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전화' 98년 1사분기 상담현황 분석
1998년 4월 16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고용관련 전문 상담기관인 '평등의 전화'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천, 마산, 부산에서 상담받은 1/4분기 최근 상담현황을 발표하였다.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총 161건(취업 상담 509건 제외)으로 이중 임금체불,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 상담이 131건으로 전체 상담의 81.4%를 차지하였다. 고용불안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66건(5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52건(39.7%), 개별해고 7건(5.3%), 부당노동행위 6건(4.6%)을 차지하였다. 임금체불 이유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제외한 25건 중 부도, 휴폐업,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이 15건(60%)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IMF 구제금융이후 심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용불안 상담은 1월 75.6%, 2월 81.8%, 3월 84.2%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취업상담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담자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기혼이 64%, 미조직 사업장이 89.5%, 30인 미만 사업장이 70.5%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파출부, 간병인, 식당일까지 35세까지만 뽑는 추세여서 40대 이상의 기혼여성노동자들은 한번 실직 당하면 더욱 갈곳이 없는 실정이다.
"10여년 경력의 35세 미싱사다. 아이들 둘을 놀이방에 맡기고 작년에 입사한 20여명 규모의 봉제공장에서 2개월이 넘어도 월급을 주지 않아 97년 11월에 할 수 없이 그만두었다. 그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밀린 임금지급을 자꾸만 미루고 있다. 탁아비도 만만치 않아 요즈음 같이 월급이 깎이는 시절엔 차라리 집에서 탁아비나 아끼는 셈치고 있어볼까 고민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는 남편은 작년말부터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어 올해 초부터는 쉬는 날이 더 많았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취직을 하였는데 여기도 2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안주고 미루고만 있다. 동료들하고 힘을 합해 체불임금을 요구해 보고 싶어도 그나마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행여 잘못 찍혀 그만두라고 할까봐 말은 못하고 모두들 속만 태우고 있다. 예전에는 미싱하면서 동료 미싱사들이나 시다들하고 가끔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기도 했는데 지금은 현장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모두 죽은 듯이 일만하고 있다."(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이런 현상은 취업 상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인천 '정리해고, 임금체불 근절 및 취업촉진을 위한 여성상담센타'와 '부산동래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접수한 3월 취업상담 현황을 보면 전체상담 200건 중 기혼여성이 141건으로 70.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40대 이상의 기혼여성노동자가 87건으로 43.5%를 차지하였다. 구직사유를 보면 인천, 부산지역 전체상담 159건 중 무응답 42건을 제외한 117건 중 IMF 여파로 정리해고, 본인 실직, 남편실업, 자영업부도, 폐업 및 부도, 임금동결 및 삭감을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68건으로 58.1%를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생활비를 위해, 자녀학비가 각각 25건(21.4%), 9건(7.7%)을 차지해 전체 취업 상담의 87.2%가(102건) 실제적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구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우선해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최근 여성가장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보도된 것처럼 이후 여성노동자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조직, 영세사업장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취업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소속
정리해고, 임금체불, 취업관련 상담창구 연락처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2)853-8354 (구인·구직: 867-8668)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32)862-1007 (구인·구직: 862-1007)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051)503-1210 (구인·구직: 501-8945)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551)95-5355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62)525-2896
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653)51-2453
* * *
일하는 여성들의 호소, 지금 현장에서는?
-여성 고용관련 전문 상담기관 '평등의 전화' 최근 상담 사례-
경영 악화로 인한 영세사업장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고의성 체불도 늘어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세사업장들은 워낙 자본금이 취약하고 대부분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청구조상(원청 회사의 어음결제 등)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그 양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체불되는 양상이 많아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틈타 잇속을 챙기려는 악덕기업주에 의한 고의성 체불이 문제이다.
-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다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한달이 다되어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1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마산지역의 00단지내에 있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3년간 근무를 했으며 사원 56명중 10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2명은 자진 퇴사를 한 상태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수당은 지급을 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00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학원에서는 계속 사정이 안좋다고 임금지불을 미루다가 현재 5개월간 채불된 상태이다. 사장은 학원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아야 하고 임금을 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한다. 학원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며 강제성이 없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3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영세 섬유공장에서 생산반장으로 일해왔는데 12월31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2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된 상태이다.(2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6명이 근무하는 생산직인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2달에 한 번꼴로 임금을 받았다.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밀린 상태인데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사장이 어려운지 알지만 임금을 계속 받지 않고 다닐 수가 없다. 고발하면 강제력이 있는가?(3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회사가 97년 12월 28일부터 휴업을 하다가 1월 5일 부도를 낸 후 같은 지역 인근에 회사명과 사장 이름을 바꿔서 회사를 다시 차리고 사원 130여명 중 80여명을 개별적으로 입사를 시켜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다. 현재 1개월 분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받을 수가 있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마산수출자유지역내 1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이다. 일거리는 많은데 사장이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냈다고 한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부산 대신학원내 식당에서 7년간 근무를 했으며 97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학원에서는 2월중에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양상 더욱 다양해져
상담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법제화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짜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텐데 현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회사가 어렵다'라는 관리자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정리해고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런 양상은 더욱 심하며 강제사직서를 쓰게 하는 방식이 가장 많아 사직 이유를 개인사유로 할 때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되어 문제이다. 또한 직접적인 해고가 문제가 되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 나염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 3명이 당하고 2명만 남았는데 임금도 근무한 날까지만 지불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실직되니 눈앞이 캄캄하다.(1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97년도에 55∼60명 규모의 봉제공장에 시다로 입사한 62세의 여성노동자다. 98년 1월 20일이면 1년째 되는 날인데, 1월 5일 팔을 다쳐 병가를 냈다가 3월 4일부터 다시 근무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는 이유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월 14일날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월급여 55만원이라고 해놓고 퇴직금 적립이니 의료보험비니 하며 실제로는 48∼5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또한 최근 3월달 10일치 급여도 못 받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된다며 퇴직금도 못 주겠다고 한다.(98.3.16)
- 창원 00동에 있는 00전자(주)에 다니는 사람이다. 3개월 하루를 남겨 놓고 출근하자 수습사원 3명을 해고 시켰다. 노동조합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 회사이며 조합에서는 수습기간중 해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회사를 상대로 조합이 싸우더라도 전체 조합원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300명 규모의 H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0명은 주로 경리, 전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어느날 회사는 여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돌리겠으니 싫으면 나가라고 하였다. 남자들은 인사고과가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약직으로 돌린다고 한다. 그런데 여직원은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이 전체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니 부당한 것 아닌가? (1.22.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K시립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사업무를 하기로 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시청 지원금이 100%에서 50%로 깍였다고 하면서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고 급료도 5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다른 관련기관들은 급여가 60만원 정도인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고 일용직으로 전환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다.(2.14.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전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저녁 9시∼10시까지 잔업을 시키고, 잔업수당도 주지 않는다. 30명 정도 일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나누어 일하고 있다. 사장은 사람을 더 뽑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가 어려 어려움이 많지만 회사가 어려워 사장 가족까지 와서 일한다니 내 주장만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차별적인 부당해고 여전히 진행되다
- 생활 정보지에 근무하는 정식 여직원이다. 회사에서는 여성직원 15명을 개별적으로 불러 인원이 남으니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던가 퇴사를 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 그리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1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00전자 서울 연구소와 광주를 중심으로 여직원 23명이 사전통보나 예고 없이 강제사직서를 요구받았다. 출산휴가중인 여직원과 임신 9개월인 여직원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기혼이거나 사내커플이다. 또한 3개월 분의 월급과 보너스 지급을 조건으로 회유하거나, 임신중인 여직원에게는 임신중임을 강조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통보를 받은 여직원들이 단체항의를 하기도 했고, 통신상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신문사에 투고를 하기도 했으나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98.3.20.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10여명이 일하는 폐인트 공장에서 생산직 근무를 했다. 하지만 경영상태 악화로 12월19일부터 여성만 잠시 쉬었다가 오라고 했다. 일감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그런데 1월말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다.(1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정보처리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회사 전체인원 20% 감원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3명이 해고당했는데 전부 여성이었다. 내담자는 임신 9개월이라 별도리 없이 당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3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일했는데, 남자4명 여자6명으로 10명인데 여선생님 3명만 학원경영이 어렵다며 위로금 10만원 주며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만두었다.(2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토목설계사로 2년8개월 일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무급으로 휴가를 받으라고 하다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사직을 권했다. 출산예정일 보름 앞두고 이래저래 신경쓰고 껄끄러운 관계가 괴롭다. 다른 사람도 해고가 겁나 도와줄 분위기가 아니다.(2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여성가장 실직! 생계가 막막하다
- 시영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김 모씨는 올해 만 40세로 남편과 이혼하고 2명의 장애아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 가장이다. 큰딸은 6급 장애아이며, 둘째인 아들이 1급 장애아(뇌성마비)로 현재 삼육재활원에 요양중이다. 그동안은 물수건이나 단추 만드는 공장 ,악세사리 제조공장 등을 다니며 힘겹게 생활을 꾸려 왔으나 3개월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연수구 시영임대아파트로 이사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12월 IMF한파가 닥치면서 3∼4개월 동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천시에서 나오는 생계보조비 20여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것 가지고는 월10만원이 넘는 임대료와 삼육재활원에 가있는 작은딸의 요양비 16만원, 먹고사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전에는 5∼6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0여만원이 넘어 부담이 크며 이마저 3개월동안 실직되는 바람에 임대료가 밀려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인천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본 상담센터에 구직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본 상담센터에서도 이분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백방으로 물색중이나 40대 이상의 기혼여성을 뽑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취로사업 신청도 해 놓았으나 취로사업의 경우 돈도 작고 일시적이라 이도 미봉책일 뿐이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인천 남구에 사시는 장모씨는 나이가 48세로 실직된 여성 가장. 20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대학교 1학년인 딸과 살고 있다. 인천 큁백화점 건강식품코너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97년 11월 해고되었다. 고졸로 방통대에도 다닌 적이 있는 장모씨는 그동안 대우전자, 백화점, 자영업 등 판매직 계통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97년 11월 해고되면서 나이가 많은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데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장모씨는 95년부터 시영임대아파트에 보증금 150만원에 임대료 3∼4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를 합쳐 월10만원 이상의 경비와 딸의 학비를 대려면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할 형편이다. 딸의 대학입학금도 임대아파트로 이사오기전 전세45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던 때의 전세금에서 남은 돈으로 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알리기 싫다고 하시는 장모씨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인천 남구에 사시는 정모씨 : 현재 나이45세로 미혼모이다. 7살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파출부, 식당일 등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오신 정모씨는 아이의 나이가 어려 생산직 근무는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그러나 IMF가 닥치면서 그나마 파출부, 식당일도 35세 미만에 고졸을 원한다고 한다. 15일 동안 발이 닳도록 다녀도 일거리를 구할 수 없어 본 상담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셨다는 정모씨는 당장 살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한다. 30대에 잠깐 결혼을 하려했으나 남자가 정신분열증이라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결혼이 깨졌다고 한다. 현재 7살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유일한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모씨에게 이 경제위기는 너무 냉혹하다. 현재 1,9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못받았다고 한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인천 동구에 사시는 김모씨 : 모자가정이고 遁우유에서근무하시다 조기퇴직당함. 나이는 45세로 현재 남편과 사별한지 9년. 55세가 정년퇴직인데 지난 97년 12월 해고당함. 현재 두 아들과 살고 있는데 전문대 2학년 ,고3 이다. 현재 이분은 자기집을 갖고 계시지만 학비 때문에 취직이 급하시다고 한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인천 서구에 사시는 박모씨 : 3년 전에 남편과 사별. 나이는 41세. 97년 3월 타일제조업체인 극동유업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97년 12월 실직함.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여성가장인 박모씨는 실직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골프장에서 잔디도 심고 청소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해왔다. 5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계속 줄여오더니 급기야는 나도 해고되고 말았다. 남편도 일하다가 다쳐 장애인으로 판정받고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일자리가 급하다.(3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폭언, 폭행에 이어 성희롱까지
- 창원에 있는 00 회사이다. 사원이 15명이며 10명이 기혼여성이다. 입사해서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장과 사원들이 술자리를 하였는데 집안일이 있어 일어서려니까 사장은 "계속 술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있냐"고 소리를 치며 술자리를 나왔으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퇴사를 한 여직원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며, 남자 사원들도 이러한 사장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다. 다시 출근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 사장을 혼내줄 방법은 없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채석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2주 진단이 나왔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고소라도 하고 싶다.(1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여상을 졸업하고 화장품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성희롱을 너무 심하게한 다. 전에 있던 종업원들도 모두 못견디고 나가고 지금은 2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뺨을 한대 맞고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그만둘 수도 없는데 너무 괴롭다. 상담소에 이야기한걸 알면 해고당할 것이다.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취업을 알선해준 여상선생님이 상담해옴. 2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백화점에서 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상사가 (나이도 6살 아래, 경력도 짧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전동료들이 함께 느끼는 문제다.(3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수출자유지역내 한국카시오 노동조합이다. 회사 관리 사원이 기혼녀들에게 자주 "남편이 무능해서 회사를 다닌다. 배가 불러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 자랑이냐"는 등의 말을 자주해서 주위 동료들에게 그 관리자가 미움을 사고 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그런데 현재는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말을 한 관리사원도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니라면 조합차원으로 대응을 해서 부서 이동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개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3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모성보호
- 노조도 있는 병원에서 폐경기의 조합원 4∼50명을 한명씩 불러 폐경기임을 확인하고 생리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1월,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 수출자유지역내 근무하는 기혼녀이다. 회사에서는 수유시간을 1시간을 주는데 출근시간 30분, 퇴근시간 30분이다. 현재까지 수유시간을 사용하는 기혼녀가 잔업을 할 경우 퇴근시간 30분을 무급으로 일을 해주고 2시간 잔업을 해서 잔업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를 깨고 수유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잔업을 할 경우 앞으로는 수유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잔업을 하라고 한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조합에서는 잔업은 협조사항이므로 수유시간을 사용할 경우 잔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수유시간을 사용하면서 필요시 잔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2월, 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