입 안 될 경우
(인정) 근로시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 56, 56, 42, 42
(4주 기준 총 노동 시간 196시간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49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4주 기준 28시간)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총 노동 시간 32시간의 작업 물량을 42시간 동안 약간 여유 있게 하고 있던 것을 32시간에 빨리 끝내고 퇴근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실제노동은 4주 기준 17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임금 인하 효과
➡ 20시간×1.5=30시간분의 임금 인하
➡ 비율로 계산하면 30÷(168+42)= 14.3% 인하 효과

3) 강도 높게 작업해서 56,56,36,36시간 걸리는 작업일 경우

▲변형근로제가 도입 안 될 경우
(인정) 근로시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 56, 56, 42, 42
(4주 기준 총 노동 시간 196시간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49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4주 기준 28시간)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총 노동 시간 36시간의 작업 물량을 42시간 동안 약간 여유있게 하고 있던 것을 36시간에 빨리 끝내고 퇴근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실제노동은 4주기준 18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임금 인하 효과
➡ 12시간×1.5=18시간분의 임금 인하
➡ 비율로 계산하면 18÷(168+ 42)= 8.6% 인하 효과



2.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주당 노동 시간이 단축된 효과를 감안하면 각각의 경우에서 2÷44 즉 = 4.5% 인상 효과에다가 잔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수당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후자 즉 통상 수당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변형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잔업이 대폭 줄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금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주당 기준 근로 시간을 42시간으로 단축한 사업장은 이 4.5% + 잔업 수당 상승 효과를 감안해서는 안 된다.

② 월단위 변형 근로는 변형 근로를 채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늘릴 수 있다. 2주 단위로 작업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보다는 월단위로 변동되는 사업장이 더 많을 것이다.

③ 물론 노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장 위와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도 저성장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마당에 불황 시기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 중심으로 이런 일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공격 강화, 노동의 유연화 추세와 더불어 현재 노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일반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이런 일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이번에 노동법 개정이 된다면 최소 향후 5~6년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업장(우리의 경우 노총 사업장을 포함한 노조 조직률이 불과 15%에도 못미치고 있다. 무노조 사업장의 문제는 곧 노조 사업장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을 염두에 두면서 법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1996-12-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