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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철도 민주노조진영, 직선제 투쟁 본격화
 ­3중 간선제 위법판결, 의미와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52호
하현아


지/금/현/장/은

투쟁철도 민주노조진영, 직선제 투쟁 본격화
­3중 간선제 위법판결, 의미와 전망­

하 현 아
철도노조민주화지원연대 사무국장




이제 철도노동조합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오늘 철도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중략 …
우리는 오늘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내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며,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새로운 희망의 소식과 우리의 명확한 목표와 방침을 전 조합원에게 당당히 알린다.
우리는 위원장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전면적 직선제 규약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이 투쟁한다.
… 중략 …
이제 철도노동조합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 누가 이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오늘의 시작이 전 조합원의 함성으로 메아리칠 것임을 확신한다.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언문 중, 2000.1.26.-

굴욕으로 점철된 50년 철도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민주철노’를 건설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1996년도 철도노조 연차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저항하는 현장지부장들이 “조합비 인상 저지 및 찬반투표 실시를 위한 철도노동조합 범지부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여 94년 전기협 파업투쟁이후 현장투쟁을 복원시켜 내는 조합비인상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조합비 인상저지 투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합원의 뜻과 다른 3중 간선에 의해 간부를 선출하는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에 대한 투쟁이었다. 따라서 3중 간선에 의해 선출되어지는 현재의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견대의원에 대한 대의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진영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철도노조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현장조합원들에게 계속 선전하여 왔다.
2000년 1월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현장에서는 기간 철도민주진영의 투쟁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힘찬 투쟁을 결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는 즉각 총회,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면적 직선제 규약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뜻을 함께 하는 현장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세워 현장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과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멸공통일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조합의 역사였음을 현 철도노조는 50년사에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한여름에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하기는 커녕 진압 전경에 식대를 제공했던 철도노조. 이런 부패하고 반노동자적인 어용의 역사를 증명하듯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현장조합원들에게 기만적인 선전을 하고 철민추 등 민주세력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1월 20일 김기영 현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후의 몸부림을 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서명작업에 돌입하였다. 1월 22일부터 지방본부 조직까지 동원된 철도노조의 서명에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철도노조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퇴출위기에 놓인 어용철노는 소집권자 지위를 이용하여 대의원직선제는 막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원장 간선제로 규약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으로 현재 소집권자 지명요구 서명을 1/3가량 받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철도민주진영에서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3월중에 가처분이 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현 철도노조는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총투표)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철도노조는 하루아침에 직선제 옹호론자 되었다. 더구나 자신들은 예전부터 직선제를 하려고 했으나 일부 불순세력이 계란까지 던지면서 대의원대회를 막아 직선제 규약개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현장에 선전을 하고 있다. 그 불순세력은 다름아닌 전국기관사협의회(이하 전기협)이다. 그러나 1994년 전기협이 대의원대회 장에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철도노조가 이미 사전에 직선제 규약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중앙위원회에서 파기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기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던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직선제 옹호론자가 되어 오히려 민주파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또 하나 현장조합원에게 선전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기막힌 논리중의 하나는 ‘민영화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민주파 세력이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 철도노조위원장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철도노조의 현안인 민영화 대처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의 책임은 다 민주진영에 있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는 지경이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열망이 높은 조합원들의 뜻으로 철도민주진영은 전면적 직선제규약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하였으며 공투본 기본대오 8000~9000명 가량과 민주진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합원 2/3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 직선제 규약쟁취을 민주노조쟁취와 민영화 저지투쟁의 출발로

현재 전면적 직선제 규약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다. 1월 31일 22:00시 현재 조합원수 29,000명 중 8,000명을 넘어섰으며 조직되어진 기본대오가 1/3가량 확보되어 있으므로 전면적 직선제규약개정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상태이다. 현 어용철도노조는 대의원직선제는 막지 못하더라도 위원장은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려 하기 때문에 전면적 직선제 규약개정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명시하여 조합원 서명을 받고 있다.

< 규약개정안 안건 >
-지부장, 위원장 등 철도노동조합 각급 조직대표를 직선제로 선출
-지부, 조합 등 각급 조직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
-조합대의원을 지부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배정수를 100명당 1명으로 조정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해 각급 조직의 대의원 임기를 현행 3년 에서 1년으로 조정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규약을 개정하고 즉각 총선거를 실시 조합을 정상화한다.

현장조합원의 계속되는 지지전화와 서명용지를 보내 달라는 요구 등 현장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어 투표전술과 함께 집회나 농성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투쟁수위를 조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전국적인 규모이고 규약안의 구체적인 내용, 투표구, 투개표 절차등 변수가 많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조심스럽게 논의를 모아 가고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장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모아 그 힘으로 전면적인 직선제를 쟁취하는 원칙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50년 어용철노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번 기회가 민주노조를 쟁취할 수 있는, 민영화 저지투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면서 투쟁의 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설자리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노동건달들을 몰아내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의한 노동조합을 세워내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노동조건 개선, 인원감축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참고】

▷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란 무엇인가?
3중 간선제란 세 번 간접선거를 거쳐 철도노조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철도노조 산하에는 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 등 5개 지방본부와 서울, 대전, 부산차량정비창 등 3개 정비창 지방본부, 그리고 홍익회 지방본부 등 총 9개 지방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본부 산하에는 총 160여개의 현장 지부가 있으며, 지부장과 지방본부 위원장 그리고 철도노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었다가 노동법 개악에 따라 98년부터 3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뿐이다. 지부 대의원들이 지부장과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 대의원을 선출한다. 다시 조합 대의원들이 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조합 대의원은 조합원 300명당 1명씩 배정하여 철도노조 대의원은 현재 93명이다.

▷ 3중 간선제의 문제점
3중간선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한다. 우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의원 과반수를 장악한 쪽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본부나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쪽이 상급조직의 대의원을 독식하게 되고 대의원이 소수인 쪽은 전멸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95년 서울지방본부 대회에서 대의원 87명 중 민주파는 약 34명이었데, 조합 대의원은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전국의 지방본부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에서 출마하는 민주파 대의원을 회유하여 출마를 포기하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후보를 아예 선거구 외로 전출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선거구별로 투표일시와 개표일시에 차이를 두어 대세를 만들어 가는 방법, 당선된 대의원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빼돌리는 방법, 투표용지에 암호를 정해서 자신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대의원을 납치하여 몇 날 며칠씩 합숙시키며 회유하고 협박하는 방법 등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다.
간선제의 가장 큰 폐단은 조합원들을 갈래갈래 찢어놓아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있다. 조합원 6명의 선거구를 예로 들면 대의원 후보 2명이 경선을 하게 되면 후보를 뺀 조합원 4명을 서로 갈라 먹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되니, 현장의 분위기 살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출마할 뜻을 가진 민주파 대의원 후보도 “아무리 민주노조도 좋지만 경선을 하여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는 동료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방본부 대의원 정도면 보통 십년에서 이십년씩 계속 선출되어 이른바 철도노조의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지부장이나 지방본부 위원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되고 여러 가지 이권까지 결부되어 거수기 노릇을 하니 이런 사람들에게 민주노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쇠귀에 경읽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노/정/연

2000-02-07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