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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1)

현장에서 미래를  제37호
최형록



노동자, 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1)



최 형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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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도무문(大道無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온갖 허영심의 포로가 되고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문이란 없다. 1970년대 초 미­중 국교정상화의 문을 텄던 닉슨은 ‘워터게이트’라는 지옥문을 사임이라는 통행세를 치루고 통과했다. 이제 클린턴은 ‘지퍼게이트(Zipper Gate)’라는 지옥문을 어떤 통행세를 치루면서 통과하게 될까?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문에서 검문에 걸리게 된 것은 르윈스키가 털어놓은 로맨스를 닉슨의 경우처럼 녹취당한 것, 그리고 그녀의 드레스에 남아있는 정액의 ‘유전자’ 때문이다. 로마황제에 비할만큼 엄청난 권좌를 유지하려는 계산적 이성을 압도할 만한 성욕의 폭풍우를 불러일으킨 ‘원인 유전자’가 문제일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토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 없애야 한다.”1) 이것은 다름아닌 이승만에 맞서 대선 후보로 나서기전 조병옥이 경무부장 재직시 일어난 4․3민주항쟁에 대해서, 파시스트적 야만성을 보여준것인데 박정희 파시스트정권 하에서 경호실장 차지철이 부마사태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조병옥의 그런 언행은 ‘세로토닌’2) 이 적게 분비되도록 한 ‘원인 유전자’에서 비롯한 것일까? 1985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무기형 선고 후, 20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14년째 수감 중인 강용주(36세). 그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15척 담 안’을 선택했다.3) ‘귀소(歸巢)본능’을 조종하는 ‘원인 유전자’보다 ‘양심의 자유’가 더욱 강한 것일까?

1950년대 매카시즘의 광풍(狂風)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오펜하이머(미국의 원폭제조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핵물리학자)에 대한 하원의 ‘반미행동위원회’의 불공정한 청문회에 대해서 아인쉬타인은 이렇게 항변했다. “내가 다시 젊은이가 되어 생계비를 버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면, 학자나 교육자가 되느니 차라리 함석장이나 행상인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라면서 스피노자가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직을 거절한 것은 … ­헤겔과는 반대로­ 자유를 저당잡히고 빵을 벌고싶지는 않았던 것이다.”4) 아인쉬타인의 이런 언행 역시 ‘천재성(genie)의 유전자’ 덕분일까? 평화시장에서 청춘을 박탈당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비인간적 행위” 라고 자신을 그리고 자신 너머 다른 자신들을 직시하려했던 전태일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5) 그가 ”존재하기 위한 댓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불사른 행위를 물리․화학적 분자운동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언행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는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역사적 환경요인(조건), 가운데 어느 한 요인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역동적 상호 작용 가운데 현실이 형성됨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19세기말 제국과 식민의 시대를 너머 사회혁명을 꿈꾸고 실현하려 했던 것처럼 21세기를 바라보며 그 차이를 구별하되 ‘현존자본주의’와 거의 붕괴된 ‘현존사회주의’에 공통된 ‘소외된 인간관계’ 너머 인간해방을 지향할 때, 인간의 언행을 지금까지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한국의 좌파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사회구조적․역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물학적․심리학적’ 관점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적의식적․이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감정적, 무의식적’인 정신상태는 도외시 해 오지 않았을까? 그와 동시에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유물론이라는 사고체계에 통합하는 작업을 도외시 해 온 것은 아닐까? 요컨대 좌파 내 ‘두 문화’6)가 분단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미의 자본가계급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현대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그들 나름의 합리적 자본주의 질서 내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이미 1929년 대공황기에 필자가 지적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필자의 관점은 인간의 언행을 ‘신경세포적’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수준에서, 그리고 양 수준을 통합하는 network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7) 이런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현대자연과학과 기술혁명과 관련해서 유전자 결정론과 환경결정론 그리고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의 성과를 3회에 걸쳐서 개관할 것이다. 유전자 결정론과 환경결정론은 ‘Nature vs Nurture(자연성 대 양육)’ 논쟁과 관련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유전자결정론에 대한 부분은 자본가계급의 관점과 관련해서, 환경결정론은 소련의 ‘리셍코주의(Lyssenkisme)'와 관련해서 다룰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첨단작전지도­유전자검사와 인간유전자지도


가. 유전자검사와 고용 그리고 보험


현재 한국민, 나아가서 지구촌 다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용의 안정성’ 확보일 것이다. 산업구조 합리화를 ― 이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지만 ― 위한 정책으로 정리해고가 과연 불가피한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방법은 왜 무시하는 것인가?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투기에 혈안이 되고 정치적 비자금 마련을 위해서 탈세를 일삼은 독점적 재벌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위기의 주범이 아닌가? 그런 한편 직시해야할 것은 ‘고용불안’은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 두가지가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분업체제8) 속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사회관계가 고도화할수록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생산과정에 수용함으로써 가능해지고 노동운동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고용의 안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산업혁명기에 기계의 도입으로 고용, 생존에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luddites movement)' 그리고 1970년대 이래, 한국의 경우 1987년 이래 공장․사무자동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고용불안’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올가미가 마련되고 있다. 그것은 첨단과학분야인 분자유전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노동자계급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려는 시도이다. 1997년 10월 16일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사실상 고용주가 주도하고 있는 국립조사안전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ecurite)가 채택한 연구계획을 비난했다. 그 계획의 목표는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들의 유전학적 체질을 탐지해 내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학적 시도의 저의는 무엇인가? CGT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인 S.뒤푸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선별하고 배제하겠다는 이런 계획의 포기를 엄숙히 요구한다.” 왜냐하면 “직업병의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9) 즉 노동자 자신의 선천적 체질 때문에 직업병이 일어난 것이라는 과학적(?) 구실로 직업병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줄이고 나아가 그것이 과연 열악한 작업환경 ―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유독가스, 분진 등 원진레이욘을 상기해 보라 ―으로부터 유발된 병이라는 것을 인정받기가 “훨씬 더 어렵도록하겠다는 의도”라고 노동총동맹측은 파악하는 것이다. 국립조사안전연구소의 이런 계획에 놀란 국가 윤리자문위는 즉각 성명서를 냈다. 즉 의장 J.-P. Changeux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질병들에 대한 체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과학적인 엄밀한 연구는 필요하다 … (하지만) 알고자하는 태도가 아니라 선별하려는 태도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가 그런 연구를 승인하는 한편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이자 근로감독관인 투랑쉐-에브라르는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는 독립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곳에서만 추진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문제 관련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고용주와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도 수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실례로서 국회의 과학기술정책선정평가국에 제출된 환경에 있어서 석면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자. 기업가들은 “공중보건의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경향의 논리적 귀결은 lobby이다. 1995년까지 유럽 제1의, 발암물질 석면수입업체인 생-고뱅사와 에테르니사는 “석면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해질 정보를 취사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립조사안전연구소 역시 고소당했다. “이 예방기관은 응당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노­자 동수로 이뤄진 구조로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연기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국립 질병보험기금 역시 비난당했다. “그 기구는(필자 : 석면관련공업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위험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과거 수년이 경과하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시급히 공공기관에 위급함을 경고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 역시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복지부동(la passivite)이었다. 법으로 규정된 분진배출 허용치가 공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의 “사회보장부(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가 1975~1995년 기간의 보고서 수를 조사한 결과 20년 동안 한 건의 보고서도 없었다”10)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제를 노­자 동수로 구성되고 질병보험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구에 부과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건강의료협의의 부의장 도미니크 위에는 이렇게 말한다. “국립조사안전 연구소는 그런 과학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CNRS나 lnserm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이 두 연구기관의 완전한 독립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장 민감한 결론들이 종종 공표되기 전에 미묘한 조정(희석화, 왜곡 가능성을 뜻한다)을 겪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으로서 유전자검사는 ‘고용불안’이라는 생존권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생존권적 수단인 보험제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미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적 보험회사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과 건강보험회사들은 치열한 시장경쟁과 관련해서 위험부담에 비례하는 보험료의 책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과 같은 피보험자들에게는 보험료의 상향조정으로 압박되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해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버드의대의 리사 겔러의 ꡔ공학과 과학의 윤리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어떤 증상도 없지만, 유전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교묘하게 질문지를 보낸다고 한다. 응답자 917명 가운데 455명에 따르면 그들이 유전학적 진단결과를 암시한 이후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밀착인터뷰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와 같은 유전정보를 입수한 경우 비용보전(補塡)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였고 나아가 입양기관들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유전자검사에서 ‘합격’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11) 유전자 검사는 ‘고용안정성’과 ‘각종 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생활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쿠르드족이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재결합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DNA검사를 받도록 했다.12) 독일정부의 공식목표는 DNA검사를 통해서 반박할 수 없는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인데, 이민노동자에 대한 통제책의 한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정자본주의와 분자생물학


이상과 같은 유전자 검사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분자유전학(생물학)이다. 오늘날 분자유전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게놈프로젝트이다. 현대 자연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첨단분야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자유전학 혹은 분자생물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광업과 화학공업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발전이 하나의 논리적 과학으로서의 화학성립의 필수 전제조건이었듯이13) 분자생물학 역시 자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분자생물학의 탄생에 있어서 원동력이랄 수는 없으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록펠러재단, 그 중에서도 1931년부터 재단의 자연과학부의 최고책임자였던 여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W.위버의 생각을 검토하고자 한다.

록펠러재단은 1929년 대공황에 직면해서 심각한 반성을 했다. 재단의 책임자들은 위기의 기원을 생산력 ― 지난 수십년간 부단히 성장해옴 ―에 대한 지식과, 인간 ― 진보가 없음 ―에 대한 지식 사이의 간격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본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위버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무생물의 제반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과 통제력은 생물의 제반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과 통제력을 앞질렀다. 이런 상황이 이제 생물학과 심리학, 그리고 그 두 학문의 근본을 이루는 … 수학, 물리학, 화학의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14) 분자생물학이 대략 유전학과 생화학이 수렴되면서 탄생한 분야임을 생각할 때 그녀의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확실하고 완전한 유전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에 우수한 인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성의 생리학과 심리학의 지식을 충분히 얻음으로써 너무도 중요하고 위험한, 물밀듯이 밀려오는 생명의 이 분야를 합리적 통제 아래 둘 수 있을까? 우리는 내분비선(필자:호르몬을 분비)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서 너무 늦기 전에 내분비교란으로 말미암는, 무시무시한 신체적․정신적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비타민들이 제기하는 불가사의한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심리학을 혼란과 현재의 비효율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에 필수적인, 자신의 고유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까? 요컨대,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과학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과학’에의 모색. 1870년대 이래 자본주의의 역사가 시작되어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든 이래 최대의 위기국면에서 자본가계급의 엘리트들은 ― 우생학적인 반동적 경향을 수반하는 한편 ― 인간행동에 대한 ― 환원론적이고 기계론적 경향15)을 수반하는 한편 ― 유물론적 반성을 본격화했던 것이다. 다음 2회분과 3회분에서 개관하겠지만 1930년대부터 1960년대초까지, 스탈린주의시대 소련에서는 유물론이 형해(形骸)화되고 이데올로기가 과학에 대해서 귀머거리 3년․벙어리 3년․눈멀어 3년 정도가 아니라 귀머거리 30년․벙어리 30년․눈멀어 30년을 강요했던 것이다. 투옥중에 군주정을 지지하는 우파 반체제인사가 성경 반입을 요구하여 허용된 반면, 맑스의 저작들은 반입보류되는 일이 일어난 곳이 다름 아닌 소련이었다니!16) 당시 소련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도 스탈린주의적 권력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깊고 폭넓은 비판적 성찰인 유전학과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의 발전을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록펠러재단은 1932~1959년의 기간에 많은 연구소에 총 2,5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공대 폴링의 연구소의 장기적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즉 폴링은 재단으로부터 생화학부문에 대한 거금을 지원받았다. 폴링은 코리와 함께 생물학적 합성물질에 대한 연구의 핵심주제로서 단백질(세포, 유전자, 호르몬, 효소의 구성물질)의 구조연구에 착수하여 분자생물학의 성립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17)


다. 인간게놈프로젝트


폴링 등에 이어 J.왓슨과 F.크릭18)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면서 분자생물학의 성장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분자생물학의 정점이랄 수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가 규명하려는 것은 무엇인가?19) Human Genome Project는 인체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해서 이 지도를 근거로 다양한 질병들 즉 각종 유전질환을 비롯해서 암, 알츠하이머병, 여러가지 경화증들을 유전자 치료법(Gene Therary)으로 극복하고, 노화의 기제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단히 야심만만한 연구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유전자지도 작성에서 출발한다. 이 지도를 통해서 염색체에 있는 이미 알려진 유전자 marker의 순서(sequence) 수천개가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분리되었다 재조합하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전자 지도를 이용해서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유전의 형태를 marker sequences의 형태와 비교해서 그 조건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 Sequencing의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해서 신체지도(Physical map)를 작성한다. 이 지도를 통해서 질병관련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것이다.20) 이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유전자 목록작성 → 아미노산의 배열을 연역 → 단백질의 3차원구조와 기능이해 → 세포 내 핵산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분석 → 생리적 과정의 세부규명 → 수정란으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분자수준의 작용추적.21)

향후 30년 동안 우리 주변에 흔한 많은 질병들에 쉽게 걸리도록 하는 백여개의 유전자들을 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게놈 연구자들은 약 5천개의 기능을 규명했다. 일단 질병유발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것의 유전암호의 순서를 규명하면 어떤 환자에게 그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스탠포드의 유전학자 D.콕스는 “사람들의 유전세포의 순서중 99.9%는 동일하므로 0.1%의 차이가 의학혁명을 가져올 것이다”22)라고 말한다. 이미 많은 진단용 테스트가 실용화되고 있는데 그 진단에 따른 치료로서 유전자 치료에는 해당 유전자의 규명뿐만 아니라 그것이 암호화하고 있는 단백질의 규명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가 유효하려면 인간 게놈지도와 단백질의 규명과 함께 병원체의 DNA암호 역시 해독해야 한다. 게놈프로젝트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벤터의 연구소는 콜레라와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DNA 암호를 해독하므로써 “마침내 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완하는 치료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유전자 돌연변이 즉 단 하나의 암호가 생략되거나 변화되어 유발되는 질환들은 결함이 있는 단백질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합성분자, 화학 합성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다.23) 치료법 세가지는 첫째, 유용한 유전자를 세포 속으로 운반해서 상실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유전자를 보완하거나 전적으로 새로운 속성들을 주입하기, 둘째, 암세포로 하여금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해서 면역체계가 그것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양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혈액의 공급을 차단시키기,24) 셋째, 파괴적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25) 유전자 치료법은 기술적인 면에서 마치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운반체의 개발이 돌파해야 할 중요한 난관이듯이 치료용 유전자를 세포막(아무 물질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을 통해 세포내로 운반하는 기술의 개발이라는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공인된 최초의 유전자 치료는 1990년 면역결핍증으로 고통받는 4세 소녀에게 미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도한 것으로 그녀는 현재 비교적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받은 2천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의 건강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한다.26)



유전자 결정론과 정보 악용의 예방 그리고 생명의 윤리


분자생물학의 성과는 망막세포 등 인간세포의 수명을 최소한 200% 연장시키는 실험의 성공에까지 이르렀다. 노화는 염색체의 끝(les telomeres)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세포에 효소의 일종인 telomerase의 유전암호를 지정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므로써 염색체에 telomeres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체는 얼마나 오묘한가? “죽지 않는 세포들은 배양되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다 … ”27) 자연에 있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뉴튼의 운동방정식의 명쾌한 설명력을 담보로 라플라스가 과학적 확실성에 패기 만만했던 역사적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분자생물학을 담보로 한 유전적 결정론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들에 원인유전자(genes ‘for’)가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정론자들은 지능, 범죄, 동성애 등의 원인유전자를 탐색하고 있다. 머리와 다리를 ‘다스리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영국의 과학자들이 있다. 런던의 심리치료 연구소의 유전학자 R.플로민은 지능의 원인유전자가 제6번 염색체에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28) 그리고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연구자들은 산소 없이 고도 7천미터를 등정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25명의 등산가들을 선발, 그들의 DNA를 검토했다. 그들은 심장­혈관계와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의 기능과 세포의 산소이용과 관련된 유전자로서 ACE를 지목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1990년 lnserm의 과학자들이 밝힌 것이다. 그것은 i와 d라고 이름붙여진 형태의 유전자인데 양친으로부터 i형이나 d형이 각각 유전되는 것이다. DNA의 2중나선구조의 해명으로 불멸의 명성을 지니게 된 J.왓슨은 미국회 인간게놈프로젝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우리는 운명이 우리의 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운명이 유전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29) 유전자결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차원, 각도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대의 유전학교수인 D.스즈키는 우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준별(峻別) 할 것을 강조한다. 알콜의 탈수효소와 관련된 유전자에는 두가지 alleles가 있다는 발견의 경우, 유전자 결정론자들은 알콜중독자들의 80%가 이 유전자의 한 형태가 그리고 비 중독자들의 80%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상관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에 의존하는 정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인간의 행동을 분자유전학으로 얼마나 해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강력한 의문이 있다. 우선 그것이 동물실험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사회․역사적 영향력은 차치하고라도 오리(혹은 곤충)와 인간 사이에 신경세포의 구조가 엄청나게 다름을 무시할 수 있는가?30) 그리고 인지와 감정을 분자수준에서 얼마만큼이나 설명할 수가 있을까? 유전자에 한 생명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결정론에 대해 Varela는 두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세포의 특정구성요소(DNA)를 여러 세대에 걸쳐 꽤 안정하게 복제하는 기제를 유전현상으로 착각하고 있다. 둘째, 자기생산 network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한 DNA를 network의 나머지와 분리하는 것은 결정적인 참여가 DNA만의 결정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다.31) 분자유전학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쟁점은 그것이 생물학적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0년 ꡔ군사평론ꡕ 겨울호에 실린 「인종특이성 무기들(ethnic weapons)」에서 스웨덴의 유전학자 C.라슨은 인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allele구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인종별 차이점들에 대한 목록을 근거로 인종특이성을 가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32) 과연 이성적 인간과 비이성적 짐승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일까? 

쟁점이 되는 다른 한가지는 분자유전학적 지식의 생성과 정보에의 접근권과 오용방지문제이다.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의약계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게놈(genome)관련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는 한편 유전자에 대한 유용한 속성들을 효율적으로 발견해내는 연구인력이 산업계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다. 즉 과학지식의 성과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민중의 복지를 지향하도록 ‘사회적 관계’를 변혁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접근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오용방지문제이다. 유네스코 회원국 80개국은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25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제6항에서 “어느 누구도 유전적 특징들에 기초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33) 현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의료보험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독일에서도 몇가지 관련된 보장책이 있다고 한다.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사회적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컴퓨터 해킹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일부의 거대 상업 Site는 고객의 독서, 쇼핑, 오락습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3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집한 정보에서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분류해서 마케팅 공략을 한다34)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1983년에 창설된 ‘국가 윤리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존재 이유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과학의 진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 과학기술자들과 의사 및 간호원들, 카톨릭, 유태교, 프로테스탄트, 맑스주의,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각 1인, 그리고 철학자, 법학자, 대중매체 전공교수, 국회의원, 전직장관, 기업가 19인, 총 4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외부인사들과 함께 제기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운영방식은 민주적이고 활발하다. 예비적 문안은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작업반, 기술과 그리고 위원회 총회 사이를 수차 왕복한 후 수차례 개정된다. 그리고 최종 문안에는 반대의견이 공공연히 표현된다.35) 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노력하는가? 그 모든 것이 자연적 생명의 자유롭고 풍성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학적․윤리적으로 다루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한/노/정/연


1) ꡔ제주민중항쟁Iꡕ, 아라리 연구원편, 소나무, 1988년


2) ꡔ과학과 미래ꡕ, 파리, 1998년 3월호. 뇌의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수준이 정상보다 낮으면 충동적․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 35면


3) ꡔ한겨레ꡕ, 1998년 8월 19일


4) ꡔ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ꡕ, 크리스티안 마이어 외, 이온화 역, 푸른역사, 1998년, 428면


5) ꡔ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ꡕ, 전태일기념관건립위 엮음, 돌베개, 1983년, 165면. 신영복 선생은 육탈(肉脫)한 도시의 철골(鐵骨)과 적나(赤裸)가 된 정신의 뼈대를 맞대면하는 일을 시작해야함을 지적한다. 전태일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이다. ꡔ더불어 숲ꡕ, 제2권, 중앙M&B 1998, 146면


6) 영국의 자연과학자 C.P. Snow는 자연과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자들(literary intellectuals)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경고하였다. 그렇게 된 원인으로서 지나친 전문성을 들면서 교육개혁을 강조한다. 그는 새로운 교육의 모형으로서 ‘분자생물학’을 거론하였다. ꡔ두 문화ꡕ,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 1965년


7) 프랑스의 신경과학자이자 콜레쥬 드 프랑스의 교수인 J.-P.Changenx는 이렇게 묻고 있다. “21세기에 어떤 라플라스(필자:나폴레옹시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뉴튼의 운동방정식에 의거해서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만물의 운동을 역으로 재구성하고 예견할 수 있다고 당대 자연과학의 결정론적 확실성을 호기있게 확신했다)가 규범적인 선택을, 일상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결정하게 될 제반 가치를, 정밀하고 그럴듯하며 효과적으로, ‘신경세포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인 하나의 방정식으로 정리하기를 열망할 수 있을까?” ꡔ만인을 위한 보편적 윤리?ꡕ, J.-P. Changenx편, 파리, 오딜 야콥 출판사, 1997년, 22면. 즉 이런 문제의식은 다수의 다양한 비판적 토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Varela는 칠레태생으로 피노체트의 군부쿠데타가 일어나자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는 신경생물학, 이론생물학과 인식론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은 F. Varela 역시 공유하고 있다. ꡔ인식의 나무ꡕ, F. Varela와 H. Maturana, 최호영역, 자작아카데미, 1995년, 78면 등


8) 탈식민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에 세계인구의 가장 부유한 20%는 세계 총소득 가운데 최빈국민 20%보다 30배 이상 많은 소득을 차지하였는데 비해서 1990년대에는 그 소득격차가 60배로 늘어났다. 또한 1970~1994년 기간에 빈국의 대외채무는 14배로 늘어났고 빈국(South)이 부국(North)에 갚은 채무액은 1980년대 중반이래 부국으로부터 빈국으로 유입된 투자액보다 대체로 많았다. 「세계화 : 새로운 제국주의?」, Jan Aart Scholte, ꡔ사회과학연구소 동창회보ꡕ, 헤이그, 1998년, 11면~13면


9) 「직업에 대한 유전학적 선택」, ꡔ과학과 미래ꡕ, 파리, 1997년 12월호, 7면.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철학교수로서 ‘사회생물학’에 비판적인 필립 키처 역시 이 문제를 CGT가 우려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의 ꡔ다가올 삶 : 유전학혁명과 인간의 가능성ꡕ, 사이먼․슈스터출판사, 1996년, 142면~149면. CGT는 프랑스 공산당의 노동기반이며, 사회당의 노동기반은 CFDT라는 별개의 노조조직이 있다.


10) 앞의 과학잡지, 8면


11) 「인간유전학의 동향 : 생명의 자료」, 비어들리, ꡔ과학과 미국ꡕ, 1996년 3월호, 79면


12) 「시사뉴스 : DNA검사에 의거한 비자발급」, ꡔ과학과 미래ꡕ, 파리, 1998년 4월호, 13면


13) J.버날, ꡔ역사 속의 과학ꡕ, MIT출반부, 1979년판, 617면~634면


14) R.콜러, 「과학의 경영 :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w.위버의 경험과 록펠러재단의 프로그램」, ꡔ미네르바ꡕ, 제14호, 290면.; M. 모랑주, ꡔ분자생물학의 역사ꡕ, 파리, 데쿠베르트출판사, 1994년, 107면에서 재인용. 모랑주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분자생물학연구원으로서 파리 제6대학에서 생화학을, 제7대학에서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다.


15) 모랑주는 환원론(rednctionism)의 의미를 존재론적인 것, 인식론적인 것, 훨씬 실용적이고 과학의 실제작동에 직결된 것으로서 방법론적 환원론, 세가지로 구별하면서 분자생물학의 환원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지나친 ‘형이상학적’ 공론(specnlation)을 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Varela-

15) 모랑주는 환원론(rednctionism)의 의미를 존재론적인 것, 인식론적인 것, 훨씬 실용적이고 과학의 실제작동에 직결된 것으로서 방법론적 환원론, 세가지로 구별하면서 분자생물학의 환원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지나친 ‘형이상학적’ 공론(specnlation)을 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Varela-

Changenx의 인지․신경과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환원론적 접근방법의 대단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랑주의 앞의 책, 320면~325면


16) 「소련의 신좌파 : 카갈리츠키와의 대담」, 카갈리츠키, ꡔ생각하는 갈대 : 1917년부터 현재까지 지식인들과 소련국가ꡕ, 1988년, 348면. 한국의 행형제도의 개혁과제중 하나는 재소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집필권이 아니라 실질적 집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감생활 중 사색한 성과를 본인이 가지고 출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야만적인 탄압이다.


17) 모랑주의 앞의 책, 108면~109면. 테드 괴르첼과 벤 괴르첼, ꡔ라이너스 폴링 : 과학자로서의 삶과 정치활동ꡕ, 베이식북스출판사, 1995년, 86면~89면. 폴링은 미국 하원 반미행동조사위원회로부터 ‘공산주의적 평화운동’의 지지자로 낙인찍혔고 네루가 중재에 나서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에도 서명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했다. 앞의 전기, 123면, 185면


18) F.크릭, ꡔ열광의 탐구 : DNA 구조 발견의 체험기ꡕ, 권태익․조태주역, 범양사, 1988년.; J.왓슨, ꡔ이중 나선 : DNA 구조발견의 체험기ꡕ, 펭귄북스출판사, 1970년판 참고, 두 사람은 DNA구조의 해명의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19)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할 중요한 전문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할 중요한 전문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게놈(Genome) : 생명체의 유전물질(곧 유전자)의 총체. 분자유전학자들에 따르면 게놈은 종 특이성(species-typical)이 있다. 사람의 게놈과 개의 게놈이 구별된다는 뜻이다.

    ․게놈(Genome) : 생명체의 유전물질(곧 유전자)의 총체. 분자유전학자들에 따르면 게놈은 종 특이성(species-typical)이 있다. 사람의 게놈과 개의 게놈이 구별된다는 뜻이다.

    ․유전자(Gene) :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유전시키는 물질의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흩어져있는데 보통 DNA의 단편들(예외적인 것이 일부 바이러스의 유전자인데 이 경우 유전물질은 RNA이다)이다. 유전자가 관심의 초점인 근거는 생물현상의 화학적 구성물질인 단백질의, 혹은 일부 경우에는 단백질의 주된 부분들인 아미노산의 유전암호를 지정하는 DNA의 단편들이라는 것이다.

    ․유전자(Gene) :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유전시키는 물질의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흩어져있는데 보통 DNA의 단편들(예외적인 것이 일부 바이러스의 유전자인데 이 경우 유전물질은 RNA이다)이다. 유전자가 관심의 초점인 근거는 생물현상의 화학적 구성물질인 단백질의, 혹은 일부 경우에는 단백질의 주된 부분들인 아미노산의 유전암호를 지정하는 DNA의 단편들이라는 것이다.

    ․염색체(Chromosome) : 세포핵에 있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긴 실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핵생물에 있어서 감수분열시 짤막한 막대기모양을 띤다. 인간의 세포(생식세포에는 1쌍)에는 염색체가 23쌍이 있다.

    ․염색체(Chromosome) : 세포핵에 있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긴 실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핵생물에 있어서 감수분열시 짤막한 막대기모양을 띤다. 인간의 세포(생식세포에는 1쌍)에는 염색체가 23쌍이 있다.

    ․유전형과 표현형(genotype과 phenotype) : 유전형이란 생명체의 속성의 표현(곧 표현형)에 책임이 있는 숨겨진 유전정보를 가리킨다. 유전형은 염색체상의 어떤 위치(locus) 혹은 여러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alleles의 조합이다.

    ․유전형과 표현형(genotype과 phenotype) : 유전형이란 생명체의 속성의 표현(곧 표현형)에 책임이 있는 숨겨진 유전정보를 가리킨다. 유전형은 염색체상의 어떤 위치(locus) 혹은 여러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alleles의 조합이다.

    ․Allele : 동일한 유전자의 둘 이상의 형태 가운데 하나.

    ․Allele : 동일한 유전자의 둘 이상의 형태 가운데 하나.

    ․Genetic marker : 염색체상의 일정지역에 있을 수 있는 DNA의 부분. 이것은 유전자지도작성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구실을 한다.

    ․Genetic marker : 염색체상의 일정지역에 있을 수 있는 DNA의 부분. 이것은 유전자지도작성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구실을 한다.

    ․Sequencing : DNA와 RNA 같은 핵산에 있는 뉴클레오티드의 배열을 결정하는 것. 뉴클레오티드에는 아민(A), 시토신(C), 구아닌(G), 티민(T)이 있는데 이 작업으로 이것들은 긴 줄로 나타난다. 즉 AUG-UUU-CGU…


20) 「인간 유전학의 동향」, 앞의 ꡔ과학과 미국ꡕ, 1996년 3월호, 77면


21) 앞의 필립 키처의 책, 91면


22) 「우리는 지금 생물학의 세기를 시작하고 있다」, ꡔ비지니스 위크ꡕ지, 1998년 8월 24일~31일자, 44면


23) L.자로프,  「왕국에의 열쇠들」, ꡔ타임ꡕ지 특별호, 1998년 1월, 45면


24) 파리 근처 귀스타브-루시 연구소와 그에 앞서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에 성공. ꡔ과학과 미래ꡕ, 1998년 7월, 9면


25) 「특별보고서 : 유전자 치료법」, ꡔ과학과 미국ꡕ, 1997년 6월호, 81면~82면


26) 앞의 과학잡지, 80면


27) 「생물학 : 인간세포의 청춘을 위한 치료」, ꡔ과학과 미래ꡕ, 1998년 3월호, 10면. 암의 원인과 예방, 조기발견, 암치료법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ꡔ과학과 미국 : 암에 관한 특집호ꡕ, 1996년 9월호 참고


28) 「유전학 : 머리와 사지」, ꡔ과학과 미래ꡕ, 1998년 7월호, 7면


29) 앞의 자로프의 글, ꡔ타임ꡕ지 특집호, 47면


30) 앞의 필립 키처의 책, 254면


31) F.Varela와 H. Maturana, ꡔ인식의 나무ꡕ, 최호영역, 자작아카데미, 1995년, 78면


32) 「유전자 : D.스즈키와의 대담」,  ꡔ생물학ꡕ, 캄프벨출판사, 1993년판, 242면


33) ꡔ과학과 미래ꡕ, 1997년 12월호, 8면


34) ꡔ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ꡕ지, 1998년 8월 17일자


35) 「서문 :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논쟁」, J.-P. Changenx, 그의 앞의 책, 10면~19면


1998-10-05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