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
김 영 수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1994년 63%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일정권1)을 수립하였고, 1997년 2월 3일 이전까지 과도기적인 임시헌법으로 통치하다가, 그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헌법으로 통치하고 있다. ANC를 중심으로 한 국민통일정권의 등장으로 남아공의 억압적인 아파테이트(Apartheid)체제는 비인종적 민주주의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구조적 모순들이 현상화되고 있으며, 인종적․계급적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인종모순․계급모순으로 중층화된 남아공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ANC정권은 인종자본주의체제하에서 형성된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양하는 주체이자 그러한 모순을 심화시키는 주체로서 상호 비조응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ANC정권은 억압적인 아파테이트체제하에서 형성된 구조적 모순의 해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의 극복, IMF를 중심으로 한 세계 초국적자본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ANC는 1994년 선거 당시 사회구조의 모순을 지양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회의․남아프리카 공산당(COSATU․SACP)과 공동으로 합의한 국가재건강령(RDP)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ANC정권은 1996년에 동맹세력들과의 협의없이 ‘발전․고용 그리고 재분배’(GEAR)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거시적 전략으로서, 아파테이트체제하에서 형성된 사회구조의 모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1998년 현재 남아공은 RDP와 GEAR를 둘러싼 한판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996년 GEAR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COSATU․SACP는 반(反)GEAR투쟁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ANC정권은 GEAR전략의 핵심적 내용인 민영화․자유화․탈규제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OSATU는 RDP 집행투쟁 및 반(反)GEAR투쟁의 일환으로 1996년~1997년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왔고, 1997년 9월 제6차 전국총회와 1998년 6월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혁적 이행을 위한 투쟁전략과 과제들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아공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상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투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현실적인 계급투쟁의 대상과 계급동맹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COSATU의 이러한 투쟁전략과 과제들은 남아공의 민주주의적 이행 및 노동조합운동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에 대해, 윤효원은 ‘사회조합주의’로, 킴무디(Kim Moody)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로 규명하고 있다.2)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명은 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COSATU의 성격을 곡해하고 있으며,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COSATU의 투쟁전략과 과제를 토대로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남아공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과제를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2. 남아공의 구조적 모순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은 인종자본주의체제의 발전과정에서 형성․심화되었다. 비록 ANC를 중심으로 한 국민통일정권이 들어섰다 하여도, 남아공의 사회적 모순구조가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피터 마르쿠제는 남아공의 사회적 모순구조는 “아파테이트체제에서 비인종적체제로의 이행단계, 억압적체제에서 민주적체제로의 이행단계, 경제적 민주화 실현단계, 사회주의로의 이행단계”3) 등의 4단계를 거치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 ANC정권은 제2단계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COSATU․SACP는 제2단계와 제3단계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제4단계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투쟁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COSATU․SACP는 ANC정권과의 동맹을 토대로 민족민주혁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2단계와 제3단계의 투쟁과제들은 인종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들은 인종차별적 생활조건, 인종차별적 노동조건, 인종차별적 국가권력에 구조화되어 있다.
먼저 인종차별적 생활조건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대부분 노동자계급인 흑인들은 흑인거주지역(Township)에 살고 있으며, 흑인거주지역의 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1994년 당시 RDP의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지만, 흑인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430만 채의 주택이 필요하다. 또한 300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1,200만명 정도의 흑인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2,100만명 정도의 흑인들이 현대적인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흑인들의 생활조건은 아파테이트체제의 인종차별적 소득비율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 인구의 76%인 흑인들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29%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의 13% 이하인 백인들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58.5%를 점유하고 있다. “흑인거주지역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은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전체 백인 소득의 2% 수준”4)에 불과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중 80%가 전기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0%가 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80% 이상이 현대적인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조건의 개선은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제1차적 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ANC정권은 RDP의 실현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생활조건을 개선하려 하였지만, RDP를 GEAR로 대체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COSATU․SACP는 3자동맹의 연대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RDP복원’ 등을 ANC에게 요구하고 있다.
둘째, 흑인 노동자들은 아파테이트체제하서 구축되어 온 인종차별적 저임금 상태와 실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C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남아공의 “GDP는 연평균 2~3%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였지만”5), 남아공의 경제성장은 흑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의 개선 및 고용창출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 현재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임금은 285랜드(약 70달러)에 불과하다. 농업노동자 및 비공식 부문의 흑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에, 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ANC정권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1997년 말 현재 전체 실업율이 30%이고, 영국의 EIU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의 최고 실업율은 46%이다. “경제활동 인구 100명 당 46명이 실업상태 혹은 불안정 고용상태이다.”6) 그런데 실업자의 87%가 흑인 노동자들이고, 또한 66%가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이러한 실업대란은 ANC정권의 GEAR전략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1997년 상반기 동안 공식적 부문의 직업 62,000개가 퇴출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COSATU는 ‘직업창출, 고용증대,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고용재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ANC정권의 GEAR전략과 자본의 구조조정전략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의 실업문제는 인종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 즉 “자본집약적 산업의 부재, 1980년~1990년대 자본투자의 부재, 수입대체산업의 한계,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기회의 부재, 사회간접자본의 불균등한 분배”7)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인종차별적 국가권력이다. “국가권력의 통일성”에 비추어 본다면, 남아공의 국가권력은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종차별적 구조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C정권은 RDP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거시 경제전략인 GEAR를 채택하였다. ANC정권은 1996년 6월 14일 국가경제발전 노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abour Council; NEDLAC) 및 3자동맹에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GEAR는 “2000년 GDP 성장률 6%, 연 40만개 이상의 직업창출, 최저임금제 도입의 거부, 랜드화의 평가절하, 긴축재정정책,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세계 초국적 독점자본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거시적 경제전략이었다. “1980년대 백인정권은 IMF의 경제 자유화,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건을 수용”9)해 왔기 때문에, 현 ANC정권의 “경제정책도 IMF와 세계은행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10) 따라서 COSATU는 GEAR전략을 “부와 소득의 인종적 격차 심화,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조정, 일자리의 상실, 일자리 창출의 희생, 사회 서비스 지출의 감소,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근로기준의 저하를 초래하는 노동시장 규제철폐의 도입”11)이라고 비판하면서 ‘GEAR 전략 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은 남아공의 완전한 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COSATU의 구조변혁적 투쟁과제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COSATU의 구조변혁적 투쟁
COSATU는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변혁시키기 위한 투쟁의 한 주체로서, 사회구조의 민주적 이행단계에 조응하는 투쟁을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COSATU의 이러한 투쟁에 대해 윤효원은 남아공의 노동조합주의를 ‘사회조합주의’로 킴 무디(Kim Moody)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로 평가하고 있다.
윤효원은 “COSATU가 조합원의 당면 관심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정치적 쟁점에 개입한다. 그리고 COSATU가 변혁을 위한 사회세력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다.”12)는 점에서 COSATU의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윤효원은 COSATU의 사회운동적 투쟁과제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조합주의’라는 개념을 너무나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는 COSATU의 투쟁과제와 내용의 성격을 모호하게 규정해 버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아공에서의 COSATU의 역사적 역할과 현 ANC정권과의 상호동맹관계를 고려한다면, COSATU의 전략적 이념과 과제 등을 ‘사회조합주의’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킴 무디는 COSATU의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COSATU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일상활동, 사회개혁 등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제반 민주세력과의 민주연대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커다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세력으로 활성화시켜 내는 능동적인 전략적 지향”13)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킴 무디는 남아공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투쟁 과정과 그 영향력,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내용 등을 계급적 관점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킴 무디는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이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 COSATU는 남아공의 사회발전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기보다 ANC․SACP․COSATU라는 3자동맹을 전략적 지향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킴 무디는 전략적 지향을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강화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하는 남아공 노동조합운동의 사회구조적 변혁의 지향점을 사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의 한 주체인 COSAT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투적이면서 맑시스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체”14)이고, 또한 “오랫동안 사회구조의 변혁에 대한 전망과 종종 맑스주의의 낡은 패러다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5) COSATU의 1997년 9월의 제6차 전국총회와 1998년 6월의 중앙위원회의의 결정내용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COSATU는 양 회의에서 남아공 사회구조의 모순들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제들을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생활조건 개혁투쟁, 노동조건 개혁투쟁, 경제권력 개혁투쟁, 사회주의 건설투쟁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전국총회가 3년에 한번씩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COSATU는 이번 대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향후 3년 동안의 구체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1) 생활조건 개혁투쟁
이 투쟁은 남아공 민주화의 제2단계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차원에서 RDP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ANC정권은 RDP의 독자적인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RDP를 실현하는 대신 GEAR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COSATU는 RDP를 3자동맹의 이행기 강령이라고 주장하면서, RDP의 실현투쟁 및 복원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RDP는 “남아공 사회구조의 민주적 변화전략과 정책뿐만 아니라 남아공 자본주의의 발전정책도 포함하고 있지만, 남아공을 민주적이고 비인종적이며, 비성차별적인 미래로 이끄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16) 그래서 COSATU는 제6차 전국총회에서 노동자․민중 주도하에 RDP 실현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즉 RDP의 실현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의 확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 고양, 노동인력개발 등의 결과”17)를 가져옴으로써, 남아공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2) 노동조건 개혁투쟁
COSATU의 노동조건 개혁투쟁은 “인종적 임금차별 철폐, 생활임금 쟁취, 사회적 임금제도 확립”18)을 기본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용증진, 직업창출, 고용 재분배”로 구체화되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높음”19)에도 불구하고, ANC정권은 “경제적 탈규제화, 관세율 인하, 민영화, 노동조합운동의 약화, 기업에 대한 세금인하, 금융시장의 자유화”20) 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실업상태로 내몰고 있으며, “1995년 구조조정으로 남아공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15%를 감축”21)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ANC정권의 민영화 정책, 즉 “Eskom 및 Telkom 등과 같은 전자통신 부문의 민영화정책”22)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COSATU는 ANC정권의 GEAR전략을 “영국의 ‘대처리즘’이자 남아공의 구조적 변혁 및 개혁적 법안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23)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ANC정권의 적극적인 경제개입,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 직업창출을 가져오는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정리해고 방지 및 고용의 재분배”24)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COSATU는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변혁에 부응하지 않는 GEAR전략을 계급적으로 거부, 보조금 삭감․민영화․노동시장 유연화 등 GEAR전략의 원리를 반대, 고이자율 정책에 반대, 사회평등헌장의 지지 등의 투쟁을 전개”25)하여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변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경제권력 변혁투쟁
남아공 민주화단계의 세번째에 해당하는 경제권력 개혁투쟁은 경제부문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강화, 독점적 소유구조를 국민적․사회적 소유구조로 전화,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화 등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아공 경제의 주요 특징은 “독점적 소유구조, 인종차별적인 자본축적 구조, 자본재 산업의 생산능력 부족, 부실하고 투기적인 자본구조, 집중된 소유구조, 수출 공산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26) 등이다. 이 과정에서 흑인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적 자본축적구조의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따라서 흑인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COSATU는 ― 물론 제한적으로나마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 경제권력이 백인 소수세력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COSATU는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경제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노동현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구조의 형성, 노동현장의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구조에 노동자들의 참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포럼의 강화, 독점적 소유구조를 국민적․사회적 소유구조로의 전화, 주요 산업의 국영화 추진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27) 등이었다. 특히 COSATU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한 노동통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국가․자본에 대한 노동자 통제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투쟁
COSATU는 인종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사회주의 사회로 상정하였다. COSATU는 남아공 민주화의 단계별 투쟁과제들은 모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주요 동력이라고 말한다. 비록 ANC는 3자동맹의 한 주체로서 남아공의 아파테이트체제의 붕괴에 공헌했지만,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통일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ANC내부에서 사회주의를 제1의 원칙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28) 그러나 COSATU는 ANC정권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한 주체로 인정한 상태에서, ANC정권을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정권”29)으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COSATU는 ‘민족민주혁명론’에 입각하여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지양해 나가는 투쟁의 과정에 서있는 것이다. 그래서 COSATU는 제6차 전국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COSATU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와 자본을 변혁시키고, 사회주의의 이념적 전망을 구체화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조직의 강화, 자본주의적 시장지배 논리의 철폐, 경제적 지배블럭과의 지속적인 투쟁,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강화, 사회주의적 국가의 역할을 ANC에게 부과하는 투쟁 등으로 전개된다.”30)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이행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서 COSATU는, 향후 투쟁의 구체적인 과제를 “ANC정권의 강화, 3자동맹의 강화, 사회주의 이념의 구체화”31) 등으로 설정하였다.
COSATU는 1999년 총선에서 ANC를 지지․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 ANC정권에게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1980년 중반의 반(反)아파테이트 대중민주주의운동(MDM)의 활성화, NDR의 추구,”32)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강화 및 심화, 노동자계급조직 및 노동자계급의 영향력 강화,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모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배적 도구로 공동체․연대문화에 기초하는 사회의 건설”33)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OSATU는 1999년 선거투쟁에 노동운동의 지도부를 대거 참여시키고, 동맹세력의 역량을 토대로 ANC정권의 강력한 지도력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총선에서 “재정지원 문제, 후보자 명부에 대한 사전동의, 선거공약의 주요 정책 협의구조 확립, ANC로 차출된 정치적 지도자를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 확립”34) 등을 채택하였다. COSATU는 ANC정권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민족민주혁명의 동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ANC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통제권까지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COSATU는 “ANC내에서 노동자계급이 지배블럭이 되는 것,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구축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 삶의 영역과 사회주의와의 상호관계가 강화되는 것”35)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반 투쟁은 물론 ANC․SACP․COSATU간의 사회주의적 3자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ANC정권이 수립되고 난 이후, “Nedlac과 작업장포럼과 같은 세계최고 수준의 제도화된 사회적 협의모델”36)을 토대로 ANC와 COSATU간의 상호협의구조는 유지되어 왔다. ANC정권은 “3자동맹을 상호협의와 상호갈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유효하게 활용해 왔으며, 역설적으로 동맹세력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강화해 왔다.37) 그리하여 제도적인 협의구조에서 SACP가 제외됨으로써, 3자동맹의 주체들은 상호간의 정기적인 협의구조조차 형성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COSATU는 3자동맹을 구조적 변혁의 주요 동력으로 간주하고, 3자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 즉 “동맹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의 구체화, 연대사업․연대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회담, 민주적인 정책결정구조의 확립, 동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동맹센터 수립, 공동이해의 창출”38)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COSATU는 사회주의로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 SACP와 공동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COSATU는 특히 SACP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노동현장의 조합원들에게 SACP의 지부를 전략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노동조합을 둘러싼 각 단위에 사회주의자 포럼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39)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COSATU는 제6차 전국총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GEAR전략의 채택으로 3자동맹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고, COSATU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의 정당건설 및 노동자계급운동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지만”40), 실질적으로 COSATU는 ANC정권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ANC내에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COSATU는 이를 위해 노동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즉 COSATU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형태와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 사회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수립,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책적 요구 내용의 구체화41),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 세력들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활동,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노동자계급 주도하에 MDM을 강화하는 투쟁”42)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4. 결론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은 인종자본주의체제의 자본축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흑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인종차별적 노동조건, 그리고 인종차별적 국가권력 등의 제반 문제들은 민족민주혁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COSATU의 구조변혁적 투쟁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전략적 투쟁과제를 결정하는 수준과 그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수준은 항상 유기적인 조응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COSATU의 전략적 투쟁과제들은 인종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모순구조를 염두에 둔 것들이기 때문에, 남아공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투쟁은 곧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변혁의 문제와 직결된다.
1997년 9월의 제6차 전국총회와 1998년 6월의 중앙위원회의의 결의사항들은 ‘실천’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폭풍앞에 고통받고 있는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운동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노동조합운동 및 노동자계급이 전략적인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고립․분산적 혹은 개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COSATU와 그 조합원들은 ‘사회적 모순구조의 역사적 근원, 현실태, 미래적 지양태’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적인 투쟁과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둘째, 의제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OSATU와 그 조합원들은 남아공 3자동맹의 한 주체로서 사회구조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으며, 인종자본주의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COSATU와 그 조합원들은 3자동맹 및 ANC정권과의 상호관계에서 노동자 통제권을 구축하려고 한다.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은 사회구조 및 국가권력 내에서 선언적인 계급주체를 넘어 실질적인 계급주체로 나아가려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투쟁인 것이다. 남아공 노동자들은 생활속의 제반 문제를 현실적인 계급투쟁 및 새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남아공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의 알맹이들을 사회 구석구석에 실질적으로 채워 넣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 ANC는 드 클러크(D. Klerk) 정권과의 합의사항대로, 다(多)계급연합정권을 수립하였다. ANC정권에는 아파테이트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 왔던 백인세력과 크와줄루-나탈주를 대표하는 인카타 자유당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ANC의 주도하에 전개될 수 있는 남아공 사회구조의 급진적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6년 백인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 졍제정책인 ‘발전․고용 그리고 재분배’(GEAR;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정책의 수립을 전후로 국민통일정권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3. COSATU의 구조변혁적 투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Peter Marcuse, 「Transition in South Africa: To What?」, ꡔMonthly Reviewꡕ, VOL 47, NO 6, 1995, 11월, 38쪽. 물론 COSATU는 3자 동맹시절부터 2단계 혁명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COSATU의 실질적인 전략과 활동내용을 보면 마르쿠제의 4단계 이행과정과 크게 틀리지 않다고 판단된다.
4) Jeffrey Herbst, 「Creating a New South Africa」, ꡔForeign Policyꡕ, NO 94, 1994, Spring, pp 131.
5) N. Lyman, 「South Africa's Promise」, ꡔForeign Policyꡕ, NO 102, 1996, Spring, pp154-155.
6) EIU, ꡔCountry Report:South Africaꡕ, 1995, 4/4, pp 14.
7) Ben Fine, 김수행 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 ꡔ이론ꡕ, 제17호, 사회평론, 1997년 여름호, 91쪽.
8) EIU, ꡔCountry Report:South Africaꡕ, 1997~1998, pp17.
9) Glen Adler,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년 9․10월호, 184쪽.
10) EIU, ꡔCountry Report:South Africaꡕ, 1994~1995, pp7.
11)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11)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12) 윤효원, “남아공의 발전전략: 사회조합주의”,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년 3월호 참조. 일반적으로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의 대당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장집, 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ꡕ, 열음사, 1988을 참조). 이를 전제로 한다면, ‘사회조합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밀성을 유지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탈-국가조합주의’적인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주․객관적 조건, 즉 노동자계급운동의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발현되었다. 이러한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조합주의’로 포괄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13) Kim moody, ꡔWorkers in a lean World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ꡕ, Verso, London, New York, 1997 참조. 노동조합운동, 특히 전투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은 각 국가의 계급주체 형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비록 계급투쟁의 현실을 계급적 관점으로 착목한 상태에서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로 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급투쟁을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남아공 노동자 계급운동의 계급주체 형성과정과 계급적 동맹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급투쟁의 전략적 과제, 국가권력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 계급투쟁의 주체적인 동학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14) Peter Marcuse, “Transition in South Africa: To What?”, ꡔMonthly Reviewꡕ, VOL 47, NO 6, 1995, 11월, pp47.
15) Jeremy Baskin, “남아공 노동운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년 7월호, 20쪽.
16) 졸고, “남아공의 RDP와 노동조합운동”,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6년 8월호 참조.
17) 제6차 전국총회 사무총국 보고,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17) 제6차 전국총회 사무총국 보고,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18)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18)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19)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6 참조.
20) (사회적 평등과 직업창출, 1996.4)
21) Kim Moody, 앞의 책, pp211.
22) EIU, ꡔCountry Report:South Africaꡕ, 1994, 4/4, pp15.
23) 제6차 전국총회 사무총국 보고,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23) 제6차 전국총회 사무총국 보고,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24) EIU, 「Country Report:South Africa」, 1996, 1/4, pp13.
25)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25)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26) Ben Fine, 김수행역, 앞의 글, ꡔ이론ꡕ, 제17호, 97년 여름, 사회평론, 91~92쪽.
27)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27)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28) Jeffrey Herbst, "Creating a New South Africa", ꡔForeign Policyꡕ, NO 94, 1994, Spring, pp123-124.
29)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29)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30)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30)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31)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http//www.cosatu.org.za
31)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32) 제6차 전국총회, September위원회 보고서. (http//www.cosatu.org.za
32) 제6차 전국총회, September위원회 보고서.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sep.htm)
33) 제6차 전국총회, September위원회 보고서. (http//www.cosatu.org.za
33) 제6차 전국총회, September위원회 보고서.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sep.htm)
34)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34)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lm)
35) 제6차 전국총회, September위원회 보고서
36) Jeremy Baskin, “남아공 노동운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년 7월호, 18쪽.
37) Ben Fine, 김수행 역, 앞의 글, ꡔ이론ꡕ, 제 17호, 1997년 여름호, 사회평론, 90쪽.
38) 제6차 전국총회 사무총국 보고, 1997년 9월.
39)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39) 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 (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
40) Kim Moody, 앞의 책, 21쪽. 환경부장관 Peter Mokaba는 “COSATU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좌익정당의 결성 움짐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EIU, ꡔCountry Report:South Africaꡕ, 1997, 4/4 참조.
41) COSATU와 SACP는 “의료․주택․교육의 탈상품화, 시장의 힘 축소, 사회보정제-도의 확립, 소유권의 사회화 문제” 등을 사회주의적인 노동자 계급정책으로 정립하려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윤효원은 이러한 요구를 유럽에서 성행했던 사회민주주의의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효원, “남아프리카 사회주의 논쟁”, ꡔ노동사회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년 6월호.
42)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http//www.cosatu.org.za
42)COSATU 제6차 전국총회 결의내용, 1997년 9월.(http//www.cosatu.org.za
/national.congres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