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장백서원], [풀무질] 대표의 강제연행 및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
현장에서 미래를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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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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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장백서원],
[풀무질] 대표의 강제연행 및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
1. 1997년 4월 15일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대표 3인이 이적표현물을 전시, 판매 혐의로
각기 서점과 자택 등에서 서울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되었다. 이와 같은 서점 대표의 강제연행과 함께 합법적
출판간행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적 인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간주하며,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앞세운
문민정부의 자기부정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이번 서점 대표의 강제연행이 단순한 이적표현물 단속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보
/ 김현철 비리, 그리고 연이어 한보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정치인의 무능력과 부패, 비리 등으로 초래된 현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구시대적이고 폭압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을 통해
회피하고, 나아가 부도덕하고 국민억압적인 정권의 창출을
기도하고 자하는 음모의 전초가 아닌가 우려하는 바이다. 이것은
군사정권하에서 비일비재하였던 인문사회과학서점에 대한 탄압의
재개와 시내 대형서점 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출판간행물을 이적표현물로 삼아 영세한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3. 이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생존권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작금의
폭거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강제구속된 서점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압수 출판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서점
대표의 연행 사건의 책임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한다.
-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인문사회과학출판영업자협의회
서울출판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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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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