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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조합총동맹 제4차 기본강령과 DGB 강령과 비판

현장에서 미래를  제19호
김면희

독일노동조합총동맹 제4차 기본강령과 DGB 강령과 비판


옮긴이: 김 면회 (해외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이 글은 지난 11월 통과된 독일노동조합총동맹 제4차 기본강령의 전문과 논란의 핵 -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 이 되었던 2장 5절 및 기본강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글을 번역한 것이다. 많은 분량으로 인해 기본강령의 완역은 다른 기회와 지면으로 미룬다.
이제까지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에서는 독일 노총강령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 정리하였다.

95년 7. 9월호 독일노총( DGB)은 독일자본과 함께
새로운 자본의 동반자의 길로 갈것인가 하인쯔 쉐퍼

95년 10월호 독일노총(DGB)의 「뮌헨기본강령」 (1949)
95년 12월호 독일노총(DGB)의 기본강령 (1963, 상)
96년 2월호 독일노총(DGB) 기본강령 (1963, 하)
96년 3월호 변화하는 노사관계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의 진로 이승엽
(전문)

우리의 미래­협력에의 호소

노동조합은 노동에 종사하거나, 직업훈련 및 노동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업자및 연금생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조합은 다른 이해들과의 충돌시 그들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파업의 수단을 통해 관철시키는 이익대변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단결을 통해 사용자와 자본의 힘에 맞서는 효과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착취와 억압을 극복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제 다른 사회운동 및 정치세력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해야할 광범위한 과업을 지닌 사회조직이기도하다.
자유, 사회적 정의, 복지 및 생태적 책임감이 보장되는 즉 살맛나는 미래의 제시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는 소득, 재산 그리고 삶의 기회가 정의롭게 배분되는 연대의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생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동반자적 구성(Gestaltu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성의 해방과 동등한 대접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사회적 통일의 촉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전독일의 단일한 노동과 삶의 조건들을 위해 투쟁한다.
의회주의적 대의민주주의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이 민주주의만이 사회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보존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 역시 헌법상의 저항권을 옹호한다. 역사로부터 우리는 배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과 민주주의는 상호 전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동세계와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와 스스로 결정하여 일하고 살 수있는 노동자의 기회와 권리와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위해 진력할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노동조합운동은 그 전통과 역사에서 기인한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과 정의, 연대와 인내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행위를 규정한다. 이들 가치들은 21세기의 문턱에서도 역시 유럽 뿐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과 이익상충을 조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들이다.
노동조합은 미래에도 역시 이익대변적인 투쟁조직이자 동시에 사회적 개혁운동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다른 미래를 위하여, 대안적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상태(Verhältnisse)들의 극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자유와 민주, 연대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저항과 대항력을 키우고, 선진적인 발안과 미래지향적인 구상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1890년대에 건설되었던 정파노조로부터 2차세계대전후 독일에서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정당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통합노조가 탄생했다. 노동조합 분열의 성공적인 극복은 1933년 나치세력에의 무력한 항복과 쓰디쓴 패배로부터 터득한 교훈과 관련이 있다. 이에 덧붙여 독재에의 저항과정속에서 노동자들사이에서는 통합을 촉진하는 유산이 형성되었다.
파쇼적 독재에의한 노동조합의 금지와 해체는 말한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적 독재는 일치할 수 없는 모순관계라는 것을. 이는 다시한번 노동조합조직이 국가정당의 연동벨트(Transmissionsriemen)로 악용되었고, 탈권과 억압의 체계속으로 흡수되었던 동독에서 증명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사회주의적 정파노조와 기독교적-사회적 정파노조가 동등한 이해, 공동의 기본가치 및 상호간의 인내에 기초하여 통합노조에 결합한 것은 노동조합의 관철력과 조성력의 기본전제였고 또 기본전제이다. 우리는 통합속에 이 다양성을 유지할 것이며,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옹호하는 우리의 요구는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가치들에 대한 옹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노동조합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이다. 그것은 세계화와 사회변동속에서도 우리들의 행위을 결정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관철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보장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둘러싼 논쟁속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하고도 성공적인 보호력과 관철력을 갖춘 세력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독일의 많은 노동자들은 이전 세대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높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21세기의 문턱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량실업과 새로운 빈곤 그리고 견고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보장제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강력하고 관철력을 지닌 노동조합은 포기되어 질 수 없다. 여전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특징지워진다.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이해대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모순들 역시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띠어 왔다. 성 갈등, 경제적 발전과 생태적 혁신간의 갈등 및 점증하는 세계화와 인종 및 민족의 협애화사이의 갈등들 역시 억압과 부자유, 착취와 종속의 원인들이다.
이들 모두는 각각 차별화된 설명을 요하며, 노동조합 행위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인식을 필요케한다.
사용자단체와의 갈등과 협력시에 노동자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노동조합의 강도와 능력은 사회보장국가의 발전을 꾀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응집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점증하고 있다. 부정의와 불균등이 증가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각인시켜 왔고, 우리의 사회보장국가적 성격을 이끌어 온 동의가 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정치와 경제단체 및 사용자단체들이 사회보장국가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일괄단체협약에 대해 원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이때, 우경화하는 체제변화와 무제한적인 자본주의화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원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운위만으로는 생태적 혁신을 동반하는 사회적 정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조절을 통해서만, 그리고 직장 및 경제와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이익대변을 통해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는 시장급진주의와 탈규제가 파괴세력의 발흥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 분열과 생태계 파괴가 사회보장국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위협한다.
경영합리화라는 협애화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은 사회적 이성이 우선임을 밝힌다. 또한 노동조합은 생업노동이 생활계획과 새활조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의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및 생태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사회적 대항력과 조성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 속에 도전들이 엄존해 있다.
- 시장의 세계화와 그와 연관된 생산, 노동, 사회체제의 급변 속에;
- 대량실업과 확대일로의 사회적 분열 속에;
- 생태계 파괴의 지속 속에;
- 인간의 가치정향과 생활양식의 개인주의화와 이질화 속에;
- 아직도 성에 따른 기회의 배분을 고착화하고 있는 사회적 장벽과 권력구조 속에;
- 우익극단주의와 발흥하는 인종적 갈등들 속에;
- 종종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되는 범세계적 분쟁들 속에;
-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를 종식시킨 공산국가들 붕괴의 연장선상 속에;
- 우리나라에 전례없는 통합임무를 부과시키고 있는 다시말하면 전독일연방에 동등한 삶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속에.
구동독지역의 통합이라는 과제는 - 서독지역 역시 점점 그렇게되고 있다 - 경제적, 사회보장적 및 문화적 변화라는 보다더 긴 시간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통일의 경험들은 일깨워주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생활조건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생활환경들의 새로운 조성은 아직도 완결되어 있지 못하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가들 간의 첨예한 경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가와 신흥공업국가 및 개별도상국들 간의 생산입지를 둘러싼 파괴적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범세계적 정보망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같은 세계화를 됫받침하고 있다. 경제력과 의사결정의 집중화가 기업행위의 탈집중화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임금과 사회적 생활수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계화와 탈규제는 대량실업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세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시장경쟁과 점점 줄어드는 공공부문 재정정책 운신의 폭은 생태적 문제의 해결을 퇴행시키고 있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사회적 존립기반은 점점 실업과 빈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환경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종속, 경기침체 및 대중빈곤은 많은 개도국에서 악화되어져 왔다.
노동조합은 경영, 경제 그리고 정치 및 사회 상의 모든 면에서 변화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이들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들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과 생산체제의 변화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적 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산성 발전의 기회들로 이용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산업국가들에게는 착수한 생태적 개조를 강화하고 지속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조직, 생산 및 직무수행 개념들은 새로운 생산물과 직무 및 고용영역을 개척해내고, 생업노동을 질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인간의 참여와 창조의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동서가 분열되었던 세계질서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자들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화적 발전, 상호이해 및 문화교류의 기회 역시 열리게 되었다. 동시에 범지구적 통합은 사회적 형평과 정치적 조성 및 생태적 혁신을 위한 보다 확대된 세계경제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민주적, 사회보장적이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유럽연합을 지지한다. 발전도상국들과 신흥공업국가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경제질서의 건설에 유럽연합은 특별한 책무가 있다.
변화된 생활경험들과 가치정향들은 종종 보다더 한 자기아집과 개인화 그리고 사회적 냉혹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자아실현과 자발성 그리고 자결적인 노동, 참여 및 공동결정에 대한 인간들의 욕구들 또한 강화된다. 노동세계와 경제의 공동결정과 민주화가 인간들을 동인하는 착상으로 될 수 있기위한 새로운 경험들과 전제조건들이 생성되고 있다.
연대라는 것은 동일한 생활여건과 사회적 신분 및 문화적 결속에 기초하여 당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연대란 깨우쳐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전의 인식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성과 자아실현은 집단적인 보장체제의 토대 위에서만 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적, 법제적 틀들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의 해방과 자의식은 협력(Mitgestaltung)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촉진시킨다. 사회보장국가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국가는 개인 및 사회집단들에게 경제와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협력을 위해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동결정권과 임금자율교섭권은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전제들이다.
노동조합에게 있어 기본법상에 규정된 사회보장국가의 틀을 벗어난 시장경제적 질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국가는 노동권을 실현해 주고, 균등한 생활조건과 자아실현 기회를 만들고 가능케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가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정의를 보장해 주고, 사회안전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보장국가에게는 잘 갖추어진 기간시설, 양질의 공공서비스 및 철저한 환경정책으로 보다 낳은 삶의 질을 제공할 임무가 있다. 사회보장국가는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근간으로서 지켜져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에게도 이 사회가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과 정의, 지속적 발전과 생태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노동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평화적 이해균형에 기반하게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연대와 정의의 기본가치를 따르는 모든 사회단체들의 협력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개혁과 공동조성을 위해 우리의 힘을 유지하고 확대해 갑시다.

(2장 5절)

시장과 국가, 공동결정과 조성(Gestaltung)
과거의 독단주의적 조절개념들은 전망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정치적 자유의 기본권들 및 경제적 효과성과는 일치할 수 없음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그 자체 내부적으로 완전고용, 분배정의, 사회안정, 인간적인 노동 및 생태적으로 책임감있는 미래 준비를 공고히 할 능력이 없다. 기업경제적 합리성과 전체 경제적 이성, 시장과 국가 및 사회적 조절은 미래 설계에 있어 결코 극복되어 질 수 없는 모순관계들이어서는 안된다.
사회적으로 조절되어지는 시장경제(Die sozial regulierte Marktwirtschaft)는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에 비해 거대한 역사적 진전을 의미한다.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 Marktwirtschaft)는 높은 물질적 복지를 가져왔다. 사회적 조절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통해 - 은 광범위한 국민층이 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 역시 대량실업과 자원낭비를 막지는 못했다;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했다.
현재의 민주주의적, 사회보장적 질서는 수십년간의 사회적, 정치적 논쟁들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안정적이지도, 모든 시대를 위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체제경쟁의 종말은 조절된 시장경제의 사회적 질을 나타내는 사회적, 공동결정제적 및 임금정책적 성과물들의 많은 부분들을 되돌리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치와 같은 자본측의 대변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 질서를 유지하고, 미래에도 범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질서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적, 사회적 및 생태적인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와 어느 만큼 이룰 수 있는 지는 전적으로 사회적 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항력을 만드는 노동자의 능력과 노동조합, 사회운동들 및 정치조직들의 강도와 관철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사회보장국가를 통한 개입과 같은 시장경제적 조절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와 공동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생태적 개혁을 지지한다. 오직 이들 요소들의 결합 속에서만, 우리는 사회적 이해들이 정의롭게되는 경제를 조성해 갈 수 있다.
노동조합에게는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하기를 원하는가의 사회적 결정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위해 어떤 가치들이 우위를 얻는가에 대해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격렬한 갈등 하의 긴급시에는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와 권력정세에서 사회적 이성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적 조성은(Gestaltung) 사회세력들의 대화와 합의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공동결정권과 공동결정 능력, 경제적 결정들의 정당성과 같은 사회적 조절능력 및 노동조합의 관철력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
공동결정제의 확대는 우리에게 있어 사회적, 민주주의적 경제와 사회질서의 핵심에 속한다. 기업과 경영에 있어서의 보다 많은 공동결정권 이외에도 기업 밖과 기업차원 이상의 영역에서의 영향권과 조성권들도 이에 속한다. 지역, 분야, 국가적 및 초국적 영역에서의 산업-, 직무수행 협의회와 조정위원회들은 자문, 참여 및 공동결정 체제의 확대에 기여한다. 이들은 경영정책적 결정들과 산업과 구조정책 사이에 가교역할을 한다.

(비평)

“방향전환도 새로운 방향도 아니었다” ... 데트에/ 쾨니히/ 벤들, Sozialismus, 96년 12월호

계속하여 사회의 전 영역으로부터 지지를 얻기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사회적 문제들에 참여하여 논쟁해야 한다. 분명 저항과 대항력은 새로운 조직원들에게는 강력한 유인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독일노동조합 전국대회(1996년 11월 13-16)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상대편을 다시 라인 자본주의(역자: 독일자본주의)의 협조모델로 유인할 수있다는 희망속에, 노동조합을 합의지향적인 사회적 파트너로 이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합병된 화학, 광산, 피혁 노동조합 주위의 소수에 의해서만 적극적으로 대변되어져 왔다. 영원한 번영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환상에의 낭만적이고 향수적인 호소로부터가 아니라, 탈규제되고, 계속하여 제어하기 어려워지는 90년대 자본주의에의 비판으로부터 정치는 발전되어져야 한다. 이번 드레스덴 전국대회에서는 사회보장국가에 대한 공격들, 일괄임금협약제도의 파괴 및 유럽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책임있고 용기있게 토론되었다. 이 토론문화가 아마도 이번 전국대회의 최대의 성과일 것이다.
기본강령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증인들이다: 독일노동조합총동맹이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모든 신질서관념(Neuordnungsvorstellungen)들을 포기했던 1963년 강령과, 대량실업의 재도래가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없는 진행의 망상을 일소시킨 1981년 강령에서도 그랬다. 1996년 강령의 중심에는 신보수주의적인 체제개편의 불길한 흔적들이 스며들어 있다: 이 강령은 미래지향성이 단지 그림자 같이 내비치는 방어적인 강령이다. 역시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다양한 강령초안들이 너무나 볼품 없었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적었으며, 여전히 좌파내에서도 근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대안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진척되지 못했었다.
노동조합에게는 언제나 시장급진주의자의 정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기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강요되었다. 사용자단체들과 신보수주의적 연방정부는 분배갈등의 확산을 통해 오늘날 전통적인 인식 즉 ‘자본의 공격에 대항하는 집결지‘(Marx)로써의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곧 정치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富)를 갉아먹는 괴물로 사회보장국가를 취급하는 우익적 공격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 사회보장국가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 고용 및 분배정책의 내용속에서 확대되어져야 하고, 또 될 수 있다.
상이한 관점들과 이해들이 계속적으로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분석적으로 불충분하고, 정치적으로 지향점없는 지난 3월의 중앙위원회 강령초안에서 기인한다. 역사속으로 이미 지나가버린 사회적 시장경제에의 이데올로기적 집착과 현실성없는 합의모델에의 지향이 자본과 노동사이의 실제적인 모순의 심화를 은폐해왔다. 새로운 강령을 둘러싼 노동조합내부 토론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신비의 파괴에 집중되었어야 했었다; 장기적인 전망의 발전을 위한 부분에 너무나 적은 시간과 정치적 역량이 할애됐다.
상반된 입장의 개진속에서 보여준 이번 전국회의의 논쟁문화는 상부로부터 각본짜여지는 형태로 독일노동조합총동맹의 근본적인 정치적 방향선회의 시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노동조합 좌파는 의도적인 방향선회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적, 내용적 결함 때문에 방어의 입장을 넘어선 어떠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전략을 분명히 할 수 없었다.
그런한에서 드레스덴에서 통과된 이 강령은 노동조합의 미래의 방향을 둘러싼 긴급한 논쟁속에서 단지 잠정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다. 노동조합 미래의 방향에 대한 문제가 독일노동조합총동맹 내부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전되어질 수 있는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1997-03-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