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체제와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작은 출발 |
현장에서 미래를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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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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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와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작은 출발
이 종 탁
정세분석실 연구원
1. 네번째 요구안 검토에 들어가며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의 4번째는 재벌해체, 경영참가, 그리고
노동3권 보장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재벌해체와 경영참가의
요구는 얼핏 보아도 그 연관성이 떠오르지만 노동3권 보장의
요구가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민주노총 요구안은 노동3권 보장의 구체적 요구를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으로 제출하면서, 그 근거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공무원 사회 내부의 건강한 감시, 참여활동이 필요”
민주노총, “5대 요구안 최종해설서”, 98. 6. 11.
로 제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민주노총 요구안은 노동3권을
정경유착 근절, 경영참가 요구와 관련짓고 있다는 점을 알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노동3권과 관련된 요구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만 국한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중소사업장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등도 노동3권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은
‘사교육비 절감’ 및 ‘공무원의 감시, 참여’의 필요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도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요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노동3권 부분을 빼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 노동자의
경영참가’ 요구와 관련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재벌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차입경영에 대한 지적이거나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재벌의 경쟁력 상실이나 정경유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재벌의 과잉중복투자, 과잉생산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비슷한 지적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식의 도입, 경쟁적 시장체제의
도입, 구조조정으로 재벌문제를 해결하면 향후 한국경제는 또
다시 성장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의 해법과 정책이 이러하다고 할 때,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와 입장, 그리고 요구를 가져야 하는가. 물론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해체’
‘독점자본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은 ”근대적
독점자본의 한국적 존재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독점 그 자체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잉여노동의 착취 그 자체” 채만수, “재벌해체, 감미로우나
빗나간 외침”, 1998. 5.
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과
원칙의 수준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내고 그 공세의 예봉을
꺾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이미 5대 요구안을 통해 “부정부패방지법 강화,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 2세 세습금지, 경영참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재벌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세에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타당한 수준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은 민주노총 요구안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재벌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세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요구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2. 재벌 해체를 위한 재벌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
(1) ‘무분별한 사업확장, 무리한 차입경영’
: 재벌총수의 퇴진, 재벌재산 환수와 노동자의 경영통제
강화
재벌의 이런 경영행태에 대한 지적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부터 있었지만 재벌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정부와 자본, IMF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IMF와의 양해각서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일정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것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상장회사
감사와 완전 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나아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 - 자본비율을
축소하도록 합의되었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의 책임을 상법에 명시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경영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갖고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경영투명성 제고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굳이 요구를 만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말하는 내용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그리고 책임전문경영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경실련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ꡔ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ꡕ, 비봉, 1991. 265쪽 이하를 참조할
것.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곤 한다. 장상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ꡔ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ꡕ, 학술단체협의회 98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8. 2 , 38~39쪽.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은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또 나아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과 첨단기계, 자동화시설 도입 등을 채용하며
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을 합리화,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재벌해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채만수, 같은 글
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간부나 활동가들에게 전문경영인체제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재벌총수 일가가 각 계열사의 회장
자리를 꿰차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경영인체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표적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기아자동차가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괜찮은 단체협약을 가지고 온정적 노무관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체제가 재벌총수체제보다는 낫다는
인식은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선임된 유종렬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관리인체제는
그간의 온정적 노무관리를 완전히 일소한 채 단협파괴, 노조파괴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기아의 사례는
전문경영인체제가 언제나 온정적 노무관리를 행하고 보다 나은
단체협약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 개인의 성향과
전체 자본이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경영체제’가
재벌총수의 직접경영보다 합리적이거나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책임전문경영인체제의 확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경영에 대해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 2세 세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능한 경영으로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룹총수는 퇴진을
해야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분명한 경영실패인
경우에 기업위기, 국가부도의 책임을 재벌총수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일부 언론에 나온 총수 개인재산 투입 정도론
불충분하다. … … 국민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기면서 물러나는
기업의 오너에게는 경영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 그들의 다른 개인 자산을 내놓게 해야 형평에 맞다.
…… 재벌해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벌총수와 그 2세의 퇴진과
그들 재산의 기업을 사회에 대한 반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한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5대 요구안 최종해설서”,
98. 6.11. 40~41쪽.
민주노총이 “재벌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민주노총,
같은 글
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현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재벌체제, 그
자체에 있음을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수준에서
재벌총수 및 2세의 소유․경영권 박탈 및 재산반납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재벌해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벌의 현 소유주가 물러나고 재산반납이 추진된다고 해서
재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정부로 하여금
‘이용’하게 만들뿐이다. 무능한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재벌총수의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기업퇴출’ 프로그램을
짜고, 그 결과 몇 개의 그룹이 사라진다고 ‘재벌해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독점자본을 만들어 낼뿐이다. 재벌총수
및 2세의 소유․경영권 박탈 및 재산반납 요구는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주장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총수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채권자인 금융권은 기업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팎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 같은 글
는 것으로 나아갈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이
주장은 절반만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은행)자본에 의한
(생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금융기관(은행)에 의한 기업통제는 이미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적 방식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방향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98. 4.23을 참조할 것.
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그리고 기업퇴출과 구조조정이
은행의 점검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6월 20일
55개 부실기업 퇴출을 발표할 때, 김대중 정권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퇴출기업을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했던 경영평가위원회의
양승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말해야 했다. 그리고 6월 29일 은행퇴출은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이긴 했지만, 그 내면에는 은행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에서 금융기관(은행)의 통제를 말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생선을
고스란히 내맡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의미있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영참가 요구로 더욱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면서 논의하도록 하자.
(2)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재벌의 경쟁력 상실’,
‘정경유착’
: 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 영역 확장
관치경제,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의 발전․성장모델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주도의 관행이 만들어낸 정경유착과
과다한 정부규제가 재벌의 부실경영과 경쟁력 상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만연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이규성 재경부 장관의 발언. ‘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기조연설’ 98. 6. 19.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민간자율로 문제를 풀어” 강경식,
“열인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ꡔ강경식
부총리 강연자료ꡕ, 97. 11. 20.
가야 한다는 김영삼 정권의 방법과 똑같다. 이른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퇴출과 은행퇴출
과정에서 보다시피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강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시장기능’은 부실기업의 퇴출, 은행주인 찾기,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해제 등을 통한 독점의 강화, 초국적자본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의 시장논리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주도의 발전모델은 강력한 군부파시즘에 의한 정치탄압과
폭압적 현장 노무관리 및 노조탄압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성장모델에 반대하는 것이 곧 시장 중심의
발전모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정부가 찬양해마지
않는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 역시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분할과 노동조합의 무력화, 신경영전략 도입에 따른
노조의 현장 장악력 파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만성적
고용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성장모델이나 자유로운 시장경제 모델 그 어느 것도 노동자의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경쟁적 시장체제’를 대신할 어떤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 노동운동의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주장하며 노동자와
국민의 비시장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전국민주금융산업연맹,
ꡔ금융산업구조조정안 분석과 노조 대응전략ꡕ, 98.
6. 11을 참조할 것.
지금은 더 이상 경제를 정부와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경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민주노총은 경영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참가와 통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요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것을 말하는 대신 정경유착 근절에
주목하면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정치권과 재계, 공직사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 민주노총, 같은 글
하기 위해 부정부패방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있다. 이 문구는 정치권과 재계, 공직사회에서 고통분담을
하겠다면 민주노총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정경유착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공평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 자본과 정부 및
그들의 유착에 있음을 폭로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벌해체, 경영참가를 요구하면서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 부정부패방지법의
내용이 ‘돈세탁 방지제도 신설,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제도
신설, 공직자 윤리규정 강화, 부패행위 처벌강화, 부패방지
특별수사부 신설’ 민주노총, 같은 글
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재벌해체와 경영참가를 위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면 선거법, 정당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묶어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이라는 또 하나의 요구안을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3) ‘과잉중복투자’ ‘과잉생산’
: 생산과 투자에 대한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우리나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부문에서 내수 둔화와
수출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산업연구원,
ꡔ주요 산업별 과잉설비 점검ꡕ, 97. 10. 23.
이었던 바 “최근 경제위기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중복투자 등에 한 원인이 있” 송용우, ꡔM&A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ꡕ, 기아경제연구소, 98. 1.
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자본은 공급과잉에 처한
부문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의 퇴출 뿐만 아니라
장사가 되더라도 미래에 경쟁력 상실이 예상되면 과감하게 파는
방식, 즉 M&A와 이른바 ‘빅딜’을 대안인 양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은 그룹 내 계열사간 통폐합의 형태와 계열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형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제약을 폐지하였으며, 심지어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런
인수합병은 5대 그룹 이하 재벌들의 계열사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일부 재벌그룹의 경우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두산그룹이 가장 솔선하여 계열사를 축소하고 있으며,
효성그룹과 한일그룹 등도 3~4개의 계열사만을 남기는
구조조정을 선언하여, 재벌로서의 면모를 포기하고 있다.
대농그룹과 진로, 기아그룹은 작년 부도사태 이후 그룹이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이다.
정부와 자본은 공급자(기업) 수를 조절함으로써 과잉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재벌이
퇴출당하거나 초국적자본으로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것은 정부와
총자본으로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와 자본은 몇몇 재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재벌해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진보적 학자들 중에서도 재벌의
계열사가 축소되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 재벌에 속한 여러
기업들이 모두 독립된 대기업으로 되는 것을 재벌해체로 말하고
있다. 이를 재벌해체의 ‘현실적 대안’인 양 주장한다.
“재벌해체는 재벌그룹은 해체하되, 그 속의 개별기업은 더욱
육성하는 것이다. 그룹 속의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다. 재벌그룹 속에 들어
있는 개별 기업들을 재벌가의 지배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개별기업 단위로 전문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재벌해체의 본
뜻이다.” 장상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1998. 2, 39쪽.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장 재벌이라는 형식의 폐지에만 몰두하고
재벌의 본질인 독점자본은 오히려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평균이윤율 저하 경향에 직면하는 자본들은 업종다각화든
수직계열화든 시장독점과 생산독점을 위한 ‘그룹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집적과 집중이 자본의 속성인 한 전문대기업화는
재벌해체의 상으로 결코 제시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전문대기업화 주장은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본과
정부는 고비용․저효율을 들먹이며 고용조정,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무자동화 및 적기생산방식 도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자본은 본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을 찾아
헤매고,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가능한 한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한에서 자본의 과잉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본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정부로서는 이를 확실히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들에 의해 자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개념이지만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가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재벌해체의 첫 걸음
: 경영과 소유,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재벌의 부실경영, 정경유착과 정부주도 모델의 한계,
과잉중복투자의 문제 등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냈으며, 그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 민주노총의
요구가 경영참가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민주노총의 경영참가
요구는 ‘노조대표(또는 노조의 추천)의 이사회 참가 및
공동결정제 도입’ ‘단체교섭에 있어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철폐’ ‘노조의 감사 선임권 보장’ ‘소액주주 요건
대폭 완화, 집단소송제, 누적투표제, 의결권 신탁제도 도입’
‘종업원 지주제 비율의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노조의 이사회
참가와 공동결정제, 노조의 감사선임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노동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생산량의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그리고 인사조치 등”
민주노총, 같은 글
의 사항에도 노동자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개별 사업장의 자본들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대비하여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이 무시되기 십상이고, 법원은
법에 명시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다면 노사합의는 필요없다는
판결까지 내놓고 있다. 심지어 어떤 자본은 단체협약의
일방해지까지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경영부실의 책임이 자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정부와 금융기관, 재벌, 그리고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한 주체인 노동자는
고통분담을 강요받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소유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통제까지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및
집단소송제, 누적투표제, 의결권 신탁제도 도입’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불충분한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지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식을 배분받는
노동자들은 사실 주식투자 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참가 및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애사심의 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실의 종업원 지주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거나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갖도록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도 의문이다.
설사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대표권은
노동조합으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권은 대부분 회사측에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 대표권이 회사측에 있는 한
우리사주의 주식 의결권은 경영진의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종업원지주제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의한
기업주식 보유 허용을 요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체불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미지급분의 경우, 기업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금액만큼 주식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기업의 퇴출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상의 요구만 늘어놓는 것은 현실의 긴박감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과 정책참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그러한
정책참가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노사정위 참여는
정책참가이며, 그것은 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투쟁을 위한
중요한 방편이고 생활옹호를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김금수, “민주노총 결정을 보는 시각”,
ꡔ매일노동뉴스ꡕ <기고> 98. 6. 9.
하지만 이번 부실은행 퇴출과정과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시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참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정책참가가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5월 27~28일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직접협상을 쟁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협상은 ‘공식 미공개’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었고, 논의되었던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주제를
참는 것으로 국한되어버렸다. 그 결과 대정부 협상은
노사정위원회 참여조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변모되었다. 5월 2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가지고
대정부 직접협상을 진행한다’고 결의한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정부 직접협상이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로
대체되면서 금속연맹을 비롯한 각급 연맹의 중앙교섭 요구는
경영단체와의 ‘간담회’ 정도로 축소되었고, 정책참가는 다시
불가능해졌다.
노사정위원회가 정책결정과 얼마나 동떨어진 기구인가는 7월
3일 한국노총이 일방적 금융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의
조건부 탈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노사정위원회의 객관적 성격이 이러하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실질기구화’가 아니라 현재의 구성방식으로는
결코 노사정위원회가 실질기구로 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은
은행들의 경영평가위원회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정하는 단위가 ‘경제조정대책회의’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권한이나 파워면에서 이들 부서들보다 훨씬 처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구조조정정책과 실업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위는 따로 있는 상황에서 직속기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대정부 직접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협상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기구 정도로 위상을 오히려
격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해왔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고 정리해고 도입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기업퇴출과 은행퇴출이 전격 단행된
지금,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자기 입장과 요구를
밝혀야만 한다. ‘일방적 구조조정반대’ 내용과는 별개로
요구내용의 배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보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라는 항목이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요구의 두번째 항목에 산업별 고용보장협정체결과
함께 들어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반대가 단순히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해체와 경영참가’ 요구의 구성항목이 되어야
한다.
에 몇 가지 요구가 덧붙여져야 한다.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적 입장을 정리한
글로는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글을 참조할 것. 물론 본인이 이 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부실기업 처리는 기본적으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한 공기업화’를 원칙으로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부채인수(P&A)방식에 의한 통폐합을 반대해야 한다.
공기업은 그 존립근거가 공공성에 있는 만큼 효율성과 수익성을
빌미로 한 민영화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빌미로 한 정부의 외자도입은 외채위기의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한국 경제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만들뿐이라는 점이
주장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잠식을 불러올 수 있는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불평등한 IMF 이행조건 재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네번째 요구항목으로 놓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4. 글을 마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지금 경제위기에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소비’ 혹은 ‘고임금’ 운운하며 경제위기
책임의 일단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려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는 임금동결과 삭감을
요구하는 자본의 공세가 쏟아지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감히 임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기업퇴출과 은행대출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원정리가 자행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방치한다면 고용유지와
고용확보를 위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나날이 격화될 것이고,
고용된 노동자와 실직의 위기에 있거나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자들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노정된다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당분간
노동자의 요구를 접고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어갈 것이 뻔하다. 위기라고 해서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그만큼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성과를
하나 둘 자본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자본의 이익과 구분되는 노동자 대중 모두의 일반 이익을 확고히
옹호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 전체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은
사실상 절망의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 대중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과
확고히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상은 김세균, “공황기의
노동운동”,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97. 12월호
네번째 요구안은 바로 그 대안을 쟁취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다.
그러므로 네번째 요구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재벌체제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그 자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경영과 소유문제, 그리고
경제분야, 나아가 사회전체에서 이루어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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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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