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을 |
현장에서 미래를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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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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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을……
정 순 재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위원장,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지역노조 연대회의」 대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600여만 명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200만 노동자의 절반이고 전국민의 1/7을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이렇듯 엄청난 노동자들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 권리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 89년 3월 29일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여전히 600여만 명 노동자가 법의 무풍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산재법의 경우는 모법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5인 이상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해 놓고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른바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600여만 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1995년 2월, 5개 지역노동조합(서울제화공노동조합, 서울동부금속노동조합, 청계피복노동조합, 치과기공인노동조합,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들이 모여 「지역노조 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그 후 서울지역건설일용공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함께 투쟁함으로써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6개 노조로 확대되었다. 95년 12월 27일에는 부천지역금속노동조합, 안양지역금속노동조합,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 성남제화공노동조합, 서울남부금속노동조합 등이 확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출범 이후 노동부 항의 방문 및 집회 개최, 대국민 선전전, 서명 국회청원, 공청회 등을 통해 600여만 노동자의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재정, 자료 부족, 힘 관계)을 볼 때 앞으로 투쟁은 더욱 더 힘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글을 쓰면서 좀 더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운동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600여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우리의 투쟁에 대한 폭넓은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1.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실태 및 문제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부를 비롯한 그 어디에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고 있는 근로실태조차도 5~9인 사업장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 실상을 추론해 보는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임금]
<표1> 규모별 임금비교(94년 기준, 단위:원)
|
전 산 업 |
제 조 업 |
월
급 여 |
월
특별급여 |
월
임금총액 |
년간
특별급여 |
월
급여 |
월
특별급여 |
월
임금총액 |
년간
특별급여 |
5~9인 |
743,000 |
107,250 |
850,250 |
1,287,000 |
734,000 |
79,417 |
813,417 |
953,000 |
10~29인 |
815,000 |
154,000 |
969,000 |
1,848,000 |
757,000 |
103,000 |
860,000 |
1,236,000 |
30~99인 |
802,000 |
193,000 |
995,000 |
2,316,000 |
733,000 |
122,000 |
855,000 |
1,464,000 |
100~299인 |
817,000 |
229,000 |
1,046,000 |
2,748,000 |
753,000 |
195,000 |
948,000 |
2,340,000 |
300~499인 |
892,000 |
302,000 |
1,194,000 |
3,624,000 |
782,000 |
270,000 |
1,052,000 |
3,240,000 |
500인 이상 |
927,000 |
411,000 |
1,328,000 |
4,932,000 |
878,000 |
411,000 |
1,289,000 |
4,932,000 |
10인이상
평균 |
845,000 |
254,000 |
1,099,000 |
3,048,000 |
790,000 |
232,000 |
1,022,000 |
2,784,000 |
자료 : 영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
KLI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표1>을 살펴보면 5~9인 사업장 월급여(정액급여+초과급여)액은 743,000원으로 10인이상 사업장 전체 평균의 87.9% 수준이며 10~299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91.35%,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81.7%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용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특별급여액(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등)의 경우 5~9인 사업장은 1,287,000원으로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 전체 평균의 41.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55.86%, 대규모사업장의 30.8%에 불과하다.
이처럼 5~9인 노동자들의 열악함과 비교해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표2> 사업체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94년 기준) ※( )은 월 근로시간
|
전 산 업 |
제 조 업 |
총근로시간 |
정상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
정상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10인 미만 |
48.7
(211.3) |
43.8
(190.2) |
4.9
(21.1) |
48.7
(212.3) |
43.8
(190.8) |
5.0
(21.5) |
10~29인 |
46.1 |
42.7 |
3.4 |
47.3 |
42.5 |
4.8 |
30~99인 |
47.1 |
41.9 |
5.3 |
49.0 |
42.1 |
6.9 |
100~299인 |
48.1 |
41.4 |
6.7 |
49.6 |
41.6 |
7.9 |
300~499인 |
47.9 |
41.3 |
6.6 |
49.4 |
41.1 |
8.2 |
500인 이상 |
48.1 |
40.8 |
7.3 |
48.8 |
40.6 |
8.1 |
10인이상
평 균 |
47.4
(205.9) |
41.6
(180.8) |
5.8
(25.0) |
48.7
(211.7) |
41.6
(180.5) |
7.2
(31.2) |
자료 : 영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
KLI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표2>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10인 이상 사업장보다 1.3시간,월 근로시간은 5.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초과 근로시간은 1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짧으나, 정상근로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주 44시간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역노조 연대회의」에 모여 있는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990년도 주요 사업으로 인쇄노동자 법정 공휴일 휴무 투쟁을 벌인 일이 있는데, 영세한 인쇄소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 골목골목마다 “인쇄노동자도 인간이다. 빨간 날은 쉬어 보자”라고 쓰여진 플랭카드를 걸고 대자보와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는 등 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곳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에도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역노조 연대회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보다 주 근로시간은 16~18시간, 월 근로시간은 70시간 이상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임의적인 해고 또한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2)
이와 같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력 재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기본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4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 실태 및 문제점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고 죽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으로 나뉘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72,87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7,273,132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85,948명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사망 2,678명, 부상 82,352명(신체장애 29,907명), 직업병 918명이 발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재해수가 4.81%, 재해율은 0.12% 감소하였지만, 사망 등 중대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산재발생율과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3배, 태국의 2.5배, 싱가폴의 2.7배에 이르는 높은 산재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 년에 구리시 인구만큼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1%(39,892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13.82%(11,877명)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10배 가까운 산재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표3> 94년 산업재해 발생 및 피해현황
|
’93 |
’94 |
증감(%) |
적용사업장(개소) |
163,152 |
172,871 |
9,719(5.96) |
적용대상 근로자수(명) |
6,942,527 |
7,273,132 |
330,605(4.76) |
재해자
수(명) |
사망 |
2,210 |
2,678 |
468(21.18) |
부상 |
86,655 |
82,352 |
-4,313(-4.98) |
신체장애 |
29,932 |
29,907 |
-25(-0.08) |
직업병 |
1,413 |
918 |
-495(-35.03) |
계 |
90,288 |
85,948 |
-4,340(-4.81) |
재해율(%) |
1.30 |
1.18 |
-0.12(-9.23) |
경제적손실 추정액 |
산재보상금 |
872,531 |
998,563 |
126,032(14.44) |
간접손실액 |
3,490,124 |
3,994,251 |
504,127(14.44) |
계(단위 : 백만원) |
4,362,655 |
4,992,814 |
630,159(14.44) |
참고 :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자료 : ’94산업재해분석(노동부)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1%(39,802명)이며, 5~9인 사업장도 전체의 13.82%(11,877명)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5~9인) 재해율이 대규모 사업장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표4> 규모별 산재발생 현황
|
전산업 |
제조업 |
근로자수 |
재해자수 |
재해율(%) |
분포(%) |
근로자수 |
재해자수 |
재해율(%) |
분포(%) |
총 계 |
7,273,132 |
85,948 |
1.18 |
100 |
3,084,827 |
40,037 |
1.30 |
100 |
10인미만 |
382,797 |
11,877 |
3.10 |
13.82 |
164,301 |
7,325 |
4.46 |
18.30 |
10~15인 |
418,422 |
7,833 |
1.87 |
9.11 |
168,855 |
4,677 |
2.77 |
11.68 |
16~29인 |
657,979 |
10,840 |
1.65 |
12.61 |
283,158 |
6,064 |
2.14 |
15.15 |
30~49인 |
657,958 |
9,253 |
1.41 |
10.77 |
312,188 |
5,000 |
1.60 |
12.49 |
50~99인 |
881,224 |
10,646 |
1.21 |
12.39 |
403,950 |
4,541 |
1.12 |
11.34 |
100~199인 |
854,211 |
9,630 |
1.13 |
11.20 |
351,300 |
3,370 |
0.96 |
8.42 |
200~299인 |
484,980 |
5,166 |
1.07 |
6.01 |
191,996 |
1,724 |
0.90 |
4.31 |
300~499인 |
501,321 |
4,750 |
0.95 |
5.53 |
184,899 |
1,320 |
0.71 |
3.30 |
500~999인 |
657,934 |
5,927 |
0.90 |
6.90 |
264,019 |
1,808 |
0.68 |
4.52 |
100인이상 |
1,776,306 |
10,026 |
0.56 |
11.67 |
760,161 |
4,208 |
0.55 |
10.51 |
자료 : ’94산업재해분석(노동부)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실태는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 첫번째 이유는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재해 추방운동에 따라 무재해 사업장 인정을 받게되는 사업장은 세무사찰 및 근로감독 제외라는 혜택을 받기 때문인 데,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정부의 생색내기 사업이 오히려 산업재해를 숨기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업이 숨긴 산재가 4,624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듯이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 산재 건수는 통계에서조차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실태 및 산재실태에 관한 조사, 통계와 연구 그리고 대책 마련은 매우 모자라는 상태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낙후된 시설과 하청구조에서 생기는 안전장치 제거 및 높은 작업강도 때문에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계로만 보더라도 하루에 235명이 산재를 당하고, 그 가운데 7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인권을 멸시하고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3. 「지역노조 연대회의」」의 시행령 개정 요구안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완전한 법적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아래 조항이 포함되는 시행령이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항을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법 제2조 또는 9조, 법 제12조 또는 51조, 법 제53조, 54조,
법 제58조 또는 62조, 법 제64조 또는 73조,
법 제103조, 105조, 106조, 법 제109조 내지 112조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적용해야 한다.
* 부당한 해고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제27조 [해고등의 제한]를 적용해야 한다.
* 퇴직 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제28조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사회․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력 재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42조 [근로시간], 제45조 [휴일], 제4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제47조 [월차유급휴가], 제48조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 제59조 [생리휴가], 제60조 [산전후휴가]를 적용해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되고 있는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를 적용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1~9항을 삭제하는 것.
4. 민주노총과 각 연맹에 대한 문제제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95년 6월부터 시행령 개정투쟁을 전개해 왔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96년에도 투쟁은 계속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지역노조 연대회의」」에는 6개 지역노조가 모여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노조들이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힘으로 정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각 연맹과 민주노총이 나설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투쟁은 단순한 법 개정 투쟁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미조직 노동자는 1,000여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0여만 명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며, 바로 이 600여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해 낼 수 있는 출발이 시행령이다. 우리 지역노조들이 이 사업의 테이프를 끊었지만, 민주노총과 각 연맹도 이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지역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지역노조는 87년 이후 기업별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 왔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언제나 가깝게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노조의 틀과 경험을 민주노총과 각 연맹은 적극 수용하여 이후 조직 확대사업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노조에 재정 과 인력을 지원해서 더 많은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각연맹과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1) 1933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취업자) 19,253,000명 가운데 피고용자 수는 11,751,000명이며(피고용률 61.0%), 이들 피고용자 11,751,000명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5,734,000명을 제외한 5,917,000명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라고 보고 있다. 최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안)」, 국민복지기획단 제3분과 전문가 보고, 1995. 8월.
1) 1933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취업자) 19,253,000명 가운데 피고용자 수는 11,751,000명이며(피고용률 61.0%), 이들 피고용자 11,751,000명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5,734,000명을 제외한 5,917,000명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라고 보고 있다. 최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안)」, 국민복지기획단 제3분과 전문가 보고, 1995. 8월.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7월 1일 현재 전산업 2,118개 사업체(근로자수 1,356,000명) 가운데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786,000개 사업체(근로자수 3,266,000명)이다. 즉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사업체 수로 볼 때 전산업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로는 28.7%를 차지한다. (김소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2)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상담일지를 보면 전체 상담에서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체불임금, 퇴직 후 체불임금 미지급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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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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