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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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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16: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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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특별법, 수용불가냐 수용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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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7.19~20.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2005 공무원노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지부장단 대토론회’, '특별법, 수용불가냐 수용이냐’ 쟁점
- 서형택 정책실장, ‘현재의 국면과 정세에 대한 공유 및 향후 조직적 준비와 대응’ 발제 1)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길들여,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하반기 투쟁은 권력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고, 주5일제를 빌미로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경제적 생존권을 사수하자”,
2) “특별법 시행 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명칭과 자격문제(합법, 불법)에서부터 시비를 걸 것”,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봉쇄할 것”,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 태도를 종합해 보면, 특별법 체제 내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3) “총파업 투쟁 뒤 조직은 복원되고 있다”, “간부와 조합원의 괴리현상은 총파업 뒤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조직의 사업이 유기적 결합력이 떨어지고, 책임성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공무원노조의 위기상황”, “결국 위기극복의 대안은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실력을 입증하는 길 외에는 없다”, “현장이 얼마만큼 들썩거리게 만드느냐, 즉 조합원의 요구로 투쟁을 모아내느냐에 따라 요지부동인 정부의 태도와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4) “모든 사업을 조직과 조합원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집중, 공무원노조의 피해를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조직, 현장 순회 및 토론, 생색내기 사업 지양, 민주노총 가입 추진을 통한 엄호역량 구성 등 주요 사업 기조”
- 공무원노조 법률팀 맹주천 변호사(법률팀장)
1) “현 특별법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며 현 특별법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민주노조 건설을 포기하는 것”, “향후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건설을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2) “가입범위 제한,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제6조),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전면 금지(제11조, 제4조), 교섭사항 제한(제8조), 일상적 조합활동 제한 등이 특별법의 문제점”
3) “해직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해직된 것이고 파면해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 상태에서 특별법 체제로 들어가면 파면해임된 중앙, 본부, 지부의 상당수 임원을 현직자로 교체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장기적으로 노조 활동의 약화를 초래할 것”
4) 법외노조로 남는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특별법 또는 노조법상의 구속력이 있는 단협이 아니다”, “결국 단협 자체에서 이행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고 문제삼지 않도록 압박해야 하는 역관계의 문제”
- 쟁점 ; “당연히 (법안을) 받아서는 안되고 끝까지 투쟁을 통해 좋은 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vs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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