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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당 강령

현장에서 미래를  제20호
배병인

발문

여기에 옮긴 글은 1996년 6월 6일에서 9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노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이다.
당 규약은 2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당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지도기구로서의 전국 평의회(National Council)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평의회 산하에는 집행국이 설치된다.
강령 서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회, 공정, 정의를 주요 이념으로 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자료에 따르면, 미국 노동당의 주요 투쟁방향이 노동법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공부문의 복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변혁적이라기 보다는 개량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지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는 노동세력의 주요 쟁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경제적 정의에의 요구

1996년 6월 6일~9일 노동당 창당 대회에서 비준된 강령


•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보장

• 일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근무 연한에 따라 1년 당 2개월치 씩의 해직 수당 지급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의 복구

• 편견의 종식 ; 한사람에 대한 상해(傷害)는 모두에 대한 상해(傷害)이다

•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의료보장혜택 보장

•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라

•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 보장

• 무역의 기업적 악용 종식

• 현행 기업 복지의 종식

• 부자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라

• 공공부문의 재활성화

• 기업의 선거 지배 종식

•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과도기 운동 건설

• 안전과 건강 규정을 집행하는 노동자 감독관

• 작업장 설계와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의 환수
서문

우리는 국가를 건설하고 보존하지만 우리 노동의 성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피고용자들이며 실업자들이다. 우리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노동당 창립을 위해 함께 한 것은 초국적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열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민주, 공화 양당의 수십 년에 걸친 기업에 대한 양보는 우리가 약속 받았던 완전고용 경제를 낳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부끄러울 정도로 심화되었다. 우리는 근로인민들,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한다.
우리 노동당 당원들은 스스로를 기회, 공정, 정의라는 ‘미국의 이상’을 수호하는 사람들로 이해한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이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적정 임금의 일자리와 쾌적한 생활 공간에의 권리
• 해고나 기타 보복의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실직의 두려움없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인종과 성, 민족, 능력, 국적, 또는 성적 정향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무료로 양질의 공공 교육을 받을 권리
•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양질의 종합 의료혜택을 주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년퇴임이후 적정 생활기준의 보장
• 공공부문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들의 자금줄인 기업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 우리는 민주적 제도들과 민주 정부를 잠식하는 기업 권력에 반대한다
• 우리는 기업의 세금 감면과 부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수 십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최고 입찰자들에게 자신의 정조를 팔아먹는 기업적 정치가들과 정당들에 반대한다
• 우리는 고용창출과 환경에 대한 책임성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장과 지역사회를 더럽히는 오염 기업들에게 볼모잡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 십억 달러의 돈이 빈자와 근로인민들에게서 부자들에게로 재분배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인종이나 성, 또는 이민자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거부한다.

우리 노동당은 우리의 민주주의 투쟁이 권력과 특권의 유지를 위해 격렬히 저항할 기업 엘리트와 우리를 대립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투쟁이다. 우리 아이들과 그들 아이들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투쟁이다.
1.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주식회사 미국(Corporate America)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인민의 일자리 수백 만 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동시에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공업무를 보는 정부 고용직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좋은 일자리가 골고루 차례가 돌아가기에는 부족하게 되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은 허물어지고 있다.

노동자 4명 중 1명 정도는 실직, 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파트타임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빈곤-수준의 임금을 받고 풀 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2차 대전 이래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완전고용경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식회사 미국과 그 약삭빠른 정치가 군단은 그런 생각을 비웃었다. 그들은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의 증대, 정부 규제의 완화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다운 경제이론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간접적으로 복지가 증대된다는 통화침투식 경제이론.(이하 모든 각주는 역자 주)
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다.
정치가들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금감면혜택을 늘려주면 줄수록, 합병과 일방 투자(runaway investment), 자동화와 하도급계약 등을 통해 파괴되는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거저 주기와 양보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생활임금―빈곤-수준 이상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동되는―을 받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오늘날 그것은 시간당 약 10달러 정도이다.
우리는 이 권리가 미국 헌법에 즉시 기재되기를 원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우리의 생존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명시했다. 헌법 전문은 정의의 구현, ┈ 공공 복리의 증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의 은총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할 권리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근로인민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2. 일시 해고(laid-off) 노동자들에게 근무 연한에 따라 1년 당 2개월치 씩의 해직수당을 지급하라

기업이 노동자들을 일시 해고시킬 때마다,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기업 임원들은 후한 보상을 받는다. 반면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들의 지역사회는 희생을 치른다.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평생 수입에서 평균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많은 연구들은 실직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살,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사회 문제와 질병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사회도 일시 해고에 따른 소득 감소와 사회문제의 증가로 고통받는다. 노동자 한 명이 일시 해고될 때 우리 지역사회가 지는 부담은 평균 약 2만 5천 달러 정도이다.
주식회사 미국이 자신이 야기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강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 산하 뉴저지 산별노조회의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일자리 파괴 처벌법’을 제안한다.
이 법 하에서는, 전세계에 걸쳐 종사원 1백 명 이상을 둔 기업은 일시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는 노동자 각각에게 근무연한에 따라 1년 당 2개월치 씩의 해직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에도 일시 해고 노동자 1인당 2만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주식회사 미국으로 하여금 일시 해고에 대해 재고하도록 할 것이다.


3.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의 복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고용주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조합 결성에 참가한 노동자 10명중 1명은 고용주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고당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간교한 선전과 위협, 공포심의 유발을 통해 노동자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조합원수가 줄어 듦에 따라,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와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 모두 똑같이 임금이 줄어든다(평균 노동자 임금의 구매력은 지난 25년 동안 15%가 떨어졌다).
노동당으로서, 우리는 거리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대단히 적대적인 법률을 가진 남부와 남서부에서 이러한 법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나라 노동법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모든 파업파괴는 금지되어야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누구도 해고될 수 없다. 우리는 반노동자적인 태프트-하틀리 법 1947년에 제정된 미국 노동법
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 법은 정확히 고용주의 편을 드는 노동법이다.
우리는 캐나다에서처럼 노조의 교섭상의 지위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최초 고용계약을 노조의 구속력있는 중재에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모든 종사자들은 완전한 단체교섭권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정치과정에의 완전한 참여를 누려야만 한다(햇치 법안 1939년에 제정, 1993년에 개정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련된 법
의 부분적 폐기) ; 그리고 이에 따라 FLRA Federation Labor Relations Authority. 연방 정부기관과 그 종사자 간의 분쟁 조절 전담
와 관련 주법률 모두는 개정되어야만 한다.

농업노동자와 기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주법률에 의해 보다 나은 보호를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방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어용노조를 합법화하고 데이비스-베이컨 법 1931년 대공황시 제출된 법안으로서 연방정부의 건설사업 입찰시 임금감소 없는 고용창출효과를 업체선정의 기준으로 정함. 1964년 개정시 임금에 특별수당개념을 첨가함.
또는 1964년에 제정된 도시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연방법(the Federal Urban Mass Transit Act) 13조 c항을 약화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철도 노조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타회사를 매입 또는 합병하는 고용주들이 기존의 단체 교섭안과 고용계약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갱생과 기술교육에는 동의하지만 죄수의 노역을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4. 편견의 종식 ; 한사람에 대한 상해(傷害)는 모두에 대한 상해(傷害)이다

몇 세대동안 고용주들은 근로인민을 인종과 성, 민족적 기원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이득을 보아 왔다.
그들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몇 개를 놓고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 그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보다는 당장 이용가능한 교육시설을 놓고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공통의 전망으로 단결할 때에만 기업의 권력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망라한다. 우리는 남성들이며 여성들이다.
여성의 동일노동 또는 유사노동에 대해 고용주가 낮은 급료를 지급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급료를 지급받는다.

소수민족 노동자가 적정의 일자리나 승진을 거부당할 때마다 우리 모두의 승진이 거부된다.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완전한 노동권과 시민권을 거부당할 때, 우리 모두가 희생양이 되고 우리의 권리를 거부당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권리를 지지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인종, 성, 민족적 배경, 능력, 국적, 연령, 신앙, 성적 정향, 또는 사용하는 언어 등에 기반한 여타 형태의 불공평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하며 범죄를 증오한다. 여기에는 흑인 교회, 유대 교회, 기타 종교행사장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이교도와 빈자들에 대한 경찰의 잔혹행위 및 기타 형태의 죄인 취급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고용주의 분할 지배권을 제거하기 위한 반차별 계획과 차별 철폐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이민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 기준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도는 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작업장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발의권의 인정과 성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

노동당은 이상의 강령들을 파괴하려는 현재의 모든 시도들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노동세력이 상점 점원에서부터 행정부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놀랄 만큼 다양한 얼굴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의를, 그리고 차별의 종식을 지지한다.


5.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 보장

의료분야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다. 미국에서 의료사업은 고삐 풀린 기업의 탐욕을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실례이다. 비용억제라는 미명하에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돈이 부유한 사업가들과 주주들에게 재분배되고 있다.
4천 2백만 명의 미국인은 어떠한 건강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 중 8%는 근로 인민과 그 부양가족들이다. 그리고 의료 보장 적용 범위를 직장으로 한정한 것은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 타임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부추키고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 관리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하지만 통제가 형편없고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보장체계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되고 처우가 부실화되며, 관리비가 부풀려지는 반면 기업의 이윤과 최고 경영 책임자(CEO)의 보수는 늘어난다.

건강 관리는 집합적 이익이 사적 수익을 압도할 것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선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모든 거주자가 예방, 치료, 회복과 장기 간호를 포함하는 종합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반드시 자신을 담당할 의사와 건강 전문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재원 조달과 관리가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영리 체계로 운영되는 단일 지불인 건강 보험
• 취약인구에 대한 봉사활동, 질병 추이의 감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등 공공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자금지원
• 사적 영리가 아닌 공익에 봉사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학술적인 보건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반드시 후원되어야 한다.
• 남녀의 가족계획과 불임 클리닉의 모든 범위에 걸친 제한없는 허용과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 공공정책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부문에 의료 보장 수혜자와 의료 노동자들의 강력한 의사 반영 및 그들을 위한 정책결정 역할 수행


6.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 주 4일, 32시간 노동
• 모든 초과근무에 대해 정상근무 시간급의 최소 두 배를
• 매 초과근무 2시간 당 1시간의 유급 공제
• 모든 이에게 20일의 의무 유급 휴가를
• 근속 7년 차마다 1년간의 유급 년가를

일터에서 우리는 해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에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시간의 증대가 아니라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는 매년 평균 1달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된 세계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적게 쉬고 있다. 우리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 공장에서는 초과근무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만.

우리는 연방 노동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요구한다.
• 주당 표준 노동시간을 임금이나 수당의 감소 없이 32시간으로 정할 것
• 주당 32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 두 배의 시간급을 지급할 것
• 강제적인 초과근무의 금지
• 매 초과근무 2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 공제토록 할 것
• 모든 노동자들이 연방 공휴일 외에 20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명할 것
• 근속 7년 차마다 1년간의 유급 교육 년가를 줄 것

이 제안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수백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가족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가가 보장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증대는 노동 생산성 증가의 성과여야 할 것이다.


7.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라

• 유급 가족 휴가
• 융통성 있는 작업 스케줄
• 양질의 아동 및 노인 보호
• 모든 사람에게 최소 의무 연금 지급
• 모든 사람에게 적정 연간 소득 보장

정치가들이 가족의 가치에 대해 재잘거리는 반면, 우리 노동당은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근로인민―풀 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직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일괄 수익 상품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신생아나 양자, 가족 중의 환자를 돌보기 위한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

개인 및 가족의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작업 스케줄의 보장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 의무 연금 지급. 이는 전적으로 소유권이 보장되고 이전 가능하며 사회 보장 수당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조금 지급에 의한 양질의 아동 및 노인 보호 제공

연간 생계비 수당의 증가를 통한 적정 연간 소득 보장. 생계비 수당의 증가는 가족과 개인을 부양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는 이미 이러한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 이러한 혜택들을 미국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깎아 내리려는 기업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싸움을 끝장내야 한다.
이것이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강령이다.


8.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우리 나라에는 교육에서 유산자와 무산자가 존재한다.
부자의 아이들은 고급 사립 학교에서 보호받고 있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갈수록 북새통이 되고 위험스러워지는데다가 재정지원마저 줄어들고 있는 공립학교에서 고통받고 있다.

부자들은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는 반면 수업료의 인상과 주립 대학의 심각한 축소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이처럼 두 층으로 나뉘어진 교육 체계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감소시킬 뿐인 바우처 제도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공적인 지불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와 기타 사립화 계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양질의 공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부잣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산세 대신) 모든 공공 교육에 대해 재정 관리할 것
•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학생 비율을 1:15로 줄이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기금 조성
• 3살부터 유치원 취학 전까지의 아동 중 원하는 아동에 대해 공공 교육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기금 조성
•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야하는 지를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서 부모들을 그 학력에 상관없이 교육할 것.
•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무료 공립대학과 각종 기술 교육. 우리들 각자는 능력이 허용되는 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제대군인 원호법에서와 같이,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기관에 다닐 때 4년 동안 최소 생활임금을 받아야 한다.


9. 무역의 기업적 악용 종식

초국적 기업과 그들에 의해 고용된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판 자유무역이란 사실 값싼 노동자원을 구하고 이윤에 방해가 되는 모든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회피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국내외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력히 보호될 때에 한해서이다. 그럴 때에만 무역은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공정해질 것이다. 형편없는 일당을 받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며 어떤 법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우리를 대립시키는 무역은 자유로운 것도 공정한 것도 아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환경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역은 자유로운 것도 공정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NAFTA와 GATT의 현재 형태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편협하게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의 노동 형제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상대와의 자유로운 무역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봉사하는 최강의 국제노동 및 환경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기준들이 지켜지는 지를 감시하는 노동자 사찰팀을 요구한다. 각국의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그 팀들은 정기적으로 전세계의 수출지향적 설비들을 방문하여 최소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품만이 ‘공정 무역 인준장’을 받게 될 것이고, 자유로운 개방 무역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불공정 생산품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에 의거하여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제재들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노동당은 정보의 교류,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삶에 대한 지구적인 공격에 맞서는 데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증명해 줄 여타 행동들과 전략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및 노동당들과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전략을 정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저임금체계의 유지를 강요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같은 기업 위주 대부기관이 수립한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 우리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다른 나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데 정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지구적 기업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자적 정권을 지지하는 군사적, 외교적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0. 현행 기업복지의 종식

기업복지 제도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미국 법인의 대다수는 세금 감면과 정부의 직접 보조금 형태의 복지 지원을 먹고 산다.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복지 지원금 횡령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잘난 체 하는 자들과 기업의 정치인들은 저소득층 복지 지원(기업이 재무성으로부터 받는 복지 지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화를 집중한다.
주정부는 다른 주로부터 사업을 끌어오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다른 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 십억 달러를 뿌린다.
연방정부는 기업의 특수 이익을 보호하는데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의 형태로 수십 억 달러 이상을 뿌린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민주, 공화 양당에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에 보답한다.

노동당은 기업과 부유한 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형태의 복지제도에도 반대한다.
• 우리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찬성한다.
• 우리는 각 주들이 벌이는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주들 간에, 그리고 지역 사회들 간에 벌어지는 세금우대경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어디로 가든 표준 지역 투자세를 지불해야 한다.
• 우리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는 각 주와 도시들의 야만적인 경쟁을 더이상 기업이 부추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이다.


11. 부자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라

지난 25년 간 우리가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소수 엘리트들의 수중에 쌓여 갔다. 그토록 많은 돈이 그렇게 적은 사람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간 적은 일찍이 없었다.
1983년에서 1989년까지에 만도 상위 1%의 부의 증가는 1조 4천 5백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같은 시기 국가부채는 1조 4천 9백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단순한 세금체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부자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부유세를 제안한다.

• 부자들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과 그들이 악용하는 세제상의 모든 허점 제거
• 근로인민을 가장 괴롭히는 판매세 sales tax. 물품자체가 아니라 매상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보통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물품구입자가 부담하게 됨.
와 개인 재산세(personal property tax)의 축소
• 순자산가치(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액) 2백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부유세 부과
•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든 기업 합병과 인수에 대한 과세. 이것은 거대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 최고 경영 책임자가 수당 부풀리기를 못하도록 1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 주식의 선택매매권에 대해 과세
• 미국에 드나드는 5천 달러 이상의 전자자금 이체에 대한 과세
• 5천억 달러의 장단기 긴급 구제자금을 상환하는 저축 및 대부기관에 대한 과세
• 자산 1억달러 이상의 비영리 기관과 재단에 대한 과세
•해당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를 초과하는 임원진의 임금분에 대한 100% 과세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세금체계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이다.


12. 공공부문의 재활성화

공공부문이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오늘날 정부로 통하는 대부분의 길이 우리를 희생시켜 부자들을 살찌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미국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세금 감면, 보조금, 이익 가산 생산비 협정 등의 긴 복지목록을 수령한다. 게다가 노동자가 부담하는 판매세, 근로소득제, 재산세 등이 부당하게 증가할 때 주요 공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대폭 감축되었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 정치가들은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조성해 온 반정부 정서를 사용하여 대다수 고용주들이 항상 혐오스러워 했던 중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면,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고 환경노동법은 쓸모 없어질 것이며 공공보건체계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장치와 공립대학이라는 말은 다만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근로인민이 이 말도 안되는 난센스를 끝장낼 때이다.

노동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면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고, 운영되어서도 안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는:

• 기업의 탐욕이 낳은 파괴적 결과를 제한하고 규제한다
•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재건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한다
• 양질의 우편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한다
• 작업장 규제 조항들이 시행되도록 돕는다
•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주거생활, 육아를 제공한다
•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며,
• 적정 수준의 국방을 유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보다 형평에 맞는 조세체계를 통해 이 모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불필요한 낭비성 국방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자.


13. 기업의 선거지배 종식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식회사 미국과 그 부유층들은 그들의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선거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가들은 선거구민과 국가 전체의 필요나 관심사보다 부유층과 권력층의 기득권을 우선시 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가들이 국고에서 수십 억 달러를 일상적으로 훔쳐가서는 부유하고 힘있는 그들의 기부자들에게 세금우대조치, 보조금, 긴급구조, 규제면제 등을 부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강도 짓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정한 경기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흑인과 남미계가 대다수를 이루는 선거구를 해체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또한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연방 정부 소재지, 보통 D.C.로 약칭함.
에 주(州)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을 원한다

• 후보가 선거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의 상한
• 일인 일표 원칙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한 주선거 및 총선거의 완전한 선거공영제
• 거액 기부자의 공정한 활용 대신, 대중적 지지를 입증한 후보들에 대한 선거자금 및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완전하고 공평한 공영제
• 선거공영자금은 예비선거와 총선거 기간 동안 어떠한 사적 자금도 거두거나 쓰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보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모든 계층의 미국인들이 경제적 수단의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납세자들은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대량 유입되는 수십 억 달러의 기업복지자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누가 우리를 대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우리 모두가 공평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그리고 노동당―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14.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과도기 운동 건설

노동당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작업장, 공기,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일자리와 환경 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장과 지역사회를 오염시키는 기업들에게 볼모로 잡혀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공갈을 거부한다.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 모두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짐에 따라 생산물과 생산방법이 바뀔 것이다.
노동당은 환경의 변화로 위험에 처한 근로인민의 생계가 완전히 보호될 때만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은 일자리와 환경 모두를 보호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과도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새로운 노동자 지향적 환경운동―공정한 과도기 운동―의 창출을 요구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곤경에 처하게 된 일자리를 가진 모든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과도기 동안 예외없이 임금과 수당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이같은 공정한 과도기 수입 보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충당될 것이다.


15. 노동자 감독관을 통한 안전과 건강 규정의 집행

직업안전과 건강위협에 대한 규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며, 현행 기준의 시행은 형편없이 무시되고 있다.
안전 감독관의 수는 그들이 방문해야 할 작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수백 만 명의 노동자들과 대중들을 미지의 위험에 노출시킨 채 검사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약품들이 해마다 수천 종 씩 사용되고 있다.
사고 발생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공정하게 사고를 조사하더라도 그 조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처럼 중요한 부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미국 직업안전위생국의 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이외에, 우리는 안전과 건강 규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든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현장 감독관 근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전국 수준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감독관들은 회사가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복의 위협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감독관들은 위험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감독관들은 사고를 조사하여 그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조사결과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노동인구와 지역 주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노동자 감독관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감독관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필요하다.

모든 화학약품들은 작업장에 도입되기 전에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화학약품이 작업장에 도입되기 전에 노동조합을 통해 사전통고를 받아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도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16. 작업장의 환수: 작업 설계, 과학기술과 숙련

노동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설계나 도입에 발언권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 반면 거대 기업들은 기술 연구 및 설계, 그리고 작업장 배치 등을 이용하여 우리를 희생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기업들은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설계와 사용도 통제한다.

그들은 또한 ‘작업장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관리기술과 컴퓨터화된 통제기술을 강요함으로써 작업 그 자체의 설계도 통제한다. 기업이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리엔지니어링’ 또한 생산속도의 증가와 탈숙련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또다른 위협일 뿐이다.
작업장 설계에 대한 기업의 통제는 일자리를 파괴한다. 기업들은 풀-타임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교체할 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술과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자에 기반하고 공공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 민주화 위원회’를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번역 : 배병인(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1997-04-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