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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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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15: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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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
07.22. 보건의료노조, 중재안 수용, 파업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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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보건의료노조, 중재안 수용, 파업 종료
0. 지난 7월 20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보건의료노조가 7월 22일 자정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안이 발표되자,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파업 종료를 공식 선언함.
0. 노동조합 요구에서 핵심 쟁점
-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 유효기간 1년
- 다인병상 70% 이상 확보
- 의료 노사정위 구성과 본격 가동
-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노조활동 보장
- 임금 9.89% 인상과 ' +@' 등 산별적 타결방식
- 비정규직 임금 추가인상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82만원
- 주 5일제 전면확대 시행과 인력충원
- 보건수당 현실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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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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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기본협약 ·2006년 사용자단체구성 ·사용자단체구성 어려움 총 7조 15개 조항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2년
보건의료협약 ·다인병상 70% 이상 ·50%이상 불가 총 4조 10개 조항
·의료노사정위원회 본격 가동, ·더 시간이 필요
구체적 운영
고용협약 ·비정규직 고용보장 ·노력한다 수준, 선언적 총 4조 11개 조항
·비정규직 노조활동보장 ·수용 불가
임금협약 ·9.89% 인상 또는 ·기본급 2% 인상 총 3조 5개 조항
지부에서 +@ 추가교섭 ·임금은 산별교섭에서 마무리,
·비정규직 추가인상 지부 추가교섭 및 비정규직 추가인상 불가
·최저임금제 월82만원 ·최저임금제 월69만원 총 2조 14개 조항
노동과정협약 ·주 5일제 전면확대시행 ·토요외래진료 축소유지
·인력충원, 보건수당 ·근기법 유지
계 총 20조 55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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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7.21. 현재 파업 참가
- 노조측 주장 ; 고대의료원 등 12개 거점병원에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은 모두 5,000여명(근무 중 필수인력 포함),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병원은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보훈병원, 부산대남병원 등 16개, 경희의료원 등 20여개 병원은 부분파업 또는 간부파업
- 노동부측 주장 ; 고대의료원 등 8개 병원, 1,289명
0. 07.22. 노사간 축조교섭, 임금성 요구 쟁점 결렬
- 노조 ; 총액 5.5%+@(지부별 추가 교섭) 제시
- 병원 사용자 ; 국사립대병원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4%(호봉승급분 포함) 제시
0. 07.22.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안 제출
- 중재재정안 ; 노조 5대 산별 요구안 가운데 임금협약과 노동과정협약에 대해서만 재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은 제외
- 효력 ; 중재재정안은 7월23일부터 효력이 발생,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단협과 동일한 효력
- 임금협약 ;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행자부 임금인상 지침 수준),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
- 주5일 실시에 따른 토요 외래진료 ; 2004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이 실시된 사업장은 25% 이하로 축소, 2005년 7월1일 시행 사업장은 50% 이하로 축소
- 보건수당 ; 지난해부터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한 사업장과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정해 보건 수당 지급
<중재 재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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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협약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
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노동과정협약
가. 근로시간
①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2004. 7. 1 기존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한다.
③2005. 7. 1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한다.
나. 생리휴가
①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있어서 2004. 7. 1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00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위 제②항의 보전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지급액을 유지한다.
3. 기타 사항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 제외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05. 7. 2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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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7.22. 보건의료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사실상 직권중재안 수용’, “앞으로 지부교섭과 직권중재 폐지 주력”
- 노조 ;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산별기본협약과 보건의료협약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산별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 노사간 핵심쟁점인 임금인상과 보건수당, 토요외래진료 등은 중재재정안에서 결정된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
- 이후 과제 ; 직권중재 철폐 투쟁과 지부임단협투쟁을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나가기로 / 국정감사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과정에서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켜 완전폐지토록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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