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당하게 똑같은 조합원으로 만날 때까지 |
현장에서 미래를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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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상근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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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당당하게 똑같은 조합원으로 만날 때까지
서울지하철노조 상근직원노동조합
문) 지난 12월 9일 서울지하철상근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에서는 상근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계기적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준비기간과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답)
1.상황
지하철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들은 노동조합 실무활동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어지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 각의 업무, 문서수발, 회계업무, 회의자료 작성 및 자료관리
그리고 소식지 및 노보의 편집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개인에게 채용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에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비로 급여를
받고, 이에 대한 채용 및 급여지급에 대한 제반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규정 회계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형식상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채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일반사업장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본으로 두고 운영해나가며, 여기에서 내용상 상근직원과
노동조합은 법적인 고용관계로서의 규정보다 궁극적으로 지향을
같이하는 신뢰관계로서의 규정을 우위에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계기
9대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서기까지 노동조합 중앙의 상근직원은
4번의 집행부 교체를 경험하였고, 배일도 집행부가 11월 22일
출범식을 한 후, 26일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절차를 일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 상근자 3명을 해고 통보하게 되자,
당일 상근자들은 지하철상근직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상근직원 5명 전원이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결의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노동조합 결성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해고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회의체나, 규약 등을 무시한
일방적 해고라는 점, 그리고 해고의 사유자체가 법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맞지 않다는 것을 두고 상근자들이 호소도 하였고,
대의원대회 및 각종 회의체에서 문제제기도 쏟아졌으나, 배일도
위원장 측에서 상근직원과의 ‘고용관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배일도 위원장은 지하철상근자를 정식고용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 정무직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부가 바뀌면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이것이 상근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보다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근자들이 정식
고용관계임을 증명하고, 당연퇴직이 아닌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부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이 문제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로서는
보호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즉,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12.1)에서 중앙상근자
3명의 해고문제가 많은 대의원들로부터 기타안건으로
제기되었으나, 배일도 위원장은 안건성립 자체를 불허하게
되었고, 12월 1일을 기점으로 이 문제는 ‘조합민주주의의
복원’에서 ‘상근자 생존권의 문제’로 명확히 이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생존권을 해결하는 투쟁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노동조합의
설립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성격
그러나, 노동조합과 상근직원이 서로의 토대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모순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총연맹 및 각종 연맹의 상근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인건비 책정은 물론, 임금체불
현상도 존재하고 임금 등의 처우문제외에 활동상의 각종
권리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모순과 긴장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비적대적인
모순관계입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상근직원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번의 일방적인
부당해고가 있기 전에는 노동조합내에서의 상근직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언하자면, 노동조합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지하철노동조합에서 정식으로 발언권, 의결권,
표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서의 지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 98년 노동조합 규약개정시 상근직원이
조합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지하철노조 상근직원 노조의
결성은 제9대 배일도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부당해고에서부터 발단이 되었으며, 이를 노동조합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근자 스스로 독자적인 조직의 결성을
통한 제반 수단과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노동조합 활동의 상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당면의 목표인 부당해고
철회라는 목표의 쟁취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직활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 상근자 노동조합의 활동의 상,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항하여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를 수호하는 제반의 활동을 기본임무로
갖습니다. 상근자 노조, 즉 노조속의 노조는 고용자가 노조란
점에서 특수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자(단체)와
상근자노조는 비적대적인 모순관계라는 점이 이후 활동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노조의 상근직원 규정을 정리되지 못했지만,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차적인
규정이겠지만, 또 하나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적 발전,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전문성으로 담는다는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무게가 가는 부분은 후자가 될 것입니다.
이후 상근자노조의 활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속에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철회투쟁 또한 이러한 상근자노조의
위상을 지켜나가면서 진행하고, 또한 이 투쟁속에서 상근자노조
활동의 상이 더욱 풍부해지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복원의
투쟁으로, 대외적으로는 상근자노조의 부당해고철회, 생존권쟁취
투쟁 양측면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99임단협 타결시점에 있어 임단협을 둘러싼 9대 집행부의 성격이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본격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통한 쟁의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지하철내부에서는 ‘중앙 사무원 3명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부의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은 노동조합 규약과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사무원 복직 요구에 대한
조합원 서명작업, 모금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공대위의 활동과는 별개로 상근직원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쟁의행위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리본투쟁에서부터 항의농성,
천막농성, 단식투쟁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당해고 당한 사무직원 3명의 원직복직과 정상적인 근무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상근직원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상근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을 텐데 서울지하철상근자 노동조합의
특징이라면, 다른 상근자 노동조합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그 외에도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답) 전교조 상근자노조와는 구체적 설립배경과 계기가 다를 뿐
활동의 상에 대한 고민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교조
상근자노조는 전임자를 교육운동에 헌신하는 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상과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전교조 상근자노조가 좀 더 빠르고 풍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노동운동진영에 대해서 요청하시거나 제안하시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답) 며칠 전 신문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작년 구조조정
합의내용의 후속문제를 둘러싸고 일용직 식당아주머니들과
마찰이 있다는 머릿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조의 투쟁성과물조차
일용직 또는 힘없는 개별 노동자들의 희생과 맞바꾼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고용관계,
보수관계가 안정적인 대기업 노조중심의 노동운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조직
기층노동자의 삶을 아우르는 산별노조건설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정책으로 옮겨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산별운동은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별노조가 건설되었을 때부터 산별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별의식을 갖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내 노조라고 일컬어지는
상근자노조의 설립으로 우리운동이 더욱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더불어 하나의 큰 산별노조에서 당당하게 꼭 같은
조합원으로 만날 때까지 투쟁하는 굳건한 동지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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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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