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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임단투 더 이상의 표류를 경계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제23호
최윤영


97 임단투 더 이상의 표류를 경계한다



최 윤 영 / 대구노동교육협회 대표







1. 들어가며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한 완강한 투쟁으로 이 땅의 민중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국의 노동단체와 진보진영으로부터 유례없는 지지와 연대를 창출하였던 총파업투쟁이 막을 내린지도 3개월을 경과하고 있다.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더불어 한국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총파업투쟁은 평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에 산별노조건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도출하며 마무리되었다. 총파업투쟁에 관한 각 진영의 다양한 평가는 각자의 일정한 경향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경로와 상을 둘러싸고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분립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투쟁이 막을 내리고 97임단투가 중반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총파업투쟁 시기에 형성되었던 폭발적인 투쟁력과 대중의 역동성은 급격히 소실되었고, 임단투의 동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은 이러한 상황을 비집고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유포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현장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탄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공공연하게 임금과 고용을 맞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임자의 축소, 전임자의 임금삭감, 노조활동의 축소를 무차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도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쟁의 타결하거나,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가 늘어가고 있다.

총파업투쟁 시기와 마찬가지로 97임단투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라는 동일한 정세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다고 볼 때, 경제위기론이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붙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난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총파업투쟁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는 97임단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역으로 97임단투 중간과정까지 드러난 여타의 문제점은 불철저한 총파업투쟁의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97 임단투의 표류를 중단하고 현장투쟁동력을 복구하는 것은 정세로부터 주어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2. 총파업투쟁의 한계와 경제위기론


노동법 개악에 대응하여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당시 우리는 집단적노사관계법 보다 개별적노사관계법 개악에 유념하여 주목할 것을 강조한 적이 있다. 개별적노사관계법의 개악은 생산성향상 이데올로기와 정확하게 조응하고 있었고, 신경영전략의 법제화를 통한 새로운 자본축적의 구조를 구축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적노사관계법의 개악은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통제의 강화로 고통받고 있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위기로 다가왔으며, 이는 곧바로 총파업투쟁의 동력으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을 투쟁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드러내 보였으며, 개별적노사관계법의 개악은 유지된 채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보장받는 것으로 투쟁을 마무리하였다.(투쟁동력이 사라진 지금 합법화 역시 쉽지않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파업투쟁 이후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생산성향상에 협조하는 것으로, 총자본의 경제적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파업투쟁 당시 중요한 전술변화의 고비마다 등장하였던 ‘국민정서의 고려’라는 내용의 실상은 경제위기론에 대한 굴복이었으며 총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동법개악저지’라는 총파업투쟁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는 97임단투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다. 자본에 의한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는 비단 97년에만 등장한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92년 총액임금제와 이후의 임금가이드라인에서 보여지듯이 자본은 항상적으로 경제위기론을 노동통제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97임단투가 과거와 다른점은 자본의 다양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섰던 지난날과는 달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임금인상율을 전례 없이 낮추어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산성향상 이데올로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론에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일정정도 포섭된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임금의 개념을 ‘노동력의 대가’에서 일한 만큼 받는 ‘노동의 대가’로 전환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부합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항변하던 시기에 23일 간이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투쟁을 단행하였음에도 다시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조하기 시작해버린 아이러니는 정부와 자본을 분리한 총파업투쟁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직시 할 수 있을 때 온전히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노동무임금, 손해배상청구, 파업주동자에 대한 징계회부 등 총파업투쟁이 몰고 온 일련의 후유증들이 개별단사 차원의 대응으로 전가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장의 고용불안과 노동통제는 조합원들의 패배감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경제위기공세와 맞물려 97 임단투의 동력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3. 97 임단투 흐름과 그 성격


97임단투는 총자본이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자본측이 개악된 노동악법을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12일 현재, 임금동결사업장이 96년 102개에서 97년은 207개로 늘어났으며, 무교섭 타결 사업장은 96년 22개에서 97년은 133개로 늘어났다. 민주노총사업장으로는 금속연맹의 5개 사업장(한라중공업, 효성중공업, 효성금속, 범한금속, 전남기업)과 자동차연맹의 7개 사업장(기아모텍, 기아정기, 에이피, 아주금속, 한일전장, 쌍용자동차, 일진산업)등이 무교섭 혹은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현총련의 현대알루미늄은 무교섭을 선언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신임되기도 하였다. 일진산업은 무교섭의 대가로 3년간의 고용을 보장받았으며, 한라중공업은 총파업기간의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회 등을 주요골자로 무교섭을 선언하였다. 이는 임금과 고용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총자본의 공세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총파업투쟁의 후유증이 여전히 97 임단투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책과 투쟁을 분리하였던 예년과 다르게 ‘민주노총 주관 하에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과 ‘산별연맹 주관 하에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 전개’라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투본조차 꾸리지 않았던 96년에 비하면 교섭형태나 방식들이 보다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97 임단투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한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1) 97년 민주노총 임단투 기조의 문제점

민주노총은 97년 상반기 투쟁을 임금투쟁, 단협투쟁, 노동법개정요구, 사회개혁투쟁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구체적 세부항목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그리고 민주노총 투본 1차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임금동결, 우리경제 살리기 공세가 매우 거센 상황에서 자칫 올해 임단투 전선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경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97년은 총자본의 경제위기 공세로 인해 임단투만으로는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개혁(경제개혁 - 정치개혁)과 복지정책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노동운동의 영역을 사회개혁과 국민복지차원의 영역까지 확장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임단협투쟁만으로 경제위기론에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논지는 97 임단투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일정한 편향을 유발하게 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97임단투 정세 하에서 가지는 임금의 성격과 그것이 생산성 향상 이데올로기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노동부의 임단투 지침과 대비시켜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노동부는 “97년 임금교섭 지도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임금은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업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2) 고임금업종이나 대기업이 임금안정 및 임금격차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

3)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개선(능력주의 임금체계와 생산성향상에 근거한 임금교섭)할 것.


이와 동시에 전경련은 97년 총액임금동결을 핵심사업으로 한 뒤 50대 그룹의 총액임금동결합의 및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방침은 물가인상율은 도외시한 채 실질적 임금 저하를 기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임금체계에 능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의 개념 자체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태광산업과 대구의 동산병원, 경북대병원의 경우 능력주의 임금체계도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능력급제는 노동자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단결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생산성향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정세로부터 규정되고 있는 임금의 성격, 즉 생산성 임금제가 생활임금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사회개혁투쟁만으로 우회한다면 경제위기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에 궁극적으로 포섭되고 마는 것이다.


2) 자본의 단협개악과 노조무력화 기도

노동법이 개악된 이후 자본은 전산업과 업종에서 단협개악안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의 단협개악 지침에 의거한 개악안은 노동법의 개악을 현장 속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주로 ‘전임자축소 및 대우저하, 시설편의 및 홍보활동제약,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사전허락, 조합비 일괄공제 삭제, 임단협의 유효기간 연장, 연월차 휴가의 관리자의 허락, 인력수급’ 등 노동조합의 활동축소에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시간의 도입을 한편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자본은 향후 신경영전략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단협투쟁은 임금인상투쟁의 또다른 표현이다. 경제위기론을 동반한 자본의 생산성 향상 이데올로기로부터 조합을 유지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의 단협투쟁이다. 개악된 노동법을 무기로 자본은 지난날 피어린 투쟁으로 확보하였던 단협조항들을 하나, 둘 회수해 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단협의 개악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귀결될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현 정세 하에서 단협의 개악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굴복하여 생산성 향상에 복무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 결과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뼈대만 남은 앙상한 빈집처럼 알맹이 없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를 우리는 체제내의 포섭이라 부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방침은 여전히 탄압의 성격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쟁점을 비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영참가와 사회개혁투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3) 임단협과 분리된 경영참가와 사회개혁투쟁

민주노총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영참가운동은 “임금요구액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고용불안 등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참여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을 투쟁기조로 잡고 있다. 그 배경에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임금인상은 어렵다. 그러므로 회사도 살리고 조합원의 실리도 확보하자”는 논리가 깔려있다.

경영참가의 내용은 주로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경영의 공개, 노조의 이사회참여, 중소기업육성, 우리농산물애용 등이 있다. 우리는 지난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단협투쟁시기 경영인사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항상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자본은 인사경영권에 관한 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교섭내용이 아니라며 일체의 협상도 거부해 왔다. 신경영전략이 도입되어 노동력을 비롯한 유연화전략과 신인사제도의 도입이 전면적으로 기도되고 있는 현 시기는 더더욱 그러하다.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의 사례에도 보여지듯이 97임단투가 진행중임에도 자본은 고용문제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는 고용문제를 둘러싼 경영인사권은 자본과 노동이 의논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난날의 경험을 보더라도 화해가 불가능한 대립의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현대자동차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정체결 내용을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조가 노력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이 고용불안이라는 협박을 통해 노동조합을 생산성 향상에 복무케 하는 노사협조적 관계로 재편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역으로 생산량이 자신들의 목표에 접근하지 못할 때는 항상적으로 고용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소위 경영참가의 요구가 전적으로 자본의 양보에 의존하거나 성과를 배분하는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임금인상투쟁이 단순히 몇 %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 등 현장의 모든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투와 분리되어 진행된다면 위의 우려는 우려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회개혁투쟁은 총파업투쟁 이후 민주노총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을 바탕으로 순수하게 작동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임단투와의 연관성에서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임금인상투쟁을 자제하는 전제하에 사회개혁투쟁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인상투쟁을 자제하면서 사회개혁투쟁으로 우회하는 것 또한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부터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개혁요구와 경영참가의 요구가 현실의 임단투 쟁점들과 분리될 때는 그 정당성과 관계없이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회피하여 우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4. 97 임단투 복구를 위한 제언


97임단투는 총파업투쟁으로 인해 1~2개월 지연된 것도 사실이며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투쟁의 결론으로부터 평가에 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간에 나타나고 있는 일정한 경향과 흐름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론’은 표방하고 있는 용어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하나의 경향을 가진 ‘이론’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더더욱 현 시기 노동자들이 숙고해야할 대안은 아니다.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고 보다 진보된 사회를 향한 운동의 일차적 원칙이 대중에 대한 지난한 설득과 피설득의 과정이라고 할 때,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운동에 복무하고 있는 활동가들 중에 국민과 의도적으로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몰계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애매모호함이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을 이해한다면, 운동은 항상 생존권의 벼랑에서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것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과 함께’, ‘국민정서의 고려’라는 용어는 모든 계급적 쟁점들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킬 뿐 더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는 지금 97임단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급적 성격의 대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만 한다.

얼마전 한 자리에서 “96년 노개위에 참여할 때는 항의전화가 많았지만 97년 경제대책반에 참가할 때에는 항의전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올바른 전술이었던 것 같다.”는 민주노총 일각의 발언은 대중들의 상태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라는 문제를 떠나 현 정세 진단의 무감이라는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동반한 생산성 향상 논리의 모든 면에 걸쳐 이데올로기적 투쟁전선을 설치하지 않는 한 97임단투에서 우리는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장의 쟁점을 투쟁의 중심으로 세우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97임단투에서 임금의 성격은 몇 %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반 쟁점은 현 시기 투쟁의 중심축일 수밖에 없다. 신경영전략 도입 이후 한층 강화된 노동강도와 노동통제는 노동법의 개악으로 현장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97임단투의 시작과 끝은 이러한 쟁점들로 정리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건설에서부터 현재 정치세력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신경영전략에 대한 문제를 자신들이 가장 집중해야할 과제로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 총파업투쟁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는 조합원들의 실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총파업투쟁은 선진간부들에게 투쟁전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가져다 주었지만 마지막 역량까지 끌어모다 총파업투쟁을 밀어붙이는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연대의식의 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각 산업, 업종연맹에서는 전례 없이 교섭권위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섭권위임은 대공장보다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실제적 의미 역시 현장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설치 할 때 비로소 실제적인 힘으로 전화할 것이다. 다시금 현장의 고통으로부터 투쟁을 복구해 나가야함을 강조한다.

이제까지 간략하게나마 97임단투의 중간과정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것은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에 비추어 97임단투가 지니는 의미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병원노련의 중간상황과 약평을 싣는다. 동지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힘있는 97임단투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론> 병원노련 97공동투쟁 현황과 특징


1. 병원노련 97공투계획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법 총파업투쟁에 동참해 왔던 병원노련은 총파업투쟁을 통해 ‘내부적으로 총파업투쟁의 상과 위력, 이후 산별투쟁의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1.28. 연맹 중집위 평가). 서울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요동력이 확실히 전선을 쳐 준다면 지방이나 약한 조직들도 투쟁의 합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조들이 이 투쟁을 겪으면서 공투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러한 평가는 공동교섭 4년차를 맞는 병원노련의 97공동투쟁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98년 2월 전국동시건설 방식으로 전국의료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산별건설 단일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병원노련의 97공동투쟁 계획은 이번 임단투를 통해 일정에 오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의 경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단초를 보여준다. 이는 우선 주요전술방침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전노조는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다.

2) 단위노조는 연맹의 임금․단협․사회개혁 공동요구안을 단위노조 공동요구안으로 수용한다.

3)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교섭지연이나 탄압노조에 대해서는 집중타격기간을 설정하여 일시적인 교섭중단, 전국집회, 간부파견, 철야농성 등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5)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다.


대개의 경우 연맹의 주요한 역할로 위치 지워졌던 대정부투쟁을 제외한다면 주요전술방침은 공동투쟁의 전선을 확대함은 물론, 연맹차원에서 전국적 임투 전선을 설치함으로써 공동투쟁을 관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연맹차원에서 투쟁을 관장하겠다는 것의 구체적 계획이 5월 24일 제 1차 중심사업장노조회의에서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악안 분쇄투쟁 및 주요 요구안 쟁점화 : 6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병원측 개악안 제시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노사안정을 해치는 요인임을 분명히 하고 초반부터 강력한 투쟁을 배치한다. 97공투시 쟁점화시킬 요구안을 확정하고 연맹 공동요구안인 고용안정 및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쟁점화한다.

2) 문제병원 타격투쟁 : 6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지역별 동시다발로 한 개의 문제병원을 타격한다. 2박3일(혹은 1박2일)로 기간을 잡고 준파업적인 성격으로 진행한다. 이는 연맹차원의 산별적 투쟁으로, 연맹 차원의 대상 선정, 전국적인 동시다발 진행, 투쟁방식을 통일시킨다. 또한 이는 전체 투쟁동력을 높여 이후 투쟁전선을 만들어내는 투쟁이다.

3) 총력투쟁 : 6월말 7월초

일제히 조정신청을 한 후 준법투쟁은 모든 사업장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파업투쟁은 선별적으로 배치한다. 6월23일 동시조정신청과 더불어 연맹에서 선별파업투쟁 돌입예정임을 선언, 동시중식집회, 단체복 입기 등 준법투쟁 전개, 7월 9일 이후 파업투쟁


2. 임단투 현황(5월 30일 현재)

교섭권 위임과 공동교섭 현황

병원노련 산하 144개 노조 중 120개 노조가 97년 상반기 임금, 단협 교섭에 들어갔다. 이 중 단협을 갱신하는 노조가 91개(보충협약노조 6개 포함)이며, 120개 노조 중 규모별로 보면 대병원이 41개(33.3%)이고 중소병원이 79개이다.

교섭권 위임현황을 살펴보면, 전노조 교섭권 위임 방침에 따라 120개 노조 가운데 90개 노조(75%)가 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교섭권 위임 4년만에 가장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했다. 교섭권을 위임한 89개 노조 중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노조는 74개 노조가 공동교섭(집단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공동교섭 또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2개 노조가 위임 후 개별교섭을, 6개 노조가 내부결의(위임)후 개별교섭을, 그리고 23개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교섭은 작년 서울, 인천, 부천, 광주전남, 지의노협에서 대구경북, 전북지역본부가 합세하였다. 이 중 전북지역본부는 처음으로 공동교섭을 진행하며 대부분이 대각선 교섭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광주전남본부 3개병원이 연맹에서 처음으로 집단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요구안

병원노련의 공동요구안은 임금요구안/딘협요구안/사회개혁 요구안/단협권고안으로 나뉘어 제출되었는데,1) 먼저 임금요구안은 총액대비 12.8%±2%(월평균 17만4,517원±2만7,316원)이다.

실제 단위노조 임금요구안도 연맹에서 제시한 임금공동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다. 임금요구안을 확정한 94개 노조의 임금요구율은 평균 총액대비 11.39%이다. 이 가운데 지의노협 25개 노조가 7.01%이며 지의노협을 제외한 평균요구율은 13.90%(총액대비 181,063원)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병원 13.49%이며 지의노협을 포함한 중소병원요구율은 9.64%이다.

타업종(사무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병원노동자의 저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임금요구율은 타 업종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나, 올해 병원노조의 요구율은 예년의 타결율에 근접하는 것이어서 민주노총과 타 업종에서 요구율을 낮게 책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임금타결은 9개 노조가 5.4%로 타결을 보았는데 이 가운데 교섭을 하지 않고 사측에 전권을 준 노조는 5개 노조이다. 단협은 5개 노조가 갱신을 했는데 현행유지 정도로 타결을 본 노조가 대부분이다.


교섭쟁점과 특징

병원노련 단위노조는 5월 둘째 주부터 일제히 교섭에 들어갔고 교섭 차수는 5월 30일 현재 3.3차에 이름으로써 교섭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요구와 쟁점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섭이 예년에 비해 한달 이상 늦었다는 점도 작용하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교섭원칙을 둘러싼 공방, 병원측의 개악안을 둘러싼 공방이 본교섭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 원칙을 둘러싼 공방

병원측에서 공동교섭 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나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교섭진행원칙을 둘러싼 공방이 병원노련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지역 대병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올해 교섭기 초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화의료원은 작년 기합의사항인 교섭위원 전원공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인하의료원의 경우, 교섭이 끝날 때까지 교섭위원은 완전 전임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병원측은 교섭일만 공가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교섭원칙을 둘러싼 공방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데,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병원들에서 ‘올해는 하나부터 열까지 분명히 하겠다’(이화의료원), ‘올해는 임금밖에 없다’(고대의료원) ‘6월에 교섭하자’(인하의료원) 등 향후 임단협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공세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병원측 임금제시안(백병원은 적자공세를 펴면서 2급 이상 동결, 3급은 2%, 4급은 3%, 5급은 4%를 제시)이나, 대병원 중심으로 교섭 초반에 일제히 제출된 단협 개악안은  교섭원칙을 둘러싼 공방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대병원 중심으로 단협 개악안 제출

현재 개악안이 제출된 곳은 단협갱신을 하는 85개 중 5월 셋째 주 8개(서울대병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원자력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예수병원)에서 5월 넷째 주 6개(인하의료원, 성남병원, 전남대병원, 정읍병원, 경북대병원, 서울중앙병원)이 추가로 개악안을 내놓음으로써 대병원, 주력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14곳이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예수병원, 성남병원, 원자력병원이 교섭과정에서 철회했으나 교섭이 진행되면서 개악안 제출은 더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측 개악안을 둘러싼 현재의 공방은 주로 병원측의 개악안을 논의대상을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고 있지만 일단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섭을 하더라도 병원측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노조측 단협안을 검토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 개악안 제출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측 개악안 내용(서울대,인하,경북대)

 

항     목

내      용

조합활동

상급단체 전임

삭제(인하)

비조합원 범위

경비 추가(인하)

전임자 축소

5명→3명(인하) 7명→4명(서울대)

전임자 임금

‘전임직전 평균임금지급, 임금인상분적용’ 조항 삭제(인하), 전임직전 평균임금 중 연장·휴일·야간수당 제외하여 지급하며 97년부터 매년 20%감축, 2002년부터 전액 지급않는다. 전임자임금 감축재원을 조합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제공한다(서울대)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경북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사전통보→사전승인(인하, 경북대),

사전협의→사전합의(서울대)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 후, 간부범위 축소(서울대)

조합간부의 인사원칙

조합의 동의→조합과 협의(서울대)

집기·비품·시설제공

삭제(서울대) 사전승인(경북대)

홍보

병원과 장소협의하여 부착, 조합게시판에 부착(서울대) 유인물, 벽보내용 사전통보, 정하는 기간과 장소부착(경북대)

조합소개

4시간이내→1일 2시간이내, 2일 3시간 이내, 3일 이상 4시간이내(서울대), 조합소개 삭제(경북대)

조합원교육시간

연4일→2일(서울대) 삭제(경북대)

조합비 공제

조합비 일괄공제 삭제(인하)

단협유효기간

1년→2년(인하, 서울대, 경북대)

쟁의행위 금지

응급실, 중환자, 수술실, 마취실, 산실, 신생아실, 중앙공급실, 인공신장실, 보일러실, 가스실, 변전실, 전산실, 교환실 근무자는 쟁의행위 금지(경북대)

그 외

각종 통지의무 완화

노동조건

협약기준

갱신시 기존협약 저하시킬 수 없다는 조항삭제(인하), 기존권리 저하금지조항 삭제, 효력기간이 경과되어도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기존협약 효력 지속 조항 삭제(서울대)

교섭대상

근로조건, 처우에 관련된 모든 사항→직접 관계된 사항(서울대)

효력유지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일 때 효력지속→3개월까지 효력(서울대)

채용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정원 책정, 유지→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 결원시 1개월 이내 충원 삭제(인하)

임시직, 용역

2개월 뒤 자동 정식 직원화 삭제(인하) 신규용역시 조합과 협의→병원경영상 필요시(서울대)

근로시간

근기법에 따른다(인하) 휴게시간을 제외(경북대)

병가 인정 범위와 대우 축소

질병 또는 부상으로→업무상 질병 부상, 대우 축소(서울대) 원장이 인정하는 이외(업무상)의 병가시 연월차 휴가로 대체, 초과할 경우 1일에 월기본급여 일액삭감(경북대)

탄력적 노동 신설

변형근로시간제, 개악노동법 기준(서울대, 경북대)

연월차 유급휴가

150%지급조항 삭제, 연월차 분할사용 가능→부서장 사전허락 후(서울대)

그 외

청원휴가 축소(서울대, 경북대), 경조금 축소(경북대)



3. 약평

노사대립이 팽팽하지 않았던 사업장 등에서 병원측의 강경태세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총파업의 결과가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 지형을 더욱 첨예하고 팽팽한 긴장감에 놓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임단협 교섭시기 뿐만 아니라 현장통제권을 둘러싼, 조합원들을 둘러싼 노조와 병원측의 투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격렬해질 것을 예고한다.

경제위기 공세가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고용보장을 전제한 임금동결 선언이나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현상은 병원노련 사업장에서 특기할만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고 병원사업장에서 경제위기 공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불황의 여파가 직접적이지 않은 병원에서 조합원들은 병원의 적자타령은 믿지 않지만 경제가 위기임에는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병원이 살아남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병원측에서 ‘임금도 단체협상의 일부인데 노조가 병원측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으므로 임금도 논의할 수 없다’,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려거든 노조도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발언들은 경제위기 공세 속에서 단협개악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단협개악안은 총파업 이후 임금과 고용을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갔던 것처럼, 임금과 개악안 철회를 맞바꾸는 것으로, 혹은 노조의 개정안과 병원측의 개악안을 맞바꾸는 문제로, 병원측의 개악안을 취사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조건은 경제위기 공세이다. 따라서 병원노련의 97공동투쟁이 어느 정도 활발해질 것인가는 올 임단협에서 붙고 있는 매 쟁점에서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라는 조합원들의 위축된 의식을 극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노/정/연


1) 단협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인력확보(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정규직과 동일 노동조건 보장, 기존 용역 재계약시 용역회사 선정 등 근로조건을 노사합의 추진, 교대근무자의 근무규정, 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 유지,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2. 인사제도 개선 및 노조의 경영참가(인사위원회에 대한 노조 참여 및 민주적 통제, 승진제한 철폐 및 자동승급제 실시, 직무의 교육, 훈련내용의 결정에 노조 참가) 3.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저지(변형근로시간제 도입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시업 및 종업시간 명시) 4. 해고자 원직복직 5. 개악노동법 독소조항 무력화 및 총파업 이후 탄압 금지(탄압 금지,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 합의 없이 퇴직금 중간청산제를 실시할 수 없다)


1997-07-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