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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소유경영참가제도

현장에서 미래를  제4호
이선근

회원/독자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로, “소유경영참가제도”


이 선 근 (경제민주모임 대표)


1. 소유경영참가제도란?

‘소유경영참가제도’란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확대․개선함으로써 해당기업에서 노동하고 있는 기업구성원들에게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기업이사와 감사의 일부, 그리고 더 나아가 전문경영자를 직접 선출․임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하고 노사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은 기업구성원 중의 일부만 참가하게 됨으로써 전체 기업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참가하는 기업구성원들이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도 간선제를 취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에 반해, ‘소유경영참가제도’에서는 이들 결함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소유경영참가제도’의 제정으로 기업구성원들은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소유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제정으로 기업구성원들은 이사와 감사의 일부, 그리고 더 나아가 전문경영자까지도 직접 선출․임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들은 더이상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구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인사, 노동의 성과배분, 근로조건, 작업환경, 고용 등의 문제를 기업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업내부의 비민주적인 조건들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강제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동결정제도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경영참여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더욱이 끊임없이 불법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소유경영참가제도’에서는 기업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의 치명적인 결함은 극복된다.
물론 ‘소유경영참가제도’가 노사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제도가 제정되더라도, 일반주주들도 주식을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으며 기업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일정한 한계내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소유주로서의 권한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충족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소유경영참가제도’는 다양한 노사문제의 해결책 중에서 한국 사회의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도 아니다.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안’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정하고 그 장점을 살린 ‘기업공동소유제도’의 수준에는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경영참가제도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제정이 우리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분명히 제도의 정착은 기업활동에서의 민주주의와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기업내부의 비민주적인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되어 왔던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노사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발생했던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 소유경영참가제도의 내용

한국사회의 현재 조건에서 ‘소유경영참가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확대·개선한다면,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분리
우리사주조합을 확대․개선함으로써 소유경영참가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은 기업내부의 비민주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으므로, 이 목적에 맞는 새로운 법률안-‘(가칭)종업원 소유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입법하고 여기에 확대․개선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에 관한 의무조항 신설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노사간의 격렬한 갈등이나 투쟁을 해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므로, 비상장된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 규정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의무화하는 의무조항이 있어야 한다.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1호의 개정
전체 기업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동법 제2조1항1호의 ‘가입자유의 원칙’은 ‘가입의무의 원칙’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동법 제2조1항1호의 탈퇴에 관한 내용도 가입의무의 원칙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 기업구성원들의 ‘자사 주식 소유’ 의무조항 신설
모든 기업구성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주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구성원들은 의결권 있는 자사주식 1주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그리고 기업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자사주식 1주의 매매가는 일정한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관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의결권 행사에서 조합원 1인1표주의 원칙 적용
개별 조합원들의 주식 취득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관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의결권 행사에서 조합원 1인 1표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상법 제396조2항 등의 의결권 행사 규정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사주조합 임원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조합원들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사주식의 공유(공동소유지분화)에 대한 규정과 ‘상법’ 제333조2항에 대한 특례조항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1인1표주의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일부를 ‘공동소유지분화’(주식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사주식의 최저한도를 명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공동소유지분화(주식공유)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상법’ 제333조2항의 공유지분(주식공유)의 권리행사 규정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있어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 간부와 조합장의 선출․임명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기업구성원들이 소유와 경영 및 이와 결부된 각종형태의 성과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구로 우리사주조합이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조합의 간부와 조합장을 선출․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확대와 3항의 폐지
기업내부의 비민주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인 기구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배정의 범위를 가능한 크게 확대해야 하며, 또한 신규로 발행되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법 제17조1항의 우선 배정의 범위-‘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법 제17조 3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 이사, 감사의 선출·임명 및 해임에 대한 특례조항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기업구성원들의 이익은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이 많다. 이 때문에 이사와 감사의 선출․임명 및 해임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한쪽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막고 서로의 권리를 균형있게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관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선출․임명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법 제382조와 제385조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 관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가 10% 또는 그 이하일 때는 이사와 감사의 1/10(또는 선출해야 할 이사, 감사가 10인 이하일 때는 1인)을 기업구성원들이 직접 선출․임명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9/10를 일반주주들이 선출․임명 및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 기업구성원들이 자사주식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소유경영참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구성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구성원들이 자사주식 취득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사주식 취득시 조세 지원, (가칭)‘우리사주조합 활성화 기금’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하는 규정, 우선 배정되는 주식 총액에 비례하는 기업금융지원 의무화 규정, 기업이윤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시키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3. 경영참가운동에서 소유경영참가제도가 갖는 의의

‘소유경영참가제도’는 그간 단위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했던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의 요구나 데이콤이나 한양 등에서 채택했던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1) 경영참가 운동이란?

경영참가 운동이란 기업 내부의 이사, 감사, 전문경영자 등을 기업구성원들이 선출․임명 및 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임금, 인사, 작업환경,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을 기업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운동이다.
만일 기업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걸맞게 기업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노사간의 격렬한 갈등과 투쟁은 해소될 수 있으며, 기업구성원들의 풍요와 직업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참가 운동은 기업구성원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동이며, 또한 이 운동의 성공은 일하는 사람들이 갈등없이 더불어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전체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사, 감사, 전문경영자 등을 선출․임명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두가지 실천을 병행해왔는데, 그 하나는 단체협약이나 강제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방식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법률, 단협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방식 보완

그간 단위 노동조합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의 요구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노동조합의 그 어떤 요구조건보다도 사회적 합리성을 갖는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은 분명히 기업내부의 비민주적인 요소였던 잘못된 인사관행과 부당해고 등을 합리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일하는 다수가 겪고 있는 기업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해고자 복직문제나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을 사용자측에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경우 이를 불법쟁의로 간주해 주동자를 즉각 사법처리’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여론을 이끌어 갔으며, 결국 기업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요구는 ‘불법’으로 매도되어 버렸다.
기업구성원들이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가에게 강제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를 요구하게 될 때, 항상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한국판 불법시비’. 이것이 바로 특히 독일노동자들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듯이, 강제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불법시비’ 때문에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경영참가조차도 단체협약이나 강제법에 의거할 때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며, 설령 달성하더라도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유경영참가제도’는 합리적인 소유제도의 뒷받침하에 기업구성원들이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영참가의 치명적인 결함인 ‘불법시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현재 기업경영의 비민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구성원들의 정당한 노력을 적절하게 보완해주는 제도이다.

3)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방식 보완

현행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의 자율기구적 성격보다는 회사측에 종속된 타율기구적인 측면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히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간선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우리사주조합 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행사하더라도 집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조합원들은 의결권 행사에서 소외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을 회사측의 특정부서가 임명하는 잘못된 관행은 현행 우리사주조합이 간직하고 있는 간선제의 폐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이와 같은 특징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운동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설령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운동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간선제의 폐단들은 교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경영참가제도’에서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의 한계가 적절히 극복된다. 이것은 ‘소유경영참가제도’가 현행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개선하고, 반대로 현행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정정함으로써, 전체 기업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노/정/연

1995-10-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