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참여와 사회적 합의



이 정 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1. 문제 제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복귀선언의 내용은 '총체적 한국사회 개혁과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것이다. 기자회견문은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밝히면서, '1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지난 7월 2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노사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사회협약기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 등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과 노사정위원회를 또다시 들러리로 만들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완전 탈퇴는 물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하였으며, 지금 다시 참여하는 조건과 요구사항 및 향후 방침은 무엇인가.

2. 노사정위원회 철수, 불참의 배경과 의미

지난 7월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철수,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지난 7월 2일 한국노총이 긴급대표자회의 이후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판단, 만일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의 ① 공동기자회견 이후 중대한 결심 ② 대규모 공동집회 ③ 공동 투쟁기구의 결성 ④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한국노총측 위원, 실무위원, 특위위원, 전문위원 등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의 압박전술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가 없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철수, 불참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철수, 불참한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재벌의 부실경영과 정부정책의 오류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횡포가 초래한 오늘의 경제위기는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IMF구제금융을 받은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4%∼­5% 이하로 전망되고 공장가동율은 40%∼68%로 떨어졌으며, 실업자수는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 서민들은 실직과 임금삭감 및 체불로 인해 실질 소득이 대폭 감소된 반면, 부유층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소득을 챙김으로써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회생시키고 피폐화된 서민생계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재벌개혁과 정부·정치권 개혁이 과감하게 단행되고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부당하고 불평등한 IMF프로그램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기 노사정 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정한 고통분담은 실종되고 노동자에게만 고통전담이 강요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망친 재벌총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버젓이 소유·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패 무능한 관료들은 새정부하에서도 정책 입안의 주역으로 행세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비워둔 채 고통분담에 역행하는 세비 인상과 비서관 증원을 추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공공부문, 금융산업, 대기업 등에 대해 대량 정리해고를 위주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여지듯이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한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다. 기업주들이 경제위기를 틈타 불법 해고, 임금체불 및 일방적 삭감, 단체협약 파기, 노조탄압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실업대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업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 및 창출은 물론이고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 서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이처럼 현정부의 개혁은 노동자, 서민에게는 서릿발 같지만 정작 개혁되어야 할 재벌과 관료, 정치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반쪽짜리 개혁이 아닐 수 없다.

'IMF 국난'의 극복은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며 가진 자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경제·정치·사회 개혁을 이끄는 사회협약기구로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철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없이 11개 공기업 민영화와 5개 은행 퇴출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노사정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노사정 각 경제주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역할과 임무를 논의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을 들러리서고 따라가는 위원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라면 더 이상 위기극복의 주체도 사회개혁을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모두가 공정하게 나눌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현재의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뿐더러 결코 성공 할 수도 없다.

3. 노사정위원회의 의미와 사회협약 기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복귀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가장 먼저 지난 7월 22∼23일 양일간 철야협상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철수, 불참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까지 불거진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가지 타결된 주요 현안으로서는 첫째, 경제위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연다는 것 둘째, 당면한 현안으로서 공공부문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다는 것 셋째, 불법·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매월 부당노동행위 단속결과를 공표하고 죄질이 현저한 경우 조속히 사법처리하도록 한다는 것 넷째,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화하고, 노사간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귀를 결정한 이면에는 지난 7월 23일 노동계와의 합의 이후 경영계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선언으로 노동계의 국정 참여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가 자칫하다가는 난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파국을 원치 않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국민여론, 그리고 최근 보수 강경세력과 공안세력들의 노동계 탄압 분위기와 음모(?), 7월 23일 노정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제고된 노사정위원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치적 위상의 제고 등이 주요하게 감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노동계가 조속하게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IMF와 재협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IMF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저자세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낮은 위상속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는 또다시 들러리로 전락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노동계가 지난 번 처럼 철수, 불참 등의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만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든가, 노사정위원회를 또다시 들러리로 세운다면 탈퇴 및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는 배수진을 치게 만들었다. 현재의 역관계로 볼 때, 노동계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기왕에 합의한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추진' 외에도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선행된 연후에 공공부문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확고한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도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적 내용을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순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런 모순을 노동계의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IMF 경제위기라는 조건과 노동계 투쟁 동력의 소진 등으로 말미암아 종합적, 체계적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어떤 수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합의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법'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법제정의 근거로는 1기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법의 목적은 '경제·사회 정책 및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관한 노사정의 사회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성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노사정 및 국회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 위상제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그 주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특정 현안(예컨데, 노동자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정책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별도의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하되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방식) 셋째, 행정기능과 자문기능을 함께 가지는 일종의 정부기구 형태로 격상시키는 방안(여성특별위원회 방식) 등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책협의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4. 제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과 과제

그렇다면 이처럼 제고된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가. 우선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10대 사항에 대해 노동자적 관점에서 최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와 직접관련을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요 현안과 노사관계 현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한국노총은 2기 노사정위원회 10대 의제를 정리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참가법 제정

② 노동시간 단축 -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③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폐지

④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규정의 개정

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⑥ 고용안정재원의 확보 및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공공직업안정망의 획기적 확충, 전사업장 전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급여수준의 확대)

⑦ 사회보장제도의 개혁(4대보험료 부과·징수의 일원화,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연령·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 의료보험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장제도 관리운영기구에 노사 참여 확대)

⑧ 세제개혁과 노동자 세부담 경감

⑨ 정치개혁-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⑩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및 보완 촉구 등이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2차 과제로 넘겨진 의제에 대한 요구로는

①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관련 : 경영참가법 제정, 우리사주의 활성화 대책,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재벌총수의 책임 규명 및 재산공개

②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관련 : 장기 임금체불 부도사업장에 대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 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의 납부유예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고용세 신설

③ 사회보장제도 확충 관련 :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화, 의료보험 서비스 확충, 사회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4대보험 적용확대, 부과기준 단일화, 4대보험 관련 각 위원회별 가입자대표의 참여 확대문제)

④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관련 : 공공부문 노사정협의체 구성(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주요정책 협의), 택시사업의 노사관계 개선, 화물운송체계 개선 위한 노사참여 관계기관 대책기구 구성

⑤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관련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의 폐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업종·지역 등 각급 수준의 노사협의 활성화, 노동조합 조직 및 교섭체계 개선

⑥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 관련 : 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운동 지원,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①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의 강화(실업대책의 강화,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개선,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통계의 개선, 평화은행을 노동자 금융전담 은행으로 육성, 실직노동자의 은행예탁금 비과세, 광산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선원고용촉진센터 설치, 부도사업장의 근로자 공동인수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재벌개혁(재벌의 재산 헌납 및 사재출연,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주회사 설립 반대)

③ 정부·정치권 개혁(청문회제도 활성화,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도입,특별검사제 도입, 재정개혁, 각급 의회 의원수 축소, 정당의 지구당 축소, 정부기구의 통폐합 및 기구 축소) ④ 노동기본권 확대 및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조항의 개정,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쟁의 허용,단위노조 복수화시 교섭권 단일화, 노동법원 설치, 산업안전 보건체제의 강화, 산재종합타운 설립, 노·사의 산업안전관련 공단 ―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운영 참여,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피선거권 부여, ILO 조약의 비준 확대, 정리해고 규제 강화, 근로자파견법 개정, 노사정위원회 설치에관한 특별법 제정, 4대 보험 사무조합 운영시 노조의 참여보장,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강화, 생산시설의 점거금지조항 삭제, 보안작업 종사자의 쟁의권 보장, 파업기간중 임금불지급 삭제, 자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법적권리 인정, 선원최저임금 제정, '자동차운수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동주택관리 사업장의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입법, 합병시 해고무효소송의 결과를 고용관계로 승계, 최저임금의 전사업장 적용 확대

⑤ 사회복지 확충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사회보장청의 설립과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통합, 4대보험의 적용 확대, 4대보험의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기간을 ILO기준으로 적용,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체계의 확립, 국민연금제도 개선, 의료보험제도 개선, 보건소 인력 및 장비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개선, 산재보험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⑥ 세제개혁(근로소득세 공제범위 확대, 공제한도액 철폐, 퇴직소득 공제한도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 및 금융실명제 강화, 변호사, 의사 등 고액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감면, 생필품 특소세 폐지, 주식차액 양도차익과세,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인세법상 복지지출의 손비인정(주택자금 등) 등이다.

이상의 요구들에 대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노동자의 요구와 노동조합의 현안들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 제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