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플랜트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4 노동자 상태 |
현장에서 미래를 제124호
|
|
송한수
|
여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4)
송한수 / 광주노동보건연대 정책교육팀장
V.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기전
4. 사고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환경
1) 사고재해의 양상 - 단순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
건설공사는 생산위치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처럼 정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또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다양한 공사 참여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원인인자가 더
많다. 건설업에서의 중대 재해율도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1999년 전 산업 강도율 2.11에 비해 건설업은 2.6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건설산업의 재해사망률은 월등히 높다. (2002년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의 산재사망은 667명, 재해자는 19925명으로
집계되었다.)
여수건설노조 산업안전국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파악한 204명의 산재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산재의 유형을 알아보면. 여타 다른 종류의 건설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착 및 절단, 추락, 낙하, 전도 등 단순
안전사고의 발생율이 높았다.
충돌, 협착 및 절단, 추락, 낙하, 전도 등 단순 안전사고는
204건 중 109건으로 전체사고의 50%를 웃돌았는데, 이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2) 사고재해의 원인
불확정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성 증대
↑
↑
현장의 산업안전관리 협조체계 부실
안전설비미흡
안전관리인력부족
↑
↑
중층의 하도급 구조
→
최저단가제
↓
↓
노동 강도 강화
←
공기 단축
↓
피로의 누적
↓
사고성 재해
위험율 증대
<표 1> 사고재해의 기전
① 노동 강도 강화에 의한 피로의 누적
흔히, 산재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회피하거나
부주의했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대부분 빠른 작업속도와 노동
강도, 그리고 피로의 누적이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도급은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시도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 강도로 되돌아오고 이는 피로를
누적시킨다. 특히 안전수칙을 지키는 과정자체가 작업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작업속도가 우위에 놓치다 보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우천 시나
혹서기 등 날씨나 기후에 따라 노동조건이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의 확률을 높이게 된다.
빨리하면 사람이 피곤해요. 집에 가서 제대로 휴식도 못 취하고
나와서 하면은 몸이 피곤하니까.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몸이
피곤하니까. 부주의일 수도 있지만. 피로함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죠. (0918-C-04-6p)
사고원인은 너무 작업자를 악독하게 부려먹지 말고, 천천히
다듬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강하게 압착을 주는 거다. 조건도
안좋은데, 나 다친 자리처럼, 발판이라도 제대로 깔려 있으면
좋은데, 깔려 있는데 없고, 파이프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는 비 오는 날도 일을 시킨다니까. 렉에 파이프가
미끄러운데도 일을 시킨다, 그 회사는. 비가 완전히 막 쏟아져야
작업이 중지가 되지,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것은 일을
시킨다. (0923-P-05-5p)
② 불확정적인 안전사고의 위험
공사장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고, 휘발성 석유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많다. 가령
위층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량물이 추락했을 경우
아래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조업처럼 장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자리를 바뀌거나 이동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작업장의 문제가) 해결이 될는지. 왜 그러냐면, 공간은 좁고,
이 공간 안에 30명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봐라.
서로 움직인다고 해봐라. 부딪칠 수밖에 없지. 그거하고 같다.
□□업체같은 경우에 하루에 600명, 800명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장비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처음에 무조건 자기가 조심해야한다. 장비 움직이면 피해
다니고, 자기가 조심하고 남들도 조심해 줘야지.
(0917-G-05-5~6p)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사리고 있다. 보통 60m, 55m 철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고 안전벨트 끈이, 예를 들어서 녹아가지고
떨어져버리면 바로 사망사고 연결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 자체를 안해주는 직업은 택시운전기사하고
우리밖에. 완전히 그러니까 위험 속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지.
전체적인데 다. 해머하고 쇠하고 망치, 자키 이런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위험하거든. (0918-C-05-8p)
③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제한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때 노동자들이 자기 위험에 대해
파악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단할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왜냐면 현장의
위험요소는 그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건강상의
위해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사전에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④ 산업안전시설의 미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안전보호장비의 지급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수건설노동자의 경우, 안전화와 안전모 지급율은 각각 92.0%,
98.6%로 나타났다. 노동건강연대 여수공청회, 2003년
안전대 착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그물망,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기초적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 등 가설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5. 산업안전보건제도를 통한 개선경로의 붕괴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과 사고성재해가 공식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병과
사고성재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는
‘근로자건강검진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그러나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직업병과 사고성재해가
공식화되는 두 가지 경로인 산재보험과 건강검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상 처리되고 있었고, 그나마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도 노동자의 고용선별에 대한 사업주의
통제권을 확보해주는 채용 전 건강검진으로만 적용되고 있어서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다.
VI. 건설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1.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제고와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이에 발맞추어
정리해고제, 파견 근로법, 변형 근로제를 법제화시킨 이후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불안정노동을 용인해주고 있으며 ‘1년이하의 단기간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 23조 근로계약기간 중)의 존재는
자본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1년단위로 임시직을
계속 재고용하는 일이 관례화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자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형식적인 고용주와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통제를 받는 파견, 용역, 하청노동자들과
형식적으로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불안정노동연구』, 문화과학사 , 2000, 130쪽.)
최근의 파견법개악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박탈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을 강조관리에도 신경쓰지 않는 보수주의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실업과 불안정노동을 제거하지도 않으며
노동자 대중의 빈곤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는 달리 빈민이나 실업자의
문제를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복지의존성에 대한 보수주의의 비판을 수용하여,
복지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일하려는
의사를 가지며, 사회적 불만세력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표방하도록 강제한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만
‘제한적인’ 노동력 재생산비용이 지불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노동대중이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든다.(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불안정노동연구』, 문화과학사 , 2000,
96쪽,132쪽.)
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성은 노동자들의 실업이나 산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업과 산재기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하며 간접고용을 줄이고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수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어서 노동법상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가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여수비정규직 건설노동자에게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중층적 노동관계의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실제적 보장
- 노동법 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해야
한다.
- 우선적으로 메인(main)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간접고용을 상시고용 및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여수산단의 사업주들은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직장가입에 비용부담을 수용해야한다.
2)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혜택 부여
-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시 휴업급여와 실업시
실업급여를 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
-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여수건설노동자들에게 ‘일용직에 대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침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 협소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을 폐기하고, 직업
관련성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조합 활동의 적극적인 보장
지금까지 여수건설노동조합은 장기간노동을 개선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하나하나 쟁취해나갔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신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노동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작업환경개선을 커녕 산재인정조차도 어려웠음을 감안한다면,
집단적 대응을 가능케 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수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건강상의 개선점이 있다면 이는 모두 여수건설노동조합의
힘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건설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상의 특수성 및 노사관계의
불명확성 및 다면성 때문에,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처해왔다. 이는 모든 불안정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다. 즉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보장받거나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있어서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1) 여수산단의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성실한
단체교섭
- 여수산단의 사업주들은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여수건설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특히
계전분회 사업주들의 경우 해년마다 단체협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2) ‘일반적 효력확장제도’의 적용의 확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이 성립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 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 효력확장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②상시 사용되는 ③동종의 근로자 중 ④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시성과 동종성이다. ‘상시사용’은
단기간의 계약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일정기간 이상 고용되어 있었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해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2004.)
이는 노조로 조직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반적 효력확장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사용주에 대해 관계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권리 옹호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개선대책수립
1) 작업환경 유해요인 개선대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
- 비정규직건설노동자에게도 노동환경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개선을 가능케 하는 법적요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 shut-down 공정에서의 고폭로, 각종 유해 화학 물지의 유해성
평가 등 여수 산단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근골격계 직업병 등 각종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 요인 조사 실시해야 한다.
2003년 7월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실시와 개선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노동자의
경우 많은 근골격계 증상자들이 있고, 유해요인의 여부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에게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 개별적인 병력이 사업주에게 유출되어 노동자들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직업병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방해되는 장벽의
해소
- 협소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을 폐기하고, 직업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한다.
-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업재해 후 작업환경개선조치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4) 유해요인조사와 대책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각종 유해요인 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하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유사직종 및 관련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에 노동자들이 주도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끝)
|
|
2006-11-02 23:2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