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정연 > 현장에서 미래를 > 글읽기 ]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 외

현장에서 미래를  제109호
건보/윤영기

홈페이지에서


이번 호부터 신설되는 “http://kilsp.jinbo.net 홈페이지에서” 면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달 동안 올라오는 글 중에서 뽑아 지면으로 소개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는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 의료시장 개방,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글 3개를 싣습니다. - 편집자 주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에 대해


건보(2005.6.21. 16:16)

정부와 국회 일각의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년 단기보험으로서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거 매년 보험료의 설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장범위의 탄력적인 적용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은 2004년 5월 복지부와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등의 기관에서도 기금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금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통제강화에 따른 보험자의 자율성과 보장성의 훼손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유발은 물론 봉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과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의 단기성에 따른 여유자금이 없어 적립방식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화에 따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기금화로 인한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제 및 투명성의 재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윤영기(2005.6.30. 15:44)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원안은 경제자유 구역 내 외국인 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다. 내국인 진료허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한 환자를 보게 함으로써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병원보다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외국병원이 누리게 될 특혜에 대해 국내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핑계로 국내 유명대학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를 주장할 것이다. 즉,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국내 의료제도 일반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순간 이상과 같은 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어, 실질적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동안 불만족스럽지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부유층이 이 지역 고급 병원에만 몰려, 민간보험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저소득층만 부담케 됨으로써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또한, 내국인은 외국 병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보다 5~7배 비싼 의료비 지불,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을 통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통제되었던 의료비 증가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한 의료시장의 개방의 흐름을 역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5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도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은 매년 좋아져서 2002년 2조 6천억원에 이르렀던 적자가 2004년 말 모두 해소되고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는 2005년에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본격 거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윤영기(2005.6.30. 15:43)

최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추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명은 사회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길리서치 '04.12.1)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 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2년 78만8천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10만 명, 2020년에는 159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말 건강보험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375만여 명으로 적용인구의 7.9%(의료비지출 22.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시설보호 7만5천명, 재가보호 30만5천명 등 약 38만여 명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기관 간에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의 관계,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단기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의 장기 요양서비스를 일련의 연계서비스로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비용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첩경이며, 또한 의료와 요양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적절한 영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 수용성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는 단일관리체계의 경우 동일 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및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인력, 각종 인프라 및 노하우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하에서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건보공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기반 확보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계획 및 판정·평가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케 함으로써 요양서비스대상자 판정·캐어 패키지 결정 및 평가업무의 일원화를 이루어 비용대비 효과의 극대화,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유지, 비용지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때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는 불필요한 의료시설이용 대신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노인의료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건실해지게 되어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2005-07-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no=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