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와 호주 노사관계의 변화 |
현장에서 미래를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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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램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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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
‘세계화’와 호주 노사관계의 변화
Rob Lambert (서부호주대학, 노사관계학 교수)
서부호주 대학에서 조직행동 및 노사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롭 램버트 교수는 본 대학의 ‘아시아 경영연구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수는 1989년 시작하여 지금은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진보적 노동조합들을
포괄하고 있는 ‘인도양 노동조합연대회의’의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이 글은 노동시장의 탈규제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호주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특히 1996년 말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업장관계법’의 주요한 특징과 이 법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주변화시키고,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1. 서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과 법적으로 강제된 산업기준들(industry
standards)로 100여년 동안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규제(labour
market regulation)에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호주의
노사관계제도(industrial relations system)가 최근 들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1996년 12월, ‘사업장관계 법안(Workplace
Relations Bill)’이 상원을 통과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노사관계제도의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에 대한 윤곽을 검토하고, 높은 수준의
규제화(regulation)에서 탈규제화(deregulation)로의 변화, 즉
노동조합 중심의 노사관계제도로부터 자율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역할을 법적으로 주변화시키고 있는 유연한 정책의 내면에 깔린
논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변화들은 이후 수 십년을 통하여 호주 경제 및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십여년간 호주사회를
지배해온 신보수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가 이미 나타났다. 새로운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labour market flexibility)는
이런 경향을 가속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 내적인
노사관계의 관심사는 하나의 커다란 섬, 호주 대륙의 해안을
넘어 확장되어야만 한다. 특별히, 이 글이 노동시장유연화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한국 노동진영의 토론에 작은 공헌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더 비판적인 토론을 위해, 이 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로 호주 노사관계제도의 주요한 특징들과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요약하고, 둘째, 1990년대의 노사관계제도와
호주경제의 탈규제화(the deregulation of the Australian
economy)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의 주요 조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의
탈규제화(labour market deregulation)는 지난 20여간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온 노동시장의 추세라는 관점 속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2. 첫 번째 사회적 합의
영국과 유사하게 호주의 최초의 노동조합들은 1850년대 숙련공
중심으로 결성된다. 노동조합의 중심 세력은 영국의
이민노동자들이다. 이후 1860년대와 1890년대를 거쳐
반숙련공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그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1890년대에 이르러 사용자들은 조직 노동자들의 강화에
도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근 한국의 경우처럼, 호주의
사용자들은 노동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행사하기로 결정하여 조직 노동자만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에 도전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사용자들에게 베푼
고용과 해고의 권한 때문에 전례 없는 총파업이 발생했던
것처럼, 100년 전 호주 사용자들의 행동이 선원, 교통 노동자,
양털깍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파업을
유발시켰다. 이 파업은 훗날 ‘위대한 파업 투쟁’으로
기록되었고, 호주 노동운동사의 경로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었다. 실패로 끝난 이 파업투쟁의 결과로 노동조합의 관심사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바뀌었다. 호주 노동당이 건설되었고, 마침내 노동조합은 1900년
초 연방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부터 나타난 노사관계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임금율을 결정하고, 산업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조정 및
중재제도(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ystem)호주
노사관계제도의 하나로서 노사간이 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강제중재를 행한다.(역자 주)
의 출현이다. 노사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노동재판소들
(industrial tribunals)이 설립되었고, 그 재판소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강제된 각 산업별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재정제도(award system)전산업의 임금,
작업시간, 고용조건, 휴가 등을 포괄하는 노사간의 협상안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역자 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동시간, 노동조건, 휴가, 건강
및 안전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적 문서인 각 산업별
재정(award)은 노사간의 협상과 노동재판소(industrial
tribunal)의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재판소(industrial
tribunal) 또는 노사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를 통한 국가의 개입주의적 역할을 핵심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더욱 긍적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노동시장 개입은 인류 평등주의의 긍정적인
사회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처럼 비쳐졌다.
중재 재판소를 통한 정의로운 임금은 ‘새로운 문명화 단계의
기원(the beginning of a new phase of civilisation)’으로
기록된 수단이 되었다. 다켄(Deaken) 자유당수상 (30 July
1903), 1903년 중재법안(the Arbitration Bill) 도입 연설문,
Commonwealth Parliament Debates, 호주하원 의회
규제화된 최저임금 구조는 인간의 필요와 복지 원리에 바탕한
것이지, 호주의 임금 제도의 기본 원리처럼 이익과 생산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원리들은 1907년부터 1921년까지의
연방 노동 재판소에서 영향력 있었던 대법관 히긴스(Higgins)가
만들었다. 1907년 그의 유명한 Harvest Judgement를 통하여
Higgins 대법관은 공정하고 타당한 임금(fair and reasonable)은
5인 가족으로 산정된 평균적인 노동자의 표준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임금이라고 정의했다. 국가는 시장의 힘의
거친물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 의해 임금을 결정했다.
생계비는 임금운동의 기본개념이 되었다. Higgins는 거침없이
이원리를 강조했다. 1909년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BHP가 포함된
한 케이스에서, 그는 만약에 기업이 기본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역사적인 광산이 폐쇄된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노동자가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위가 하락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Rickard, 1984,
pp173-175).
노동조합은 이 제도의 필수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인정되어졌고,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자기 역할을 해 왔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39년과
1974년 사이에 평균 2%씩 올랐는데, 그것은 다른 산업국들과
비교하면 예외적인 것이었다. 평균 실업률은 2%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말까지 주 40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었고, 호주의
노동조합들이 8시간 노동제를 제기했던 첫 번째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조정권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 강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용자들은 높은 관세를 통해 국제
경쟁을 완화시키는 가운데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것이 사용자, 노동조합 및 국가간의 사회적
합의(the social contract)가 되었다.
3. 사회적 합의에서 시장 지배로
지난 25년 간 호주는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체제
출범의 결과는 자유무역 일정과 결합하여 국가의 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호주의 노동당과 자유당의 지도자들은 관세를
인하하는 일정에 합의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의 자율화를 향한
국제적인 움직임 훨씬 이전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호주의
상태는 보호무역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 중의 하나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변화했다. Dereck Sicklen의 글, National
Industry Policy(Nov., 1993) p19을 참조. 그는 호주의 평균 5%
미만의 관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입 보호 국가가 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출처, 호주 산업 위원회). 1987년
이래의 관세 감축은 GATT의 관세율보다 50%나 초과한 수치로
호주의 무역상대국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감축 비율이다.
금융 자율화는 이런 변화들과 함께 추진되었다. 호주달러는
변동환율제를 따랐고, 모든 교환조정제도가 발전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호주사회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외 부채는
금융 자율화의 통제를 벗어나 풍선처럼 불어났다. 호주의
해외부채는 1981년 이전의 110억 불(호주 달러)에서 현재
2,000억불에 이르고 있다. 뒤이은 관세 인하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에서의 사업을 합리화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불리한 조건이 수입을 할 수 있었다. 가정 필수품, 섬유 및
신발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인 중소기업들은 값싸고
노동권이 없는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호주의 대외 부채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하여 보수야당 지도자들(자유․국민당연합)
자유당은 전통적으로 보수당으로서 호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대광산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이해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당은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호주의 보수당들은 1983년부터 노동당이 완패로
정권을 잃은 1996년까지 13년 간 야당이었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표조차 보수당에게 빼앗겼다. 노동자들은
노동당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과 가족들의 안녕에 손상을 가져온
탈규제화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한 호주 노동자들은
오늘날 공기업의 민영화와 아시아로 이전되고 있는
제조업체때문에 커다란 고용 불안정에 처해 있다.
은 노동당정부의 경제 실책을 노동시장의 자율화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자율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존 하워드, 현
수상은 이런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는데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경영측은 노동당의 노동시장규제가 비효율성만 가져 왔다는
비난을 지지했다. 또한 그들은 노사관계의
분권화(decentralising industrial relations)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세력의 약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자율화(deregulating the
labour market)만이 국제 경쟁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동조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노동당 정부는 호주노총(ACTU)의 상호
협력에 대한 압력에 응답하여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을
발전시키고 증진책을 최초로 추진해 나갔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방어적인 조직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역할로 수정하였다. 이런 역할 속에서
노동조합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달성하므로써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사업장 단위에 자문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주요한 노동조합들은 사업장의 재구조화(workplace
restructuring)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전략적 노동조합주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노동조합을 노동시장의 효율성증진의 중요한 장해
요소로서, 호주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1993년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압력에
굴복하여 호주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인
비노조사업장협약(non-union workplace agreement)을 허락하게
된다. 그때 호주의 유력지인 ꡔthe Financial
Reviewꡕ는 노동당의 개혁이 무리하게 강요되었다는
비판적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동당정부가 보수연당보다
최초의 돌파구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만약
노동당 정권이 구식의 간섭기구인 강제적인 중재재판소를
확고하게 남겨 놓았다면... 그 후 보수 연합정권이 직면할
어려움이 확대되어 쉽게 호주의 노사관계제도를 파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의 주요한 조치는
단행되었는데’, 자율화조치는 더 추진될 전망이다 the
Australian(24/25 April 1995)
1996년 3월 마침내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 사업장
관계 법안(Workplace Relations Bill)을 1995년 10월에 소개할
때 보다, 노동시장 탈규제화(labour market deregulation)는
더욱 심화되어 있었다.
4. 노동시장 자율화(labour market deregulation)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의 도입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와 단체교섭력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ur market flexibility)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
조처들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사업장 협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첫째, 하나의 비밀 제도인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개인계약(individual contract)’이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을 점차적으로 침해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 법은
호주의 ‘사업장 협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AWA)’,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사업장협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AWA)'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명을 해야 하고,
비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협상을 비준하려면, ‘당사자의
한편은 한사람 또는 한 그룹의 협상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존하는 재정(award)에 우선하는 이 협약은 ‘불이익이 없다는
시험(no-disadvantage test)’을 ‘사업장협약(AWA)의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새롭게 설립된 고용 총장 1996년
사업장관련법 하에서 새롭게 생긴 직위. 고용청장은 새로운
개별적 사업장 협정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즉, ’사업장협약(AWA)‘은
노동자들에게 관련 재정(award) 속에서 설계된 고용 기간과
조건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award)속에서 폭넓게 허락하고
있는 조건들이 ’사업장협약(AWA)‘ 속에서 18개로 제한된다.
이전의 재정(award)은 고용 조건을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최초의 제안 속에서, 보수 연합 정부는
개인계약(individual contract)을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검토
없이 허락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호주상원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수 정당인 호주 민주당은 불이익이 없다는
시험(non-disadvantage test)에 대한 혜택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집권당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개인계약을 독립적인 검토를 해야 할 의무를 법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런 개정이 없는 법안의 인준을 거부했다.
호주의 연방 의회는 하원인 the House of Assembly와 상원인 the
Senate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들은 첫째로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 상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원으로 보내진다.
이런 호주의 노사관계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법적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처음으로 노동에 참가하는
노동자들, 또는 직업을 옮기는 노동자들, 어떤 고용 관계에서도
힘의 불균형이 주어지는 개인 계약에 서명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법적으로 서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때조차, 고용 관계의 불균형은 발생할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개인 계약의 비율이 상승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포기하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보수당정권의 시각은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새로운 직접적인 관계는 ‘협력적인 노사 문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사업장관계법 속의 변화 -
입법 안내 (Dec. 1996, p7), 연방노사관계부
정부와 사용자들은 개인 계약이 덜 제약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실용적인 것으로 그리고
개혁의 토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the
Australian(28 Oct. 1996), 호주 상공회의소의 집행 위원장,
Paterson씨의 논평
조직가의 사업장 접근
새로운 법은 노동조합 조직가들의 사업장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비제한적인 접근 권한은 가장 근본적인
노동조합의 권리이다. 국제 노동 기구(ILO) 규약 87조 및 98조에
정의된 것처럼 자유로운 결사 및 단체 협상은 노동자들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권리임에 틀림이 없다. 접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결사와 협상에 대한 기본 권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제약들은 권위적인
정권의 리트머스 시험이다. 그 조처들은 강한 노동조합주의의
발전을 훼손하고 금지시키는데는 가장 치명적인 수단이다.
투쟁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던 곳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은 사업 현장의 접근을 위한 투쟁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쳐 오고 있다. 권위적인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가들에
대한 체포, 공격 그리고 위협은 대부분 그들이 불법적으로 사업
현장에 진입한 결과로 발생한다.
자유민주적인 호주는 지금 접근에 관한 엄격한 규제의 법령집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가들은 오직 출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노동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 한 해 24시간 전에
통고를 한 경우에만 사업장에 들어 갈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가는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에는 접근 못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접근이 불허된다면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노동자들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처럼 노동조합에 대하여 듣고 배울 권리가
있다. 새로운 노동법 하에서, 노동자들은 듣거나 배울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그 법의 강조점은 명쾌하다-권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한 제한에 있다는
것이다.
파업권에 대한 제한
또하나의 기본적인 권리인 파업권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속에서 짓밟히고 있다. 새로운 법하에서 파업은 만약에 새로운
‘사업장협약(workplce agreement)’을 위한 ‘협상기간’ 동안
발생한 파업이 아니라면 불법이다. 이 법은 파업기간 중
노동자들 임금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에게
파업금지 명령서가 발행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 조직가들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판례법에 의거하여
고소할 수도 있다. 호주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들은
매우 가혹하다. 이것은 호주가 비준한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동조 파업운동
때와 장소에 따라 연대 및 총파업은 노동운동의 힘을 발전시키고
현실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동조 파업운동은 불법이며, 이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은 매우 크다.
기업별 노동조합주의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은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사용자들에게 쉽게 조정 당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입했다. 그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편화를
유도하므로써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소한
50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쉽게 새로운 노동자들을 데려다 그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세계화의 논리
우리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를 목도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세계적 통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의 일반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노동규제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제도들을 일반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호주 노사관계의 변화는 세계화 논리의 적절한
하나의 예이다. 이 글의 도입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금세기의
분기점에 호주의 연방 정부는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인정했고,
입법화했다. 그 당시 호주 수상 Deaken씨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국가는 더 이상 노동자를 적대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노동과 모든 노동자들을 이해 당사자로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줄이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Alfred Deaken, The Age
(10 June 1890)에서 인용, Michael Pusey (1991), Economic
Rationalism in Canberra, p1에서 인용
세계화를 촉진하는 현재의 정책 하에서, 그리고 경제 및
연속적인 노동시장 자율화의 증진책으로서, 국가는 종전의 한
국가적 범주 속에서 시민의 이해를 보호하는 역할로부터, 현재는
시민의 희생을 무시한 채 다국적 기업 및 국제 금융자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그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역할은 ‘국제 경쟁력’을 달성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증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주의
노동자들은 어렵게 얻은 조건들을 헐값으로 계속 팔아 넘겨야만
했고, 국제경쟁이란 미명 아래 실질임금의 하락을 감수해야만
했다.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자들이 더욱
강도 높게 당해 왔던 것처럼, 호주의 노동자들은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양보할 것과 더 일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호주의 노동자들은 현재 10년전보다 1년에
한달 이상은 더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세계에서 8시간
노동제가 최초로 실행되었던 호주 땅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난 10년간 그들이 어렵게 쟁취했던 모든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호주 노동자들은 조직할 수 있는 기본권을
부정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호주에서의 변화에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권은 호주를 아시아의 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들의 확고한 믿음은 아시아
신흥공업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호주의 무역을
확대시키고, 호주 내의 투자와 직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동당 정권은 개발 독재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의도적으로 피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연계시키는 미국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새로운 보수당 정권은 아시아의 통합을 더욱 추진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노동권의 오용에 대한 침묵과 묵인정책은 대
아시아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에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이미지 속에서 찾는 희망, 즉, ‘미시적
경제개혁’을 통한 호주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첨가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해없이 국제무역 제도로 진입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는 아시아 강대국과 이런 점에서 경쟁할
준비 태세이다.
아시아의 엘리트들은 노동조합의 권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세계 무역에서 유리한 기회를 획득하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노동시간은 제한 받지 않고 있다. 1일 16~18시간
노동, 영국의 산업 혁명의 초과다 노동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많은 아시아 국에서는 아직도 기준 노동량이다. OECD 국가들의
노동조합은 직업건강 및 안전을 강요하지만,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이런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노동조합들은
높은 임금을 위해 협상하는 반면 아시아의 노동시장은 1일 1달러
국제경쟁 임금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국가들은
기업들에게 학교, 병원 및 사회보장 수당을 위한 세금을 물게
하는데, 아시아의 무역자유화 지역은 기업의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개발도상국 상태인 체 하는 가운데 이런
분야에 아주 적게 투자한다.
호주의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은 이런
이미지 속에서 호주의 재정립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논리는 바로 세계에서 고속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들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권의 부재 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화의 논리 형태 속에서 이것에 대항하는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세에 직면해 있다.
6. 노동조합의 대응
다행히도, 선진적인 노동운동은 현재 세계화의 본질과 세계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작업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있었던 한국의
역사적인 총파업은 세계화의 논리에 대항한 잘 조직되고, 단련된
자주적 노동운동의 한 전형이었다. 한국정부가 유연한 고용
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을 때, 한국의 민주노총(KCTU)은 총파업을
통하여 절대적인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그
변화를 철회했던 사건은 세계화의 논리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KCTU)은 일국적 활동을 통한
투쟁 강화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조합과 연락 및 연대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2월 인도의 캘커타에서 있었던 ‘제4차 인도양
노동조합 연대 회의’의 중요한 관심사로 계획되었던 노동조합의
국제전략을 민주노총(KCTU)은 이미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전략상의 개혁은 최근 ꡔAsiaweek지ꡕ의 다음
보도내용을 볼 때 한국에서의 노동권을 진척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컴퓨터 칩, 자동차 및 전자
제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외 생산을 증가시켜
가고 있다.’. Alfred Deaken, The Age (10 June 1890)에서
인용, Michael Pusey (1991), Economic Rationalism in
Canberra, p1에서 인용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노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전략과 운동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KCTU)은 인도네시아의 노동권 확보투쟁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투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세계화의 논리를 인식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코사투(COSATU)지도자들은 호주의 조합주의의
소멸은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상처를 입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호주의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권은
아시아의 노동 기준을 일반화시킨 세계화 논리의 수준을 따를
것이다. 코사투(COSATU)는 국제 연대의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늘 다른 곳의 노동운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도의 노동운동은 9억의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인도 경제의
자율화에 대항하고 있다. 그 실질적인 도전이 지금 지역적
연대를 넘어서 국제 연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관심
속에서, 특별한 산업 분야의 국제 활동과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 노동조합 사무총국(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제사무총국은 이미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 식품 노동자
노동조합(International Union of Food Workers, IUF)의
사무총장 Dan Gallin씨가 최근 이런 주장을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노동운동과 그 동맹체에
최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투쟁은 일반적인 국제 노동의
관심사의 명백한 표시이다, 즉,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투쟁이다. 또한 노예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투쟁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거대한 투쟁으로 특징지어 지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투옥되고 있다. 자카르타의 거리는 타오르고
있다. 그 투쟁들은 호주의 노동계급의 투쟁과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한국의 노동계급의 투쟁과도 분리될 수 없다. 그
실질적인 도전은 어떻게 투쟁을 국제화시키는가이다. 남아프리카
통신 노동조합의 사무총장 Kiti씨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은쟁반 위에서 당신들은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로부터 배워 왔다. 당신은 당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을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상처는
모 든 사람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들을 공격할 때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커다란 도전은 세계화의 논리에
직면해서 일국적 차원의 운동들이 지역과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세계화되는 방법처럼 일 국의 범위를 뛰어 넘어 우리의 조직을
통합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부분적인 교섭
과정을 국제화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통신과 교통
산업을 조직하여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 세계 무역 조직을
압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아시안의 민주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권위주의적 노동 조직의 세계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위한 부수적인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세계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호주 노사관계의 아시아화에 대항한 호주 노동운동의 국제화는
중요하다. 만약에 호주노총(ACTU)이 기본적인 조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에 대항한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아시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하나의 상처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하나의 상처이다.한/노/정/연
번역 : 신준식(호주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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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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