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운동에 대한 직격탄인 한․일 투자협정 반대한다 |
현장에서 미래를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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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무라 쯔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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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
마키무라 쯔요시(牧村剛)
서울대 유학생
노동운동에 대한 직격탄인 한․일 투자협정 반대한다
지난 1월 29일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27~28일, 서울 시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행했다. 양국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보증을 협정 안에 담아내는 것을 다시 확인,
일본측이 우려하는 노동문제 취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다만
투자를 제한하는 예외분야 등을 둘러싸 의견 차이가 남았으며
체결 합의는 연기됐다.”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 후에
구체적으로 떠오른 한․일 투자협정은 작년 9월, 그리고
이번의 두 차례 본 협상을 거쳐 이제 타결 직전까지 오고 있다.
예외 조항 조정을 제외한 기본적 뼈대는 거의 다 합의된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기본적 시각
한․일 투자협정의 배경을 살펴보기만으로도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 본질에 대해 세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전후 일본 제국주의는 전통적으로 다자간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연히 독자적인 자본 수출을 전개하기에
있어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있어 구미 제국주의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었다 (작년 3월 시점에 투자보호협정을
중국․러시아 등 7개국․지역과 맺었을 뿐이었다).
주지한 바처럼 미국, 유럽에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이것들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항하면서 자신이 안고 있는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자간
통상정책의 대폭적인 진전이 필요로 되었다. 그것이 바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
책동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MAI 작업 분회에서 부의장을 맡으며
국내에서는 철저히 정보를 은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98년 10월에 협상이 좌절하고 동년 12월에 OECD에서도 협상
단념을 선언하자, 일본 통산성은 재빨리 ‘양자간․지역간
협정’ 중시로 통상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다자간에서의 통상 룰
마련을 서두를 수 없다면 양자간이라도 일단 협상을 진행시켜
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 전환이었다. 그 당시 일본의 언론이
“‘우리편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또 다시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의논이 필요하다” 등 단순한 다자간 통상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렇게
양자간 중시란 새로운 통상정책에 따른 첫 걸음이 한․일
투자협정 기도이다(참고로 싱가폴과의 사이에서도
기준․인증의 상호승인협정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간과 같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경제협력 강화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일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통상정책 전환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모멘트가 존재한다.
그것은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에 발표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이다. 과거사 ‘청산’을
억지로 전제한, 정치․경제․문화 등 전면적인
한․일 관계 강화를 노리는 ‘공동선언’은 투자협정을 그
‘새로운 파트너쉽’의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며
(동시에 군사면에서의 제휴 강화나 월드컵에 대한 언급도
주목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해외 진출 발판으로서의
한․일 제휴 체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음달 진행된
제1차 한․일 각료간담회에서는 이미 투자협정 협상 개시가
합의되며 99년 3월 오부치(小淵) 방한시에는 ‘경제협력
의제21’을 발표, 투자협정을 주축으로 기준․인증
공통화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 광범위에 걸친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오부치는 고려대학에서 가졌던 강연에서
“21세기에 있어 한․일 양국이 핵심이 되어 EU에 필적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꿈을 부디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노리는 외교정책의
방향이며 그 발판으로서의 한․일 제휴, 그 첫
걸음으로서의 투자협정인 것이다.
더군다나,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에게도 한․일 투자협정은
절실히 중요한 주제이다. 산업연구원 김도형씨는 자유무역
구상과 관련해 “자유무역을 하면 한국의 대일 적자는 늘어간다.
그러나 경쟁 격화로 기업 경영의 효율화는 진전될 것이며 (일제
부품 등을 무세로 수입하게 되면) 한국은 對세계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며 한․일 경제 제휴가 단순히 한․일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에게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또 통상교섭
본부장인 한덕수씨도 자유무역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한․일이 각자 득의 분야에서 분업체제를 구축하며
과잉투자를 없앰으로써 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전략적
제휴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측에서도 經團連이 한․일 협력을 통해서 과잉
설비투자를 회피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한․일 투자협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상정책
전환 후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한․일간에서의 광범위한
교류 강화에 기초해 아시아 자유무역지대까지 염두에 둔 발판
만들기이며 그 의미는 여타 투자협정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
게다가 한․일 자본주의가 각각 살아남기 전략에서
주체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음도 놓칠 수 없다.
노동운동을 직격하는 한․일 투자협정
한덕수가 “OECD에서 협상이 진행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한 한․일 투자협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을 초월한 재앙을 쌍방에 미칠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현재도 투자협정
이외에 몇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상이 병행되고
있으며 그것들 총체가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조건 만들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일 투자협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
목표로 한 분야가 노동분야임을 외면할 수 없다.
처음으로 한․일 투자협정이 일본의 언론에 등장했을
때부터 초점은 한국 노동운동에 맞추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적게나마 기사가 나올 때마다 ‘노사분쟁’에 대해 언급되어
왔다. 이것은 일본 자본주의가 치열한 한국 노동운동에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와 더불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조항이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인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기호 전 노동부 장관은 제1차 한․일 노사정 교류에
즈음해 외자 도입과 노동운동과 관련해, 만도기계노조 탄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불법 파업을 벌였으나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침정화시켰다.” 또 노사협조주의의 성과로 “현대자동차
노사분쟁 때는 가장 강성한 노조가 정리해고를 수용한 첫
케이스가 되며 5개월에 1만명이 감축되었다. 지금에 와서 노조도
노사협조가 기업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사분쟁’만을 다룬 유일한 신문 기사는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불만이 “노동관계법이 올바르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나는
‘불법’ 파업 단속, 즉 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탄압이며 또
하나는 노사관계의 방향, 즉 노사협조주의의 제기이다.
현재 노조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가
구조조정 반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더군다나
번잡한 ‘냉각기간’의 존재나 공기업에서의 파업 금지 등
웬만한 파업이 현행법에서는 거의 다 ‘불법’이 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불법’ 파업이더라도 실질적인 노조의 힘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현황이다. 이런 상황이 일본
기업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고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을 넘어서 싸우는 한국 노동운동에 겁난 일본 기업은
대학가의 불심검문은 아니지만 “법대로 하자”고 하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 엄중 처단’이란
어마어마한 구호가 아니라도 일본 기업의 ‘세련’된 말, 즉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운용”하라는 것은 똑같이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 처단을 뜻하는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은 신문에서도 보도된 소위 ‘진지규정’이다.
이것은 작년 4월 시점에서의 일본측 제안에 의하면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기업에서 신청이 있었을 경우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자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가 된다”는 것이다. 이 중재기관을
한․일의 기존 법원이 맡게 될지, 혹은 새로 신설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딱 하나만, 즉 ‘불법’ 파업은
물론이며 노동쟁의 일반에 대해 파업이 아니라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는 정권이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규상의 대폭적인 제한이 예상되는 동시에 실제상으로도
‘불법’ 파업에 대한 탄압을 보다 정당화시킬 것이다. 한국
민주노동운동이 투쟁 속에서, 법을 넘어서 성장해 왔음은 우리도
알고 있으며 한국 노동자는 그것을 실천을 통해 자기 것으로 해
온 이상, 치졸한 설명은 필요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의
제2중대에 지나지 않는 중재기관 따위를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인정할 수는 없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양자간 협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 중재기관을 설치하자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심상찮기 때문이다. 중재기관 분쇄, 이것은 투자협정의
한 조항에 대한 반대가 아닌, 투자협정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탄압만을 하다 보면 오히려 노동진영의 불만이
높아지곤 하다. 그래서 마련된 빠져나갈 구멍이 노사협조주의의
철저화이다. 이기호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자랑한 것도 그
성과를 일본측에 PR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이 기호가 발언한
자리 그 자체가 노사협조주의의 한․일판 만들기의
실험장이었다. 거기에는 98년 10월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기초해 한․일 전략적 제휴를 노사정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양국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노총 부위원장, 렝고(連合)
회장, 경총 회장, 日經連 회장등 한․일의 노사정이 일당에
모였던 것이다.
그 장본인의 하나인 와시오(鷲尾) 렝고 회장은 뻔뻔스럽게도
정부 외무성의 외관 기관인 ‘국제경제․금융 시스템
연구회’ 위원으로 노사협조주의를 일본 자본의 해외 진출지에
퍼뜨리는 첨병으로 방언에 한없다.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격한 민주주의를 유발하지 않고, 과격한
노동운동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온건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가 실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바이지만요.” “(민주노총이) 또 한편의 기존의 온건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한 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머지 또 한
편의 온건한 쪽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종의 충격 완충재(緩衝材)로서의
노동조합이든 혹은 시민단체든 그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이용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착목하지 않으면… 김대중 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경제정책에 있어 또 다시 역전된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권이 한국내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 노선을 매진하고
있음을 상기해 보면 한․일 자본주의 사이에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 노동운동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지를 알기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한․일 투자협정을 박살내자
한․일 투자협정은 한․일 자본주의에게 주체적인
전략적 제휴의 첫 걸음일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운동 주체 또한
한․일 노동자․인민밖에 없음을 먼저 명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일본 민주진영으로서는 특히 두 가지 지점에
유의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 하나는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퍼뜨려지고 있는 노사협조주의가 그대로 한국으로
이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탄압이
똑같은 기준으로 일본으로 재수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사협조주의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와시오 렝고 회장을
따라간다면 (즉, 운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파괴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동시에 조만간에
일본 노동자도 그 보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에서도 한․일 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은 작은, 그러나 소중한
특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자본에 의한 노동운동에 대한 직격탄인 한․일 투자협정을
반드시 박살내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겠다. 한/노/정/연
본문 중 퍼온 일본 신문 기사 등은 참세상 ‘WTO․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
CUG (GO KOPA) 자료실에 올라와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국노동단체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가
참여한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연구팀>의 결과입니다.
12,000원
정세를 돌파할 노동자계급의 지침서
ꡔ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전략ꡕ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작업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현장통제에 맞서 노동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과의 굴욕적인 타협을 통해 생존권조차 차압당한
임금노예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실리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진전해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새롭게 복원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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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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