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기본강령(상) |
현장에서 미래를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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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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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획 ◦ 번 ◦ 역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기본강령(상)
지난 3호에 실린 1949년 ‘뮌헨 기본강령’에 이어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1963년 기본강령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이 강령은 1963년 11월 21~22일에 걸쳐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특별총회에서 가결되었다. 회보 3호와
비교해서 읽으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 문
독일노총과 그 산하 산별노조들은 조합원과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며 모든 인간이 자유와 자주결정에 대한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우리 노조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질서를 추구하며, 따라서 유엔의 인권선언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오늘날의 노동세계의 척박함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속성에 시달리는 정도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욱 더 시급히 우리는 인간적인 공동체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이러한 20세기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노동자운동은 매우 큰 성과를 쟁취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또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지난 날 노동자운동의 자랑스런 성공들은 인간이 더 나은 미래로
돌파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제꼈으되, 우리는 결코 이에 자족할
수는 없다. 차라리 이것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지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노조운동의
연대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기본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추동력을 끌어 내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화가 시작되던 초기부터 자본주의적인 경제질서는
노동자로 하여금 균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였고,
개인의 인격을 기업가의 자의에 종속시켜 버렸다. 또한 그
노동력을 시장법칙에 따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시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권위주의적
절대국가의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굳게 결속하였다. 노조는 처음부터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질서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싸움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 노조가 요구했던 중요한 부분들이
민주적 헌법 속에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도록 만들었고, 일반
여론으로부터도 공감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치국가의 건설과 사회의
민주적 형성에 동참해야 하는 과제를 계속 안고 있다.
바로 이를 통해 노조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되었고, 또한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도 민주적 발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조는 오로지 민주주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노조는 민주주의
속에서만 그 자체의 존재근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노총과 산하 노조들은 그 어떠한 전체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음모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독일
기본법(헌법)에 들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말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다. 다양한 노조 입장과
조직들이 현대적인 통일노조의 형태로 결집된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를 일관성있게 구현한 것이다.
독일노총과 그 산하노조들은 모든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들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며, 또 전체 사회의 복리향상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 그룹들이 우리의 노조조직으로 대동단결하게
된 것은 생산직, 사무직, 공무원 등 각 노동자 특유의 이해를
대변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통의 관심사도 성공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있다. 노조는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것을 선언한다. 독일노총은 예전의 국가 공무원들이 가졌던
직업적 소명의식의 원칙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를 촉구한다.
독일노총과 그 산하 조직들은 정부와 정당, 종교기관,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노조는 세계관의 측면에서나 종교적,
정치적 그 어느 측면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
관용적이다.
사회의 구조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들을
노동과정 속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노동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균등과 그에 상응하는 모성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의 변동, 단결의 자유, 단체교섭의 노사자치주의,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정책의 실시 등은 사회적 갈등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노동자의 창조력과 근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조의 지속적 압력으로 쟁취한 생활 수준의 지속적
상승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불균등분배, 시장상황에의 종속성, 사적인
경제권력에의 종속성, 그리고 교육기회의 불균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서독에서는 예전의 소유관계와 권력관계가 서서히
부활하였다. 대기업가들은 다시 강화되었고, 자본의 집중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밀려나거나 대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있다.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생산수단에 대한 어떠한 권한행사도
하지 못하고 배제당하고 있다. 그 노동력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 노동자들은 생활상의 위험부담을 개인적으로 혼자서
짊어질 수는 없다. 사회보장을 원하는 그 정당한 요구는 오로지
사회의 연대적인 책임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이 확대되도록 투쟁한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새로이 형성되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의지형성에 꼭 같은 권리를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완전고용, 경제성장, 소득상승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좁은 공간이 새로운 초국민적 형태를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은 오로지 건설적이고 연대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 그 목적은 유럽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세계의 모든 자유로운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세계 모든 곳에서 사회문화적 진보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로 인하여 사회문화적인 목적에 쓰일 자원들이
감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조는 이에 모든 핵무기
및 기타 대량학살의 수단에 대한 제거와 금지를 요구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무기감축을 일정한 통제 하에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나아가 지구 곳곳에서 기아와 빈곤, 문맹과 억압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의 안정적인 평화질서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노조는 아무런 제한없이 각 민중들의 자주결정권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 노조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식민지적 억압에 대해서도 단호히 저항한다.
노조는 또 독일 민중을 위해서도 그 자주결정권이 실현되기를
요구한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베를린은 다시 독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독일노총은 아직도 방관자처럼 한쪽 옆에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인간적 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의로운 경제, 사회질서의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독일노총은 노동하는 청년을 향해 노조운동의 훌륭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독일노총은 노동 청년들을 힘차게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독일노총과 그 산하 노조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한
토론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민중들의
모든 대표와 함께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의회, 정부, 정당, 교회 및 그 외 좋은 뜻을 가진 모든 이들은
노조가 사회발전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
진지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노조가 그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을
무엇보다도 민주적으로 형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주를 맘껏 발휘하고,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책임성있게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때에만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체주의적이거나 그 비슷한 사악한
사회형태에 대하여 우리를 확실히 보호해 주는 유일한
방벽이다.
오늘날 평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노동자와 그
조직들의 국제적 연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엄숙하게 천명한다.
경제정책적 원칙들
I. 경제정책의 기초
무릇 경제란 인간적인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고도 책임성있게 발현되도록 봉사해야 한다. 사회의 다른
구성부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역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자주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경제행위란 원래부터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윤추구의 원칙 속에서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특히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노동자와 노조는 경제의 여러
과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이란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것은 바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법치국가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조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질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자기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경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모두에게 자신의 개성과 소질에 따라 지속적인 작업을 할 기회를
주게 되며, 공정한 소득형성과 재산형성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경제의 적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방지하고, 국민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과 경쟁을 적절히
배합하며, 모든 현실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II. 경제정책의 목표
1. 완전고용과 지속적 경제성장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는 노동을 할 권리이다. 이것은
오로지 완전고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자유로운 세계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완전고용의
달성과 경제 및 생활수준의 적정한 성장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정책은 모든 생산력적 자원들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정치적 자원들은 경기변동과
고용변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성장하는 경제는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변동시켜, 완전고용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제부문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유럽경제의 통합과 국제 상품교역의 확대, 시장수요의 변동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합목적적인
지역개발정책은 균형있는 지역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노조는 기술진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인간노동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는 사회 전체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즉 기술진보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안된다.
기계화, 특히 합리화와 자동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들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위험스런
발전경향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때에 적당한 조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의 발전 동향이 어떠한가를 조기에 파악하고
미리,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치를 하여 국민경제상, 또한
사회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일자리를 배치전환시킬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변동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완벽한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공정한 소득분배와 재산분배
현재의 소득분배와 재산분배는 불공정하다. 모든 계층이
국민경제적 재산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노동자가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구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노동자가 이미 생산된 사회적 부의 배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노조의 적극적
임금정책이나 다른 교섭정책상의 조치들은 이러한 사회적 부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경제정책 조치들도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적 부가 골고루 잘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노동자가 국민소득의
배분에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조세상의 특혜를 감축해야 하며, 동시에 중간 내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축과 재산형성을 특별히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3. 화폐가치의 안정화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책임성있는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실물가치 소유자를 유리하게
하며, 저축하는 사람이나 월급쟁이를 불리하게 만든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이자소득
생활자 등이 타격을 입는다.
전체의 복리를 생각하는 경제정책이라면 완전고용이나 지속적
경제성장 이외에도 전반적 물가수준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그리하여 원가절감의 노력이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경제권력의 남용 방지
현대 산업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에서 지속적인
집중화 과정이다. 이것은 대기업과 그 기업집단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집중되도록 해 주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경제권력을 계속해서 남용할 위험성이 생긴다. 민주국가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5. 국제적 경제협력
오늘날의 경제적, 정치적 과업들은 초국민적 해결을 요구한다.
생산성향상과 지속적 경제성장, 통화가치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하나는 바로 국제적 경제협력이다. 국제적
경제협력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 기구들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기구들은 영향력있는 민주적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일정한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야 하는데,
그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노조를 참여시켜 수행하며, 모든
자유 국가, 즉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며 자주적인 노조조직을
인정하는 나라들을 서로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로 유럽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유로운 유럽 노조조직들은 그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유럽의 경제적 통합 속에서도 보다 더 강력한
노동자의 이해대변체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개도국에서 균형잡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개도국 원조 프로젝트는 일정한
사회정책과 결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는 관련 노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도국의 총제적인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III. 경제정책의 수단
1. 국민경제적 총괄계획
완전고용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확보 및 화폐가치의 안정화는
오늘날과 같은 동태적인 경제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적 조치들의
공고화를 전제로 한다. 경제적 발전은 저절로 굴러가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과정은 다양한 국민경제적 총괄계획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경제 내부 뿐 아니라 나라간의
화폐 및 상품흐름도 잘 파악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한
소득변동이나 지출변동이 초래할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사전적
평가가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경제적 총괄계산으로부터 국민예산이라는 형태의 총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바로 그
준비과정에 독일노총은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민예산의 지침은
국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구속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 지침은 각 경제영역과 개별 기업에서 자유로운 독자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2. 공공재정,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연방과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업들이 갖는
중요성은 특히 공동체적 과제의 영역에서 크게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일들이 극복되어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완전고용의 달성과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공공재정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재정에서 투자관련 계정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것과 잘 조정되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공공재정 영역에서 재원확보와 재원지출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정책적 필요성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재정에서 연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란 국가 재정정책의 유일한
지침일 수는 없다. 사회적이면서 정당한 분배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수입원을 간접세로부터 직접세로 이전시킬
필요가 나온다. 조세정책의 원칙들, 즉 균형성, 공정성,
단순성은 실현되어야 한다.
3. 투자조정정책
투자활동의 규모와 내용은 경기변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며
국민경제의 장래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자본과 노동이 잘못
배치되면 이것은 실업(불완전고용)이나 경제 자원의
불완전활용과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에도 치명적 부담을 준다.
따라서 사경제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모두, 투자는 경기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총경제의 요구에 맞추어 이뤄져야
한다.
경기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적인
투자활동에 대한 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정책 이외에도 개별기업적이며, 특정 경제부문이나 특정
지역에 관련된 특수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조정정책은 예컨대 특정한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감가상각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도 가능할 것이다. 투자조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부문이나 경제부문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사전조사하고 이를
출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경제적인 투자활동이
국민경제적 총괄계획에 일정한 정도 반영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개별기업의 투자내용이나 규모에 관한 기업의
최종결정권을 빼앗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한 방법이다.
4. 공공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 경제체제의 구축
현대 산업사회에서 공동체적 소유(재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히 경제의
방향과 내용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갖고 있다.
노조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체에 대한 공공소유의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의미있는
공공기업 체제가 탄생하기를 요구한다.
자유로운 공공체 경제는 전체 사회의 복리를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것의 존재 자체, 그
영향영역, 그리고 이것이 영리지향적 기업에 대해 갖는 경쟁상의
지위 등은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핵산업의 의미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정책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노동보호 및 주민안전과 관련하여
국가가 모든 핵연료에 대한 소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원자로 건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5. 경제권력의 통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그 규모와 비중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권력의 남용이 저지되고 경제를 보다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경제력 집중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이를 공개
출판할 것,
- 경제력집중을 촉진하는 법적 규정들(예컨대 조세규정과 관련된
것)을 철폐할 것,
- 노동자와 그 노조의 공동결정권을 보장할 것, 기업경영 구조의
민주화와 새로운 질서의 확립, 공공성의 확대,
- 독과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
- 특히 공공기업이나 공동체 소유기업을 통한 경쟁의 촉진,
- 공공기업 체계의 구축,
- 핵심 기간산업과 시장지배적 기업 및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공동체 소유로 전환시킬 것.
6. 경제적 공동결정
모든 경영적, 사회복리적, 인사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평등한 공동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적 기업이나
공공기업, 공동체 소유기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공동결정권이 구축되어야
하고, 모든 대기업에는 그 법적 형태에는 상관없이 주주대표와
노동자 대표 동수로 구성되는 감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대기업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노동자 대표가 최소한 한 명
이상 들어가야 한다. 단 이 노동자 대표는 감사회 속 노동자
대표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개별 사업장 수준을 뛰어넘는 기업전체 차원의 공동결정도
노동자대표와 기업대표가 노사동수 참여하는 기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계획과 경쟁의 조화로운 결합
모든 국민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지향적인 질서 속에서도 일정한
계획이 필요하다. 경쟁과 계획은 경제정책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독과점은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억제한다. 따라서
경쟁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카르텔규제법은 금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손이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소비자가 개별 생산물에 대해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독점에 지배되거나 독점이 관철되는 시장은 전체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접적인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공동체 소유의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노/정/연
(옮긴이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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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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