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배노동자의 고용실태 및 노동조건(상) |
현장에서 미래를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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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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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 우편 집배원·집중국 인력진단 연구팀원, 노무법인
필
1. 집배노동자의 고용실태
집배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기능직공무원), △비정규직
별정국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대무사역(일용직),
특수지·재택집배원, 위탁배달, 우체국택배원, 시간제(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1) 기능직집배원(기능직공무원), 별정국 집배원
기능직집배원은 정보통신 등 현업기관에서 사무보조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집배업무(기능6급 내지 기능10급)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정국집배원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채용된다. 별정국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원 및 관할 체신청장이 조정한 정원에 따라
당연퇴직(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 직권면직(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규정이 있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나, 정규직과 동일한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위탁집배원
① 상시위탁집배원
<우편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일반위탁집배구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나, 정규직과 동일한
집배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은
<상시위탁집배원운영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낮고, 위탁계약기간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노동자다.
② 특수지·재택 위탁집배원
특수지 위탁 집배원은 산간벽지·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도급에 의해 집배업무를 행하며, 재택위탁집배원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500세대 이상
중소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우편물을
자택에서 인수해 하루 4시간 이상 6시간 이내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우체국장과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특수지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769, 2004. 2.16)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1447, 2004. 3.25)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우체국택배원(소포방문접수요원)
우체국택배원은 총괄국장이 채용하여 소포방문접수,
국제특급우편(EMS) 방문접수를 담당하며, 총괄국에 배치하고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어 물량이 많은 소속국에 배치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정원의 개폐,
예산부족 등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우체국택배원과 위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현재
전국체신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
3) 기간제 및 단시간(월급제, 일용제, 시급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운영지침>은 업무특성 및 임금 지급방법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로 구분하고 업무기량에 따른
등급별(집중국 소통업무 해당) 임금제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월급제는 우편·금융창구·관리분야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며,
△일급제, 시급제는 우편물 소통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집배분야에는 순로구분에 대한 우편보조 업무에 주로 종사하며,
물량증감에 대비해 △2주·4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인력부족을 메우려 하고 있다.
2. 집배노동자 인력현황 및 우정사업본부 인력관리의 변화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9월 국정감사에서 <집배원 현황>에 대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제출하면서
별정국집배원을 정규직에 포함시켰다. 또한 집배분야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단순히 상시위탁집배원에만 한정하여 왜곡된
인력현황을 보고하면서 정규직 12,580명(85.1%) 상시위탁
2,204명(14.9%) 합계 14,784명이라며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처럼 보고하였다.
<표 2> 집배원 현황(단위: 명)
※자료: 2005년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우정사업본부 주요쟁점
사항」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현업관서물량대비
인력운영현황(2005년5월말기준)>을 보면, 우정사업본부 종사자
44,143명 중 정규직 33,956명(76.9%), 비정규직
10,187명(23.1%)이며, 이 중 집배분야는 전체에서
16,807명(38.1%)을 차지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 비정규직
인력현황 10,187명 중 상시,특수지,재택집배원은
3,053명(29.9%)이며, <표Ⅳ-2>에서 확인되는 위탁배달, 택배원을
합할 경우 4,065명(39.9%)으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인력의
40%이상이 집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집배분야 종사자 16,807명 중 비정규직 4,065명(2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05년9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집배원 인력현황과 우정사업본부 자체가 집계한 집배원 인력현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비정규직 인력현황(단위: 명)
※자료: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물량대비
인력운영현황」(2005년5월말)
따라서 집배원의 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각종 자료를 재구성해 보면 <표 4>와
같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자료를 참조한 만큼 현업관서의
실질적인 집배원 인력현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2004년의 경우 정원과 현원을 비교했을 때
우정사업본부 자체의 인력운영현황 분석상에서도 420명의
집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소한 것은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체신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03년 200명, 2004년 1,726명, 2005년 863명 총2,789명을
정규직화한 결과에 의한 것이지,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비정규직
인력비율을 낮춘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량화지표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세칙>을 2002년에
제정하였고,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요인력 산출기준세칙은 현업관서에서 발생되는 집배업무의
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다.
우편물량에 따라 인력이 산정되는 계량화지표를 통해 노동자들을
탄력적이고 유연화된 방식의 인력관리를 위한 기재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쟁적 작업,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고용불안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협조적인 세력으로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며, 과중된 집배업무와 집배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표 4> 연도별 집배인력 현황 (단위: 명)
※ 자료: 「2003년 경영합리화시행계획」,「2003년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집배인력조정 및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발표자료
참조.
2) 우정사업본부의 인력관리의 변화 양태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통합적인
통제·관리를 목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정규직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체적인 진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사화→민영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집배원 인력충원시
‘제한특별채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각 체신청에서는 2005년12월 기능직집배원의 ‘제한특별채용’을
공고하였고, 채용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우체국 근무경력자,
△공고일 현재 우체국 배달업무 1년이상 재직경력자, △택배회사
6월이상 재직경력자, △택배회사 2년6개월이상 재직경력자 등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기준 또한
△자격요건만족도, △직무관련경력, △자기소개서,
△정보화자격증 등을 제시한 정도로 명확한 채용기준과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집배 인력부족에 따른 전체 집배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제한특별채용을 활용함과 동시에
채용기준으로 ‘집배업무 재직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력관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조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부조직법 관련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우정사업의 소속기관 및 현업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있으나,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에 따르고 있다. 현재도 집배원의 결위나 유고시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공무원정원표에
의해 정원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제한특별채용을 통해 충원될 수
있는 정규직의 범위는 이미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생되는 집배업무 부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한특별채용 방식에 의한 인력충원 역시
비정규직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2005년11월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2006년10월7일까지 기능직
20,216명에서 21,069명으로 853명을 확대(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 인원에 해당됨), 2006년10월8일 이후에는 21,069명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 하도록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제한특별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 있다.
2. 집배노동자의 노동조건
1) 집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한
집배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갖도록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대적 자율성에
불과하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례법에 의하면
장관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권 역시 “장관이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년
계약직인 우정사업본부장으로서는 완전한 독립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산안 역시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속해 있고,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결정은
정보통신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결정권이
높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라는 자율적 특수기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산’ 역시 기획예산처 장관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신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의 상당부분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나 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임금은 정부 예산에 따라 조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노동조건의 대부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는
특성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요구를 일차적으로 봉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집배노동자의 담당업무
(1) 집배원 직무프로세스
집배원의 업무는 크게 내근업무, 외근업무로 구분되며,
우정사업본부는 소요인력 산출기준에서 집배원의 업무내역을
△순로구분업무, △배달업무, △이동시간, △장표류 정리 및
지환우편물 처리 등 부대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집배원 업무내역은 내근·외근업무의 구분외에
각각의 업무내역은 복합적·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조사표’에 근거해 출근→출국→배달→귀국→퇴근까지
1일의 집배원 직무프로세스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집배원 직무프로세스
자료: 연구팀 직무조사표 및 현장실사 자료 재구성
또한 집배원의 1일 직무수행 과정은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산간·도서지역 의 차이, △해당월 중에서도 비수기,
최번기(폭주기)의 차이, △계절적·기후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설·추석 등 시기적 차이 등 각각 배달환경과 우체국의 특성에
따라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등 우편물량의 변동추이
이외에도 집배원의 직무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많다.
(2) 배달 우편물의 종류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빠른우편물(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배달하는 우편물), △보통우편물(접수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 △통상우편물(우편엽서, 사제엽서
등), △소포우편물, △등기, △보험취급(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대금교환, △증명취급(내용증명,
접수시각증명, 배달증명), △특별취급(특사배달, 국내특급우편,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특별송달, △민원우편,
△우편자루배달, △모사전송우편, △우편주문판매, △광고우편,
△전자우편, △우편물방문접수 등이 있다.(※2006.3.1.부터
빠른우편을 폐지하고 익일특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우편물
종별체계를 변경)
3)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1) 주40시간제를 무시한 장시간 노동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2005.06.30.개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6월10일 <제83차 정기체신노사협의회>를 통해
7월1일부터 “창구분야 △우편:최소(적정)인원 순환근무,
금융:휴무, △집배·발착분야: 최소(적정)인원 순환근무,
△지원분야: 휴무” 등으로 나눠 부분합의하였고, “우편물
종별체제 개편용역”이 완료되는 2005년10월중에는 택배,
EMS만을 배달(빠른우편, 신문제외)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키로 노사합의 되었으나, 현재 우편 종별체제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배분야의 토요전면휴무제는 미실시
상태에 있다.
<표 6> 직무프로세스별 실제노동시간
자료: 연구팀 직무조사표 및 현장실사 자료 재구성
집배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체신노사합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09시-18시까지 8시간의 집배업무가
수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 및 직무조사표를 통해
확인된 집배원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표 Ⅳ-5>와 같이
주40시간제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집배원의 1일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이며,
토요일(격주) 근무시 07:30-08시경 출근하여 16-17시경
퇴근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요근무가 있는 주간에는 1주간
70여시간을 근무하는 실태로서 1일 3시간 이상씩 시간외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접시 매월 최번기(폭주기)의
경우 업무부하로 인해 23시 이후까지 순로구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우체국내 휴게실이나 인근 찜질방 등에서 취침을 한
후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등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하는 집배원의 개인적 일상을 침해함은 물론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달환경 변화와 더불어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체국택배(소포)사업을 들 수 있다. 이미 우체국외에도
택배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태라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2003년 9.4%, 2004년9.8%, 매출액은 2003년
1,683억원, 2004년 2,003억원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있다고
분석하며 전략사업으로서 우체국택배(소포)를 집중 육성하여
매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택배(소포)배달 체계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날이 대형화, 중량화되고 있는
우체국택배(소포) 물량의 배달업무가 고스란히 집배원의
업무부하로 이어지면서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2) 비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
우정사업본부의 <초과근무 관리지침>은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관서규모 및 업무분야별로 관서별 자체 예산배정 기준에 따라
인정범위를 정하며, △초과근무 명령·승인·확인 절차를 준수한
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체신청에서는 소속관서의 2004년도 초과근무실적을 자체
분석하여 과다 집행관서에 대하여 점검 및 원인을 규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집배원의 초과근무는 실질적인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우체국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형식적(임의적)으로 정한 명령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08시-09시, 18-19시까지 각각 1시간씩 1일
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우체국별로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을 작성하고는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지침상
초과근무 명령∙승인·확인 절차를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 실태를 은폐시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산출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집배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9월까지
누계)은 전체479시간, 근무일수 216일, 1일 평균 2.21시간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으로 △업무부담 경감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무여건개선 되었다며,
월107시간(02년)→월69시간(03년)→월52시간(04년, 05년)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집배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령근무시간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차이의 체감정도가 10-20시간이상 29.7%,
20시간 이상 29.6%로서 59.6%에 해당되는 집배원이 실질적인
초과근무시간과 명령근무시간 사이의 큰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우편사업 종사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집배업무가 가능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집배원들간의
경쟁적 작업과 과도한 ‘사명감’에 의한 자구노력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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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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